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산업교육원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을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 10월 일정이 있어 회원님들께 교육일정을 알려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외로 이 교육이 많이 알려지 있지 않습니다. (재)건설산업교육원은 국토해양부 유관기관으로 부동산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CPD교육하는 법정 직무교육기관입니다.
1. 자산운용전문인력 사전교육이란?
부동산투자회사법(법제처 링크)에 준하여 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전문인력을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규정된 자산운용 전문인력
자격요건은 자산운용 전문인력 사전교육을 30시간 이상이수해야 가능하며 이런한 교육을 이수 한 후에는 국
토해양부에 등록된 자가 자산운용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2. 교육배경
최근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발주물량 감소 및 미분양 등으로 많은 건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조기 퇴직하는
기술자들이 늘고 있으며 더욱이 PF를 통한 사업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부동산 개발이 리츠(REITs)방식으로의 사업 추진이
급속히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3. 교육일정
■ 교육기간 : 10월09일(화) ~ 10월20일(토)
■ 교육신청 마감일 : 10월08(월)
■ 교육시간 : 32시간(6일 과정)
화/수 PM 6:30 ~ PM 10:30
토 AM 9:00 ~ PM 06:00
■ 신청문의 : 장현철단장, 홍순준과장, 정구영대리 (02)5757-123
■ 신청서접수 : 팩스(02-5757-108) 접수 후 수신여부 확인점검을 해주
시기 바랍니다. 또는 이메일 (architopia@hanmail.net) 접수
■ 신청서 양식 : 첨부서류 다운로드 후 작성
■ 신청서류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후 교육 시작일 원본제출
, 반명함판사진(3cm ×4cm), 사업자등록증 사본
※ 신청시 주의사항
1. 신청 자격요건 서류제출이 미비한 경우 교육수료가 되지 않습니다.
2. 2012년 1월 1일부터 투자자산운용사 합격자는 금융투자협회 등록확
인서를 추가 제출하셔야만 교육자격요건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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