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의한 보호
사회보장법의 의의
- 사회보장이란 질병·장애·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합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
- 따라서, 사회보장법이란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에 관련된 법규범들을 총칭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분류
- 이러한
「대한민국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 근거해서 제정된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의 분류에 기초해서 급여의 원인관계와 입법목적을 기준으로 아래 표와 같이 사회보험법체계,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분류
구 분 |
의 의 |
종 류 |
사회보험법
체계 |
사회적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서 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사회적 위험이 현재화되면 급여를 지급하는 사회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율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
공공부조법체계 |
법적 원인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고 순수한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지급되는 급여관계를 규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
사회보상법체계 |
국가유공행위 중에 발생하거나 특별히 공동체 전체에 책임이 귀속되는 개인의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보상을 규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범죄피해자 보호법」 등 |
사회복지서비스법체계 |
신체적 정신적인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스스로의 능력으로 인격을 실현하는 데 지장이 있는 집단의 보호를 규율 |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 |
외국인의 적용
-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기본권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에서 제외되고 있고, 상호주의 원리에 입각해서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사회보장 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8조).
- 현행 법을 살펴보면 사회보험법체계에 따른 법령 외에 공공부조법체계, 사회보상법체계, 사회복지서비스법에 따른 법령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적용 규정이 없어 혼인 등을 통해 국적 취득이 예정된 자와 그 자녀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외국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적용 범위
- 일부 사회보장 관계 법령은 외국인근로자와 그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법령에 따라 그 적용 범위가 다릅니다. 대표적인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사회보장 관계 법령의 외국인에 대한 적용 범위
구 분 |
적용 범위 |
국민연금법 |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본문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다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 제외 가능(「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단서)
·일정한 체류자격에 해당하면 적용 제외(「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11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표) |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로서 ①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직장가입자 당연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본문)
·다만, 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졌거나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근로자(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라도 유학·취업 등의 사유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자는 포함)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 임의적용(「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고용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일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 본문, 제10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8조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농업·임업·어업 또는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2.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가사서비스업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고용되고 있으면 적용 제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이 행해진 사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임업(벌목업은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 |
국민연금제도의 의의
- 국민연금은 소득활동을 할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해서 모아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등으로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적인 소득보장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보험의 원리에 따라 만든 사회보험의 일종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조).
-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민연금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24조).
국민연금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상호주의 원칙
- ①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② 주한 외국 기관으로서 1명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사용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당연히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
「국민연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26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제3항).
1.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사용된 자인 경우
※ 각 국가의 연금제도 현황을 확인하시려면 [
다음]을 클릭해 주세요.
·가입자의 종류
-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
종 류 |
요 건 |
직장가입자 |
·1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사용자 및 근로자(「국민연금법」 제8조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8조) |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국민연금법」 제9조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국민연금법」 제9조 단서)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자
가. 다른 공적연금의 가입자
나.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다. 별정우체국 직원
라. 노령연금 수급권자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2.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외의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0조) |
임의계속
가입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신청을 한 자(「국민연금법」 제13조제1항 및 「국민연금법 시행령」제22조제1항)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로서 60세가 된 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합니다.
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없는 자
나. 노령연금 수급권자로서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
다. 「국민연금법」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자
2. 「광업법」에 따른 광업(갱내작업만 해당) 및 「선원법」에 따른 선박 중 어선에서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직접 어로작업에 종사하는 경우만 해당)의 특수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
연금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연금급여는 사고의 종류와 급여행태에 따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49조).
·노령연금
- 노령연금에는 가입기간, 연금수급개시연령, 소득활동 등의 여부에 따라 완전노령연금, 감액노령연금, 재직자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특례노령연금, 분할연금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
- 가입 중에 생긴 질병(해당 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포함)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후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1항).
- 가입 중에 질병이나 부상을 입은 자가 초진일부터 1년 6개월이 지나도 완치되지 않으면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다만, 그 1년 6개월이 지난 날에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지 않은 자가 그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결정됩니다.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2항).
-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자가 장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의 질병이나 부상이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다시 장애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청구에 따라 그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 정도가 결정되면, 장애연금액은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67조제3항).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① 노령연금 수급권자, ②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③ 가입자, ④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1항).
-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였던 자가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생긴 질병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나 유족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2조제2항).
·반환일시금
-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이나 사망, 국외이주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게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다음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이나 그 유족의 청구에 의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77조 제1항).
1.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사망일시금
-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이 없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유지를 함께 했던 자에게 지급되는 장제보조적, 보상적 성격의 급여입니다.
-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이 없으면 그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 다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 실종 등으로 인해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또는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1항).
- 사망일시금을 받을 자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입니다. 이 경우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80조제3항).
중복급여의 조정
- 국민연금급여 간의 병급(竝給) 조정
·조정수급권자에게
「국민연금법」에 따른 둘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 지급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이 경우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금액을 선택한 급여에 추가해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
1.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유족연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유족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반환일시금일 경우(선택한 급여가 장애연금이고, 선택하지 않은 급여가 본인의 연금보험료 납부로 인한 반환일시금일 경우를 제외) :
「국민연금법」 제80조제2항에 상당하는 금액
- 다른 법에 따른 재해보상급여와의 병급 조정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의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예측할 수 없는 질병의 발생 등에 대한 개인의 부담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인의 위험을 사회적 국가적 위험으로 인식해서 위험의 분산 및 상호부조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가입자의 종류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종류와 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자자격 취득·상실 등의 신고
·자격취득의 신고
·자격변동의 신고
- 가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되는데(2008년 9월 29일 시행),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사용자가, 직장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는 해당 지역가입자의 세대주가 각각 그 내역을 자격변동일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항·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로 사용된 날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그 사용관계가 종료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인 사용자의 사업장에 휴업·폐업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자격상실의 신고
1. 사망한 날의 다음 날
2.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3.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4.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된 날
5. 수급권자가 된 날
6.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의 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국민건강보험법」상 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요양비, 건강검진, 장애인보장구급여비가 있습니다.
·요양급여
-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기관에서 제공되는 ① 진찰·검사, ②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③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④ 예방·재활, ⑤ 입원, ⑥ 간호, ⑦ 이송을 실시하는 급여로서, 원칙적으로 현물로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1항).
※ 요양기관이란?
·요양비
-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요양기관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해 요양을 받거나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을 한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비로 지급됩니다. 이 경우 요양을 실시한 기관은 요양비명세서 또는 요양의 내역을 기재한 영수증을 요양을 받은 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요양을 받은 자는 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 외의 의약품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또는 산소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가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가정에서 산소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환자의 요청을 받아 요양받은 기관에 요양비를 직접 지급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
·건강검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1. 일반건강검진 :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및 40세 이상인 피부양자
2. 암검진 : 암종별 특성을 고려해서 검진이 필요한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3. 영유아건강검진 : 6세 미만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
- 건강검진은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되며,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실시됩니다. 다만, 암검진과 영유아건강검진은 암종별 특성과 영유아의 연령 등을 고려해서 달리 실시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장애인보장구급여
중복급여의 조정
-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거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보험급여가 지급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제2항).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해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려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고용보험법」 제1조).
고용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1.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
2.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단기취업(C-4),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31.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보험 가입을 신청한 사람만 해당)
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중 거주(F-2)의 라목·바목 또는 사목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종전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고용보험법」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과 실업급여·모성보호급여를 고용보험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의 수단이며, 실업급여는 실업으로 인한 소득상실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기준법」의 산전 후 휴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보상의무를
「고용보험법」이 부담하도록 한 것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자,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9조제1항).
1. 광업 : 300명 이하
2. 제조업 : 500명 이하
3. 건설업 : 300명 이하
4. 운수·창고 및 통신업 : 300명 이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산업 : 100명 이하
·실업급여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비자발적 실업을 당한 경우에 일정기간 소정의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기간 중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지원 및 조기재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에는 실업상태에 대응해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조기재취직을 촉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취업촉진수당이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의 종류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및 이주비가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
-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 및 내용
종 류 |
내 용 |
구직급여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통상 180일 이상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어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를 받으려는 자는 이직 후 지체 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해서 실업을 신고해야 하며, 실업의 신고에는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포함해야 함(「고용보험법」 제42조) |
취업
촉진
급여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4조).
·비전문취업(E-9) 및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는 적용 제외(「고용보험법」 제64조). |
직업능력개발수당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는 경우에 그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5조). |
광역구직활동비 |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소개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6조). |
이주비 |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급여(「고용보험법」 제67조) |
·모성보호급여
- 육아휴직 급여
2.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3.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30일 미만은 제외)을 부여받지 않고 있을 것
4.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같은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산전 후 휴가 급여
2.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것
3.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다만, 그 기간에 천재지변, 본인이나 배우자의 질병·부상,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또는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이나 형의 집행의 사유로 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신청할 수 없었던 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
-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신체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 또는 그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지게 되는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대신해서 사업주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해서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
산업재해보험의 특성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 재해발생에 따른 손해전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정률보상방식입니다.
-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산업재해보험의 가입
·외국인에 대한 적용
·보험가입자와 수급자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 수급자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입니다.
업무상 재해의 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과 업무상 재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
-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용자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용자가 주관하거나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
-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6조).
1.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3. 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
- 보험급여의 종류 및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급여의 조정
-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2항).
- 판례는 현실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장래에 보험급여를 지급할 것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이러한 장래의 보험급여액을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다카15512 판결).
·다른 사회보장급여와의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