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지개발달과심리지원연구소』운 영 규 정 제정 2015. 01. 05. 개정 2017. 01. 01. 개정 2019. 06. 21. 개정 2020. 01. 23. 개정 2023. 04. 01. 제 1 장 총 칙
제1조 (기관 운영의 목적) 『무지개발달과심리지원연구소』(이하 ‘본 기관’)는 근본적 인지발달의 변화와 그에 따른 심리·정서·언어의 통합적 발달을 목표로 발달과 정서·행동의 어려움을 가진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관의 명칭 및 소재) 본 기관의 명칭 및 소재는 아래와 같다. 1. 본 기관의 명칭은 『무지개발달과심리지원연구소』라 칭한다. 2. 본 기관은 『서산시 동서1로 101, 3층(석남동)』에 둔다.
제3조 (조직운영의 원칙)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원칙으로 조직을 운영한다. 1.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할 수 있다. 2. 본 기관은 공공성을 가지며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공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 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조직체계 및 역할분담)*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조직체계를 갖추며 역할을 분담한다. 1.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을 따른다. 다만, 이 규정에 명문이 없거나 그 적용에 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사회복지 관계 법규와 감독관청의 지침을 따른다. 2. 업무분장은 별지에 따로 작성하며, 조직 구성원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 (서비스 제공원칙)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 1.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비밀보장 :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보장한다. 3.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4. 부당 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 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2 장 사 업
제6조 (사업 원칙) 본 기관의 사업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성, 경제성, 편리성을 실현한다. 2. 사업간 연계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3. 사업별 위상과 역할을 명확히 파악하여 적합한 방향을 정한다.
제7조 (사업 범위) 본 기관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필요한 부대사업 3. 부모교육 및 상담사업 4. 서산교육청 WEE센터 연계사업 5. 서산시 드림스타트 연계사업 6. 민간자격『발달장애인 상호작용 중재가』운영 사업
제8조 (사업 내용) 본 기관의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상담 및 그 가족을 위한 각종 부모교육 및 상담 사업을 실시한다. 2. 지역사회 내에서 인적・물적 복지자원의 발굴 및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연계 활동에 힘쓴다. 3. 민간자격『발달장애인 상호작용 중재가』운영 사업을 실시한다.
제 3 장 채 용
제9조 (전형) 1. 본 기관은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 2. 본 기관은 직원(제공인력 포함)(이하‘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함에 있어 키, 체중, 미혼조건 등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3. 직원의 신규 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의 시급성, 지역 여건 등 기관 사정에 따라 수시 채용 및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4. 직원 채용 방법은 서류심사 및 면접 심사로 하고, 세부 사항은 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한다.
제10조 (발령) 1. 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는 시설이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수습 기간을 마치고 인사발령을 받음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2. 기관에서 긴급을 요할 때 전항의 서류를 사후에 제출하게 하고 인사발령을 할 수 있으나, 채용된 자가 기관에서 지정한 기일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허위의 기재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인사발령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 (제출서류) 전형과 면접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2. 서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건강진단서(마약검사) 5.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6. 관련 자격증 사본 7. 기타 기관에서 정하는 서류
제12조 (근로계약) 1. 수습 기간을 마치고 직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날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2. 기관은 직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
제13조 (근로계약의 기간) 근로계약의 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다.
제14조 (수습기간) 본 기관은 아래와 같은 수습(자체 교육)기간을 둔다. 1. 본 기관은 직원으로 채용될 자에 대하여 6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거쳐 직원으로 채용한다. 2. 본 기관은 수습기간 중 자체 교육을 실시하며, 자체 교육프로그램은 ‘발달장애인 상호작용중재가 2급’ 이론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3. 수습기간 중 직원으로서 자질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정된 자,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된 자 등은 채용하지 아니한다. 4. 수습기간은 근속연수에 산입한다. 5. 수습기간 중 임금은 일반 직원의 임금에 준한다.
제15조 (채용제한)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하지 아니하며, 채용 후 그 사실이 밝혀지면 채용을 취소한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후 3년에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신체가 담당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자 8. 성범죄 경력 사실이 있는 자 9. 수습기간 중 자체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한 자
제 4 장 직 원(제공인력 포함)
제16조 (직원의 권리) 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가 있다. 1. 근로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갖는다. 2. 운영 관련 회의에 참석 또는 참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다. 3.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교육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 (직원의 의무) 본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숙지하고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1. 직원은 관계 법령 및 기타 제규정을 준수하고 성심과 능력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며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 또는 증여를 받을 수 없다. 4. 직원은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5. 직원은 직무상 능률의 저해, 직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영리 목적 또는 정치운동의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6. 직원은 서비스의 진행과 결과를 이용자와 항상 협의하고 노력한다. 7. 직원은 이용자 및 가족의 사생활 보장과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 5 장 휴 직
제18조 (휴직 사유 및 기간) 본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기관장의 직권에 의하여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상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그 필요기간 2. 업무 외 부상 또는 상병으로 1월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 3개월 3. 신체상, 정신상의 장애로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정되었을 때 : 3개월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 3개월 5. 병역법 등에 의하여 30일 이상 소집 명령을 받았을 때 : 그 기간 6. 기타 전 각 항에 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어 휴직의 필요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 3개월 7. 전 1, 2, 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휴직 기간 및 만료) 휴직 기간은 근무연수에 포함하나, 제 18조 5항에 의한 징집의 경우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휴직 기간 내에 휴직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제20조 (휴직자의 처우) 휴직자는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보유함으로 시설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휴직자가 전함을 위반하거나 본 기관의 허가 없이 다른 사업장에 종사할 경우 징계 또는 해고할 수 있다. 2. 휴직 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공상 휴직 시 평균임금의 70% 지급한다.
제21조 (육아휴직) 본 기관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직원이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허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시설에서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직원 2.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의한 육아휴직을 포함한다) 중인 직원 3. 동일한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직원. 다만,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및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 또는 이혼 등으로 인하여 당해 영아의 양육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6 장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제22조 (규정) 모든 직원이 직장 및 가정생활의 안정을 이루고, 만족감을 가지며, 보다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직원에게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한다.
제23조 (기준 및 절차) ① 일반사항 : 복리후생은 법적 요건 여부에 따라 법정복리후생 제도 영역과 임의복리후생 제도 영역으로 구분한다. 1. 법적복리후생 : 법정 요건에 따라 시행이 의무화된 제도를 말하며, 건강보험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고용보험제도, 퇴직금제도 등이 있다. 2. 임의복리후생 : 기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를 말하며, 식대 지급 및 주유비 지급, 교육비 지원제도 등이 있다. ② 적용범위 :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기본적인 관리기준을 정하며, 복리후생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③ 임의복리후생 : 다음과 같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며, 각 제도의 운영 및 세부기준은 아래와 같다. 1. 교육비 지원제도 : 기관은 직원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 일부를 지원한다.(지원액은 기관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한다.) 2. 휴가비(선물) 지원제도 : 기관은 직원의 휴가(명절, 여름휴가)시 휴가비(선물)를 지원한다.(지원액은 기관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 3. 경조사비 지원제도 : 기관은 직원의 경조사 시 경조사비를 지원한다.(지원액 10만원) 4. 출장비 지원제도 : 기관은 직원의 교육, 출장 시 교통비를 지급한다.(지원액 10만원 한도)
제24조 (교육훈련) 본 기관의 직원은 역량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이용자 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2. 본 기관은 직무상 지식 및 기능을 습득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25조 (고충처리) 본 기관의 제공인력 및 이용자는 본 기관의 고충처리지침에 의거 고충(불만)처리를 이용할 수 있다. 1. 고충(불만)처리 지침은 본 기관의 알림판에 게시해둔다.
제 7 장 재 정
제26조 (재정 원칙) 본 기관의 재정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자립성, 자율성, 지속성을 실현한다. 2. 재정의 사용은 사업 전략에 따라 우선순위, 양, 시기, 방법을 결정한다. 3.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해 관리직 직원에게 직책에 따라 전결 및 사후 결재 권한을 부여한다. 4. 정기적인 공개를 통해 사업 결과를 평가하고, 향상 방안을 찾는다. 5. 창출한 이익은 기관, 팀, 지역사회가 적절한 내용과 방법으로 공유한다. 6. 안정성을 유지하는 전제에서 이자 수익을 극대화한다.
제27조 (관리) ① 각 사업별 수입, 지출내역서를 작성 및 유지한다. ② 연간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관장에게 보고한다. ③ 예산 수립은 연간으로 한다. ④ 세무와 관련해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연간 결산서는 본 기관의 ‘인터넷 까페’ 혹은 기관 ‘알림판’에 게시한다.
제 8 장 이용자 인권보호*
제28조 (이용자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경제상태,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이용자를 차별해서는 아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제29조(이용자 사생활보호) 제공인력은 이용자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저해할 수 있는 언행이나 불필요한 신체접촉은 삼간다.
제 9 장 제공인력 인권보호*
제30조 (제공인력 인권보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제공인력 배상책임) 본 기관의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 중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아래의 사항에 따라 처리한다. 1. 종사자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이용자의 신체에 피해를 끼쳤을 경우 이용자와 이용자의 가족은 본 기관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종사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이용자의 피해 발생 시 종사자는 본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 및 이용자의 가족과 긴밀히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한다.
제 10 장 서비스 품질보장*
제32조 (서비스 품질보장) 아래와 같은 원칙을 실현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1. 비밀보장 : 서비스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2. 선택권 보장 :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 이용 등 서비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충분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4. 기록 및 공개 :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여 이용자나 그 가족이 요구할 경우 공개하여야 한다. 5. 부당청구 금지 : 이용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규정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지 않는다.
제 11 장 문서 작성 및 보관
제33조 (문서의 작성) 본 기관이 작성하여야 하는 기록물은 다음과 같다. 1. 이용자 관리 관련 : 서비스 제공계획서, 서비스제공 계약서, 서비스 제공기록지, 모니터링 기록지 등 2. 제공인력 관리 관련 : 근로계약서, 인사기록문서 등 3. 조직 운영 관련 : 운영규정, 인・허가 문서, 예・결산 보고서, 회계장부・증빙서, 기부금 및 후원금 관리 대장 등 4. 기타 : 대내외 일반문서 및 기관평가에 관한 사업실적 증빙서류 등
제34조 (문서 보관 및 비치) ① 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1. 영구보존 가. 기관의 존속기간 동안 계속하여 보존해야 할 문서 나. 채용, 보직발령 등 인사에 관한 주요문서 다. 기관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관계 문서 및 판결 결과 라. 임대 계약서 등 재산관계 기본문서 마. 규정 및 내규의 제정 공포한 원문서 바. 기관경영에 관한 중요한 문서 및 기타 영구보존이 필요한 문서 2. 10년 보존 가. 중장기 경영계획, 정책, 사업계획에 관한 문서 나. 중요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 연구, 보고 문서 다. 회계부서용 증빙관계 문서 및 인・허가 관련 문서 라. 정부관련 문서 3. 5년 보존 가. 단기 경영계획 및 사업에 관한 기본문서 나. 매 년도 예산에 의한 수입 및 지출 증빙서류 다. 교육훈련 및 보안관련 일반문서 4. 3년 보존 가. 각종 업무추진계획, 기본수립 및 이에 관련된 문서 나. 증명서 발급관계 문서 5. 1년 보존 가. 각종 일일명령 등 단순업무 처리에 관한 일반문서 나. 보조기관 전결권자에 의하여 처리된 간단한 업무문서 및 일지류 다. 일반 서무관계, 기타 문서 라. 단순한 자료요구, 업무연락, 통보 등 경미한 문서
제 12 장 부칙
제35조 (규정의 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 및 각 조항의 해석에 있어서는 관계 법률 또는 상호간의 협의에 의하여 준한다.
제36조(시행일) ① 본 운영규정은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계속 수정・보완할 수 있다. ③ 본 운영규정에 규정치 아니한 사항은 일반판례에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