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화물 및 항공화물의 운임 계산시 기준이 되는 중량과 용적의 선정에 대하여 혼선 있는 것 같아 정리한 사항입니다. 참조 바랍니다.
운임부과기준은 원칙적으로 운송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운송인은 화물의 용적과 중량을 비교하여 더 많이 나가는 것을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며, 운송계약 체결이나 운임 결정에 기본적인 자료가 됩니다.
1. 해상운송 운임계산 부과 기준
해상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톤을 운임톤(R/T : Revenue Ton) 이라 말하며, Freight Ton 이라고도 합니다. 해상운임 계산시 화물의 총중량(Gross weight)와 총용적(Gross Measurement)을 비교하여 큰 쪽을 운임톤(R/T)으로 선정하여 계산하게 되는데 이때 중량과 용적의 분기점은 1CBM(Cubic Meter=1㎥) 당 1MT(Metric ton=1,000kg)이 됩니다. * 1CBM(1㎥) = 1MT(1,000kg)
즉, 화물 용적 1CBM의 무게가 1,000kg 이상이 되면 중량화물(weight cargo)이 되어 무게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고, 무게가 그 이하이면 용적화물(measurement cargo)이 되어 부피를 기준으로 운임을 부과하게 됩니다.
▣ 해상운송시 용적톤 계산 방법
Measurement(용적)는 선적물품의 부피를 기재하는 곳으로 필수 기재사항이며, 계산단위는 CBM(Cubic Meter)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 CBM(Cubic Meter)을 구하는 방법은 ?
포장물품의 {가로(L) m x 세로(W) m x 높이(H) m x 포장개수= CBM(입방미터)}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즉, 1m(1,000㎜)x 1m(1,000㎜) x 1m(1,000㎜) = 1CBM 됩니다.
-. 1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 0.06CBM
-. 200Box 가정 : 0.3m(300㎜) x 0.4m(400㎜) x 0.5m(500㎜) x 200Box = 12CBM
2. 항공운송 운임계산 부과 기준
항공운송시 운임계산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중량을 운임산출중량(C/W : Chargeable Weight)이라 하며, 화물의 총중량(Total Gross Weight)과 총용적중량(Total Volume Weight)을 비교해서 많이 나오는 쪽이 운임적용중량(Chargeable Weight)으로 계산되며, Weight Break별로 Rate를 적용받게 됩니다.
▣ 항공운송시 용적중량 계산 방법
☞ Volume weight 을 구하는 방법은 ?
포장물품의 {가로(L) cm x 세로(W) cm x 높이(H) cm x 포장개수÷ 6,000 = kgs}를 계산한 수치입니다.
계산전에 각 단위 치수를 사사오입하여 정수로 만든후 (가로 x 세로 x 높이)의 방식으로 계산하며, 직육면체나 정육면체가 아닌 경우에는 (최대가로 x 최대세로 x 최대높이)로 계산하게 됩니다.
참고로 용적중량을 운임산출중량으로 환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6,000 입방센티미터(Cubic Centimeter)를 1kg로 적용하는 문제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서 규정된 것입니다.
* 부피를 운임부과 중량으로 환산하는 기준 ☞ 6,000㎤ =1kg
예) 1CBM을 기준으로 한다면, 100㎝(L) x 100㎝(W) x 100㎝(H) = 1,000,000 Cubic Centimeter(입방센티미터)가 되는 것 입니다.
여기에서 자세히 계산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 1,000,000 Cubic Centimeter를 나누기 6,000 을 하면 166.6666666 KGS이 나오게 됩니다. 즉, 1CBM=167kg이 되는 것입니다.
-. 1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 6,000 = 10kgs
-. 200Carton 가정 : 30cm(300㎜) x 40cm(400㎜) x 50cm(500㎜) x 200CTN ÷ 6,000 = 2,000k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