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준비 정관작성*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만드는 내부규칙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절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상대적 기재사항’) 및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임의적 기재사항’)을 정하여 정관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회사 내부규칙으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정관의 작성
정관(定款)은 회사의 조직과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 또는 이를 기재한 서면으로서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정관을 작성해야 합니다. 발기인이 주식회사 정관을 작성하며,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
정관 기재사항
정관의 기재사항에는 ① 정관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고 만일 누락될 경우 정관이 무효가 되어 결과적으로 회사설립 자체가 무효로 되는 절대적 기재사항, ② 정관에 기재가 누락되더라도 정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지만, 해당 내용이 구속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③ 정관에 기재되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기재하면 그 기재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상법」 제289조제1항).
① 목적
② 상호
③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상법」 제629조). 이 징역과 벌금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상법」 제632조).
④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액면주식 1주의 금액은 100원 이상으로 하고, 그 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및 제3항).
Q. A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금액을 10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식의 액면금액의 최저 또는 최고한도는 얼마인가요?
A. 회사의 자본은 주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그 1주의 액면금액은 균일해야 합니다(「상법」 제329조제2항). 1주의 액면금액 최저한도는 100원 이상(「상법」 제329조제3항)이고 1주의 액면금액 최고한도에 대해 「상법」에는 규정이 없습니다.
⑤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본점의 소재지
⑦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일간신문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홈페이지 주소를 등기해야 함)〕
⑧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
정관에 기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은 변태설립사항(變態設立事項)과 그 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로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으로는 주식회사의 본질, 법의 강행규정,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사운영에 대한 사항(예: 이사·감사의 수, 총회의 소집시기, 영업연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정관의 효력 발생
정관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음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發起設立)하는 경우에는 각 발기인이 정관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상법」 제292조).
주식회사의 자본금
회사의 자본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주식의 액면총액(1주의 금액 × 회사 설립시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입니다(「상법」 제451조).
Q.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5,000만원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5,000만원 이상의 규모로 회사를 설립하기에는 자본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를 설립하고 싶은데 꼭 5,000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회사를 설립해야 하나요?
A. 종전에는 회사의 자본이 5,000만원 보다 적을 경우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없었으나, 법률 제9746호 상법 일부개정에 따라 자본금 하한규정이 사라짐으로써 5,000만원 이하의 자본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친절한 젊은 법무사가 상담부터 절차진행까지 모두 직접 해드리는,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법무사 사무소 입니다.
법무사 조현호 사무소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08, 1층 (송정동)
031-766-8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