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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성희롱의 판단근거는 피해자의 관점을 따른다. (1.원치 않은 행위 2.성적굴욕감, 및 성적혐오감 유발 3.합리적인 사람의 관점) |
②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말이나 혹은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단 한 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성희롱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④ 성희롱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다. |
④ 양 당사자가 원하고, 상호합의가 된 성적 관계나 교제는 성희롱이 아니다. |
2. 성희롱 방지조치의 필요성
□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 가해자, 기관(직장)에 중대한 손실 발생
■ 상대방(피해자)
- 육체적, 심리적,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 및 근로의욕 상실, 업무능력 저하, 대인
관계 장애 등을 초래
■ 행위자(가해자)
- 경고, 견책, 정직, 감봉, 해고 등 징계
- 행정적 책임(과태료 등), 민사책임(손해배상) 발생
- 도덕적 비난과 명예 손상
- 직원들간 ∙ 노사간 ∙ 남녀간의 갈등 발생
- 업무효율성 ∙ 생산성의 저하
- 기관의 이미지 추락, 법적 소송 등으로 인력소모 및 경제적 부담 초래
3. 여성발전기본법의 ‘성희롱’ 성립요건
■ 행위자(가해자)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상대방(피해자)
-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민원인, 고객, 거래처 관계자, 용역업체 종사자, 학생, 교육생 및 학습자도 포함
- 근무시간 이거나 근무시간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관련한 곳이라면
출장지, 회식장소, 야유회, 거래처 사무실 등을 불문
■ 행위의 방법과 유형
-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기타
■ 행위로 인한 피해
-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
-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
성적언동의 대표적 유형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유형별 발생 실태
4. 성희롱 피해 시 일반적 대처요령
■ 성희롱 피해자
- 명확한 거부의사의 표시
-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거부의사 표현
- 증거자료 수집(성희롱한 날짜, 시간, 장소, 서면이나 이메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 동료, 상사, 고충상담원 등에게 면담 요청
- 기관 내의 공식적인 처리 절차를 이용하거나 국가인권위원회 등 법적 구제 절차를 활용
■ 성희롱 가해자
- 자신의 의도와 관계없이 상대방이 거부의사 표현 시 즉시 사과
-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고 징계가 합당하면 수용
■ 제3자(주변사람)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함께 노력하여 처리
- 피해자의 대응행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
- 성희롱이 발생한 자리에서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적극적으로 지지
- 성희롱의 문제가 제기되면, 피해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주의
■ 공공기관 고충상담원
- 성희롱 사건을 접수하면 성희롱고충처리대장에 기록
- 피해자와 가해자, 목격자 등을 상담하고 사실관계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파악
- 피해자에게 사건처리에 필요한 정복 제공
- 성희롱으로 판단되면 공공기관의 규정과 제도에 따라 사건 처리
▶ 성희롱 발생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여성긴급상담전화 국번없이 1366 국가인권위원회 상담전화 국번없이 1331
5. 성희롱사건 구제 절차
공공기관(직장)에서 마련한 자체 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분쟁처리
공공기관(직장) 종사자, 민간기업, 근로자, 구금시설 수용자 및 학생이 교사나 교수 에게 성희롱을 당했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
참고 : 여성가족부 - 성희롱 없는 밝은 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