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및 임대에 관한 금지사항등기 말소
<< 등기부등본상 금지사항등기>>
"특약: 위 주택은 임대주택건설 촉진법 제10조
안산시와의 약정에 의하여 사원용 임대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50년간 분양
할 수 없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6조 제2항내지
3항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등기부등본 갑구상의 특약사항은
작년 발효된 법에 의하여 현재 기숙사용도로
회사에서 보유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산시
에서 허가를 받아 등기부상 말소가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미 불법매매로 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는 말소에 관한 허가가 불가 지불하고 등기관 직권말소로 처리해야한다.
※ 해당아파트: 군자주공12단지, 본오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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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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