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932호(’21.2.5) 및 충화협 제101호(’21.2.17) 보수교육 관련입니다.
2. 위호로 이미 알려드린 바 있는 “202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이 충남교통연수원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소속운전자 전원이 보수교육 대상자로, 단 동일(화물)업종 10년이상 장기근속자 중 무사고․무벌점인 운전자(교통위반사실이 전혀 없어야함) 및, 당해연도에 화물자격증 취득자 및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라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교육면제를 받을 수 있는바,
3. 2021년도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계획을 안내 하오니 협회원 및 운송사업자께서는 면제심사계획을 참고하시어 면제심사신청서를 2021. 11. 30(화)까지 본 협회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
4. 아울러, 현재 2021년도 보수교육이 집합 및 온라인으로 병행되어 시행되고 있으니 산하 운전자들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사보고 및 자격증명을 발급받은자에 한하여 면제신청을 할수 있는점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 심사 기준】
■ 근 거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 제3항
○ 충청남도 교통정책과-2932호(2021.2.5)
■ 보수교육 면제대상 기준
○ 다음에 해당되는 운전자
► 화물업종에서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운수종사자
↳ 화물업종 :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업종을 말함(여객업종 제외)
↳ 무사고․무벌점 해석기준 : 무사고․무벌점은「도로교통법」 따른 교통사 고와 같은 법에 따른 교통법규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것을 말한다
↳ 보수교육 대상자 선정을 위한 무사고・무벌점 기간
(2020년도 10월말 기준)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8, 제18조의10, 제19조 규정에 따라 협회에 채용(입사)보고가 되고 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자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교육을 이 수한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제1항 제3 호 및 제4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정하여진 교육을 받을 것
► 「교통안전법」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ㆍ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참고사항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는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 혜택을 종료하고 보수교 육 시행(8시간 수시)
‣ 법령위반 운수종사자?
↳ 화물법 제12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벌칙 또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자
ⅰ)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등 8개항을 위반하여 과태료처분 등을 받은 자
↳ 화물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특별검사 대상자
ⅰ) 5주 이상의 사상사고 및 면허 누산점수 81점 이상인자로 특별검사 대상자
■ 보수교육 면제 심사 제출 서류
1.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사본 1부 (비회원에 한 함)
※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시 운송사업자(회사)가 소속 운전자에 대한 보 수교육면제심사 신청서를 일괄 제출
※ 전년도(’20년도)에 보수교육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재심사를 받아야 함
■ 심사서류 제출처
○ 제출처 : 충청남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 주 소 : 충남 홍성군 홍북읍 상하천로 22-1, 4층
○ 전 화 : (041)631-4391,5 / 팩 스 : 0303-0959-4395
■ 심사서류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한 : 2021. 11. 30(화)까지 (기일엄수)
↳ 제출기한이 경과된 경우 접수 불가
○ 제출방법 : 팩스 및 우편 제출(메일 ktacn@hanmail.net)
■ 심사결과 통보 방법 : 팩스 또는 문자통보
붙 임 :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면제심사 신청서 1부. (협회 카페 참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