족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족구협회 디비전리그 담당자 홍인기 (010-2002-2005)
1. 추진 목적
ㅇ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참여할 수 있는 족구 승강제(디비전)리그 시스템을 국내에 도입 및 정착
ㅇ 저변이 확대되어 있는 족구 생활체육의 기초 리그를 활성화하여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을 연계한 수준별 통합 승강제리그 실시
ㅇ 지역 족구스포츠클럽 리그를 수준별 구축·활성화하여 참여 인구 및 우수한 스포츠 인적 자원 확대로 스포츠 선진국 도약
2. 리그(대회) 개요
ㅇ 대 회 명: 2024 족구 승강제리그
ㅇ 사업기간: 2024. 1. ~ 12. 31.
ㅇ 리그 운영기간: 2024. 4. 27.(토) ~ 10. 27.(일)
ㅇ 리그일정: 각 지역별 리그 일정은 다르며 각 리그별 일정이 확 정되면 참가팀에 안내
ㅇ 장 소: 전국 족구 승강제리그 지정구장
ㅇ 참가인원: 약 15,000 명
ㅇ 참가 부문: J5 리그(104리그), J4 리그(30리그), J3 리그(17리그), J2 리그(3리그), J1 리그(2리그/코리아리그)
ㅇ 주 최: 대한체육회
ㅇ 주 관: 대한민국족구협회
ㅇ 후 원: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3. 참가 신청
ㅇ 참가 신청기간: 2024. 3. 29(금) 18:00 까지
ㅇ 참가자격: (사)대한민국족구협회 등록 동호인 선수 누구나
ㅇ 참가신청 방법
- 대한민국족구협회 홈페이지 디비전(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을 (이하 ‘디비전’이라 한다.)통해 참가 신청
- (클럽 생성) 클럽 대표가 족구 디비전(승강제)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하면서 동시에 클럽 생성
- (선수 등록) 클럽 선수가 족구 디비전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하면서 (시도가 승인한) 클럽 지정
- (참가팀 등록) 클럽 대표가 J3, J4 또는 J5 등급별 등급별 디비전 참가팀 생성(선수 7명, 감독 1명까지 입력 가능)
- (대회 참가신청) 클럽 대표 또는 감독이 참가팀 등록에서 승 인된 참가팀으로 시도(J3, J4), 시군구(J5) 리그 참가 신청
- (참가신청 승인) 시도(J3, J4), 시군구(J5) 리그 관리자가 대회 참가 신청 자료를 승인
ㅇ 참가비: 팀 별 200,000원
- 해당 시도, 시군구협회가 팀별 참가비를 받아 대한민국족구협회 계좌(하나은행 ****-****** 대한민국족구협회)로 일괄 입금해야 신청이 최종 완료됨
(광주광역시 족구협회는 광주족구협회 참가비 계좌로 입금후 일괄 송금 예정) 참가비 계좌 : 광주은행 1107-020-161830 광주족구협회
- 참가신청 마감 후 리그에 불참하는 경우 환불이 불가함
※참가비는 기념품 및 시상금(품)으로 환원함
ㅇ 팀 참가 신청
- 참가 선수단은 감독 1명, 선수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함.
- 참가팀은 해당 지역 1개 리그(J5 또는 J4, J3)에만 참가할 수 있음.
- 팀 구성은 족구 디비전(승강제)리그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선수만 할 수 있음.
- 팀 구성원은 리그 운영 1년간 팀 및 리그를 변경할 수 없음.
- 당해 연도에 리그 참가 이력이 없는 선수는 리그 진행 중 상시 팀원으로 추가할 수 있음.
※리그별 상위 수준 팀 참가 시 차기 연도 출전 제한(수준별 참가)
4. 리그 운영, 경기 방식 및 승점·승자 결정 방식
ㅇ 리그 운영
- 모든 리그는 연간 리그 당 3라운드로 진행해야 함.
- 팀 리그는 매월 1개 라운드를 진행하며, 라운드별 리그 & 토너먼 트 방식으로 진행함.
※ 1라운드 기준: 모든 팀 간 풀리그 경기가 종료된 시점을 의미함.
- 각 리그는 시군구관리자가 지정되어 운영함.
·시군구관리자는 각 시도협회에서 선정하되, 불가피한 경우 협회에서 시군구관리자를 지정하거나 파견할 수 있음.
·각 리그의 시군구관리자는 리그 종료 전까지 변경되어서는 안 됨. 단, 시군구관리자가 담당 리그를 운영할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경우 해당 시도관리자는 시군구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으
며 총괄관리자는 현장 평가를 하여 시도관리자에게 시군구관리자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리그 진행 중 분쟁 발생 시 시군구관리자가 모든 분쟁을 조정 하며,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군구관리자의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시도관리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절차는 협회 경기규칙 일반서면소청 절차에 준하여 처리해야 함.
·첫 번째 라운드의 대진은 협회 승강제 공식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배정되며 이후의 라운드는 이전 라운드의 성적을 반영하여 시스템 을 통해 자동으로 대진이 결정됨.
ㅇ 경기 방식
- 리그의 경기 방식은 이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르며, 그 외의 사 항은 「대한민국족구협회 경기규칙」을 준용함.
- 본 리그의 대진과 일정은 각 시도관리자가 결정함.
- 본 J3, J4와 J5 리그는 3라운드 예선리그, 본선 토너먼트로 실시함.
- 본 리그의 공식 사용구는 협회 대회 지정구를 사용해야 함.
- 경기일정의 경우 일몰 등 기후변화 및 경기장 상황, 기타 불가 항력적인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ㅇ 리그 승점 및 승자 결정방식
- 승점제(2:0승 4점, 2:1승 3점, 1:2패 2점, 0:2패 1점)으로 순위를 결정하고, 승점이 같을 경우 승률 ->세트득실→점수득실→승자승→추첨의 순으로 결정함.
- 추첨은 팀 임원 또는 지도자가 해야 하며, 해당 리그 시군구 관 리자가 결정하는 장소에서 진행함.
- 중도 리그를 포기한 경우, 이전 경기 결과는 인정되며 잔여경기 는 모두 실격패(2:0) 처리함.
- 토너먼트 승점은 승1점, 패0점을 적용
- J4, J5리그 종료 후 각 리그별 우승팀 플레이오프 미참여
- J4, J5리그 종료 후 종합 승점 조회를 통해 상위팀 승격
5. 승강제도 및 시상
ㅇ 승격
- 하위리그의 우승팀은 해당 상위리그로 승격함.
- 승격 자격을 가진 팀이 승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의 팀이 승격 자격을 갖으며 승격 자격은 2위 팀까지만 있음.
- 승격을 포기한 팀은 현재 소속된 리그에 잔류할 수 있으나 2회 이상 승격을 포기할 수 없으며 승격을 포기한 팀은 1년간 출전 을 제한함.
- 승격이 결정된 팀이 다음연도 등록을 포기할 경우 해당 팀은 하위 리그로 강등됨.
- 2회 이상 승격을 포기하는 팀은 모든 리그의 참가를 2년간 제 한함.
- 2회 이상 승격을 포기하여 참가 제한을 받는 팀이더라도 다음 연도에 상위리그의 리그 구성이 불가능할 경우 시도 관리자는 해당 팀의 참가를 총괄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아 각 리그 2위 팀 중 순위에 따라 추가 승격 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
ㅇ 시상 및 승격 지원비
구 분 | 종합순위 | 시상내역 |
J5리그 | 1위 | 메달, 시상품 |
2위 | 메달, 시상품 |
3위 | 메달, 시상품 |
각 리그 1위,2위,3위 지원비 지급: 30만원, 20만원, 10만원 / 32팀 승격 |
J4리그 | 1위 | 메달, 시상품 |
2위 | 메달, 시상품 |
3위 | 메달, 시상품 |
각 리그 1위,2위,3위 지원비 지급: 30만원, 20만원, 10만원 / 16팀 승격 |
J3리그 | 플레이오프 1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2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3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진출 후 승격 4팀 승격지원비: 180만원 |
J2리그 | 플레이오프 1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2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3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진출 후 승격 2팀 승격지원비: 200만원 |
J1리그 | 플레이오프 1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2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3위 | 트로피, 메달, 시상품 |
플레이오프 1위,2위,3위 지원비 지급: 300만원 |
6. 경기용구 및 승강제리그 시스템 관리
ㅇ 승강제 리그에 사용하는 경기 용구는 협회의 공인규정에 의거하여, 인증된 지정 용구를 사용해야 함.
ㅇ 승강제 리그의 모든 시스템(스코어, 대회운영, 대회 결과 등)은 협회가 제공하는 시스템(프로그램)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동 시스템 가동이 가능할 수 있도록 호환 가능한 하드웨어(스코어시스템)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함.
ㅇ 불가피한 현장 상황으로 인해 스코어시스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시군구관리자의 판단 하에 경기기록지를 활용하여 리그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명확한 사유를 시도관리자에게 보 고해야 하며, 시도관리자는 총괄관리자에게 최종 보고해야함.
7. 복장
ㅇ 팀 별로 전원 소속(클럽, 동호회)을 나타낼 수 있는 복장을 착용 해야함.(패치, 스티커 등)
ㅇ 선수의 경기복장은 팀별로 동일해야하며, 하의는 반바지로 하고, 상의는 등번호를 필히 게재하여야 하며 상·하의 번호는 일치하 고, 족구화를 착용해야 함.
ㅇ 주장은 경기 시작 전 주장 띠를 좌측 팔에 필히 착용하여야 함.
ㅇ 타이즈 착용 및 밀착형 무릎보호대는 허용함.
ㅇ 두건의 두께는 1mm이하, 머리띠는 넓이 5cm이내 두께는 3mm 이하의 규격을 허용하되, 모자 착용은 금지함.
ㅇ 안구보호대 착용은 허용함.
ㅇ 승강제 리그 로고(와펜) 스티커를 왼쪽 어깨에 부착해야 함.
8. 제재 및 제한사항
ㅇ 각 시도관리자와 시군구관리자는 해당 리그에 관련된 징계를 담
당하며, 이에 대한 심의는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의 스
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ㅇ 각 리그와 관련된 징계 사항은 팀과 선수에 효력이 있음.
ㅇ 시군구관리자는 경기 전 부정선수가 확인될 경우, 부정선수를 제외하고 해당 경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한다. 해당 부정 선수와 팀은 해당 시·군·구협회 또는 시·도협회, 협회의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해야 함.
ㅇ 팀 몰수 경기 또는 실격패의 경우 상대팀에 승점 3점을 부여하 여 처리함.
ㅇ 경기 중 기타 사유로 경기에 불응할 경우, 해당 관리자가 상황 을 판단하여 통보한다. 5분 이내에 경기에 임하지 않을 경우, 경 기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경기를 실격패로 처리함.
ㅇ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해당 협회의 경기규칙과 심 판위원회규정 및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처 리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