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이 학업 과정을 마치고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일을 하려면 해당 노동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뉴질랜드의 이민 정책에 의하면 뉴질랜드 학력 자격증을 취득한 유학생은 수료한 학습과 직접 관련된 분야의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뉴질랜드 내에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한 유학생은 전공 분야에 따라 최장 4년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면서 일할 수 있고, 거주권까지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해당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졸업한 유학생들을 위한 두 종류의 비자:
- 졸업생 구직 노동 비자. 이 비자를 소지한 최근 졸업생은 최장 12개월까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직장에서 취업해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공 분야 취직을 위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생계를 위해 어떤 일을 해도 됩니다.
- 졸업생 업무 경험 비자. 이 비자를 소지한 졸업생은 최장 2년까지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업무 경험을 쌓기 위해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전문인 등록을 위해 업무 경험이 필요한 직종의 경우에는 최장 3년). 이 비자는 특정 고용주 및 특정 직업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종류의 비자는 현지 노동 시장의 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그 자리를 채울 뉴질랜드 노동자가 있을 경우에도 고용주가 최근 졸업한 유학생에게 직업을 제안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졸업생 업무 경험 비자 소지자로 뉴질랜드에서 수년 동안 일을 하면 거주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뉴질랜드 근무 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의 근무 직종이 직업 부족군에 속할 경우에는 노동 비자 신청이든 거주 비자 신청이든 이들의 체류 허가 취득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유학생이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하든 뉴질랜드 이민성이 요구하는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