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성지초등학교 57회 동창회칙 수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회는 부산 성지초등학교 57 동창회(이하 성지57기)라 칭한다.
제 2조 (목적)
본회는 최우선적으로 성지57기 동창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우정을 돈독히 하고 나아가서는
모교인 부산 성지초등학교를 더욱 발전시키고 육성하는데 그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조 (활동)
본회는 본회의 원할한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동문 상호간의 활발한 친목과 더욱 돈독한 우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
2.회원의 경, 조사에 관한 지원.
3.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한 방안.
4.모교의 발전과 육성에 관한 협력 및 기여 방안.
제 2 장 회 원
제 4조 (회원의 자격)
본회의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임원진의 승인을 받은 동문은 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부산 성지초등학교 57회 졸업생(1984년 2월 졸업) 동문들을 회원으로 한다.
2.기타 본회의 회원자격에 대한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5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정하도록 한다.
1.정회원-부산 성지초등학교 57회 졸업자.
2.준회원-부산 성지초등학교를 같은 년도에 입학하여 전학 및 기타 부득불한 사정등으로 인하여
졸업명단에서 제외된 자.
제 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은 본회에서 기획하고 주관하는 모든 대,내외적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또한 본회에서 결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준회원도 그에 준하는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7조 (임원의 구성, 선출 및 임기)
본회 임원의 구성, 선출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1.임원의 구성
본회는 회장 1인, 부회장 2인(남,녀 각 1인), 사무처장 1인, 고문(전임회장 자동선출),
감사 1인 등으로 구성하며 필요 시 그 직책을 변경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2.모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단, 회장은 연임할 수 없다.
3.회장을 제외한 기타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4.임원의 선출은 년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 및 투표에 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그 중 최다 득표자를 회장으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고문은 전 회장인 회원을 자동으로 위촉 선임한다.
제 8조 (임원의 권리와 의무)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진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회장은 본회의 대표 및 총회의 의장으로서 본회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다.
아울러 회장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정이 돈독하게 유지되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발휘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2.부회장은 본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회장을 성심껏 보좌하여야 하며 회장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3.사무처장은 본회 재정의 기획 및 집행에 관한 총괄업무를 관장하며 회원들의 뜻에 따라 본회에서
결정되어 수반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4.감사는 적볍한 절차에 의하여 집행한 자금의 용도에 관하여 성실하게 감사한다.
5.고문은 전임 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본회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모든 협력과 지원을
다한다.
제 9조 (임원진의 퇴진)
본회의 회장이하 임원진이 경거망동한 행동으로 본회의 발전을 저해하거나 또는 본회의
대, 내외적인 이미지나 명예에 치명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임시 비상총회를 소집하여 토론
한 후 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의 퇴진을 결정할 수 있다.
제 4 장 본회의 모임
제 10조 (모임의 구분)
본회의 모임은 아래와 같이 정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1.정기모임
정기모임은 1년에 4회(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회원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을 시 임시모임을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2.정기모임은 가급적 자연과 호흡할 수 있는 야외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임을
개최할 시에는 개최일 최소 15일 전에 모임의 성격, 장소, 개최시기, 회비 등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회원들이 충분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공고된 안건에 대하여 모든 회원
의 자유스런 의사개진를 통하여 뜻있고 즐거운 모임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한다.
3.임시모임(번개)은 번개 게시판을 통하여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회원이 주제할 수 있으며
가급적 회원들의 상호 관심사 및 세상사는 이야기에 관하여 공유할 수 있는 모임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한다.
제 5 장 총 회
제 11조 (총회의 구분)
총히는 정기총회와 임시 및 비상총회로 구분한다.
1.정기총회는 성지57기 본회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매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정기총회의 회기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3.임시총회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
4.비상총회는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임시로 선출된 의장이 소집한다.
5.모든 총회의 성원은 참석한 회원의 수로 구성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개인사정 등으로 총회에 불참한 회원은 총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12조 (본회의 재정)
본회의 재정은 성지57기 동창회에 등록되어 있는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로 충당한다.
제 13조 (회비의 구분)
회비는 년회비와 일반회비 및 후원회비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 14조 (회비의 납부)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지57기 동창회를 위한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본회의 정회원은 년간 \ 50,000 의 연회비를 납부한다.
2.년회비는 회원의 개인사정에 따라 회기시작 후 6개월 이전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3.정기총회,정기모임 시의 회비는 개최 시 게시판에 미리 공고한다.
4.임시모임(번개)의 회비는 참석한 회원들이 동등하게 1/n로 정하도록 한다.
5.회원들이 납부한 년회비 및 기타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후원회비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동기부여로 인한 모금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 (회비의 지출)
1.회비는 성지57기 동창회의 원만한 발전을 위하여 회칙에 의거하여 진행하는 행사에 관하여
의결하고 집행한다.
2.회원의 애, 경사에 관한 회비의 집행은 회칙이 정한 효력의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3.회원의 애, 경사에 관한 회비지출의 예규사항은 아래와 같이 하도록 한다.
- 회원본인 사망 시 : \ 500,000
- 회원배우자 사망 시 : \300,000
- 회원자녀 결혼 시 : \200,000
- 회원 양가부모 및 직계 사망 시 : \200,000 또는 조화
- 성지57기 동창회의 조기는 별도로 제작하여 운용한다.
4.상기 사항에 대한 의결 및 집행은 창초 52 동창회에 가입한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한 후
창초 52 동창회의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여 온 모든 정회원에게 동등하게
부여하도록 한다.
제16조 (예산 및 결산의 보고)
본회에서 집행하는 자금의 예산은 정기총회 또는 임시총회에 보고 또는 게시판에에 공고한 후
집행하고 집행된 자금의 결산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든 회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제 7 장 본회의 관리규정
제17조 (회원의 포상 및 징계)
1.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성지57기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회원 상호간의 돈독한 우정을 위하여
헌신한 회원은 회원들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의결한 후 포상하도록 한다.
2.포상에 대한 범위는 임원진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3.본회의 정회원으로서 성지57기 동창회의 명예를 현격하게 실추시키고, 동창회칙에 관하여 회원
대다수가 인정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였거나, 비도덕적인 행위를 한 회원에 대하여 임원진
회의에서 회원 대다수의 동의를 구하여 징계 및 제명할 수 있다.
제18조 (문 서)
본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상황을 기록, 보관, 정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장부를 둔다.
1.회원의 명부 및 주소록
2.정기총회 및 기타 회의의 회의록과 회계장부
제19조 (관 례)
본 회칙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필요 시 임원진회의나 임시총회에서 별도로 결정하도록 한다.
제20조 (다음 카페관리)
포털 사이트 다음의 성지57기 동창회 카페(cafe.daum.net/sungji57)의 카페지기의 교체는
전임 카페지기가 지명하여 관리를 양도한다.
카페지기는 동창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카페의 게시판과 기타 지면을 적극적
으로 활용 및 이용하여 모든 회원들이 카페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화합할 수 있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첫댓글 맨 위 제목부터 고쳐주시와요~~~
수고한다
잘읽었음..생각해보고 건의및 수정사항얘기 하겠읍니다...
친구야 수고했다
이제 뭔가되가는 느낌팍팍! 수고했다^^
경진이 제목건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