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 전문건설업 종목 중 등록수가 가장 많은 종목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입니다.
철근, 콘크리트로 토목과 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맡아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체 등록수는 2020년 3월 현재 11.738개 업체입니다.
(25개 전문건설업체 전체 등록수는 67.901개 업체!!)
철콘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 공제조합출자 / 기술인력 / 사무실..
이렇게 4가지 조건을 충족하여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가 나오기까지 약 한달~한달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철근콘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법정자본금은 1억5천만원입니다.
신규면허를 내고자 하면 1억5천만원의 자본금으로 증자를 하여 법인등기를 마치고
법인통장에 해당자본금 1억5천만원을 넣어두고 한달 ~ 한달반 기간동안 유지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마친 수 20일 후엔 재무관리상태에 관한 진단보고서(기업진단)를 받습니다.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 회사의 신용도에 따라 가입해야 할 최소한의 좌수가 차이가 있는데..
신규법인의 경우는 신용평가를 별도로 받지않고 미평가로 가입하게 되는데..
철콘면허의 기본 가입좌수는 54좌.. 입니다.
2020년3월 현재 1좌당 930.513원으로(매년 3월과7월 기준으로 좌당 금액변동..)
54좌이면.. 50.247.702원을 가입하면 됩니다.
건설업의 보증관계 등의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에 가입된 금액은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총 가입금액의 60% 까지..)
철콘면허를 내려면 해당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 합니다.
해당기술자는.토목과 건축분야의 기술자격자(산업기사 / 기사 / 기술사)
혹은 건축과 토목의 기술자 등급소지자 (초급 / 중급 /고급 / 특급 ).. 이거나.
기능사로서는..
전기용접 / 가스용접 / 특수용접 / 굴삭기운전 / 토목제도 / 전산응용토목제도 / 측량
건설재료시험 / 콘크리트 / 포장 / 건축제도 / 전산응용건축제도 / 비계 / 건축목공
거푸집 / 철근 / 방수.... 기능사 등이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철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장만해야 하는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만 구비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의 건축용도는 근린생활시설.. 업무용 . 사무용이면 가능합니다.
혹시 주택이나 공장,, 창고등의 용도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부적합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는 공사를 위한 장비는 아니지만.. 사무실내에 사무기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외부에는 회사를 알리는 현판등이 있어야 하고..
면허를 신청하기 위해.. 이에 대한 사진도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의 4가지 조건을 갖추었으면.. 절차에 따라 행정처리를 진행 한 후..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 군, 구청에 가서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건설업등록신청서 / 등기사항증명서 / 기업진단 / 보증가능금액확인서(공제조합)
임대차계약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 기술인력보유현황표.. 등)
관할 지자체의 담당자가 등록요건과 적합성을 판단한 후 등록증과 면허수첩을 발급합니다.
총 소요시간은 한달 ~ 한달반 정도!!
건설지원센터에서 신규면허나 면허추가 에 관한 모든 행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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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 전화주시면.. 상담.. 방문.. 등을 통해 성실하게 진행합니다.
담 당 : 이 신 영 실장
010-5793-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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