코드아담법과 관련하여
가칭 ‘코드아담법’을 제정하기에 앞서 이 법을 국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것이고, 현행법대로 과태료를 집행하도록 구체화했으면 한다.
실종아동보호법 재정 이전 경찰의 실종아동찾기 진행을 살펴보면, 실종아동이 발생되고 경찰에 신고 접수된 후 3일 동안 기다렸다가 소식이 없으면 수사가 시작되다보니 오늘날 장기 실종아동들의 숫자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2005년 12월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지고 시행되면서 장기 실종아동의 숫자는 현저하게 줄었다. 줄어든 이유로는 실종아동을 없애겠다는 정부의지와 실종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과 가정 해체가 홍보되면서 국민적 관심 고취와 처음 잘못 정의된 실종아동보호법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실종아동보호법의 정의가 실종당시 나이와는 상관없이 2005년도를 기준으로 14세미만은 실종아동 이상이면 가출인으로 정부가 관리한데에서 문제가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경찰은 실종아동들을 축소하여 매스컴에 홍보해왔기에 실종아동 숫자가 줄어든 것이다).
실종아동보호법이 시행되고 2년 동안은 줄어들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6년이 지난 현재 실종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실종아동 숫자가 2006년 2007년을 합하여도 10명이 안되게 경찰의 통계에 집계되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 실종아동이 지난해인 2011년 54명이고 올해는 90명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종아동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지만 대형놀이시설들과 백화점 등에서 실종아동이 발생하여 실종된 자녀를 찾고자 급한 마음에 방송이나 찾기를 요청했지만 해당시설 등의 관계자는 거의 찾아진다는 등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바람에 초등수사에 어려움을 격어 왔던 점 등을 감안한다면 꼭 필요한 제도가 코드아담법이 아닌가 싶다.
아이가 실종되면 같은 공간에 있던 업장 관리자와 국민들이 동참함으로 직간접적으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실종사전 예방에 도움이 되고 실종된 아이를 신속히 찾아내 장기실종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는 제도로 꼭 필요한 법이다.
하지만 그 동안 진행되어지고 있는 실종아동보호법의 문제점을 보안하지 않는다면 법이 재정되어도 실효성이 없을까 하여 우선 두 가지 문제만 집어 보고자 한다.
첫째, 실종신고번호인 182번호가 있었지만 홍보부족으로 인해 대한민국 국민들이 182번호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경찰청에서 설문조사(리서치)를 해본 바에 의하면 국민 3%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
둘째,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만들어 졌다고 해도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 9조 3항에 과태료부분을 어떻게 시행하게 할 것인가가 논의 되었으면 한다.
(법은 있으나 그 동안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단 한건도 과태료를 부과한 사실이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보완 한 후 재정된 법의 홍보와 관계공무원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신설한 조항에는 경찰이나 지자체에서 실종아동보호법등 9조3항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 관련 공무원도 징계하는 법이 있어야한다.
(실종아동법등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모르고 있어 집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또는 지역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지자체의 친분관계로 인해 시행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또는 지자체나 지자체담당자와 친분관계로 인해 부과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의심스럽다. 경찰 역시 동일하게 이유 아닌 이유로 집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 동안 실종아동신고번호인 국번 없이 182 홍보를 살펴보면 찾기를 하고 있는 경찰청은 예산이 없어 홍보 할 수가 없었고 실종아동보호법을 가지고 있는 복지부나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은 찾기는 경찰의 고유 업무이므로 예방과 홍보만 하면 된다는 식의 운영방침 때문에 결국 실종아동보호법등은 있으나 반쪽으로 나뉜 상태에서 양쪽 부처들은 이런 저런 핑계로 인하여 실종아동들이 찾아지지 않았던 것이고 신고번호조차도 지난 5년 동안 182번호가 홍보되지 않았던 것이다.
그렇다면 그 동안 진행해왔던 것처럼 법이 만들어 졌다 해도 홍보하지 않는 다면 국민들 대다수가 알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고 법이 있어도 집행하지 않으면 지켜지지 않기에 이점을 어떻게 보안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연구했으면 한다.
(현재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만들어 배포하고 있는 대형 전단지에 경찰청 번호 182가 고작 이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실종아동부모단체인 (사)실종아동찾기협회가 바라본 바는 “코드아담”법 이상으로 홍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가칭“코드아담”법의 명칭은 국내 실종아동의 이름으로 법을 재정했으면 한다. 코드아담과 유사한 사례를 들어 백화점이나 공원에서 발생한 실종사건으로 정하고 싶지만 국내에는 코드아담과 유사한 살해사건이나 사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세간에 알려진 유명한 사건으로는 일전에 실종아동보호법을 만들면서 “혜진이와 예슬이”의 이름을 따서 “혜진이와 예슬이”법으로 추진하였으나 해당 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어 결국 오늘날 “실종아동보호법등”이 되었기에 재추진하기는 어렵다.
하여 한국에서는 7개월 된 여아 유괴사건인 소희와 장기실종사건 희영이로 하여 “소희와 희영이”법이나 또는 “소희와 정훈”처럼 협회에서 찾기 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회원의 자녀 이름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추진되고 있는 법이 잘되길 바라면서 위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2012년 11월 11일
사단법인 실종아동찾기협회 서기원대표
첫댓글 지난 몇개원동안 법개정안을 연구하고 추진해온 이웅혁교수님을 중심으로 하여
수고하신 여러 연구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이 기억하기 쉬운 법의 명칭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당황하게 되면 잘 알던것도 순간 기억이 나지않으니
명칭만 들어도 실종과 관련된 위급함을 알 수 있는 명칭이 뭐가 있을까요?
제일 쉬운 "유괴와 실종예방법" 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래 7개월된 아이를 유괴하여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소희와
학교에서 하교하고 집근처 놀이터에서 사라져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는 희영이름을 따서 했는데
뭔가 이상하나요.
난 좋은데~~~
자세하게 올려 주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대표님을 비롯 법 개정에 힘 쓰신 여러분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