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기 KMAC-중앙대학교 공공기관 전문경영자 과정
임금제도 혁신사례 (공무원 조직에서 기업형 조직으로 환골탈태) 2008. 10
Ⅰ. 서론..........................................................3 Ⅱ. 본론 □ 당시 처한 상황.........................................3 □ 문제의 원인.............................................4 가. 공사전환에 따른 코레일의 특수성 나. 기업형 임금체제로의 개선 필요성 증대 □ 해결책 모색.............................................6 가. 연금 불이익 해소 나. 근무체제 변경 다. 기업형 임금체계로 개선 □ 성과 및 평가.............................................11 Ⅲ. 결론........................................................12 <참조 자료> 1.공사 전환에 따른 정부의 연금대책.................................13 2.연금 불이익 내역......................................................21 3.연금불이익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퇴직급여 요구안..............29 4.임금관련 설문조사 결과분석........................................38 5.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인력 및 인건비 소요예산 분석.........41 6.근무체제 변경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대책....................46 7.철도공사 근무체제 변경 유형......................................48 8.철도공사 수당 조견표...............................................56
Ⅰ.서 론 2005.1.1일 철도산업구조개혁으로 정부조직인 철도청은 1899년 경인선(노량진-제물포)개통으로 출범한 105년의 관치행정을 마감하고 『코레일』이라는 공기업으로 발족하였다. 이러한 공기업 전환과정 속의 우여곡절을 살펴보면 경영진에서는 공사 출범 3년 전부터 철도구조개혁추진단을 설립하여 공사전환에 따른 제반 제도 정비작업을 수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많은 준비를 해왔으나, 현장 철도노동자들은 “철도민영화정책 철회요구 2002.2.25~27(3일간)” 및 “철도구조개혁법률 국회입법 저지 2003.6.28~7.1(4일간)” 파업을 2차례 강행하는 등 조직 내 갈등이 증폭?내재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004.7월~12월까지 6개월간의 특별단체교섭을 통해 공사전환을 완성하게 되었다. 특별단체교섭(총 58회/ 본교섭 9회, 실무교섭 49회) 의제로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다루어 졌으나, 아래에서는 조직인사 부문 중 본인이 참여하여 설계된 “임금제도개선 중장기 로드맵”을 바탕으로 한『임금체계 혁신』사례를 고찰하면서 특히, 조직 내부사정인 임금수준 측면은 배제하고 제도개선 측면을 중심으로 공사전환 당시에 처해진 코레일의 특수한 상황과 그 특수성으로 인해 발생된 노사갈등을 극복하면서 노사합의를 이루어낸 제도혁신 사례인「기업형 성과주의 임금체계」구축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 론 1. 당시 처한 상황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3만여 명의 종사원을 지닌 대규모 공무원 조직인 철도청이 코레일이라는 공사로 전환하면서 기업환경에 걸맞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과거의 임금제도 보다 한층 체계적이고 단순화된 새로운 제도 및 관리기법이 요청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기업형 성과주의 임금제도를 코레일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2가지 선결 과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만 했다. 그 선결 과제는 첫째, 공기업 체제 전환과정에서 발생된 직원 개개인에 대한 임금상(=연금)의 불이익을 보전하고 둘째, 105년을 이어온 열악한 공무원 근로체제의 개편이었다. 그러나 이는 인건비 재원의 한정성과 이해관계자 욕구의 다원성으로 인해 공사초년도 임금협약을 무분규로 조기타결(‘05.1.28)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금협약 후 정부승인 인건비를 준수한 임금인상에 대하여 직원들의 불만이 광범위하게 표출되는 등 임금협약 무효화 투쟁이 발생되어 임금협약과 연계한 노조집행부 위원장 신임 투표를 실시(’05.3.24)하는 등 조직내부 갈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2. 문제의 원인 가. 공사전환에 따른 코레일의 특수성
(1) 연금불이익 보전에 대한 정부약속【참조1】,【참조2】,【참조3】 철도청 직원들은 공사 전환으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공무원 연금불이익이 발생되어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철도청 직원 중 공사 전환에 따른 직원의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제25조 제2항)”고 법제화하여 그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여 연금특례 조항을 신설하였으나, 연금불이익은 해소되지 않은 상태였다. 특히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약 21,000명) 연금산정 기준에 승진인상분을 반영시키지 않아 연금불이익이 개인별로 1억4천만원~2억4천만원【표1】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1】철도 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용역결과 연금불이익 발생 규모 (단위 : 천원)
* 출처 : 건교부 발주 용역결과<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3년> 연금불이익이 발생하는 핵심원인은 연금 지급률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단가가 재직기간에 따라 큰 차이를 발생함에 기인한다. 연금불입기간(=공무원 재직년수)이 길어지면 보수월액의 절대액이 커지며 공무원 재직기간 20년이 경과하면 보수월액에 매년 2%씩의 가산율이 발생되어 연금수급액은 20년이 경과되면서부터 누진되는 산정방식1)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경우에도, 연금 불입 도중 민간인으로의 신분변화로 인하여 최종 보수월액의 절대액이 줄어들고 가산율 혜택을 받지 못하므로 연금 불이익이 발생되나 이 경우에는 공사직원으로 잔여 정년퇴직 기간까지 재직 중에 연금수령액의 50%를 지급받으므로 써 연금불이익의 규모가 일정 부문 줄어들게 된다. 그러나 20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에는 연금불이익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공무원에서 공사직원으로 전환된 후에도 공무원연금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최소 기간인 20년 기간을 한정하여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로 의제하였으나 여전히 연금불이익은 크게 2가지 차원에서 발생되고 있다. 첫째, 공무원연금 특례가입 기간을 20년간으로만 한정하여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와 같이 연금수급 절대액의 저하가 발생한다. 둘째, 보수월액의 산정기준을 공사전환 당시의 현직급만을 인정하므로 20년 특례 적용기간 중 승진으로 인한 보수인상액 배제로 연금수급액 저하가 발생된다. 이와 같이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공무원이었던 직원들이 타의적 요인에 의해 신분상의 불이익과 함께 금전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어 공사전환을 반대하는 2차례의 철도파업이 발생됐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04.12.28일 철도공사설립위원회2)에서는 정부(건교부, 기획예산처)의 사전조율에 따라 동종유사기관과의 보수수준 차액분(12%)을 ’09년까지 별도 보전하도록 의결하게 된다.
(2)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근무체제 변경?운용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일시적 증가 철도청은 정원 31,480명(비정규직 포함시 약 35,000명)이 전국 지역에 산재되어 24시간 열차운행을 위해 철도 현장에는 야간시간대에도 인력을 가동해야 하는 상시운영체제로서 철도청 현장근로자(약 21,000명)의 근무운영형태는 1일24시간 격일근무제(월간 274시간)를 시행하여 당시 근로기준법(제50조 주40시간, 월 174시간3)) 기준에 위배되었으나 공무원법을 적용 받는 공무원 신분이였으므로 과도한 시간을 근로하는 근무형태가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전환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는 신분변동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월 근로시간 중 약 90시간을 단축하는 3조2교대근로제가 필요하였고 이에 따른 최소소요인력 2,600명(신규 1,793명+퇴직자 충원 807명)이 충원되어야 했으며, 근무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기간(채용소요기간 3개월) 동안 불가피하게 초과근로가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한정된 인건비 재원 내에서 초과근로수당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기본급을 대폭 축소해야 하는 등, 전체적인 임금체계를 왜곡 시킬 상황에 처해 있었다. 나. 기업형 임금체제로의 개선 필요성 증대 (1) 공무원 보수체계의 획기적 타파 능력?성과중심의 기업형 임금체제 마련을 위한 선결과제로서 연공서열형 공무원 보수제도4)를 전면적으로 타파하고 직종별, 직렬별로 다원화?세분화 되어있던 제수당을 축소하기 위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단순화가 요구되었다. (2) 연봉제, 직무급, 실적주의 도입 확대 BSC 성과관리 제도의 전면 시행에 따른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및 기본연봉 차등제 도입은 공기업 경영평가를 공사전환 초년도(‘05년도)부터 수검 받아야 하는 코레일의 입장에서는 제도도입의 당위성에 대하여 이견의 여지가 없었음에도 차등폭 확대를 반대하는 노동조합 측과의 대립각이 증폭되었다. 3. 해결책 모색 한정된 정부승인 인건비 재원 내에서 직원 내부간 임금형평성을 확보하면서 연금불이익을 자체 해결하기 위해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임금설계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였다 ▶ 임금설계의 기본방향 설정【참조4】 첫째, 근무형태(일근, 교대, 교번)에 따른 임금격차는 존치해야 한다. (찬성 79.9%) 둘째, 직종간(사무, 영업, 승무, 정비업무 등) 업무에 따른 임금 편차는 존치해야 한다. (찬성 67%) 셋째, 근속년수에 따른 근속급의 편차는 작아야 한다. (찬성 67.4%) 그 밖에 연금불이익에 대한 자체 보전 방안은 정부승인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사측 입장에서 불가피한 선택) ▶ 특별단체협약 후 임금 무효화 투쟁 극복 공사전환 초년도의 임금인상률이 직원의 기대수준 보다 낮아 특별단체협약이후 불만족 사항을 조사한 결과, 연금불이익(1순위), 임금수준(2순위), 고용불안(3순위) 순으로 표출되었으며, 이는 임금협약 무효화 투쟁(‘05.1월~3월)으로 전개되어 노동조합 측에서 실시한 임금협약 전국순회 설명회시 폭력사태까지 발생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 초래되어 노동조합 집행부에서는 현장 종사원들의 불만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위원장 재신임과 연계한 임금협약 인준투표(‘05.3.24)”를 실시하였다. 따라서 노사 양자는 이 사태의 공동 대처를 위하여 임금관련 설명회를 전국단위 소속까지 확대하는 한편, 한정된 인건비 재원 하에서 내부적인 형평성을 고려하면서 연금불이익을 해소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논리를 설파하는 등 조합원에 대한 적극적인 설득과 향후 단계적 임금보전 및 경영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상여금의 규모 등을 적극 홍보하여 임금협약 인준 찬성(53.3%)을 이끌어 냄으로서 위기를 간발의 차5)로 극복하였다. 가. 연금 불이익 해소 방안 (1) 직종 대통합 철도청 시절의 직종은 일반직(약 7천명, 정원의 23%)과 기능직(약 24,000명, 정원의 77%)으로 구분되어, 기능직은 전반적인 인사관리(승진, 임금수준)에서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조직구조개혁 과정 속에서 일반직(주로 관리직, 사무직) 직원들의 “대화합을 위한 위대한 양보와 이해”를 통해 일반직과 기능직의 대통합을 이루어 냄으로서 105년간 조직 내에 상시적으로 내재되었던 갈등의 불씨를 원천적으로 해소하여 공무원 신분 변화에 따른 불이익의 일부를 치유하게 되었다.
(2) 下厚上薄 임금설계 직종 대통합을 계기로 직급체계(일반직 9급 /기능직 10등급 체계)를 6직급【표2】으로 간소화하였고, 하위직급자인 일반직 9급과 기능직 9등급? 10등급을 일반직 6직급으로 통합하면서 상대적으로 하위 기능직(특히 기능 10등급)의 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직 하위 직급자의 불만마저 해소하기 위해 전반적인 임금 인상률을 下厚上薄<6급(11.3%), 5급(10.8%), 4급(5.1%), 3급이상(1.1%)>의 원칙에 따라 하위직급자의 임금인상률을 상위직급자의 인상률 보다 높게 책정하게 되었다. 【표2】직종 직급 대통합 내역
(3) 20년 미만자 1호봉 특별승급 연금불이익의 직접적인 원인은 연금수급액의 절대규모가 줄어든다는 것에 있었으며 그 손실규모는 20년 이상 재직자가 20년 미만 근속자(약 21,000명)보다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라 내부적 형평성을 치유하기 위해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 근속호봉 1호봉씩을 특별 승급 조치하였다. (4) 3급이하 직원의 정년 1년 연장 철도청 공무원의 경우 정년제도는 계급에 따라 5급(사무관)이상은 60세, 6급(주사)이하는 57세로 이원화 되어있어 노동조합 측에서는 하위직의 정년을 상위직과 일치시키기 위해 정년통합을 전폭적으로 요구하게 되어 공사에서는 장기적으로 인력효율화 및 사회고령화 등과 연계하여 단계적인 통합을 추진하되 공사전환 초년도에 연금불이익 해소의 일환으로 하위직(6급 주사이하)의 정년을 1년 연장하여 코레일 직급상 2급(부장)이상은 60세를 유지하고 3급(차장)이하는 정년 58세로 연장하게 되었다. 나. 근무체제 변경으로 근로시간 대폭 축소【참조5】,【참조6】,【참조7】 (1) 신규 인력 충원(2,600명)의 당위성 철도청 직원의 근무유형은 일근제(약 32%), 24시간 격일 교대제(약 46%), 열차운행표에 의한 승무교번자(약 22%)로서, ‘04년 7월부터 주40시간 근로제(월간174시간) 시행으로 근로기준법이 발효되었으나 현장직원(교대, 교번제)의 경우 월간 274시간 근로로 인해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1주 12시간한도) 위배(당시는 공무원법 적용으로 적법)된 근무체제를 운영중이였다. 그러나 공사전환(‘05.1.1일)시부터 주40시간 근로제 적용으로 월간 근로시간이 월 174시간으로 낮아져 초과근로수당의 엄청난 증가【표3】(연간 6,606억원)가 예상되었다.
【표3】교대제, 교번제 유지시 초과근무수당 소요예산 분석 (‘04년 예산정원기준, 단위 : 명, 억원)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인력충원은 필연 이였으나 “강을 2번 건너야 했다” 1단계로 근로기준법 제52조(연장근로의 제한, 1주 12시간한도) 월 근로시간 226시간 준수를 위한 인력충원이 필요했고, 2단계로 과도한 근로시간 단축과 초과수당 발생 축소를 위해 월 183시간 수준인 3조2교대제로의 최소소요 인력충원(2,600명)이 불가피 하였다. (2) 인력 충원(2,600명) 지연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과다발생 문제 치유 인력충원 규모에 대한 정부 관계기관 합의가 ‘04년 12월에서야 확정됨에 따라, 신규인력 모집과 교육?훈련에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되어 ’05년 4월1일자로 근무체제 개편이 지연되었고, 인력 미충원에 따른 초과근로시간과 초과근로수당이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발생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상임금 수준을 신규인력 충원 전까지의 3개월간 한시적으로 낮추도록 노사특별협약6)을 체결하여 단기간에 과다 발생되는 초과수당으로 인한 전반적인 임금구조의 왜곡현상을 치유하였다. 다. 기업형 임금체제로의 개선 (1)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단순화 추진【참조8】 철도청의 임금체계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제정한 “공무원 보수표”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의거한 “철도청보수규정”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이원화된 직종(일반직과 기능직)과 다양한 직렬(사무, 운수, 운전, 전기, 시설, 차량 등) 및 근무체제(일근제, 교대제, 교번제)로 인해 기본급은 형편없이 낮은데 비해 기타 제수당이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 이를 단순 명료화하기 위해 2급이상자(635명)는 연봉제, 3급이하자(약 3만여명)는 호봉제를 기본틀로 하여 임금구조를 기본급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이는 기존 32종의 제수당을 19종으로 41% 축소하였고 기본급의 구성을 직무급7)과 근속급8)으로 구분하고 공무원 임금구조 상의 연공서열적인 요소인 근속급의 비중을 축소하기 위해 기본급의 구성 비율을 직무급 55%, 근속급 45%로 개편하였으며, 근속급의 호봉별 임금상승률 설계시 20호봉 이상에서는 상승률을 급격히 둔화시켜 고호봉자의 기본급 인상 억제를 통해 연공서열적인 공무원 보수제도를 전면적으로 타파하였다.
(2) 실적주의 도입 확대 능력?성과중심의 기업형 임금체제 마련을 위해 실적과 연계된 변동급(인센티브 상여금, 기본연봉 차등)의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다. ㉮ 인센티브 상여금 차등제 도입 및 차등폭 확대 공사전환 초년도인 2005년도의 인센티브 상여금은 공기업경영평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무원성과상여금 운영지침”에 의거 그 지급규모도 ‘05년도에는 1인당 평균지급액이 670,000원에 불과하여 인센티브 제도의 존재가치도 미약하였다. 그러나 정부경영평가 결과가 반영되는 2006년도부터 인센티브 상여금의 차별화가 본격화되어 인센티브 지급금액의 최대차액【표4】은 6,898천원(=최고액 11,113천원-최저액 4,215천원)으로 확대되었다. 【표4】연도별 인센티브 차등폭
* X는 정부평가결과 인센티브 지급률 ㉯ 연봉제 대상자 기본연봉 차등제 도입?확대 관리자 그룹에 대한 연봉제 대상자를 연차별로 확대(‘05년 1급대상 171명, ’06년 2급팀장 이상 401명, ‘07년 2급이상 635명)하였다. 또한, 실질적인 기본연봉 차등을 위한 평가방법【표5】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청렴도 평가, 다면평가를 도입하고 직무에 따른 브로드밴딩(Broadbanding)기법9)을 활용하여 급여의 범위를 차등화【표6】함으로써 동일한 역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그렇지 못한 직원보다 훨씬 나은 대우를 해줌으로서 단순한 임금구조상 금전적 차별문제 뿐 아니라 조직 내 역할의 적합성까지 충분히 고려하게 되었고 실질적인 연봉제의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표5】기본연봉 평가방법
【표6】 연봉제 적용 대상자(635명)의 기본연봉 차등표
* X는 정부승인 보수인상률 4. 성과 및 평가 가. 정부승인 인건비 재원으로 구조개혁과정에서 발생된 연금불이익 자체 치유 철도산업구조개혁 과정에서 직원의 신분변화에 따른 불이익 중 “연금불이익” 문제는 공사전환 후 중단 없는 대국민 운송서비스의 제공과 조직 조기 안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인 바, 노동조합의 높은 임금인상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승인 인건비 재원 범위 내에서 공사 자체 노력으로 조직의 대화합과 내부직원간의 형평성을 위해 “일반직과 기능직의 직종 통합, 下厚上薄 10), 20년 미만자의 특별승급, 3급이하 하위자의 정년 1년 연장”등의 노사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서 공사 초년도 경영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나. 105년간 유지된 “24시간 격일근로제(월 274시간 근로)”를 최소인력으로 전면 개편 철도 105년 역사 속에서 “24시간 격일근무체제”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과도한 근로시간제도의 대명사였으며 이의 개편은 직원의 최대 숙원사항이었던 바, 근로기준법에 적합한 근무체제 개선에 필요한 인력은 당초 9,191명이 요구되었으나 뼈를 깎는 노사 고통분담과 혁신적인 자구노력(업무프로세스 개선, 티켓리스 활성화 등)으로 최소인력 2,600명만을 충원하여 근무체제를 3조2교대제(월 183시간 근로)로 변경함으로서 근로조건 개선 및 기업경쟁력 강화에 이바지 하였다. 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기업임금체계로의 탈바꿈 연공서열형 공무원 보수제도의 전면적 타파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직문화를 기업형 성과주의 문화로 탈바꿈해야 하는 바, 실적주의 도입에 따른 변동급 임금의 차등폭 확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직원과 노동조합을 상대로 임금교섭에 대한 철저한 사전준비(중장기 임금개선 로드맵 수립 등)와 적극적인 교섭을 통해 철도경영현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동조합의 합리적인 요구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단순화, 인센티브 차등폭 확대 및 기본연봉을 차등화 하는 실질적인 연봉제를 조기에 마련하는 등 임금체계를 능력과 성과중심으로 대폭 개선하여 내부경쟁을 촉진하고 합리적인 차별을 통한 성과주의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기업형 책임경영체제의 완결성을 높였다.
Ⅲ. 결론 공사출범이후 지난 3년 동안 코레일은 국민에게 사랑 받는 건실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혁신과 변화라는 새로운 경영이념을 앞세우고 조직 전반에 걸쳐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그 노력의 일부인 “기업형 임금체계 구축과정”을 살펴보았다.
정부의 일방적 철도산업구조개혁 과정 속에서 과도한 고속철도 건설부채(10조억원)를 떠안고 출범한 코레일의 구조적인 재정수지 적자 문제는 철도산업의 태생적인 한계로 작용되었고 철도종사원들은 신분전환에 따른 불이익, 특히 연금불이익 문제 등으로 인해 철도파업이라는 내홍을 호되게 겪게 되면서 국민에게는 “만년적자, 부실 공기업”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미비점으로 인해 발생된 병폐를 조직내부의 합의를 통해 스스로의 뼈를 깎는 고통으로 감내 해내면서 극복하고, 기업형 성과주의 임금체계로 개선한 구체적 사례는 새 정부 출범이후 예견되고 있는 공기업의 민영화?효율화 과정에서 개별 기업에게 유용한 시사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그간의 3년을 돌이켜 보면, 노사 간 고통분담의 합의 속에서 출발한 코레일의 경영혁신 활동은 105년 공무원 조직문화를 타파하기 위해 “경쟁과 합리적 차별”을 도입하면서 “직원들의 눈동자가 달라졌다”는 말이 膾炙되었고 조직문화의 대변신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그러나 공사 전환이후 초년도 정부경영평가(‘06년도 발표)에서 14개 경쟁기관 중 꼴찌인 14위라는 평가 결과를 바라보는 많은 직원들의 ‘철도는 안 돼, 만년적자! 경영평가 백 번 해본들 결과는 뻔한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철도현장 곳곳에서 울려 퍼져 평가를 담당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더더욱 무거웠다. 공사 1년, 걸음도 잘 못 걷는 아이에게 무거운 짐만 잔뜩 지어 놓고, 잘 걸어가지도 못한다고 나무라기만 하는 것 같아 솔직히 억울하고 속상한 마음도 많았다. 애초부터 1년 생 사과나무에서 과실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성급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제 막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코레일이라는 소중한 사과나무에 풍성한 과실이 주렁주렁 열릴 수 있도록 냉소와 자조적인 목소리를 차분히 삭히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결국 “우리 스스로가 일어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우리의 우군이 되어주지 않는다.”는 평범한 진리를 생각하면서 환골탈태의 각오로 철도경영정상화에 매진한 결과, 공사 2년차의 정부경영평가(‘07년도 발표)에서는 2단계 상승하는 결과(12위)를 획득하였다. 물론 그간의 전사적 노력에 비하면 매우 아쉬운 결과였지만, 이는 우리에게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2007년 공사 3년차, 코레일은 남북철도 시범운행(‘07.5.17)에 이어 남북철도 화물열차 운행(문산~봉동간 화물열차 ’07.12.11)을 통해 우리 민족의 숙원인 “평화와 번영을 위한 힘찬 汽笛소리”를 울리게 되었으며, 용산역세권 드림허브 개발사업 공동사업자 최종선정(‘07.12.13. 영업외 수입 약 4천억원 발생-매각대금 약 8조억원의 계약금)을 통하여 만년 적자 철도사업 108년 만에 역사상 처음으로 재정수지 흑자 기업으로의 대변신에 성공하면서 노사문화도 화합과 상생의 문화로 전환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참조1】공사전환에 따른 정부의 연금대책(정부안을 기초로 요약) 1. 추진경위 □ ‘03. 6월 철도구조개혁관련법률 제정시 ‘철도공사법(안)’은 정부에서 철도청 직원들에 대한 연금대책을 마련한 후 처리하기로 함 □ 정부에서는 총리실 산하에 공적연금간 연계방안 마련을 위한 ‘합동기획단’을 구성(7.4) 하고 전문연구기관 및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연금대책을 마련 ? 그러나 同 합동기획단에서 마련하는 연금대책은 연금제도간 자발적인 이동자에 게 보편적으로 적용할 방안으로서, ? 정부정책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강제로 퇴직하게 되는 철도청 공무원에게 적용하기 는 불충분하였으며, ? 추진일정도 ‘04년 상반기까지 대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어 철도구조개혁 추진일정과 불일치 □ 이에 따라 철도공무원에 대한 연금대책에 대하여는 별도로 논의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서 건의(7.16일, 1차 회의시) 및 대안을 제시(8.28일, 2차 회의시)하여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 해 철도공무원들의 연금대책을 마련 ? 철도공무원의 연금대책(안)에 대한 합동기획단 회의(3회)시 관계부처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직원들에게 공무원연금특례를 적용하는 것은 공무원연금제도의 원칙훼손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하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연계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 구조개혁으로 인해 강제로 공무원신분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정부가 정책적 결단을 통하여 철도청 공무원들의 연금수급기대권 보장을 해줄 필요성과 내년 1월 철도시설공단 설립 등 여건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에 계속 가입토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임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차에 걸친 총리주재 관계장관회의인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3.10.31)에서 ‘20년 한정가입 방안’이 정부안으로 결정 2. 정부안
□ 가입대상 : ’03.10.29일 현재 재직자중 희망자 (※ 미희망자 및 ’03.10.30일 이후 임용자는 국민연금 가입) ? 한정가입대상에 대하여도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대안으로 1~2년 정도 미달되는 19~18년차로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5년차 또는 10년차 미만은 제외하자는 등의 의견이 제기되었으며, ? 이유는 철도가 이미 상당기간 전부터 구조개혁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철도직원들은 채용 시부터 타 행정부서와 별도로 채용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적용범위를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었으나 결과적으로는 재직기간에 관계없이 전원 가입대상에 포함하기로 정책적인 판단을 내림 ? 아울러 한정가입대상을 ’03.10.29일 이전 임용된 자로 결정한 취지는 철도공사법의 母法인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발효일(‘03.10.30)을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임 □ 보수월액(기금납부 및 연급지급 기준액) 산정은 공무원 퇴직시의 직급보수에 호봉승급을 반영 ? 한정가입기간동안 기금납부 기준과 연금수급권 발생 이후 연금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은 이미 공무원에서 퇴직한 자의 보수기준을 정해야 하므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으며, ? 공무원 퇴직당시 직급?호봉에 승진 및 호봉 승급분을 반영하거나, 공사에서 수령하는 총급여액의 일정비율을 산정하여 적용하는 대안들을 제시하였으나, ? 관계부처 의견은 보수월액에 승진개념을 적용할 경우 공무원에서 이미 퇴직하였기 때문에 승진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공무원연금체계의 기본원칙상 곤란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어서 반영되지 않았고, ? 또한 일부 부처에서는 20년 한정가입자의 경우 해당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공무원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대안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나 보수와 연금문제는 별도로 협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어 논란 끝에 공무원에서 퇴직시 공무원 직급호봉에 호봉승급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 연금지급시기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연금지급 연령
? 20년 한정가입기간 종료 후 연금지급시기를 공무원연금법 제46조제1항제4호의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으로 인정하여 즉시 지급하는 대안을 강력히 요구하였으나, ? 20년 한정가입을 인정하는 의미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이 아니므로 직제 개폐로 인한 퇴직으로 볼 경우 20년 한정가입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논리와, ? 공무원에서 이미 퇴직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법상의 특례를 인정하였으므로 한정가입기간 종료 즉시 연금지급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 공무원연금법(2000.12.30개정, 부칙 제10조)의 연금지급 연령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됨 □ 퇴직수당은 철도청 재직기간은 국가부담, 공사 재직기간은 공사에서 부담하여 한정가입기간 종료 시 지급토록 규정 ? 당초 6월 입법이 기본법 부칙에 규정되었던 ‘20년 특례방안’에서는 공무원 재직시에 발생한 퇴직수당만을 공사 전환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 현재의 정부안에서는 20년미만자가 20년이 될 때까지 공사에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수당을 지급하도록 보완함 □ 장해급여 등 재해보상 : 적용배제(산재보험처리) ? 한정가입기간 동안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등 부조급여 및 공무상요양비 등 재해보상급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하여는 현행 공무원연금법 보다 유리한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공사의 복지제도로써 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려할 필요가 없음 ? 재해보상 관련 공무원연금법 및 산재보험 적용비교(별첨1) □ 한정가입기간 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음 ? 공무원연금제도와 국민연금제도는 모두가 공적연금제도로서 특례가입기간 동안에는 당연히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며, 한정가입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음 ? 또한 한정가입기간 동안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공사의 퇴직금 지급은 청구할 수 없으며, 한정가입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공사의 퇴직금제도 적용을 받음 - 공무원의 퇴직급여(연금)제도를 보면 순수한 연금제도의 성격 외에도 일반사업장의 퇴직급여의 성격을 일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 일반적으로 퇴직급여제도와 연금제도의 구조가 공무원은 [공무원퇴직급여(연금)제도+퇴직수당제도], 일반근로자는 [각 사업장의 퇴직금제도+국민연금제도]의 형태이므로 한정가입기간 중에는 공무원연금법상 퇴직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형평성에 맞을 것으로 판단됨 □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결정된 연금처리방안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법’ 부칙에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에 따른 철도청 직원의 퇴직급여에 대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법안 처리 추진 예정 3. 정부안에 대하여 어떻게 볼 것인가? □ 철도공무원의 연금대책은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25조제2항)’의 취지와 법 정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사안임 ? 현 정부안은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할 경우와 비교하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금액이 약 6천~1억1천만원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동 손실액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첫째, 공사전환시 연금관련 수익계산은 현 정부안에 따른 수익에 향후 공사에서 적용할 퇴직금관련 제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현재는 확정된 정부안만을 반영하고 있으며, - 둘째, 추정 손실액을 계산할 때 사용된 가정이 실제로 발생된 것이 아닌 향후 60년후(2065년까지)를 예측하여 산정하였기 때문에 가정치(이자율, 보수상승율, 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 기대여명 등)에 따라 손실규모가 달라질 수 있고, - 셋째, 향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전망에 의하면 앞으로 부담은 늘리고 수혜규모는 줄이는 방향으로 연금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이러한 사항은 감안하지 않고 현행 공무원연금제도가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추정 금액이라는 점 ? 또한 미래의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연금수급액만을 가지고 불이익을 판단하는 것보다는 공사전환을 계기로 근무환경이나 후생복지 향상 및 현실성 있는 보수수준 등 총체적인 손실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철도공무원의 연금대책이 최종 확정되어 철도공사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직원들에게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 노사간 단체협상을 통하여 한정가입기간 종료 후 국민연금 가입방안 ? 공사의 퇴직금제도를 통한 보전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관계 법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25조(고용승계 등) ①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은 철도청 직원 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 및 고속철도건설공단 직원의 고용을 포괄하여 승계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직원 중 철도공사 및 철도시설공단 직원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자에 대하여는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직원의 임용특례 등) ①철도청장은 소속 공무원중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자와 공사의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될 자를 확정하여 공사가 직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공사 설립 당시 공무원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자와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하여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직원으로 임용된 자를 제외한 철도청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③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고속철도와 관련하여 차량점검?운전 등 차량운영업무에 종사하던 공단의 직원이 희망할 경우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무원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직원이었던 자가 공사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의 정년은 그 직원의 공단퇴직시의 직급에 적용되던 정년에 의한다. 다만, 공사의 직원정년이 공단의 정년보다 장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8조 (철도청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의 직원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휴직중인 자를 포함한다)한 자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자로서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철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새로이 임용된 자가 부칙 제7조 제2항 및 한국철도시설공단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공사 또는 공단(이하 "철도공사등"이라 한다)의 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공무원연금법(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이라 한다)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자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날부터 2월 이내에 연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하 이 조에서 "연금관리공단"이라 한다)에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한 때에는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이 될 때까지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보되, 연금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급여중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에 한하여 이를 지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법의 적용신청을 하여 연금법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철도공사등의 직원(이하 이 조에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라 한다)은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는 달의 말일에 공무원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하기 전에 공사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그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본다. ③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연금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ㆍ호봉에서 계속 승급한 것으로 보아 획정한 호봉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의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었던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보수월액은 행정자치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철도공사등의 장을 연금법 제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으로,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서 소득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연금법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기여금징수의무자로 본다. ⑤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는 연금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부터 퇴직연금을 지급한다. 1. 60세에 도달한 때 2. 철도공사등의 정년에 도달한 때 3. 연금법 제4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한 때 4.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0조제2항에 해당한 때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5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령에 달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사망할 때까지 연금법 제46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⑦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연금법 제6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제1항제1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중의 사유"는 이를 "재직중의 사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를 포함한다)"로, 동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 중의 사유로 철도공사등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로 각각 본다. ⑧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수당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금법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ㆍ관리한다. 다만,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청 소속 공무원에서 퇴직한 때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수당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철도공사등으로 이체한다. ⑨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연금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은 철도공사등이 이를 부담한다. ⑩연금법적용대상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까지 국민연금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⑪연금법적용대상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서 이를 제외한다. ⑫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한 퇴직급여ㆍ유족급여(유족보상금을 제외한다) 및 퇴직수당의 산정ㆍ지급, 그 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금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첨 1) 재해보상 관련 공무원연금법 및 산재보험 적용비교
※ 그 외에도 공사의 후생복지제도에서 규정할 수 있음(예 : 경조비 등) 【참조2】 연금 불이익 내역 1. 손실 규모 ① 한국사회보험연구소에서 제출한 ?철도구조개혁에따른연금문제분석?을 기초로
(단위 : 천원/2003년도 현재가치)
표11, 12의 결과는 철도노조의 주장과 거의 일치함. 즉 철도노조가 주장한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사실임이 건교부와 철도청이 공동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에 의해 또다시 증명됨. ②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제출 보고서의 문제점 한국 사회보험연구소가 제출한 연구보고서는 철도노조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임을 증명하고 정부와 철도노동자의 이견 차이가 사실에 근거해서 토론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됐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연구보고서는 평균값을 기준으로 해서 연금 불이익을 산출함. 즉 24세에 철도에 입사하여 30년간 재직하는 경우를 표준으로 해서 손실액을 구하였음. 하지만 공무원연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만 수급권을 주고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재직한 자에게만 수급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총재직기간이 30년 미만인 경우에는 손실액이 이 보다 큰 경우가 발생함. 둘째, 정부와 국회는 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모두 수용하지 않음. 즉 보수월액의 산정 기준을 공사 전환 시 직급에서 호봉만 승급하는 것으로 정함으로써 직급 미승급에 따른 손실액이 추가로 발생함. ③ 승급 미반영에 따른 추가 손실 발생액(연금 손실 비율을 한국사회보험 연구소의 연구자료에 대입하여 산출함) ▶ 직급 미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액(한국사회보험연구소의 자료를 재구성한 표1에서 공무원연금 수령액에 직급별 손실 비율을 곱하여 산출함. 단위는 천원/2003년 현재 가치)
▶ 2004년 기준 - 9급 20호봉 : 881,066(6급 17호봉의 78.77%) , 8급 19호봉 : 949,000(84.84%) - 7급 18호봉 : 1,031,867(92.25%) , 6급 17호봉 : 1,118,533(100%) 2. 연금 손실액이 발생하는 6가지 이유 ① 연금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보수월액의 차이 : 20년 보수월액과 30년 보수월액의 차이 약 79.8% (20년 재직 시 보수월액/30년 재직 시 보수월액) ※ 2004년 기준 7급 18호봉의 보수월액 2,063,733 - 6급 27호봉의 보수월액 2,586,133 ② 재직시기에 따른 연금 지급율 차이에 따른 차액 : 공무원연금 = 재직연수 × 2% + 10%(20년 가입시 최종 3년 평균보수 월액의 50%) = (3년 평균 보수월액 × 50/100) + (3년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년수×2/100) ※ 20년 재직 시 최종 3년간 보수월액의 50%, 매 1년당 2% 씩 가산하여 30년인 경우 70% ③ 20년 이후 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차이로 발생하는 차액 : 공무원연금이 누진제로 설정되어 있는 반면 국민연금은 누진제가 아니며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을 감안한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음. ④ 승급 미반영에 따른 차액 : 6급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각 직급 당 보수월액이 약 13만원 정도의 차액 발생함. ※ 2004년 기준 ☞ 9급 20호봉 : 1,762,133(6급 17호봉의 78.77%), 8급 19호봉 : 1,898,000(84.84%), 7급 18호봉 : 2,063,733(92.25%), 6급 17호봉 : 2,237,066(100%) 20년 재직시 연금 지급액은 보수월액의 50%임 따라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음 ※ 2004년 기준 ☞ 9급 20호봉 : 881,066(6급 17호봉의 78.77%), 8급 19호봉 : 949,000(84.84%), 7급 18호봉 : 1,031,867(92.25%), 6급 17호봉 : 1,118,533(100%) ⑤ 임금 인상율과 연금 인상율의 차이에서 오는 차액 : 공무원연금의 지급액이 20년 재직시에 결정되고 그 이후 연금액의 인상은 임금과 물가를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임금 인상에 미치지 못함. ⑥ 퇴직수당: 승급 미반영에 따른 차액 : 퇴직수당 =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지급비율(20년 이상은 60%, 20년 이하 15년 이상은 50%) ※ 2004년 기준 ☞ 9급 20호봉 : 21,145,596(6급 17호봉의 78.77%), 8급 19호봉 : 22,776,000 (84.84%), 7급 18호봉 : 24,764,796 (92.25%), 6급 17호봉 : 26,844,792 (100%) ※ 퇴직급여와 관련된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소개 ○ 임금총액에서 연금산정 기준 보수월액이 차지하는 비율 일근자의 경우 65%, 교대근무자의 경우 54%(재직년수에 따라 차이 있음) 보수월액 : 봉급월액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의 연지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말함 보수월액은 연도별, 직급?호봉별로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과세대상 총소득의 65% 수준임. ○ 공무원연금 = 재직연수 × 2% + 10%(20년 가입시 최종 3년 평균보수 월액의 50%) = (3년 평균 보수월액 × 50/100) + (3년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년수×2/100) ○ 퇴직수당 = 보수월액 × 재직연수 × 지급비율(15년 이상은 50%, 20년 이상은 60%) 20년 이상의 경우 퇴직금의 39% 수준(연금 산정 재직기간과 퇴직수당 산정 재직기간 에 차이가 있으므로 연금 산정 재직기간 20년 도달 시 퇴직수당도 지급하므로 퇴직 수당의 재직기간은 각자 다름) ○ 국민연금 △ 국민연금 = 1.8×(A+B)×(1+(0.05×20년 초과가입기간)) 재직연수 × 1.5%(평균소득가입자일 때, 20년 가입시 전기간 평균소득의 30%) A : 연금수급 전 3년간의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 (균등부분으로 소득재분배기능) B :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월액의 평균액(소득비례부분) △ 징수액 산정의 기준 - 표준소득월액 : 가입자의 소득(임금, 봉급, 수당 기타 노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 을 기초로 등급설정 △ 급여액 산정의 기준 - 전 가입자의 3년 평균 소득월액과 가입자 개인의 전 가입기간 표준소득월액의 평균 의 평균액 3. 손실 비율 ① 공무원으로 계속 남았을 경우의 연금 공무원연금 = (3년 평균 보수월액 × 50/100) + (3년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년수×2/100) - 30년 재직시 최종 3년 보수월액의 70%(일근자의 경우 보수월액은 평균임금의 65%, 교대근무자의 경우 54%), 평균임금의 45.5%(교대근무자는 38%) ② 철도 공사화에 따른 퇴직급여의 변화 a. 공무원연금(20년) 20년 재직 시 50%(일근자 기준 평균임금의 65% 교대근무자 기준 평균임금의 51%) = 일근자 평균임금의 32.5 (교대근무자 평균임금의 25.5%)× 0.787(20년재직시 보수월액/30년 재직 시 보수월액) = 25.6%(교대근무자 21%) b. 국민연금(10년): 전체근로자 평균임금에 따라 변화됨. 평균임금의 10% ~ 15%(약 12%?), 20년의 경우 30% 1년 당 1% ~ 1.5%의 인상효과가 있다. c. (① + ②)의 경우: 37.6%(교대근무자 33%) ③ 20년 특례의 경우 연금 손실율 및 산정액 20년 특례와 국민연금을 합산할 경우 매월 연금지급액이 퇴직 시 평균임금의 7.5%(교대근무자는 5%)가 적게 지급됨. 이 경우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18개월 치 평균임금(교대근무자의 경우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한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을 제외할 때 일근자는 퇴직 시 평균 임금 대비 매월 19.5%(교대근무자는 17%)의 연금 손실액이 발생함. 이 경우 연금은 20년간 받는다고 가정할 때 48개월치의 평균임금(교대근무자의 경우 41개월치)에 해당함. 4. 철도공사법에 따른 퇴직급여 처리 철도공사법에 따라 철도노동자의 퇴직급여는 재직년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 공사전환에 따른 20년 이상 재직자의 퇴직급여
※ 공공기관 등에 재취업시 퇴직연금액의 2분의 1을 정지하던 제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2003년 10월 부터는 연금 전액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 내용은 연금의 일부를 지급 제한하는 것 자체는 합헌이나, 법률에서 연급지급정지 대상기관과 연금액, 지급 정지율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포괄위임입법금지(헌법 제75조)의 원칙에 위배된 것임을 밝히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소득심사를 통한 새로운 연금제한 제도가 2006년 부터 도입되어, 이 경우 2분의 1 범위안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연금정지률이 결정되었음. ▶ 공사전환에 따른 20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
연금 수령액 및 납입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월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급의 승진을 인정하지 않고 호봉의 승급만을 인정함. 5.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가? 현행 법에 따르면 공무원 연금 수급 대상자는 사업장 가입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본인의 신청에 의한 임의 가입자 형식으로 가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현실적인 안은 국민연금에 납부할 만큼의 금액을 철도공사가 본인에게 ‘연금보전수당’으로 지급하고 실제적인 가입 여부는 본인에게 맡기는 방법이다.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여 함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업무적 편의를 보는 것에 대한 판단과 연금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 관련 법령 제7조 (가입자의 종별) 가입자는 사업장가입자ㆍ지역가입자ㆍ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한다.
제8조 (사업장가입자) ①사업의 종류, 근로자의 수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하 "당연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ㆍ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ㆍ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ㆍ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②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당연적용사업장외의 사업장의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이하 "임의적용사업장"이라 한다)의 18세이상 60세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퇴직연금등수급권자를 제외한다)는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 탈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9.3.31, 1997.12.13, 1998.12.31, 2000.12.23> ③제1항ㆍ제2항 및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에 종사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사업장가입자가 될 수 있다.<신설 1995.1.5>
제10조 (지역가입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당연히 지역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3>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제6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가입대상제외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직원 라. 노령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제외한다)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10조의2 (임의가입자)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외의 자로서 18세이상 60세미만인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가입자가 될 수 있다.<개정 1997.12.13>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가입자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②임의가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청을 하여 탈퇴할 수 있다.<개정 1997.12.13> 【참조3】연금불이익과 관련한 노동조합의 퇴직급여 요구안 □ 기 조 1) 체제전환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정확하게 산정한다. : 연금은 개개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체제전환과 관련하여 불이익부분을 산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또한 기대수익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여러 변수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산정되어야 대안을 세울 수 있다. 2) 연금의 취지에 맞게 요구안이 작성되도록 한다. : 연금은 퇴직이후 노후 기초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금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대안을 마련한다. : 연금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성격은 퇴직시에 수급하는 것이다. : 추가로 연금에 가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국민연금 등) : 퇴직시 수급하는 퇴직급여를 대안의 기초로 삼고 보완방안을 통한 재구성한다. 3) 개개인의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안이 작성되도록 한다. : 연금의 불이익 부분이 개개인별로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불이익이 없도록 요구안을 작성한다. □ 연금불이익방지 요구안 관련 설문조사 결과 ☞ 2003년 「한국철도공사법」공사법이 통과됨으로써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대책 역시 일단락지어졌다. 공무원연금과 관련한 대책은 ‘공무원연금 20년 한정가입’ 및 ‘퇴직수당’ 지급만이 「한국철도공사법」에 명시되므로써 많은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보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1.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새로운 수당(퇴직수당)을 신설하여 보전’하는 것을 응답자의 34.8%가 대안으로 선택하였다. 연금의 성격상 노후의 생활보장을 위한 성격을 살리려면 수당형태를 통하여 정년퇴직때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2. 설문조사 결과 ‘새로운 수당(퇴직수당) 신설에 의한 보전’과 함께 응답이 많은 대안은 ‘법개정을 통한 보전’의 응답이 많았다. 이러한 설문에 대한 응답은 연금의 성격상 20년 이후 연금의 지급률이 누진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전 재직 기간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며, ‘20년 한정가입’ 을 제외하고는 연금과 관련한 별다른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탓이다.
□ 퇴직급여 요구안 제1안 【정년】①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한다. ②조합원은 정년에 도달한 해의 생년월이 속한 연말일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퇴직금】①공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할 때에는 ?평균임금 × 재직년수?를 적용한 퇴직금을 지급한다. ②퇴직금 지급을 위한 근속년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할 및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퇴직금지급 근속기간】공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때 재직기간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근속기간은 채용한 날로부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까지로 한다. 2.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가.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 다.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휴직된 자가 무혐의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의 휴직기간 라.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은 기간 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바. 조합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 및 정직기간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 ①공사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고용 승계한 직원 중 20년 공무원 연금 특례를 신청한 조합원과 공사 전환 당시 이미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여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고 연금 보험료로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는 금액을 공사에서 납부한다.(혹은 ①공사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고용 승계한 직원 중 20년 공무원 연금 특례를 신청한 조합원과 공사 전환 당시 이미 공무원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조합원의 경우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여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연금보전수당으로 조합원에게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②공사는 철도청에서 고용 승계한 직원 중 전환당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보전을 위해 퇴직 시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수당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 1.44 × 지급율 ※ 퇴직수당 지급율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18년 이상 ~ 20년 미만 : 6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16년 이상 ~ 18년 미만 : 7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14년 이상 ~ 16년 미만 : 8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12년 이상 ~ 14년 미만 : 9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10년 이상 ~ 12년 미만 : 10 공사 전환시 재직기간 8년 이상 ~ 10년 미만 : 11 공사전환시 재직기간 8년 미만 : 12 ☞ 現 퇴직수당 = 보수월액 × 재직년수 × 지급비율 ※ 지급비율
③공사는 임금의 수준 및 인상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공무원의 임금 수준 및 상승률을 고려하여 퇴직급여의 불이익이 없는 평생소득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명예퇴직 수당】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자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단, 명예퇴직은 강제하지 않는다. 1. 정년 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정년 잔여월수 2.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당시 월 기본급의 반액 × [60 + (정년 잔여월수 - 60)/2] 3.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자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로 본다. ☞ 퇴직급여 요구안 제1안 해설 1. 정년 연장과 임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한 노사가 함께 승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노동조합이 선도적으로 제시한다. 철도노조의 퇴직급여 불이익 요구안은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보전하되 정년 연장과 임금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노사가 함께 이익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무책임하고 부당한 정부의 퇴직급여 처리방안에 따라 철도직원은 개인당 2003년 기준 현가로 최소 1억원 이상의 퇴직급여 불이익이 발생하며 이는 정부와 철도청의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시인한 사실이다. 정부는 2003년 공사법 처리 시에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평생 소득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건교부장관이 밝힌 바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특단협을 통해 퇴직급여의 불이익을 보전할 것을 결정문에 명시한 바 있다. 퇴직급여의 나머지 불이익을 모두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미 동종업종에서 지급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보전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지하철, 도시철도, 대구지하철의 경우 아래 표1과 같은 수준의 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예)【누진제 폐지후 퇴직수당 지급】 2001.1.1이전 입사자로서 5년 이상 근무한 직원은 2002.7.1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며, 해당직원에게는 퇴직 시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단 2001.1.1이전 입사자로서 2002.7.1현재 근속년수 5년 미만자 및 중간정산을 받은 자는 5년이 도래하는 시점부터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고, 퇴직 시 퇴직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수당지급률 : 평균임금 × 근속년수(근속년수+45)/100
1) 퇴직수당을 통한 보전 보다 정년 연장을 통한 불이익 보전이 직원들에게 유리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퇴직연금과 관련하여 재직년수와 나이 등에 의해 조합원간에 이해관계의 차이가 발생한다. 연금 손실액을 접근하면서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철도노동자 누구도 연금의 사각지대에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철도노동자라면 누구나 기본적인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해야만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철도노동자의 평균 재직 년수가 28년에서 30년 사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정년연장이 주는 혜택은 무척 크다. 또한 88년 정비창의 공무원화에 따라 정비창의 경우 정년이 연장되어야만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년 연장은 철도노동자의 기본적인 연금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 연금의 속성상 임금 인상 보다 가입기간 연장에 의한 혜택이 더 크다. 가입기간 1년에 비례해서 평균임금의 1%가량의 연금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약 3년 정년 연장시 3 ~ 4 %의 연금 인상 효과 발생) 퇴직급여의 보장이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 보다 적정 비율의 정기적인 수입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셋째, 또한 국민연금의 지급시기가 현재는 60세이고 2011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연장하여 2033년이면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정년 연장의 의미는 더욱 크다. ※ 단 이 경우에도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므로 늘어나는 3년간의 임금이 연금의 불이익의 대가는 아니다. 2) 공사가 유리한 이유 첫째, 현금 지급을 통한 불이익 방지는 많은 추가적 현금 지출을 필요로 하지만 정년 연장의 경우 그러한 추가 부담의 무게를 현저히 줄일 수 있다. 둘째, <①정년 연장>과 <퇴직급여의 적절한 보장>을 통해 공사전환 과정에서 떨어진 직원들의 사기와 자신감을 고취시킬 수 있다. 2. 국민연금에 추가 가입하고 공사가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여 연금 보험금을 분납한다. 임의가입자로 사업장 단위의 가입이 불가능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보전수당’>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다. 철도공사는 철도청에서 고용을 승계한 직원 중 공무원 연금 20년 특례를 선택한 직원과 공사전환 시 이미 20년 이상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에 계속 가입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사업장 가입자로서 연금 납입액을 분납한다. 하지만 현행 국민연금법에는 공무원연금 수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업장 가입이 의무가 아니며 개인의 요구에 의해 지역가입자로 임의 가입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노사간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장 가입자에 준하여 가입하고 임금에서 일괄공제하는 경우 방안을 고민해 봐야 한다. 하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 국민연금에 공사가 납부해야할 금액을 ‘②연금보전수당(평균임금의 4.5%)’의 명목으로 본인에게 직접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이미 정부가 약속한 사항이다. 이를 단협에 명문화 해야만 한다. 3. 퇴직수당을 통한 최소한의 불이익 보전 및 직원간 형평성 마련 퇴직수당은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정한다.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공사 전환 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반면 이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직급은 공사전환에 따라 고정되고 호봉 승급만 반영됨으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금 불이익을 정년연장과 대타협하면서 대신 20년 미만자의 경우 불이익이 현저하고 사내 임금의 형평성을 위해 ③퇴직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0년 연금 수급액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의 일근자의 경우 12.8%, 교대근무자의 경우 10.5% 발생함. 철도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 기간은 27년에서 30년임. 따라서 연금 재직년수인 군 경력을 포함한 재직년수는 30년으로 계산하여 20년 이후 재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의 연금 불이익을 보전 퇴직수당의 지급율 = 12%(임금 보전을 전제로) × 12 × 못 받은 년수 퇴직금 = 재직년수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퇴직수당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 1.44 × (6년 ~ 12년) 4.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문화 한다. ④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의 지급을 명문화 한다. 5. 임금 구조의 합리적인 개편 1) 철도공사의 임금 수준을 결정함에 연금에 대한 손해액을 만회 할 수 있도록 임금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정년연장과 퇴직수당은 철도노동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방안이지 연금 불이익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⑤적절한 임금 인상을 통해 ‘평생임금’에 불이익이 없도록 철도공사의 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⑥이후 임금 협상에서도 최소 기준이 공무원의 임금 수준과 임금 인상률임을 명기한다. 2) ⑦직급 미 상승에 따른 추가 손실액을 감안하여 직급 간 호봉간 임금 격차를 줄인다. 낮은 직급의 임금 인상율을 높이고(下厚上薄) 정년 연장을 연장함으로써 전체 조합원이 함께 이익을 볼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임금 격차가 높은 것은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공사 전환시 이를 가능한 해소. 6. 명예퇴직수당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과 동종업종이 똑같음. 명예퇴직 수당의 도입은 공무원 제도에 준해서 도입한다. 중간정산제의 경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합원에게 불이익 하므로 요구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 □ 퇴직급여 요구안 제2안 【공사 전환에 따른 퇴직급여의 보전】① 공사는 2005년 1월 1일 철도청에서 고용 승계한 자로서 전체 재직기간에서 공무원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한 나머지 기간(공제재직년수)에 대하여 퇴직연금 공제일시금을 퇴직 시 지급한다. 단, 이 경우 공제재직년수는 1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퇴직연금 공제일시금 = 최종 퇴직 시 3개월간의 평균임금 × (공제재직연수 × 150/100 + 공제재직년수 × 공제재직년수/100) ②공사는 철도청에서 고용 승계한 직원 중 전환당시 공무원연금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급여의 보전을 위해 퇴직 시 <퇴직연금 보전 수당>을 지급한다. ※ 퇴직연금 보전 수당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 1.44 × 지급율 ※ 퇴직연금 보전 수당 지급율 : 20년 재직으로 공무원 연금 수급권이 발생했으나 연금을 지급받지 못한 년수 ☞ 퇴직급여 요구안 제2안 해설 1. 공무원연금법에 규정한 <퇴직급여 공제 일시금>을 통해 연금 불이익을 해소한다. 연금 가입기간이 철도공사법에 의해 일방적으로 20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은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법에 해당하는 퇴직공제일시금을 지급해서 최대한 해소한다. 연금가입기간을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많은 연금 불이익이 발생한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연금을 받지 않는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급여공제일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퇴직급여 공제 일시금이 철도공사에서도 지급되어야 한다. 다만 퇴직급여 공제일시금을 선택하더라도 전 기간에 대한 연금을 받는 것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퇴직 시 최종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불이익을 최대한 감소시킨다. 퇴직연금 공제 일시금의 산정율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방식에 따라 공사 전환 당시 20년을 초과하여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직원에게는 공사 전환 이후의 공사 재직기간에 대한 <①퇴직공제 일시금>을 지급하고, 20년 미만으로 공무원연금 특례를 선택하는 직원에게는 20년 이상의 재직기간에 대한 <②퇴직연금공제 일시금>을 지급한다. ※ 관련 공무원연금법 조항 제46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 일시금)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원하는 때에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하거나, 20년(퇴직연금?조기퇴직연금 또는 퇴역연금의 수급자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직기간의 합산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합산을 받은 재직기간)을 초과하는 재직기간 중 본인이 원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에 갈음하여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금 보전 수당>을 통한 최소한의 불이익 보전 및 직원간 형평성 마련 연금보전수당은 20년 이상 재직자와 20년 미만 재직자의 형평성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정한다. 20년 이상 재직자의 경우 공사 전환 시부터 연금을 지급 받는 반면 이하의 경우 연령에 따라 연금을 지급 받는다. 또한 직급은 공사전환에 따라 고정되고 호봉 승급만 반영됨으로 추가 불이익이 발생한다. 따라서 20년 미만자의 경우 불이익이 현저하고 사내 임금의 형평성을 위해 연금보전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0년 연금 수급액을 50%로 가정할 경우 최종 퇴직 시 평균임금의 일근자의 경우 12.8%, 교대근무자의 경우 10.5% 발생함. 철도노동자의 평균 재직기간 기간은 27년에서 30년임. 따라서 연금 재직년수인 군 경력을 포함한 재직년수는 30년으로 계산하여 20년 이후 재직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이 기간 동안의 연금 불이익을 보전 * 연금보전수당 = 최종 3개월간 평균임금 × 1.44 × 20년 가입기간이 끝난 후 연금을 수급하지 못한 기간 * 연금보전수당의 지급율 = 12%(임금 보전을 전제로) × 12 × 못 받은 년수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0조 (1995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2005년 ~ 2006년 : 52세, 2007년 ~ 2008년 : 53세, 2009년 ~ 2010년 : 54세, 2011년 ~ 2012년 : 55세, 2013년 ~ 2014년 : 56세, 2015년 ~ 2016년 : 57세, 2017년 ~ 2018년 : 58세, 2019년 ~ 2020년 : 59세 【참조4】임금 관련 설문조사 결과 분석
[직종별 설문조사 결과]
【참조5】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및 인건비 소요 예산 분석 Ⅰ. 근무체제 변경에 따른 인력충원 □ 철도공사 전환에 따라 근로조건에 대한 법적용 기준 변경 ?공무원 신분(국가공무원법)⇒민간인 신분(근로기준법)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 철도현업 1주야교대근무자(13,937명)의 근로시간 : 1일18시간, 1주평균 63시간, 1월평균 274시간 (교번근무자 ; 기관사 월평균 217시간, 차장 224시간 근로) ?근로기준법 적용으로 초과수당단가 197% 상승(6,475원→19,220원) - 공무원 시간외수당 단가=봉급액 7할×1.5/192 - 공사직원 시간외수당 단가=통상임금×1.5/174
□ “고통분담차원”의 근무체제 개선 및 인력충원 방향
? 근무체제 변경시 인력산정 기준시간(월 183시간) 최대설정 -“1주야 교대근무제”를 “3조2교대 등”의 근무체제로 개선 ? 3조2교대의 월 근로시간은 183시간 ? 주40시간 근무시 월 법정근로시간은 174시간
※ 시간외 수당 발생 ?1일단위 연장근로 산정시: 1일1시간×20일=20시간 발생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시 : 183h-174h=9시간 발생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노사합의하여 시간외 발생시간 최소인정(20시간중 9시간만 인정) ※ 휴일수당 년 13일 지급(법정공휴일) ?공사체제 전환에 따른 인력증원 최소화 - 증 소요인력은 7,671명(근무체제 변경 6,868명+사업량증가 803명)이나, - 업무프로세스 개선, 예비률 감축 등 자구노력으로 5,000명(정원조정포함)은 자체흡수하고 승무인력 등 최소인력(2,671명) 증원 Ⅱ. 인력증원 소요예산 검토 □ 인력증원과 근로시간 연장 소요예산 비교 (단위:명,억원)
∴ 인력증원보다 근로시간 연장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소요예산이 더 많음 으로 인력증원이 합리적임 ☞ 초과근무수당 단가 상승 (약 197%상승 ) □ 철도청과 철도공사의 초과근무수당 비교
? 초과근무수당 기준단가 상승(6,475⇒19,220 :197%) 산출내역
※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등) 근거 및 통상임금의 타기관 비교<붙임> ? 법정수당(초과근무수당, 휴일수당 등) 근거
? 유사기관 통상임금 비교
※ 철도공사(4-15호)와 시설공단(4-17호)의 비교는 우리청의 경우 공사전환시 현 공무원 호봉을 유지하나, 시설공단의 경우 공무원 승진시 감한 호봉(2호봉)을 가산함 Ⅲ. 철도공사의 인건비 부담 최소화 □ 인력증원 최소화 ? 타공사에 비해 월 기본근로시간을 많게 인력산정 - 교대근무자 26시간, 교번근무자 19시간 ?철도공사 : 3조2교대(6일주기) → 월 근로시간 183H ?지하철 : 3조2교대(21일주기) → 월 근로시간 157H □ 보수인상률 최소화 ? 동종유사기관 4개사 보수수준은 통상근무자 기준 평균 122% 수준이나, ? 공사경영수지를 위해 인력증원분을 포함하여 보수인상률 최소화 ※ 보수인상 관련 참고사항 ? 공무원 신분상실 및 연금불이익에 대한 보상차원 ⇒「정부약속, 노조신뢰문제」
□ 초과근무수당 소요예산 최소화 ?인건비 부담 억제를 위한 초과수당 단가 최소화 -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의 범위를 최소화 ? 열차운전수당 등 정액급 수당을 ⇒ 실적급 수당으로 전환하여 통상임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서 초과수당 단가 상승을 최소화 함 ?초과근무시간 인정시간 최소화 -「탄력적근로시간제」도입으로 교대 및 교번근무자의 시간외 축소 - 통상근무자의 시간외수당 지급 인정시간을 20시간으로 제한
※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소요예산 비교(7-15호 기준) (단위 : 시간,억원)
<동종유사기관 보수수준> ? 2003년 7급15호기준 (단위 : 천원)
- 초과근무시간 : 통상근무자는 시간외 25h 기타직종은 시간외 25h, 야간 40h, 휴일 10h을 기준으로 설정 - 2004년의 경우 유사기관의 임단협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비교가 어려움 【참조6】근무체제 변경 지연에 따른 인건비 절감 대책 근무체제 개편 지연에 따른 인건비 대책
□ 근무체제 개편지연에 따른 초과수당 인하조정 협상내용 <청 제시안 > 1. 월소정근로시간 연장(174h⇒209h) 2. 통상임금 범위 축소(장기근속수당:8만원 제외) 3. 야간 휴식(취침)시간 연장(1일 4~5시간에서 6시간으로 정한다) 4. 경과규정은 6월30일까지 한다 <노동조합 1차 요구안 > 1. 2005년 3월 1일까지 인력충원을 하고, 새로운 근무체제를 적용한다. 2.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1회 지정휴일을 부여한다 3. 야간 취침시간을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정한다 4. 통상임금산정기준을 209h로 한다 5. 경과규정은 2월28일까지 한다 ※「시간외단가 산정방법」=통상임금×가산율1.5/소정근로시간 174h <인력이 충원되기까지의 교대 및 교번근무체계의 경과규정 최종 합의> 1. 2005년 3월 1일까지 인력충원을 하고, 새로운 근무체제를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2월 28일까지 적용한다(인력충원 및 근무체제개편 방안은 소위원회에서 추후 논의함) 2.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1회의 지정휴일을 부여한다. 3. 야간 취침시간을 1일 4시간에서 5시간으로 정한다. 4. 통상임금산정기준을 209로 한다. [교대근무자의 특단협 합의안과 경과규정의 비교]
[교번근무자의 특단협 합의안과 경과규정의 비교]
■ 비고 : 교대근무의 현행근무체계에서 휴일근로의 문제 검토 필요. 휴일근로시 최초 8시간 이후의 근무시간은 50%의 가산율 할증됨. 【참조7】철도공사 근무체제 변경 유형 □ 정기단협 제시안 1. 교대근무제의 유형 개선적용 - 5조2교대 야간형 : 야간작업이 많은 소속 - 5조2교대 주간형 : 주간작업이 많은 소속 - 6조3교대 : 주간의 일정시간에 작업량이 급증하는 소속 (고속철도 차량정비단 등) 2. 탄력적 일근제 도입 : 일근 전소속 활용 가능 - 1일 2조2교대(주간 2조) - 1일 8조 고정근무(주간 7조, 심야 1조) 3. 소속실정에 따라 출퇴근(시업과 종업)시간의 적의조정 - 소속별 현업 노사협의에 따라 조정시행
□ 제안 이유
1. 업무량 편차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 치유로 안전사고 예방 및 인력운영 효율화로 경영개선 이바지 2. 시업과 종업 시간의 탄력적 적용으로 - 소속별 출퇴근시 교통편의 제공 및 소속특성 반영 - 현업 일근자의 야간차단작업시 「브레이크 타임제」적용에 따른 근거 마련 □ 월 기본근로시간 및 휴일수에 관한 이해
※ 인력충원 최소화를 위해 월 근로시간을 183시간으로 책정할 경우에는 일근자 근무시간 165시간과의 차이(18시간)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함 < 교대근무제의 유형> □ 3조2교대(기본형) ? 근무조 편성표 : 주-주-야-야-비-휴
? 근무시간
- 소속별 인원, 업무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 조정가능 ? 휴무?비번?휴일
☞ 지정휴일부여 : 2일 ? 근로시간 분석
? 월평균 초과수당(지정휴일 2일 근무시, 1개월=30일기준) 1. 시간외 3시간20분(=20당무×10분)발생 2.야간 40시간, 3.휴일수당 18시간 발생(2시간은 시간외 50% 가산) □ 야간격일제(28일주기) : 장비운영팀 ? 근무조 편성표 : 야-비-야-비-야-비-휴(일요일 휴무)
? 근무시간
? 휴무?비번?휴일(근무A조)
☞ 지정휴일부여 : 1일 ? 근로시간 분석
? 월평균 초과수당(1개월 평균, 지정휴일 1일근무시 기준) 1. 시간외 4시간(=169시간-165시간)발생 2.야간 78시간〔=1개월은 4.34523..週×18시간(3야×6시간)〕 3. 휴일수당 14시간(6시간은 시간외 50% 가산)
□ 5조2교대 <주간형> : 주간 2, 야간 1 : 주간업무가 많은 경우 ? 근무조 편성표 : 주-주-야-비-휴
? 근무시간
? 휴무?비번?휴일
☞ 지정휴일부여 : 없음 ? 근로시간 분석
? 월평균 초과수당(1개월=30일기준) 1. 시간외 3시간(=18당무×10분)발생 2.야간 24시간(6일×4시간) 3. 휴일수당 미발생 □ 5조2교대 <야간형> : 주간 1조, 야간 2조 : 야간업무가 많은 경우 ? 근무조 편성표 : 주-야-야-비-휴
? 근무시간
? 휴무?비번?휴일
☞ 지정휴일부여 : 없음 ? 근로시간 분석
? 월평균 초과수당(1개월=30일기준) 1. 시간외 3시간(=18당무×10분)발생 2.야간 48시간(12일×4시간) 3. 휴일수당 미발생 □ 6조3교대(주간 3조+ 야간 1조): 주간업무가 많은 집단반 ? 근무조 편성표 : 주-주-주-야-비-휴
? 근무시간
※ 주간 3개조의 출퇴근 시간을 적의 조정하여 업무량과 매칭 ? 휴무?비번?휴일
☞ 지정휴일부여 : 없음 ? 근로시간 분석
? 월평균 초과수당(1개월=30일기준) 1. 시간외 3시간20분(=20당무×10분)발생 2.야간 20시간(5일×4시간) 3. 휴일수당 미발생 □ 탄력적 일근제 <제1형> : 2조2교대(주간 2조) : 일근 전소속 활용 가능 ? 근무시간 : 출,퇴근 시간은 소속실정에 따라 변동가능
※ 월평균 근무시간은 통상일근자와 동일하나 조기출근과 늦은 퇴근 등의 불규칙한 근무체제 보상책 ⇒ 대안1) 근로시간 단축(출근 또는 퇴근 시간 1시간 단축) 대안2) 임산부 등의 일시적인 일근제 시행시 대규모 소속에 업무지원 <제2형> : 8조 고정근무(주간 7조, 심야 1조) ☞ 現 콜센타 시행 ? 근무시간 : 출,퇴근 시간은 소속실정에 따라 변동가능
※ 월평균 근무시간은 통상일근자와 동일하나 심야조에게는 야간수당(통상임금 50% 가산)지급 □ 차단작업 등에 따른 일근자의 「브레이크 타임제」도입 : 시설, 전기분야의 수일간에 걸치는 야간작업시 ? 브레이크 타임제의 정의 - 근무시간 중 작업량이 현저히 적거나 없는 시간을 이용하여 법이 정한 휴식시간 이상의 장시간을 휴식하게 하는 제도 ※ 근기법 제53조는 휴게시간의 최저한만을 명시 할 뿐 기타 상한적 규제가 명시 된 바가 없으므로 브레이크 타임제는 유효함
? 브레이크 타임제의 도입이유 - 시설일근자 등의 경우 계절에 따라 레일 재설정 작업 등의 야간 차단작업을 장기간 실시하여야 하므로 - 과다한 시간외 근로를 지양하여 직원의 안전사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함 ※ 근로기준법 제55조의2 (보상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나 노사합의가 어려우므로 사전 휴식시간을 제공함 【참조8】철도공사 수당 조견표
* ‘05~’06년도 적용/‘07년 임금협약에 따라 일부조항 개정 <참조문헌> 김수복. (주)중앙경제 2002. 채용에서 퇴직까지 노사문제. 291, 306-318, 400쪽 노순규. 한국기업경영연구회. 2001. 임금제도의 개혁실천. 26-30쪽 마커스 버킹엄. 한근태 역. 2002. First, Break All The Rules.260쪽 한국사회보험연구소 2003. 철도구조개혁에 따른 연금문제 분석. 44,45, 136쪽 표 재구성 한국철도공사 공사기획단 2005. 철도산업구조개혁 자료집(Ⅰ) 640, 725, 751,752, 786쪽 한국철도공사 공사기획단 2005. 철도산업구조개혁 자료집(Ⅱ) 1,017쪽 한국철도공사 공사기획단 2005. 철도산업구조개혁 자료집(Ⅲ) 2433, 2443, 2444, 2447, 2863-2867, 2875-2877쪽 한국철도공사 관리본부 2004. 공사대비 임금 및 근무체제 교섭(안), 노사협력과-625(2004. 4.20) 한국철도공사 참여혁신실 2004. 특별단체교섭 청 대응(안), 노정과-867(2004. 10.15) 한국철도공사 참여혁신실 2004. 철도공사설립위원회 상정을 위한 사규 제출 보고,복지후생과-1548(2004. 11.24) 한국철도공사 참여혁신실 2005. 근무체제 개편 기본방침, 복지후생과-1548(2005. 1.3) 한국철도노동조합 정책기획실. 2004. 특별단체 교섭 요구안. 9-29쪽 한국철도공사 2005. 경영관련 업무자료. 51-58쪽. 한국철도공사 2006. 철도경영현황. 54-65쪽. 한국철도공사 2006. 한국철도공사 주요법령집. 66, 113쪽 한국철도공사 2006. 2005년도 경영실적보고서및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676-689쪽 한국철도공사 2008. 2007년도 경영실적보고서및사장경영계약이행실적보고서. 보수관리 15쪽 1) 공무원연금수급액 =(3년 평균 보수월액 × 50/100) + (3년평균보수월액 × 20년초과 재직년수×2/100) ※ 20년 재직 시 최종 3년간 보수월액의 50%, 매 1년당 2% 씩 가산하여 30년의 경우 70% 2) 철도공사설립위원회 : 공사 전환 시 철도공사설립을 위한 제반사항(예산규모, 각종 사규 등)을 승인하기 위해 한시적 으로 설치한 정부 의결기구(위원장 건교부 차관 외 기획예산처 국고국장, 재정경제부 재정국장 등으로 구성) 3) 주40시간제 : 실근로시간은 월 174시간(=*연간근로시간 2,088/12월) *연간근로시간 2,088h =주40h×52주+8h 4) 연공서열형 : 공무원 보수제도의 유형은 미국식 직위분류제(직무급,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와 영국식 연공서열형(직업공무 원제)으로 대별되는바, 직업공무원제는 어린나이에 공직에 입문하여 평생을 봉직하는 것으로서 초임시절에는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나 근속년수에 따라 임금수준이 상승되는 제도로서 연공서열형을 일시에 직무급 직 위분류제로 전환시에는 초임시절의 낮은 임금수준에 대한 소급 보전을 요구하는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 5) 철도노조 위원장 불신임 의결 조건 : 투표 참여 과반수의 임금협약 인준 반대 표결시 위원장 불신임 6) 노사특별협약 주요사항 1. 통상임금의 범위를 축소(장기근속수당 및 기타 고정급 수당 제외)한다 2. 교대근무자는 월2회 강제 지정휴일을 부여하며 지정휴일에 근무한 경우라도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인건비 절감효과 269억원(초과수당 단가 인하 177억원+ 지정휴일 의무사용 :92억원) 7) 직무급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8) 근속급 : 재직근속기간에 따라 1년단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9) 브로드밴딩(Broadbanding) : 단계적으로 급여 범위를 설정함으로써 낮은 단계의 역할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는 높은 단계에서 평범한 성과를 거둔 관리자보다 더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기법으로 급여의 범위가 서로 겹치기 때문에 맹목적인 임금상승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10) 下厚上薄의 의미 : 코레일의 직급별 인력 구성은 임원 8명, 1급 231명, 2급 410명, 3급 9,097명, 4급 7,742명, 5급8,797명, 6급 5,201명으로 하위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액임금자인 3급 이상 직원의 임금 인상몫을 4급이하 직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상위직 직원들의 “대화합을 위한 위대한 양 보와 이해“를 통해서 공사 출범 초년도 코레일의 조직 안정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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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내마음의 보석상자 원문보기 글쓴이: 대륙철도횡단열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