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경기규정
➀ 주니어 경기
1. 2분 2라운드 1분 휴식 (무승부시 연장 1라운드) / 강자전은 지도관장 합의하에 3라운드 조정가능.
2. 나이는 만10세 ~ 만15세 (초등 4학년이상 중등 3학년)
3. 다운카운트는 5까지 이며, 주심의 권한으로 한번의 다운에 스톱할 수 있다.(선수보호)
➁ 아마추어 경기
1. 2분 3라운드 1분 휴식 (무승부시 연장 1라운드) / 상황에 따라 2분 2라운드 조정
2.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중 신인선수 (무전 및 3전 이하 출전 가능)
3. 1회 3번 다운시 자동 KO패.주심의 권한으로 한번의 다운에 스톱할 수 있다.(선수보호)
➂ 프로.참피언쉽 및 국제 경기
1. 3분 3라운드 1분 휴식 (무승부시 연장 1라운드)
2. 만 16세 이상 ~ 만 45세 이하 ( 4전이상 출전 가능)
3. 1회 3번 다운시 자동 KO패.주심의 권한으로 한번의 다운에 스톱할 수 있다.(선수보호)
➃ 복장규정 및 금기사항
1. 상의 탈의 및 민소매 티셔츠, 하의 경기용 트렁크
2. 헤드기어, 마우스피스, 낭심보호대, 몸통보호대, 정강이보호대 의무착용
3. 글러브는 10온스(60㎏ 이하) / 12온스 ( 60㎏ 이상 ) / 14온스 ( 75㎏ 이상)
4. 선수는 깔끔히 면도를 해야하며, 발톱을 짧게 깍아야 한다.
5. 복장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단정하지 않을시 경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2장 규정사항
제2조 [의료검사]
➀ 선수는 스포츠닥터에 의하여 적합성 판정을 받거나, 대회동안 세종시 킥복싱 연합회 의료위원회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킥복싱연합회 대회의 출전을 허가한다.
➁ 모든 경기에서의 선수는 자신의 지역을 떠나기 전, 방문하는 지역에서의 경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즉, 부상과 감염 또는 의학적 문제가 없는 우수한 신체적 컨디션과 운동선수로서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포츠의사에 의하여 입증된 증명서의 소지가 필요하다.
➂ 의료검사는 계체량에 선행한다.
➃ 한쪽 눈의 실명, 청각장애(청아), 언어장애(농자)와 간질병을 가진 선수는 출전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➄ 선수가 링 위에 있는 동안은 단단한 콘텍트 렌즈의 착용은 금지한다.
➅ 선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기출전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궤양이 있는 경우에 콜로디온으로 보호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처부위에 붕대를 감은 경우
2. 찢어진 상처 있는 경우
3. 두부, 안면, 코와 귀에 혈류가 있는 경우
➆ 상기 항은 대회당일 선수를 진찰한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3조 체중검사
선수는 체중검사를 하기전에 의료검사를 통과해야만 한다.
1. 선수는 지정된 시간(통보된시간) 에 체중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선수가 체중초과시 1회 재검사를 받을 수 있다.단, 체중검사 종료시간 전이어야 한다.
3. 해당체급의 선수가 감량실패시 두 선수 관장 동의하에 계약시합을 할 수 있다.
( 단, 체중초과 선수는 -1 감점 한다. )
4. 체중검사 종료후 3시간 이후에 경기를 치를 수 있다.
5. 체급체중 초과자는 실격 처리한다.
제4조 코치/세컨드
. 1. 코치/세컨드는 3명을 두고 1명만 링안으로 들어 올 수 있다
2. 주/부심의 판정에 대한 부적절한 논쟁 또는 비평하는 행위나 링 안 또는 밖에서 임
원에 대해 공격적 행위 또는 비난하는 행위시 지체 없이 코칭구역에서 퇴출할 수 있고,
해당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경기장에서 영구히 퇴출할 수 있다.
3. 세컨은 반바지,슬리퍼류 신발, 민소매티 또는 예의에 벗어난 옷을 입는 것을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