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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관
우리 교회는 이웃의 복음화, 인천의 복음화,
한국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뜻으로 시작되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원천임을 고백한다.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신학의 세계교회와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을 존중하며 이와 함께 한국
교회사와 세계 교회사의 교훈에도 귀를 기울인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일에 주님의 신실한 모든 교회들과 겸손한 자세로 협력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000교회’라 칭한다.
제2조(위치) : 우리 교회는 ‘ ’에 둔다.
제3조(목적과 비전) : 우리 교회는 예배와 선교, 이웃사랑,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일을 목적으로 삼는다. 특히,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를 교회의 비전으로 삼는다.
제2장 교회 정치의 원리
제4조(근거) : 우리 교회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를 신앙고백의 근거로 삼는다.
제5조(정신) : 우리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교리문답을 따르며 로잔언약과 같은 현대 교회사에서 복음적인 선언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선언에 공감한다.
제3장 교 인
제6조(자격) : 세례교인을 정회원으로 하고 유아세례, 학습교인 및 원입교인을 준회원으로 한다.
제7조(책임) : 교인은 정기예배에 성실히 참여하고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며 모임참여, 봉사와 십일조, 선교, 이웃사랑 헌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의무를 진다.
제8조(권리) : 교인은 성찬 참여와 교회 회무에 참여하며 교회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각종 회의의 의결권과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제4장 조 직
제9조(편성) : 우리 교회에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 그리고 기타 교회가 정한 직책을 둔다. 또한 부서조직을 비롯한 각종 조직을 둔다. 교회의 제직 이라함은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이다. (명예직분자들은 제직에 속하지 아니한다). 제직은 개인적으로 검소한 삶의 실천, 의식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절제와 소박함을 지켜야 한다. 개혁교회의 모토였던 하나님앞에서의 삶(Coram Deo)를 실천하기 위해 선한 양심의 결과로 다른 성도에게 행실이 덕이 되며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예, 고급승용차/외제차 지양, 과도한 식사 및 접대 하지 않기 등)
제10조(담임목사) :
1. 담임목사는 우리 교회의 목회활동에 종사한다.
2. 목회활동이라 함은 설교, 교육, 심방, 성례식
집전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3. 담임목사는 3년에 한번 신임을 투표할 수 있으며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재신임될 수 있다.
제11조(장로) :
1. 장로는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는 일, 교회활동이 신앙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돕는 일, 그리고 권징 하는
일에 종사한다.
2. 장로는 5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단, 여자는 권사로
칭하며 45세 이상으로 한다). 임직을 조건으로 하는 재정적인 요구는 있을 수 없다.
3. 장로(권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장로(권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2조(안수집사) :
1. 안수집사는 교회의 선교, 구제, 교육, 봉사, 관리 활동에 종사한다.
2. 안수집사는 4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은 자로 한다. 임직을 조건으로 하는 재정적인 요구는 있을 수 없다.
3. 안수집사의 임기는 3년이며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임할 수 있다.
4. 안수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혹은 공동의회 참석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는 경우에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3조(서리집사) :
1. 서리집사는 교회의 선교, 구제, 교육, 봉사 활동에 종사한다.
2. 서리집사는 30세 이상의
세례교인 중에서 담임목사에 의해 임명된 자로 한다. (임명의 기준은 제직의 의무인 예배참석, 모임참석, 십일조이며 이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서리집사로 임명하지 아니한다).
3. 서리집사의 임기는 1년이며 다시 임명되지 아니하면 그 직이 면하여 진다.
4. 서리집사는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담임목사에 의해 그 직을 면할 수 있다.
제14조(명예직분자) :
1. 명예직분자는 70세 이상의 은퇴
장로, 은퇴 권사, 명예집사로 교회의 예배, 봉사에 헌신한다.
2. 서리집사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 명예집사로 임명할 수 있다.
3. 명예집사의 임기는 서리집사로 임명하지 아니하면 계속된다.
4. 시무장로, 권사, 안수집사의 신임투표에서 재신임이 되지 아니하면
명예직분자로 한다.
제15조(안식년) :
담임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로 선출되고 2회 연속 연임하여 총 임기가 6년을 경과한 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1년의 안식년을 가질 수 있다.
제16조(부장) :
1. 부장은 교회에 속한 각 부서의 운영 책임을 맡는다.
2. 부장은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3.
부장의 임기는 1년이며 담임목사에 의해서 연임될 수 있다.
제17조(감사) :
1. 감사는 교회 운영에 관한 감사활동에 종사한다.
2. 감사는 공동의회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실시하며 결산을 다루는 공동의회에서 그 결과를 연 1회 보고한다.
제18조(부목사, 강도사, 전도사) :
1. 담임목사의 목회 활동을 돕기 위해 부목사, 강도사, 전도사를 둘 수 있다.
2.
부목사와 강도사, 전도사는 담임목사에 의해서 청빙된다.
3. 부목사와 강도사, 전도사의 청빙 조건은 청빙 시에 결정한다.
제19조(사무직원) :
1. 교회의 관리 및 사무를 위해 유급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직원은 담임목사에 의해서
결정된다.
3. 임기 및 보수 등의 채용 조건은 채용 시에 결정한다.
제20조(부서의 임무) :
각 부서는 우리 교회 행정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기본 단위로서 그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며 각 부서의
임무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예배부 : 예배 및 성례에 관한 사항의 준비 및 집행.
2. 선교부 : 국내외 전도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3. 이웃사랑부 : 국내의 구제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4. 교육부 : 교회 교육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5. 재정부 : 교회 재정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6. 주방관리부 : 식당 및 주방의 시설 구입 관리, 중식 담당자의 순번
확정과 집행.
7. 시설관리부 : 교회의 사무와 건물, 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8. 새가족부 : 교회에 처음
참석하는 자들에게 신앙과 교회를 소개하여 교회 생활의 적응을 돕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9. 청소관리부 : 교회의 청소,
화분관리등에 대한 담당자 관리 및 집행.
10. 청년대학부 : 교회의 청년 및 대학생들의 신앙교육 및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것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1. 문화사역부 :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모든 문화사역에 관한 사항의 의결과 집행.
12. 빵나눔선교회 :
교회의 재정과 별도로 재정을 집행하며 임원단을 구성하며 후원회를 둘 수 있고,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한 빵을 만들어 봉사하는 일을 한다. 사역과
재정집행에 대해 게시판을 통해 매월 첫주에 보고해야한다.
제21조(통합 부서의 설치) : 교회는 경우에 따라 통합 부서 혹은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2조(부서의 하위조직) :
부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 부서 안에 단위모임을 둘 수 있다. 이들 하위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계획을 담임목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구역) :
교우들이 신앙으로써 서로를 돌아보는 일을 돕기 위해 전체 교우를 몇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편성한다. 구역의 편성과
운영에 관해서는 시행세칙에 따로 정한다. 구역장은 구역의 책임을 맡은자로서 담임목사에 의해 임명되며 구역장을 돕는 권찰은 구역장에 의해서
추천되며 담임목사가 임명한다.
제5장 회 의
제24조(공동의회) :
1. 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우리 교회에 등록된 20세 이상의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및 회기
공동의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를 둔다. 정기회는 매년 1월에 개최하며, 각종 예,결산 및 감사보고는
1월 정기회에서 한다. 임시회는 의장, 혹은 등록교인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하되 의장은 시일, 장소, 안건 등을 1주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3. 공동의회의 할일
(1) 공동의회의 의장은 담임목사로 한다.
(2) 공동의회 서기 및 각종 사역자의 선출과 위임 및 해임
(3) 각종 예산과 결산
(4) 재산의 취득과 처분
(5) 감사의 보고사항
(6) 교회 정관 및 시행세칙의 제정과
개정
(7) 교인의 권징
(8) 기타 안건
제25조(장로회) :
1. 장로들로 구성되며 교인들에 대한 심방과 권징에 관한 사항을 의논한다.
2. 장로회장은 장로 가운데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장로회에서 정한다.
3. 장로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장로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26조(권사회) :
1. 권사들로 구성되며 교회의 행사 및 중요 일정에 대한 사항을 의논 시행한다.
2. 권사회장은 1년씩
윤번제로 하며 그 순서는 권사회에서 정한다.
3. 권사회장이 유고시에는 차기 순번의 권사회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27조(제직회) :
1. 서리집사 이상으로 구성되며 교회의 전반적인 보고, 의결에 대한 내용을 의논한다.
2. 제직회장은
담임목사가 맡는다.
3. 제직회장이 유고시에는 장로회에서 임시 제직회장이 이를 대리한다.
4. 명예직분자들은 제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제28조(선교회) :
1. 성도로 구성되며 남선교회, 여선교회로 구분하고 연령에 따라 다르게 구분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선교회장의 임기는 1년이며 매해 회원의 투표를 통해 연임되거나 새롭게 선출된다.
3. 선교회장이 유고시에는 선교회에서 정하여 이를
대리한다.
제29조(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
위 모든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6개월 이상의 장기 출타자를 제외한 재적 3분의 2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30조(원칙) : 교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원칙 하에서 운영한다.
1. 재정의 수입과 사용은 항상 투명해야 하며 결산은 매월 첫
주에 게시판 두 곳과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해야한다.
2. 선교와 이웃사랑헌금은 전액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제31조(재산의 관리) :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1. 교회 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혹은 용도 변경 등 제반
사항은 담임목사와 재정부의 동의를 거쳐 공동의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단 단위 당 1천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관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직회의 의결로 대신할 수 있다.
2. 모든 재산의 등기는 숭의장로교회 명의이어야 하나 행정상의 편의 혹은 법적 요건에 따라
공동의회 의장이 주체가 될 수 있다.
3. 재정부는 재산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기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교인들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제32조(사역자의 보수) : 사역자의 보수는 다음과 같이 책정한다.
1. 연봉제를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급방식은 처음 초빙할 때
제시된 조건을 따른다.
2. 담임, 전임사역자에게는 법률이 정한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사업자측 부담금을 지급한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한다.
제33조(예산과 결산) : 예산과 결산의 처리는 다음과 같다.
1. 예산은 재정부에서 작성하여 담임목사를 결재 후 공동의회에서
확정한다.
2. 결산은 재정부가 작성하고 감사가 심의한 내용을 감사 보고서와 함께 공동의회에 회부하여 확정한다.
제34조(재정지출) :
모든 재정지출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담임목사의 동의를 얻어 재정부장이 시행한다.
제35조(재정관리 기록 및 발행) :
재정에 대해 전산프로그램을 1기준 문서로 하며 회계장부를 2기준 문서로 한다. 매주 헌금내역은
전산 프로그램의 출력 보고서에 재정부장과 담임목사의 결재 후에 보관되어야 한다. 청구되어지는 지출내역은 반드시 양식에 맞도록 청구되어지고
영수증을 첨부해야한다. 매해년도의 기부금납입영수증의 발행은 1기준 문서로 출력해야하며 조금도 허위이거나 과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제36조(회계년도) 우리 교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7장 권 징
제37조(권징의 원칙) :
교회의 질서와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 권징은 필요하다. 모든 권징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뜻에 근거해야 한다.
제38조(권징의 과정) :
교인 중에 반성경적 행위로 그리스도의 뜻을 훼방하는 자가 있을 경우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않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목회자(혹은 장로, 구역장)가 수차 심방하고 이를 권면하거나 출석 의사를 타진하여야 한다. 아울러 이단을
경계하기 위하여 외부에서의 성경공부, 모임등에 참여해야할 경우 담임목사의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외의 신자로서의 품위를 잃는 일에 대하여
모든 상황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때 이를 문서로 기록한 후 기록을 첨부하여 교인의 권징안을 공동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한다.
제39조(권징의 종류) 권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근신 : 명시된 기간 동안 교인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일시적 정지.
2. 해직 : 사역자의 경우 해당 직위의 해지.
3. 제명 : 교인의 재적 명부에서 삭제.
제8장 부 칙
제40조(개정) : 이 정관은 제직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공동의회에서 참석자 3분의 2의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41조(시행세칙) : 이 정관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따로 시행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42조(효력) : 이 정관은 공동의회를 통과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43조(경과조치) : 이 정관이 제정된 직후 선출된 첫 선출직의 임기는 임기완료 후 소집되는 첫 정기공동의회 때까지로 한다.
제45조(헌법) : 본 규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신 헌법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