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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분류표(판매관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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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과목 |
업무,적요 |
내용 |
분류 |
증빙서류 |
급여 |
*임.직원 급여 |
*판매나 관리에 종사하는 임.직원에 대한 급료나 임금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급여 |
급여대장,급여송금명세서,출근부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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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상여 |
*제조활동에 근무하는 임직원은 임금 또는 노무비의 과목으로 하여 제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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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수당 |
원가에 계상되도록 구분 경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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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
*퇴직급여 |
*임.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지급해야 할 근로의 대가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퇴직급여 |
퇴직급여명세서,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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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미지급금의 성격인 퇴직급여누계액으로 계상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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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 |
*임시직일당,시간급일당 |
*사무실의 일용 근로자등에게 지급하는 일당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잡급 |
잡급대장,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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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청소부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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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비 |
*건강,고용보험료(회사부담) |
*회사의 근로환경을 보다 훌륭하게 개선하고 일상업무를 기분 좋은 상태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복리후생비 |
보험(건강,고용)납부영수증,영수증(5만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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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간식대,회식대 |
에서 처리 해 나가도록 조치하기 위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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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영수증 ),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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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경조사비,야유회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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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지출품의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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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선물대,커피.음료대 |
*지출에 대한 수혜자가 종업원이 되어야 하며 그 금액은 종업원 개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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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체육활동비 |
소득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에서 종업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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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비 |
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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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
*항공료,대중교통,출장경비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여비와 교통비로서, 여비는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여비교통비 |
택시등은 증빙을 수취할 수 없으므로 지출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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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버스,지하철등) |
장거리의 출장시 소요되는 경비이고, 교통비는 단기간의 단거리의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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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사용내역서등으로 대신하고, 여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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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료,일당,식대,통신비등) |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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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숙박비,식대,항공료등 증빙수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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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이용시 통행료,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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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면 증빙을 수취함(신용카드매출전표등) |
접대비 |
*접대비 |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된 거래처나 이해관계자에게 교제를 위하여 지출한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접대비 |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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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거래처와의 식사 및 주대, 선물대, 경조비용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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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
통신비 |
*전화,전보,텔렉스,우편,우표 |
*의사교환을 위하여 지추한 비용 및 그 유지비용을 총괄함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통신비 |
납부고지서영수증, 세금계산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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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선사용료,팩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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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
*해외연수,학원비,위탁교육비 |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임.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 지출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교육훈련비 |
원천징수영수증(강사비소득세),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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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샵,연수원임차,교육용비품 |
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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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등 |
수도광열비 |
*가스료,전기료,상.하수도료 |
*실내의 조명과 냉.난방비 및 수도료, 전기료등을 통틀어서 처리하는 계정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수도광열비 |
납부고지서영수증, 세금계산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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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용 유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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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공과 |
*자동차세,면허세,인지세 |
*기업이 부담하는 국세,지방세 그리고 공공단체의 부과금 및 벌금, 과태료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세금과공과 |
납부고지서영수증, 지출품의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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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국민연금회사부담분 |
등을 통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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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가산세,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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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비,협회비,적십자회비 |
*자산을 취득하여 납부하는 취득세, 등록세는 세금과공과금이 아닌 자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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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비,벌금,과태료 |
취득원가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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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임차료 |
*사무실,전시장,복사기 |
*유.무형의 자산을 임차하여 그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지급임차료 |
임차계약서,은행송금영수증,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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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렌트료,창고,주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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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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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로얄티사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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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비 |
*사무실 도장공사,내부수리 |
*유형자산의 물리적 손상을 원상복구 시키는데 소요되는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수선비 |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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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기비품수리비 |
*자산의 내용년수를 증가시키거나 그 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증가시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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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등 일용직이면 원천징수(일당 8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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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고 자산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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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시) |
보험료 |
*자동차보험,손해,화재보험 |
*회사가 불시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실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보험료 |
보험료 영수증, 지출품의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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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보증보험료 |
지급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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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유지비 |
*월정액주차비,세차비 |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운행하는 차량의 관리,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차량유지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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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대,수리비,검사비 |
*비업무용에 해당하는 차량유지 관련 부가세는 매입세액 불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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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에게 주는 차량운전보조금 송금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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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전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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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선전비 |
*신문,라디오,TV,광고물제작 |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사의 제품이나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광고선전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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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참가,달력,간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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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품의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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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산공고료,홍보매체이용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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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인쇄비 |
*신문구독료,도서구입비 |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도서의 구입이나 인쇄대금등을 지출하는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도서인쇄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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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비,명함비,복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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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고무인,사진현상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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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용품비 |
*볼펜,코팅용지,전표용지 |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하기 위하여 직접 필요한 소모성 문방구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사무용품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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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사용지,바인더,문구류 |
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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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모품비 |
*거울,시계,청소용구,액자 |
*사무용품외의 회사의 소모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소모품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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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분,건전지,전구,화장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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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터 잉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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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수수료 |
*송금수수료,수표발행수수료 |
*각종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수료와 건당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지급수수료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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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결제수수료 |
지불하는 수수료로 분리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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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송금증 및 수수료영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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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자문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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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세무조정수수료 |
*전자의 경우에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의 자문수수료,기장수수료,도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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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장수수료 |
등록수수료,전산유지보수료등이 있고, 후자에는 감정수수료,수표발행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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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수수료,도메인등록 |
송금수수료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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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유지보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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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
*발송운임,퀵서비스이용료 |
*회사의 상품,제품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고객이 요구하는 장소까지 운반에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운반비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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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운임,택배비,탁송료 |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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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송금증등 |
감가상각비 |
*건물,구축물,기계장치 |
*당기뿐만 아니라 그 수명이 다 할때가지 수익창출에 공헌하는 바, 당기의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감가상각비 |
취득원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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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운반구,공기구,비품 |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감가성 자산의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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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명세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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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에 희생된 비용을 측정하여 수익에 대응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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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형자산상각비 |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 |
*미래의 잠재적인 효익이 있어 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였으나 실체는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무형자산상각비 |
취득원가에 대한 매매계약서,세금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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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산업재산권 |
보이지 않는 자산으로 무형자산에 대한 지출은 지불한 해에 전액을 당기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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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각명세서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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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기타무형자산 |
으로 처리하지 않고 그 효익이 발생되는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 수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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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대응을 이루고자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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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외상매출,받을어음) |
*회사의 여러가지 채권을 못 받게 되는 경우 손실로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
손익계산서>판매관리비>대손상각비 |
대손계산품의서,대손이 확정되는 시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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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금,선급금,기타회사채권 |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채권이 발생한 시점에 그 대손을 추정하여 대손상각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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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빙,은행장의 승인서,화의인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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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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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