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 승진 (교장,교감도 직급은 교사이고 다만 직위만 교장, 교감입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교장, 교감은 동일 직급 안에서 승진한 것입니다. 행정공무원 처럼 1~9급이 아니고 동일 교사 직급이지요, 다만 학교장은 서기관 대우, 교감은 사무관 대우, 교사는 6급 대우 정도로 하곤 있지요. 그냥 대우입니다. ^^ 대통령이 갑자기 심술이 나서 교장도 수업하라고 법령을 하면 해야 합니다. 직급이 교사니까요. 자세한 이해는 교육과학기술부 민원실에 문의요망. 그걸 염두에 두고 다음 글을 정독하시면 감사~. 참고로 교사는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별정직이 아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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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수석교사가 ‘교사급’이다. ‘아니다’라는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현재의 법률 구조 속에서 수석교사의 위상을 규명하도록 하겠다.
이 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첫째, 현재 법률 속에서의 수석교사의 위상, 둘째,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서의 수석교사에 대한 위상
1. 현재의 법률 속에서도 수석교사는 승진
수석교사의 위상과 관련된 법률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 2조 ⑤항> 이 법에서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승진)> 교육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일 2012.1.1]]
<초중등교육법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항> 학교에는 다음 각 호의 교원을 둔다. 1.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 수가 100명 이하인 학교나 학급 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21조 ②항>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일정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법률 내용만 읽어보아도 수석교사가 승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승진인지 아닌지 생각해보자. 위 법률에서 승진은 ‘같은 종류의 직무에 종사하는 바로 아래 직급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하여 한다.’라고 되어 있다.
승진이 되기 위해서는 같은 종류의 직무 중 아래 직급에 종사해야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평정, 재교육성적, 근무성적, 그 밖에 실제 증명되는 능력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발 규정에 따라 승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다. 수석교사는 바로 수석교사 전형이라는 실제 증명되는 능력에 의해 선발되는 것이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승진이 요구하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므로 당연히 승진이다.
수석교사가 승진이라는 것은 수석교사의 임용에서도 잘 알 수 있다. 수석교사는 임용을 받았다. "임용"이란 신규채용, 승진, 승급, 전직(轉職), 전보(轉補), 겸임, 파견, 강임(降任), 휴직, 직위해제, 정직(停職),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임용에 속하는 인사이동 사항 중 승진이외에는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또한 위의 규정에서 보듯이 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전문상담교사(1급·2급), 사서교사(1급·2급), 실기교사, 보건교사(1급·2급) 및 영양교사(1급·2급)로 나누고 있으며 수석교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수석교사는 교사가 아닌 것이다.
이상의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석교사는 명확하게 승진에 해당한다.
2. 법률이 아닌 하위 규정에서의 수석교사의 위상
교직수당 가산금 : 수석교사 및 교사 47,000원, 부장교사 52,000 직급보조비 : 수석교사 없음, 교감 5급 상당 지급, 교장 4급 상당 지급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수석교사는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에서는 엄연한 승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에서는 부장교사만도 못한 위치에 놓고 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 규정을 만든 사람들의 책임이다. 이 분들이 오늘의 논란을 만든 주인공들이다. 이분들이 수석교사를 올바른 자리에 위치시켰다면 작금의 법률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3. 해결 방안
수석교사제는 교원 조직을 교수직과 관리직으로 2원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다면 교수직의 최상위 직급인 수석교사에게 그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상위 법률에 어긋나게 또는 상위 법률의 정신에 역행하는 규정을 만들어 수석교사들이 올바른 위상을 가질 수 없게 하였으며,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법률의 기득권을 가진 관리직(특히 교감) 및 미래의 관리직인 교육청 장학직들은 법률 도입에 대한 역사적, 철학적인 인식 없이 단순히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맹목적으로 수석교사제 및 개정 법률안을 반대하고 있다. 같은 교육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답답하게 생각한다. 수석교사제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법률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법률과 하위 규정들의 괴리가 나타날 개연성을 모두 차단하는데 있다. 이러한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법을 도입한 정신을 받아들여 수석교사에게 올바른 위상을 부여하고 수석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였다면 개정안은 상정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작금의 상황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안 도입의 정신을 구현함과 아울러, 현장에서 수석교사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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