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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마디로, 교육부의 '종합 정상화 방안'이란 '(악덕 사학 재벌) 이홍하씨 살리기와 학생.교수 죽이기'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학교 정상화 방안이 아니라 '범죄자 재산 지켜주기 방안'이요 '교육 말살 방안'이다.
아래에서는 네 가지 점에서 교육부 방안의 문제점을 적시한다.
첫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존 이사진 해체 → 관선이사 파견'이다.
둘째, 왜 횡령 재산을 고스란히 범죄자 이홍하씨에게 넘겨주는가?
셋째, 학생.학부모와 교수 및 지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넷째, 정작 교육부 안에는 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첫째, 문제 해결의 열쇠는 '기존 이사진 해체 → 관선이사 파견'이다.
무엇 때문에 교육부는 집요하게 관선이사(=임시이사) 파견을 거부하는가?
한려대학교의 총장은 설립자 이홍하씨의 처이다. 이사장은 서울에서 안과병원을 하는 이홍하씨의 친동생인데, 최근 몇 년동안 학교에 온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머지 7명의 이사 가운데 두 사람은 매제이며, 세 사람은 이홍하씨가 설립한 대광여고 양호교사 출신이거나 옥천여상 교사 출신이다. 심지어 광양지역 복덕방 업자였던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대학을 운영할 능력도 자질도 의사도 없는 사람들로서, 이홍하씨의 꼭둑각시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허수아비 이사진을 거느리고 사실상 설립자 이홍하씨가 전권을 휘두르며 등록금 횡령을 비롯한 온갖 부정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은 검찰 수사 결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 그 결과 학교가 이렇게 형편없이 부실하게 된 것이다.
교육부의 '종합 정상화 방안'에서조차도 "지역 대표 등 각계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지 않고, 폐쇄적 족벌 체제로 운영하여 지역 사회의 협조 및 지원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문제 해결 방법 또한 명약관화하다. 먼저 학교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홍하씨와 그의 허수아비인 이사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기존의 이사진을 해체하고 '지역 사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과 덕망과 능력을 갖춘 인사들로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해야 할 것이다. 아니, 그처럼 훌륭한 인사들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이홍하씨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면, 설사 초등학교 학생을 이사로 앉히더도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최소한 학교 안에 있는 등록금을 학교 밖으로 빼돌리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 지극히 당연한 해결책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부실을 이유로 학교가 폐교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기존 이사진에게 여전히 모든 권한을 그대로 위임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학교 폐쇄는 설립자 및 법인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정상화 방안'에서 명시하고 있다. 한 술 더 떠서 (광주예술대학의 경우) "학교 폐쇄를 위하여 설립자가 동의하는 이사진 구성이 필요"하다고 강변하기까지 한다. 교육부의 부패한 중간 관료들은 이홍하씨와 동업자인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이홍하씨를 감싸고 돌 수가 없을 것이다.
교육부가 한려대 개교 후 4년 동안 학교의 부실 운영에 대해 학교 당국에 시정을 요구한 일이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과 교수들의 진정서가 빗발치듯하고 나서야 단한 번의 눈가림식 실태조사로 학교를 폐쇄하고 잔여 재산을 모두 이홍하씨에게 귀속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교육부가 이 학교를 정상화할 긍정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진지하게 검토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부실 대학이 한두 곳이 아니고 수십 군데가 넘는데, 그 모든 곳에 어떻게 다 관선이사를 파견하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새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실 경영의 책임을 물어 재벌 총수의 사재(私財)라도 받아내는 것이 최근에 삼성 및 대우 처리에서 볼 수 있는 새 정부의 방침이며, 이는 사회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관선이사 파견이 어렵다는 교육부의 논리는 일견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책임회피에 불과하며, 그 내면을 들추어보면 간악한 논리이다. 그 이유는 아래에서 밝혀진다.
한 마디로,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은 한려대학교가 아니라 이홍하씨이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요 열쇠이자 화두이다.
둘째, 왜 횡령 재산을 고스란히 범죄자 이홍하씨에게 넘겨주는가?
결국 문제의 핵심은 교육부가 이홍하씨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하는 점이다. 공무 집행 기관으로서 객관적 입장에 서서 이홍하씨 문제를 처리하는가, 아니면 설립 인가 때부터 그와 맺어온 끈끈한 밀착을 유지하면서 계속 이홍하씨를 감싸고 돌 것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의 진원이 이홍하씨이므로 해결책도 당연히 이홍하씨에 대한 처리에 있다. 그런데 두 대학 폐쇄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실운영의 주범인 이홍하씨에게 책임을 묻기보다는 결과적으로 학교를 통폐합할 수 있는 결정권을 준 것이다. (한겨레신문, 98년 8월 12일자 참조)
폐교 후 잔여 재산 귀속 문제에서 교육부와 이홍하씨의 유착 관계 및 공범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올해 2월에 폐교된 광주예술대의 재산은 고스란히 이홍하씨가 설립·운영하는 서남대학교로 넘어갔다. 그뿐 아니라 한려대학교가 폐교되면 그 재산 역시 이홍하씨가 설립.운영하는 광양대학으로 귀속되게 되어 있다. 이것은 4백26억원의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구속된 바 있는 이홍하씨에게 합법적으로 학교를 고스란히 넘겨주는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교육부가 부실 운영 책임이 있는 사학 운영자에게 책임을 묻기는커녕 합법적으로 학교 운영권을 넘겨주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 98년 8월 20일자 참조)
이때 교육부가 내세우는 논리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사유재산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학이 사유재산일 수 있는가? 교육부에게는 교육 공(公)개념이 공(空)개념인가?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옳다면, 차라리 교육부를 해체하고 재정경제부에서 학교 행정을 총괄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 억지 논리대로, 재벌 총수가 은행 빚으로 문어발 확장을 하다가 부도가 났을 때, 은행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회사의 부지와 건물을 모두 그 재벌 총수의 다른 계열사에 넘기도록 조처하는 것이 사유재산 존중인가? 참으로 사유재산을 존중하려면 폐쇄 후 학교의 재산을 처분하여 그동안 등록금을 횡령당하고 부실 교육을 받은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교육부의 조처는 회사가 망할 때 기업주는 살아남고 무고한 종업원들만 희생되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국민일보, 98년 8월 4일 사설 참조) 이런 천민자본주의적 시각으로 교육을 바라보는 자들이 교육 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처럼 요지경인 것이 아닌가?!
교육부는 '정상화 방안' 속에서 친절하게도 "5개 법인을 2개 법인(대학유지 법인, 고등학교 유지 법인)으로 통합"하도록 이홍하씨에게 일러주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비리 재단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처럼 보이는 '법인 해산'의 실내용이다. 겉으로는 '법인 해산', '법인 해체' 하며 마치 이것이 가장 무거운 처벌이라도 되는 듯이 여론을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여러 법인으로 나누어 놓아 문제가 자꾸 복잡해지니 아예 두 군데로 뭉뚱그려 가지고 해먹으라'고 길을 닦아주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밥상을 다섯 개나 차려 놓고 이 상 저 상 옮겨 다니며 돈을 빼먹을 게 아니라 아예 상 두 개로 몰아 가지고 한 입에 털어넣으라'고 새로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우리는 '마피아'라고까지 일컬어지는 교육부의 부패한 중간 관료와 이홍하씨가 부정한 돈을 매개로 하여 서로 결탁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반(反) 교육적 조처가 취해질 수 없다고 확신한다. (참조; 동아일보, 1998년 9월 18일자 [사설]교육부의 감사비리)
교육부는 광주예술대에 대해 임시이사를 파견한 것과 이홍하씨의 이사장·이사직을 직권 취소하고 총장직 해임을 요구한 사실을 두고 이홍하씨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적절한 제재를 가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요, 사태의 이면을 모르는 일반 국민을 적당한 구실로 속아넘기려는 간교한 속임수이다. 왜냐하면 광주예술대의 경우, 이홍하씨의 입맛에 맛는 인사들을 임시이사로 앉혀 결국 폐교 후 학교 재산을 고스란히 이홍하씨에게 귀속시켰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존의 허수아비 이사진을 그대로 놓아둔 상태로는 이홍하씨가 이사장 직위에 있든 그렇지 않든 실권을 휘두르는 데는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는 사실을 (일반 국민만 모를 뿐) 교육부와 이홍하씨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이홍하씨의 처인 한려대 총장 서복영씨의 징계건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기는 마찬가지이다. 실제 이사회는 열리지도 않은 채 서류상으로만 징계가 이루어졌고, 징계를 받거나 말거나 그녀의 활동은 전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교육부의 허울뿐인 중징계의 실제 모습이다.
온갖 비리를 저지르는 악덕 사학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교육부의 취지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애초부터 이홍하씨의 책임을 묻고 퇴진 운동을 벌였던 교수들의 의사를 사전에 마땅히 수렴했어야 했다.
문제의 진원지는 이홍하씨이므로 이 사람이 교육계에 남아있는 한 재단이 다섯 개이든 두 개이든 한 개이든 상관없이 해당 학교는 황폐해질 수밖에 없고, 또다른 피해자들이 더욱더 양산되어, 마침내 심각한 분규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므로 더 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 이홍하씨는 반드시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만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교육계에서 퇴출되어야 하는 것은 한려대학교가 아니라 이홍하씨이다.
셋째, 학생.학부모와 교수 및 지역민들의 피해는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학생과 학부모들이 그동안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는 너무도 커서 이루 다 헤아릴 수가 없다. 한 때 2,300여 명을 헤아리던 한려대 재학생들은 계속되는 부실과 횡령을 견디다 못해 대거 타대학으로 편입하거나 자퇴 또는 휴학하여 지금은 남아 있는 학생이 겨우 700여 명에 불과하다.
그들이 재학생 시절에 횡령당한 등록금은 어디로 갔는가? 일부 금액은 이홍하씨가 운영하는 다른 대학의 부속병원을 사들이는 데 들어갔다. (그 병원도 본래는 이홍하씨 개인 소유로 구입한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 횡령 액수를 줄이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서남대학교 재단으로 명의를 바꾸었다.) 왜 한려대학교 학생이 자신의 등록금으로 자신과 무관한 다른 대학 부속병원을 사주어야 하는가? (젊은 학생들에게 자선 행위의 고귀함을 가르치자는 것인가?) 다른 일부 금액은 이홍하씨의 아들 명의로 경기도 화성 땅을 사들이는 데 들어갔다. 학생 등록금으로 땅장사를 한 것이다. 일부 금액은 이홍하씨 두 자녀의 등록금과 전세금, 이홍하씨 자신의 약값과 공과금으로 들어갔다. (이홍하씨에 대한 광주법원의 1심·2심 재판판결문 참조, 각각 1997년 10월 14일과 1998년 12월 23일)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런 일을 두고서도 주무 부서인 교육부는 내내 수수방관하다가 이제는 아예 팔을 걷어부치고 나서서 이홍하씨의 재산을 지키는 방패막이로 나서는가? 교육부가 이홍하씨의 돈놀이 기관인가? 부정한 뒷돈으로 서로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공무 집행 기관이 정녕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학교가 폐교되면 졸업생과 재학생들은 모교를 잃게 된다. 졸업 후 사회 진출이 막히게 되기 십상이다. 잘못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부에 있고 또 등록금을 모조리 학교 밖으로 빼돌린 이홍하씨에게 있는데, 그 둘은 전과 다름없이 건재하고 학생과 학부모들만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다. 이래도 되는 것인가?
양심적인 교수들의 줄기찬 요구는 이제까지 모두 묵살되거나 철퇴를 맞았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훔쳐가는 것을 보다못해 그 범죄를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교수들에게 자꾸 시끄럽게 한다며 직장에서 쫓아내고 재산을 모두 범죄자에게 넘기는 것이 교육부가 내린 학교 폐쇄 조치의 알맹이이다.
교육부의 폐쇄 조치와 재산 귀속 결정은 비리 대학에 몸담고 있는 여타의 교수들에게 '너희들도 교육자의 양심이다 뭐다 하여 시끄럽게 굴면 다 이렇게 직장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나팔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옳은 것을 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하면 교육계에서 쫓겨나는 나라'라는 사실을 각인시켜 주는 무언의 협박이다. 이렇게 양심적인 교수들의 입을 막고 목을 비틀면, 장차 이 나라 고등교육계에는 비겁한 기회주의자만 남게 되지 않겠는가?
명시적으로 말을 그렇게 안해서 그렇지, 교육부가 내린 폐쇄 조치와 재산 귀속 결정은 이홍하씨에 대한 징계 처분이 아니라 사실상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중징계이다. 교수들에게는 해직 처분을 내리고 학생들에 대한 제적 처분을 내린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학교가 부실하게 운영되었을 때 모든 법적인 책임은 재단과 법인에게 있음에도, 교육부는 엉뚱하게도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책임을 묻는 조처를 취한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교권 침해이자 학생 탄압이다.
무책임한 교육부는 폐교 결정을 내린 뒤 재학생이 졸업하면 학교를 폐쇄한다고 밝히고 있는데, 사형장에서 무슨 수업이 이루어지겠는가? 점점 줄어들어 한 학년에 한두 명도 안 남을 학생들을 누가 남아 가르치겠는가? 남아있은들 어떻게 제대로 가르치겠는가? 뒷돈 받아 챙기는 데만 능숙하고 펜대나 까딱이며 탁상행정만 일삼는 교육부 관리로서는 생각도 못할 여러 가지 난제들이 산적해 있다. 타대학 편입이 불가능한 재활·경찰행정·보건행정학과 등 특수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과 야간학생들, 군복무 후 앞으로 돌아오게 될 복학생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제한받거나 개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도매금으로 처리되게 되어 있다.
넷째, 교육부 안에는 왜 이 사건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가?
교육부가 한 개인에게 1년에 하나씩 불과 5년만에 4개 대학의 설립 인가를 내주었다는 것은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상식밖의 처사이다. 이 과정에서 이홍하씨와 교육부 관료 사이에 아무런 결탁도 없었다고 한다면 지나가는 소도 웃을 것이다. 대학 설립시 제출하게 되어 있는 은행 잔액 증명서의 위조액수가 자그만치 500억 원이 넘는다(한려대 452억여 원, 광주예대 44억여 원, 서남대 21억여 원, 광양대 30억여 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에 이르는 허위 잔액 증명서를 5년 동안 해마다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교육부 관리는 전부 맹인인가? 아니면 숫자를 전혀 읽지 못하는가?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교육부는 한려대 개교 후 4년에 이르도록 설립 인가 요건을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조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학교의 부실 운영에 대해 학교 당국에 시정을 요구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실태조사는커녕 이처럼 부실한 대학에 계속 정원을 늘려 주고 학과 증설을 허가해 주었다. 우리는 궁금하다. 왜 그렇게 해왔겠는가? 담당 공무원이 누구누구인가? 교육부가 처음부터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왔다면 학교 경영자가 이토록 학교를 부실하게 운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타 대학에서는 교육부 감사관이 재단의 부탁을 받고 교육부가 파견한 관선이사에 대해 거꾸로 특별감사를 실시한 충격적인 일도 있었다. 중립적 위치에서 엄중한 감사권을 행사해야 할 공무원이 재단 요구에 멋대로 놀아나 청부감사까지 한 셈이다. 평소 교육부 관료와 대학 재단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동아일보, 1998년 9월 18일자 [사설]'교육부의 감사비리' 참조)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했다.
결국 곪을 대로 곪은 종기가 터져 마침내 광주예술대학에서 분규가 일어났을 때에도 교육부는 내내 재단을 두둔하며 수수방관하다가 교수들의 잇따른 진정서에 밀려 마지못해 97년 2월 감사에 나섰다. 등록금이 유용되었는지의 여부가 감사의 핵심이었는데, 교육부는 설립자가 학생 등록금을 유용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지었을 뿐 아니라 '공연히 없는 사실을 자꾸 만들어 내어 공연히 감사인력을 낭비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교육부장관 명의로 된 반위협조 공문을 교수협의회에 보내기까지 했다. 놀라운 사실은 불과 2달 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이 학교에서 등록금 33억원이 횡령된 것을 비롯하여 4개 대학에서 총 426억 원의 천문학적인 학교 공금이 횡령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감사팀은 현장을 가보면 금방 거짓인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서류만 맞춰본 것이다. 심지어 교지 조성, 건물 신축, 교육 기자재 구입 등 많은 재원을 투자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까지 내놓았다. 모두 거짓이었다. 더 나아가 교육부는 이 학교를 97년에 4년제 대학으로 승격시켜주기까지 했다. (MBC TV 뉴스데스크 [카메라 출동] 98년 7월 2일자 '비리 감춘 감사' 참조) 이것이 교육부 감사의 실태요 실태조사의 '실태'이다. 그때의 감사반원들이 아직도 교육부에서 근무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결국 광주예술대학은 폐교되어 200명의 학생들이 모교가 사형당하는 불명예와 상처를 입었고, 27명의 교수들은 직장을 잃었다. 이제 한려대학교가 폐교되면 한때 2,300여 명을 헤아리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게 되고 70여 교수가 강단을 잃게 된다. 이들 뒤에 있는 수많은 학부모와 가족들의 고통 또한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렇게 피해자들은 많아지는데, 정작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묵인하고 방조한 교육부 관리는 누구인가? 왜 한 사람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인가?
전임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한려대와 광주예술대 폐교 조치 이후 이들 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비리묵인 의혹이 제기되자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교육부는 자체 조사 결과,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정도에 따라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자체 인사조치 등의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일보, 1998년 8월 26일자 참조) 그런데 왜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인가? 이홍하씨와 똑같이 생긴 교육부도 서복영 한려대 총장의 징계처럼 서류로만의 징계로 그친 것인가? 여론이 악화되면 자체 조사 방침을 밝혔다가 여론이 수그러들면 슬그머니 과거를 덮고 지나가겠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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