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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인천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2006년 매출은 약 5,000억 원, 순이익 460억으로 신세계 매장 중에서 전국 2위의 실적, 그러나 지역사회환원은 겨우 2억3천280만원으로 순이익 대비 0.6% 에 불과 |
지난 5일 인천지역 대형유통업체 13곳을 대상으로 건물등기여부를 조사했던 인천연대는 최근 성명서를 내고 13곳 중 롯데백화점 인천점, 롯데마트 연수점, 까르푸 계산점·인하점, 이마트 연수점 등 5곳이 건물 미등기로 지방세를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중 지난 2002년 8월에 개점한 롯데백화점은 3년동안 건물 보존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10억원 가량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으로는 건물 신축 후 보존등기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일부 대형유통업체는 건물가액의 0.8%로 규정된 등록세와 등록세액의 20%로 규정된 지방교육세를 줄이기 위해 등기 신청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2005년8월10일) |
ο 선택의 다양성 측면
- 사회적 약자의 선택권 보호 (노약자, 차량이 없는 저소득 가구)
- 중소유통업체의 존재로 인한 독과점 방지
ο 문화 다양성 측면
- 전통시장과 특색 있는 상점가는 지역의 문화적 컨텐츠
- 소통의 공간 (농촌지역 일수록 중요한 가치)
ο 소비자 보호 측면
- 대량구매, 충동구매, 반환경적 소비문화 조장에 대항하여 녹색 소비, 착한 소비 유도 (예: 공정 무역 커피)
- 대형마트의 유통기한, 원산지 표시, 정량, 불법매대, 불공정PB 상품, 소방안전 등의 불법, 탈법으로부터 보호
4. 대형마트를 규제하고 중소유통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는 않는 것이 아닌가요?
- 1996년 유통시장이 개방된 이후 정부는 외국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국내 대형마트를 육성하는 정책을 펼침.
- 자연녹지에도 입점 할 수 있도록 허가
유통업은 입지산업이며 소비자접근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적정입지, 적정규모를 갖추는 것이 경쟁력의 핵심이 된다. 유통시장 개방초기 정부는 해외기업이 들어오기 전에 입지선점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상업시설은 자연녹지에 들어 갈 수 없음에도 창고형 상업시설이라는 명목하에 입점을 허가해 주었음. |
- 허가제를 통해 규제를 하지 않았음.
- 이전의 대형유통점은(백화점) 임대사업자로서 주식시장 상장이 불가능했으나 지금은 산업자본화 되어 상장이 가능해졌음.
- 그 결과 현재 대형마트 3사(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국내시장을 장악함. 2008년 8월 현재 대형마트 수 비중은 이마트(29.3%), 홈플러스(홈에버 포함 27.8%), 롯데마트(14.9%) 등 상위 3사가 총 72%를 차지하고 있어 향후 당 부문의 독과점 형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그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소유통산업은 빠른 속도로 무너져 가고 있음. 유통시장 개방초기의(유아기) 정책적 지원에서 포화상태인(성숙기) 현 상태에서는 출점제한으로 과잉투자 축소, 중소유통을 포함한 타 업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이제라도 공정한 경쟁과 균형 발전을 위해 유통산업 선진화에 대한 관점을 수정하고 유통산업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함.
5. 대형마트는 규제는 헌법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자유는 합리적 선에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방지를 위한 규제가 헌법에 명시 되어 있음.
- 헌법 제119조, 제123조, 제124조에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 적정한 소득의 분배 유지,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균형 있는 지역경제의 육성, 중소기업의 보호육성, 소비자 보호” 등 경제영역에 있어서 공익적 목표를 달성해야 할 헌법적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음.
- 대형유통점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소유통업체와 완전 자유경쟁하는 구조는 중소영세상인들에게는 불공정하며 헌법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음.
6. 대형마트 규제는 WTO 의 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 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가요?
- WTO도 정당한 국내규제는 인정하고 있음 (GATS 제6조)
- 국내․외 기업에 차별 없이(경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평한 방식으로 시행 할 경우에는 지역중소유통업 보호라는 국가정책 목표로 인정하여 공급규제 허용함.
- 대형유통점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시키자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은 국내규제에 해당함.
- 사업자의 설명회 개최, 공청회 개최(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특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는 일본, 프랑스 등 WTO 회원국에서도 실시중임.
- 영업시간 규제, 품목제한, 제재조치 역시 국내외기업 구분 없이 적용과정이 합리적이며 객관적이고 공평하게 이뤄지고 국내․외기업 모두에게 적용시에는 문제발생 소지 적음
7. 대형마트를 선택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편리하기 때문인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과 이익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가요?
- 물론 대형마트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 1위는 편리하다는 것임. 그러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것은 아님.
- 오히려 이러한 유통산업구조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독과점으로 인한 물가 폭등과 중소상인들의 몰락으로 소비자의 선택권 자체가 사라짐
- 실제 프랑스의 경우 대형마트 3사(카지노, 까르프, 오샹)가 지역을 분할 독점하면서 한 달 사이에 물가가 40% 인상된 사례가 있음. (주로 생필품)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은 대형마트 3사로 제한 당하게 된 것임.
8. 대형마트 규제는 업체들 사이의 밥그릇 싸움 아닌가요?
- 대형마트 1개소 입점은 재래시장 4개, 중소유통업체 350개가 잠식당하는 것으로 조사됨.
- 또한 지역의 부가 역외로 유출되고, 지역생산자의 판로가 위축되어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깨져버리게 됨.
- 이 외에도 중소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불공정 행위로 인해 부가 일부 대기업에게만 집중됨.
- 따라서 대형마트 규제는 업체간의 이권싸움이 아니라 문제가 서민들의 일자리와 중산층 보호정책이며 지역경제를 살리는 방안임.
9. 다른 나라의 규제 사례가 많이 있나요?
* 입지제한
구 분 |
입 지 제 한 사 례 및 내 용 |
영 국 |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한 출점규제 - PPG 6 : 도시외곽지대 보다는 도시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점 유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며 이를 통해 입점을 규제 - PPG18 : 대중교통을 통해 접근해야 되는 도시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점에 대해서 입점을 규제 * PPG6는 중심시가지의 총매장 2만㎡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업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독 일 |
▪독일 : 지역개발 및 도시계획에 의거 규제(도시건설법 1986년) - 도시계획, 시설규제, 점포개설에 대한 규제를 연방건설법에 규정된 건설기본계획을 건설령에 의거하여 수립, 실시 - 소비자 시장 등의 경우 연면적 1,200㎡,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 시설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
이탈리아 |
▪ 소매점은 규모에 따라 시 또는 주정부의 허가사항 : D.L법(1998년) - 중규모 소매점은 시의 허가사항, 대규모 소매점은 주정부 허가사항 - 인구 1만명 이하 시의 경우 1,500㎡, 인구 1만명 이상 시의 경우 2,500㎡ 이하 |
프 랑 스 |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도시계획․토지 이용규제와 연동(Raffarin법 1996년) : 로와이에법을 강화 - 300㎡ 이상을 규제대상(개축 시에도 적용), 일정규모 이상의 호텔, 극장, 영화관까지 확대 ▣ 로와이에법(1973년) : 점포면적 3,000㎡ 이상(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2,000㎡) 또는 매장면적 1,500㎡ 이상(인구 4만명 미만의 지역은 1,000㎡)으로 증설하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벨 기 에 |
▪대형점은 설립 자체가 어렵고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적극적으로 해외진출 모색을 유도(Padlock Law) - Padlock Law에 의하면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500㎡, 전용면적 1,000㎡ 이상의 소매시설은 허가시설 - 비도시 지역에서는 연면적 600㎡, 전용면적 400㎡ 이상의 소매시설은 허가시설로 규제 |
일 본 |
▪대규모점포 출점 시 절차상 제한요건을 두고 있으며, 생활환경문제(교통혼잡, 소음, 폐기물)로 제한가능(대규모점포입지법 : ’00. 6) - 1천㎡ 이상의 점포개설시 신고 ․지역주민 설명회, 출점 제반문제 조정,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시설 배치와 운영을 조정, 출점계획서 및 지역공헌 계획서 제출 등 - 도시계획법(’00. 6) : 지정된 지구의 성격에 따라 출점 제한 |
* 영업활동 제한
구 분 |
영업활동 제한 사례 및 내용 | |
영업시간
규제 |
영국 |
▪Sunday Trading Act(1994년)와 Christmas Day Trading Act - 일요일만 규제 : 10~18시 중 6시간만 영업 가능 - 영업시간 제한 위반시 5만 파운드 이하의 벌금 |
독일 |
▪상점영업시간제한법 -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영업시간 제한 - 모든 상점은 평일, 토요일 6시부터 20시까지 개점하며, 일요일, 공휴일은 폐점 ․예외규정 : 크리스마스 이브(12.24일)에 대한 특례규정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아닌 지자체 차원의 규제로 전환(14개주) | |
이탈리아 |
▪D.L.(Decree Legislative)법 - 노동자간 노동시간 불균형해소와 고객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시간 제한 - 일요일, 공휴일은 영업금지, 주중 : 09~22시(하절기 23시) 영업 | |
프랑스 |
- 노동법에 의거 영업시간을 규정하고 퇴직연금․직업훈련 등 사회정책 규정과 경쟁정책 조항에 포함 - 주중에는 22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나 일요일은 원칙적으로 금지 | |
일본 |
영업시간은 시장 및 마케팅 상황에 따라 자율로 결정하지만, 소음방지법에 의해 야간소음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가능 | |
이해당사자 참여보장 |
미국 |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CPC)에 의해 참여보장 |
프랑스 |
지역개발위원회(CDEC), 국가상업위원회(CNEC) 통해 참여 | |
일본 |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대규모 소매점포 신설시 의견제시 | |
품목제한 |
미국 |
워싱턴 D.C. 시의회는 매장면적의 15%이상을 식품/비과세상품 매장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조례 제정 |
독일 |
도심성 상품품목과 비도심성 상품품목을 분류하여 운영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대형마트 현황과 중소유통 활성화 방안”, 2007.1.
10.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 해서 중소상인들이 살아 날 수 있을까요?
- 대형마트 규제뿐만 아니라 활성화 정책과 상인들의 노력들이 동시에 필요함. 그러나 여러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형마트의 급증이 재래시장과 영세소상인들이 도산하는 주요 원인으로 조사되었고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에 비해 적정한 개수를 이미 2배나 넘어서고 있다고 함.
- 그러므로 우선적으로 대형마트를 규제하여 당장에 중소상공인의 몰락을 막는 것이 시급함. 다 망하고 나서 활성화 정책을 쓰는 것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임. 사실 그동안 정부는 유통시장개방에 따른 대형마트 육성 정책만을 펼쳤을 뿐 중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와 육성 정책은 펼치지 않았음.
11. 대형마트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홈쇼핑, 인터넷판매 등 무점포판매가 더 문제 아닌가요?
- 무점포소매점들은 취급할 수 있는 품목에 한계가 있음. 생계형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품목은 1차식품류 임. 무점포소매점들은 1차식품 판매에 한계가 많음으로 대형마트들보다 중소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
12. 규제정책이 우선시되는 것보다 상생정책이 중요하지 않은가요?
- 상생의 전제조건은 재래시장, 골목슈퍼와 같은 중소유통이 먼저 생존해 있어야 가능함.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대형마트의 입점 정책은 중소유통을 말살시키고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상생을 외치는 것은 그냥 앉아서 죽으라는 말과 같음. 그러나 기존에 입점해 있는 곳과의 상상은 필요함. 이들 대형마트에게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위해 지역사회공헌과 지역부의 환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야 함. 상생에 있어서 핵심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지 죽어가는 중소유통에게 타협하라는 것이 아님.
13. 대형마트는 일자리 창출과 지가상승, 저가의 상품제공 등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 재래시장의 ’05년 매출감소 2.7조원은 재래시장 약 137개 매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국 ’05년 대형마트 매출액 증가분 2.0조원에 잠식당한 결과임.
* ‘05년 재래시장 평균매출액 197억 원
- 전체 점포수(개) : (06년) 225,725 → (08년) 207,329
시장당 일평균 매출액(만원) : (06년) 5,787 → (08년) 5,358
- 2005년도 신규 출점 대형마트는 33개로 신규고용 종사자수는 18,800여명 추정
같은해 폐업한 재래시장 130개의 종사자 수는 약 26,000여명으로 결국 7,200여명 일자리 감소
- 중소기업청이 주요 생활필수품 36개 품목에 대해 전통시장의 가격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해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에 맡겨 수산물, 육류, 야채류 등의 가격을 비교 조사했더니 동일한 상품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대형마트 보다 대략 19% 정도 싼 것으로 나타났음. 이를 품목별로 보면, 육류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비해 28.5% 저렴한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야채류 26.9%, 과일류 19.2%, 생활용품류 14.6%, 가공식품류 12.5%, 수산물류 12.0%, 곡류 11.5% 순이었음.
14. 신도시처럼 기존시장이 전혀 없는 지역에서도 입점을 규제하자는 논리는 너무 한 것이 아닌가요?
- 무조건적인 규제가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입점을 허용하자는 선별적 규제임. 현재의 무분별한 입점정책은 문제가 많다는 것임. 신도시의 경우에는 기존 상가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민 편익을 위해 입점을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때에도 지역기여도 로드맵 작성, 현지법인화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그 이익이 환원되도록 하여야 함.
15. 중소상인들이 어려운 것은 경기가 나쁜 것이 큰 원인이지 대형마트 문제는 2차적이지 안나요?
- 경기침체로 인해 대형마트 역시 매출이 감소하고 있음. 문제는 이마트 에브리데이 처럼 대기업이 100평 규모의 동네슈퍼마켓 사업에 까지 진출하여 골목경제까지 싹쓸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대기업 슈퍼마켓 하나가 들어서면 반경 1km 이내의 일반 상점은 물론이고 채소가게, 정육점 등까지 쑥대밭이 된다는 분석도 있음.
- 기업형 슈퍼마켓 하나가 하루 평균 500~1000만원의 매출을 올려 지역내 슈퍼마켓이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30개씩 문닫는 실정임.
- 대형마트 현황: 총 393개 (2009년 3월 기준)
이마트 118, 홈플러스 144, 롯데마트 63, 하나로 27, 뉴코아 16, GS마트 14,
메가마트 5, 코스트코 6
- 기업형 슈퍼마켓 SSM (Super Supermarket) 현황 : 456개 (2009. 1월 기준)
GS슈퍼마켓 104개, 롯데슈퍼(한화슈퍼 포함) 111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17개, 탑마트, 킴스마트, 굿모닝마트 등 124개
16. 재래시장이나 상인들이 좀 더 친절하고 마켓팅 기법을 올려야 소비자들이 찾아오지 규제가 능사는 아니지 않나요?
- 재래시장이 친절한 서비스와 현대화된 마켓팅, 경영시스템 도입 등의 자체 변화가 필요함. 그러나 대형마트 규제가 되지 않으면 이런 활성화 정책들은 무용지물이 됨.
- 실제 경기도 광명시장의 경우 57억 원을 들여 시장 현대화와 경영 시스템 도입 등의 자구 노력을 하였지만 바로 앞에 이마트가 들어서면서 매출이 급감해 활성화 정책이 실패하였음.
17. 영업시간을 제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바로 중소상인들(재래시장)에게 그 효과가 이전되나요?
-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유럽국가는 유통업체 종업원(특히 여자) 휴식권 보장 및 가정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상점에 공통으로 의무휴업일수를 준수토록 하고 있음.
- 심야시간대에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큰 효과가 없지만 한 달에 2~3일 정도의 의무휴업일을 정하면 그 효과가 크고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노동권도 보호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정책임.
- 영업시간 제한과 더불어 품목을 규제하는 것은 그 지역 재래시장에 도움이 되고 있음 (전주, 대구 사례)
- 1차 식품(대형마트 매출의 20~25%)을 중심으로 식품과 비과세 상품의 매장면적비중을 15%미만으로 규제하는 미국과 독일의 도심성 상품과 비도심성 상품으로 구분 취급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사례는 시사점이 큼
18, 자영업자가 너무 비대해져서 일정하게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요?
- 지난해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은 25.3%. 미국(7.1%) 일본(9.7%) 프랑스(10.2%) 독일(10.9%) 홍콩(10.7%) 싱가포르(14.5%) 대만(18.6%) 등에 비해 자영업 쏠림 현상이 두드러짐.
- 자영업 일자리의 92%는 1인 창업 또는 고용인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임. 전문지식이나 기술 없이 소자본으로 쉽게 진입해 본인이나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운영하는 '생계형' '가족형'이 대부분으로, 주로 음식ㆍ숙박ㆍ도소매업과 농어업에 치중해 있음.
- 자영업자가 다른 OECD 국가보다 많게 된 주요 원인중에 하나는 1997년 외환위기로 인한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임. 제조업에 비해 대기업 자본 진출이 없는 이른바 '생계형' 서비스업은 진입 문턱이 낮다 보니, 임금근로자로 다시 편입되기 어려운 중ㆍ고령 실직자에겐 손쉬운 생계 수단으로 떠올랐음.(당시 신지식인, 벤처 등으로 정부와 언론에서는 한참 창업 열풍을 불게 함)
- 97년 외환위기 때 길거리로 내몰린 사람들이 이제는 대형마트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리게 됨. 이런 자영업자들을 인위적으로 아무런 대책 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게 해서는 안됨.
19. 중소상인들과 재래시장을 살리는 것이 국민경제에 어떤 좋은 효과가 있나요?
-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으로 퇴출된 실직자의 창업 붐이 일면서 자영업자는 2000년 16만1,000명, 2001년 18만7,000명, 2002년 13만9,000명이 증가하여 최고 619 만 명 까지 불어났음. 2008년도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의 비중은 25.3%임.
- 지금의 고용불안 시대에 고용문제의 탈출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들이 무너지면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복지비 증가와 가족해체 등의 커다란 사회문제가 야기 됨.
- 중소유통의 생존은 대형마트의 독과점 유통구조로 인한 가격담합 등의 물가상승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강화 됨.
- 대형마트로 인한 지역 부의 역외유출을 차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큼.
- 대형마트로 인한 실업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대형마트 1개 입점시 재래시장 종사자 300여명이 실직)
20.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요?
○ 입점규제
- 인구수에 비례하여 입점을 제한한다.
- 재래시장과의 거리제한
- 주민설명회, 현지법인화의 기준에 한해서만 입점을 허용한다.
-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한다.
○ 영업규제
- 중소상인들의 영향을 주는 품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한다.
- 의무휴업일수를 정한다.
- 영업시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한다.
○ 처벌규정 강화
- 대형마트 영업규제 위반 시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6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1. 대형마트 규제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18대 총선 민생5대 표준 공약 공개질의서 중
|
한나라당 |
통합 민주당 |
자유 선진당 |
민주 노동당 |
창조 한국당 |
진보 신당 |
출점, 영업시간, 품목등의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 |
답변거부 |
◯ |
◯ |
◯ |
◯ |
◯ |
대형마트와 SSM 신설시 등록제의 허가제 전환 |
답변거부 |
◯ |
× |
◯ |
◯ |
◯ |
허가제 도입시 지역주민의 결정과정 참여 |
답변거부 |
◯ |
답변거부 |
◯ |
◯ |
◯ |
의무 휴업일수 지정, 영업시간규제 |
답변거부 |
◯ |
× |
◯ |
◯ |
◯ |
지역중소유통업과 소비자단체와의협의후 품목규제 |
답변거부 |
◯ |
× |
◯ |
◯ |
◯ |
2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각 당의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요?
17대 국회에서도 18대와 유사한 개정안이 발의 되었으나 상임위에 상정조차 안되고 폐기 되었음. 현재에는 지식경제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4월17일 국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되었고 6월 임시국회에서 상임위에서 다룰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함.
구분 |
주성영의원안 (한나라당) |
최구식의원안 (한나라당) |
강창일의원안 (민주당) |
김희철의원안 (민주당) |
이시종의원안 (민주당) |
이정희의원안 (민주노동당) |
이상민의원안 (자유선진당) |
법안명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규모점포등 사업활동조정에 관한특별법안 |
출점제한 |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미개최시 등록불가 |
-허가제 |
|
-허가제 |
|
-허가제 |
-허가제 |
출점절차 |
-환경영향평가 -사업자설명회 주민공청회 |
-심의기구설치 -개설영향평가 |
-개설영향평가 |
-개설영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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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구설치 -사업자설명회 주민 공청회 |
-심의기구설치 |
영업품목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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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제한 |
-품목제한 |
-품목제한 |
영업시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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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시간제한 (오후9~오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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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휴일 (월3~4일) -영업시간제한 (오후9~오전10) |
-의무휴일 (월2~4일) -영업시간제한 (오후8~오전10) |
-의무휴일 (월2~4일) -영업시간제한 (오후8~오전10) |
SSM규제관련 |
- 매장면적을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 각 지역별로 범위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도 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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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1천제곱미터이상 3천제곱 미터 미만의 SSM까지 대규 모점포 규정 준용 |
-대규모점포와동일한상호 사 용할 경우 매장 면적 합계 1천 제곱미터 이상 을 대규모점포 로 간주 |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업체 의 SSM에 대해 대규모점 포에 관한 규정 준용 |
-대규모점포 경영법인 또는 그계열사가 운영하는 SSM까지적용하고,면적기준을 1천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
-대규모점포 경영 법인 또는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SSM 까지 적용 |
처벌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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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영향보고 허위작성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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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영업정지, 3천만원이하 과태료 |
-6개월이내 영업정지,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3회이상 영업정지처 시 개설허가 취소 |
중소유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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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점포에 재래시장활성 화부담금 부과 -지역유통조합 결성 및 자금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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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진의원안(한나라당) 대규모점포의 지역기여도 향상을 위한 특별법안은 미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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