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ombudsman)제도는 정부의 독주를 막기위한 일종의 행정 감찰관제도이다.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 구제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옴부즈맨은 스웨덴어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고, 영국 ·미국에서는 민정관
(民情官) ·호민관(護民官)이라는 뜻으로도 쓰인다.
행정 옴부즈맨제도는 현대 행정국가화 현상의 심화에 대응한 행정통제와 국민권리
보호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최초의 옴부즈맨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시작되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
하려는 제도"로 시행되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부의 역할과 기능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세계 각국에 널리 보급되어,
현재 약 80여개의 국가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행정 옴부즈맨 제도의 일환으로 1994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권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에 대한 개선권고, 각종 민원의 상담ㆍ안내,
민원종결 기능 등을 행한다.
이외에도 여러 행정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옴부즈맨 제도를 실시하기도 한다.
또한 이처럼 국가 행정을 상대로 한 '민원조사관'역할 외에 신문언론에서는
독자의 불평불만을 조사하고 오보 여부를 밝혀내는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송에서도 옴부즈맨제도가 도입되었는데 국내 방송사에서도 옴부즈만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시청자와의 대화, 시청자의 불만 수렴, 의견 청취, 그에 대한 제작진의
입장 표명 등이 그 내용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옴부즈맨 [Ombudsman]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