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민원신청 비공개민원신청 공개민원조회 비공개민원조회 부정부패고발 부정부패처리조회 민원처리절차 안내 개인정보보호 질의응답
민 원 현 황
신청날짜 2004-06-26 오후 07:48:24 접수날짜 2004-06-28 오전 10:03:59 민원인 성명 임성택 피민원인 부천시소사구청장 공개 여부 공개 민원번호 A0406-6592
제목 너무나 억울합니다...
민 원 내 용
저는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에서 식당업을 하며 노숙자와 노인분들에게 5년째 무료급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일을 하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이웃과 이일을 도와주시는 봉사자들과 함께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1년 365일 하루도 쉬지 않고 5년째 비바람이 치던 눈보라가 치던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되더라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다음달 7월7일 부터 8월 초까지 이일을 할수가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지난 2004년 4월 15일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인 (돈아 이리와 우리랑 놀자)에서 영업을 하던중 경찰관들이 신고를 받고 왔다며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년6명이 술과 음식을 주문할 당시에는 없던 미성년자가 어느새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인 손님들은 평소에 자주 오던 학생들이라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종업원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선배의 권유로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김동일이라는 고등학생이 합석을 하게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 종업원들에게 절대로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팔지 말것을 교육시켜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곳이 무료급식을 하는 장소이므로 특별히 더 자부심을 갖고 옳지 않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말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평소에 저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 미성년자가 술을 먹게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면은 식대가 얼마나 나왔던지 상관없이 돈을 받지 않고 내보낸적도 있습니다. 제가 몇푼 돈때문에 저의 명예와 자존심을 버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돈을 벌기 위해 이런 일을 했다면 한달에 몇백만원씩 들어가는 식자재비와 5년간 휴가도 한번 못가보고 매일매일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무료급식을 하며 쓰여진 금액만도 최소한 몇억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생고기4인분에 일만원하는 식비로 돈을 번다고 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저는 배고픈 분들에게 맛잇게 드실수 있도록 음식을 나누어 드리는게 너무나 기뻤기에 얼만큼의 수익이 남던지에 상관없이 이일을 해왔습니다.
대학생 3-4명이 와서 생고기 일만원짜리 하나 시키고 밥한공기씩 먹고 나면 14000원으로 배부르게 먹고 갈수 있게 해왔습니다. 이런 제가 돈때문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는건지..? 아니 그것이 아니어도 대법원 판결에 저와 같은 상황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볼수 없는 상황인데도 소사구청장은 저희에게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담당자는 처음에 소송을 준비해 보라고 하시더군요.. 그것이 저는 저를 위해서 그러는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소송을 하려고 보니 변호사를 선임하려니 몇백만원의 비용이 들더군요.. 그렇게 해서 승소할만큼 저는 금전적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되시는 분에게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고 부탁을 드렷더니 이런 경우에는 관청쪽에서 이긴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그냥 영업정지를 맞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그냥 맞으려 했습니다.. 어차피 힘도 없고 관청과 싸워서 이길만큼 능력도 빽도 없으니...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야 억울하고 분하지만 어쩔수 없이 한달간 가게 문닫고 있으려 했지만.. 급식까지 할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매일 여기 오셔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매일 앉아서 펜대 굴리는 공무원들이야 하루에 한끼 굶어도 좋지만... 하루에 한끼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는 노인분들과 노숙자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자기만 배부르면 남이야 어찌되든 상관 없다는 겁니까..?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할 노릇입니다.
법적용이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하게 적용되어도 된다는 건지 도무지 알수가 없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벌을 받아야 할것이고.. 책임을 지어야 할것이 있다면 당연히 받아야 할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야 할만큼 큰 죄라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 아닙니까..? 그럼 대법원에서도 죄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구청에서 말단 공무원이 마음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겁니까..?
처음 저를 조사하던 담당 형사님도 누가 이렇게 신고를 하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참 너무 한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정말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목적이었다면 이렇게 이런 글을 올릴수도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런 글을 올리면서 참으로 분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면서 보니 제 힘으로만 이길수 있는 게임이 아니더군요.. 저의 손과 발을 다 묶어두고 싸우는 권투 시합 같았습니다. 관공서라고 모든 자료와 문서를 공유하지만 저로서는 한가지도 그럴수가 없었습니다. 당일 있었던 증인들이라도 찾아 보려고 경찰서에 갔지만 알려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구청에서는 그런 자료를 다 가지고 마음대로 조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과연 소송을 해서 이길수 있겠습니까..?
아니 요즘 같은 불경기에 노인분들 반찬걱정하며 하루하루 겨우 운영해가는 이 급식소와 제 영업장의 능력으로 몇백만원 드는 소송을 할수가 있겠습니까..?
힘없는 백성이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이런 글을 올립니다. 부탁하건데 이렇게 자신만을 아는 구청장님이나 담당자님에게 제가 영업정지를 받는 한이 있더러도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다시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힘없는 백성이라 하여 스스로 물러 앉기 바라며 밀어 부치는 이런 공무원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반듯이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분들은 책상앞에 앉아서 펜대 몇번 굴리면 되는 일이지만.. 저와 같은 힘없는 백성은 목숨과도 바꿀수 있는 큰일입니다. 대통령각하도 들어서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겨울보다 차라리 더운 여름에 굶어 죽는 사람이 더 많 다고 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던 분들이 하루에 한끼로 하루를 연명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서마저 식사를 하시지 못하시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얼마후면 휴가철이라고 있는 사람은 즐기고 있을 그 시기에 이곳에 오시는 많은 분들은 배고픔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서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해쳐서 큰일이라도 나면 이런 상황으로 몰아간 분들이 과연 책임을 지실수 있을까요..?
참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이글을 올립니다.. 잘 조사해 보시고 현명한 판단과 조치를 취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은 제가 운영하는 "향기네"라는 급식소에 대해 소개된 글입니다.
첨부파일 복사골신문의 기사.자원봉사쎈타.hwp
민원요지 미성년자 합석 주류판매 적발 영업정지처분 이의제기
민원분야 (분쟁조정)-기타
접수날짜 2004-06-28 오전 10:03:59 이첩날짜 2004-06-29 오후 05:15:00
이첩기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처리 현황 처리중
담당자 송인헌 연락처 02-360-2687
이첩기관 인천지부부천 처리 현황 처리중
담당자 이병렬 연락처 032-320-46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