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민간공공 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등 대규모 민간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설립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인 PFV가 주목받고 있다.
PFV는 기존 SPC와 달리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법인설립시 법인세 및 취·등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어 수익성이 좋아지기 때문이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작년초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별도 자산관리회사 구성 등을 만족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50% 감면과 이익의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 감면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작년초 이후 대전엑스포 스마트시티,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 아산배방 민관합동PF, 금호아시아나 제2사옥 신축사업 등 4건의 개발사업에 PFV가 설립됐다.
PFV가 나온 배경
당초 정부는 작년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SOC)시설 마련, 주택·플랜트 건설 등의 특정사업에 금융자본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담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법(PFV)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 법은 은행과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금사 등으로 제한된 PFV 출자가능 금융기관 범위에 각종 연기금과 군인공제회 등의 공제회, SOC인프라펀드도 포함시키고 각종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핵심내용이었다.
당시 이 법이 통과될 경우 400조원에 이르는 단기 부동자금의 상당부분이 SOC시설 건설과 임대주택 건설, 선박 건조 등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됐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입법과정서 제정이 무산됐고 이에 정부는 작년 3월부터 사회간접자본(SOC)건설 등의 투자사업을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회사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요건을 규정한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시행에 들어갔다.
PFV 주목 받는 이유
PFV는 자산을 설비투자나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로 이중과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에 자금을 출자한 산업은행이 개발해 낸 것이다.
현행 법인세법상 SOC가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기존 프로젝트회사(SPC)가 사업소득을 얻거나 주주에게 배당할 경우 SPC와 배당소득 모두에 법인세가 과세돼 이중과세라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명목회사가 토지만 소유하고 별도자산관리회사(AMC:Asset Management Company)를 둔 PFV는 자본금 50억원 이상 금융기관 5% 이상 출자 등의 조건의 갖추면 토지 보유에 따른 취·등록세를 50% 감면받고 90% 이상 배당시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이에 따라 PFV는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이중과세 문제점을 해결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기가 훨씬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대기업 출자와 관계없이 연결재무제표를 독립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행사에 지나치게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A사 관계자는 "각종 세금감면에 따른 수익성 확보는 물론 시행사에 휘둘릴 가능성도 적어 독립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향후 대규모 개발사업은 물론 소규모 프로젝트들도 PFV로 사업구조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본금 규모가 50억원 이상으로 많은 데다 금융기관이 출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는 단점도 있다는 분석이다.
PFV가 도입되는 사업
PFV방식으로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민관합동PF사업인 대전 엑스포 스마트시티(대우건설컨소시엄)가 가장 최초다.
이어 SK건설이 600~700억원을 투입하는 토공의 용인동백 원형지 단독주택사업에 적용한 데 이어 지난달 중순에는 주공과 계약서에 서명한 아산배방 민관합동PF사업에도 PFV를 설립키로 했다.
최근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서울 종로구 신문로 본사 맞은 편에 그룹 제2사옥을 신축하기 위해 자본금 190억원으로 금호타이어 80%, 한국복합물류 15%, 한신상호저축은행 5%의 지분출자를 받아 페이퍼컴퍼니인 `금호PFV-1'을 설립했다.
시기적으로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이 시행된 지 1년이 조금 넘은 상황이어서 PFV방식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 대부분의 개발사업이 PFV방식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B사 관계자는 "PFV가 법인세 및 취·등록세 감면된다는 점에서 건설업체나 금융기관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며 "기존 SPC를 대체해 점차 확대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설립근거 : 법인세법 §51의2①
ㅇ 프로젝트금융기법*을 이용하여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주택건설·자원개발 등 상당한 기간 및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운용하여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명목회사로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프로젝투금융투자회사 요건을 법인세법 및 동법시행령에 규정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운용하는 특정사업을 통하여 발생할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당해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지원하는 금융기법
<법인세법 요건>
- 자산을 SOC건설 등 장기간 소요 투자사업에 운용
- 본점외 영업소가 없고, 직원 또는 상근 임원이 없음(Paper Company)
-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
- 발기인·이사·감사가 책임능력과 업무수행능력 보유
<법인세법시행령 요건>
- 금융기관이 발기인으로 5%이상 출자
- 자본금이 50억원 이상
- 자산관리업무를 출자법인 등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 자금관리업무를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에 위탁
세제지원 내용
ㅇ 소득공제(법인세법 §51의2)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ㅇ 차입금과다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의 일정금액을 손금불산입하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주식은 다른 법인의 주식에서 제외(조특법§135)
ㅇ 취득세 및 등록세의 50% 감면(조특법 §119⑥, §120④)
ㅇ 수도권내 법인 설립시 등록세 3배중과 배제(조특법 §119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