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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게시판 주택관리업체 재계약관련 공고문 유권해석자문 드려요.
차차 추천 0 조회 396 18.11.01 22:38 댓글 2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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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11.01 23:52

    첫댓글 이 자료는 문제가 있는 자료 입니다.
    관리규약 제48조 및 별지10호 서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 작성자 18.11.01 23:58

    답변감사합니다. 이자료라함은 어떤자료말씀인지요.
    저희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공고문 말씀이신지요

  • 18.11.02 00:03

    @차차

  • 18.11.02 00:01

    입주자등 의견 수렴 공고문

  • 18.11.02 04:20

    당연한 의문이겠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찝어내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규약과 법령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제안의 공지사항 부터 먼저 읽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공동주택의 양아치들을 스트레스에 의한 암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글동냥만으로는 어렵고, 스트레스만 증가합니다.
    내공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스트레스 보다는 엔돌핀이 더 많이 솟구칩니다.

  • 18.11.02 11:35

    번호별로 의견을 달겠습니다.
    1. 관리소장의 일이 아니고 입대의의 일이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청에 행정지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이 내려 갈것입니다.

  • 18.11.02 11:39

    2.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령과 규약은 입주민의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등 로비단체가 국토부와 지자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법과 규약을 알아야 소장의 장난질을 방지할 수 있는데, 실상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게 동대표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보니 소장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저항하는 동대표가 있다손 치더라도 무식하기 때문에 소장의 몇마디 궤변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저 않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결론은 낼 수가 없으니 소장이 의도하는바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평가서는 관리주체가 선정을 원하는 업체가 당첨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 18.11.02 16:58

    3. 국가에서 시행하는 투표는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주택별로 1표씩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만일 주민 숫자대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공동재산을 처분 혹은 변경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사는 집은 2표, 부부와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사는 집은 6표, 같은 32평, 공용부분을 처분할 때 이 투표수대로 결정을 하면 부부만 사는 집에서는 칼을 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 작성자 18.11.03 01:47

    글을 읽다 웃었어요,맞는말씀이네요,ㅎ감사합니다.

  • 작성자 18.11.02 11:54

    요즘 우울하네요,친구가 암이 재발햇데요,스트레스받아서 . . ,
    제 가 받을 스트레스가 무섭기도하구요.
    부당하다 생각되는걸 못지나가는 성격이문제인지 저도 스트레스 되고 모르는분야라서
    맨땅에 헤딩하는것같고 어제 저를가엽게 여겨주신 장수님이 늦은시간에고 불구하고 통화도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받았어요.
    이런일하다보면 원치않게 손가락질당하고 심하면 소송까지도 당한다는데 그런 물거피한 상황
    남일아니개될까바 두렵고 ,
    일단 장수님 덕분에 민원은 접수해본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올지 걱정이네요.
    부족하고 장황한글 다 읽어주셔서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합니다.
    이웃보다 더 자상 하시고 잘 알려주시네요.

  • 18.11.02 12:11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스트레스 대신 항암물질인 엔돌핀이 솟구치게 됩니다. 가벼운 것부터 서서히.....
    남의 돈에 흑심품지 않고 명예훼손만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에서 고발당할 일이 없으며 당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 18.11.02 11:55

    4. 이 부분에 있어 관리주체와 회장이 짜고치는 고스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10 이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어서 동네가 들끓을 때에나 가능하겠지요. 저는 이의서 양식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서명을 해주어서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막상 마감날 제출하려니 직원이 없는 일요일이고, 제출기간은 추석휴무와 겹치고.... 해서 경비실에 제출하려고 하니 안받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의서를 밀봉한 봉투를 접수시키고 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제출된 이의서가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무효라고 의결을 해서........

  • 작성자 18.11.02 12:03

    4번부분에서 제가궁금한건요 제가 아님 입주민이제출한 이의서가 평가받아야할 관리소에서 접수받고 어디서 관할 집행 평가하는지도모른상태로 과연 이의서가 걋수라도 제개로 대접을받을지
    그런이의서를 대히재출불가라는 역겨운소리까지들오가면서 제출해야하나싶어졌어요.
    잗저마다 휴지통으로안가나 싶구요
    이것에대한 불먼이나 이의를 터트릴시점이 하는짓 다 규경하다 이의서접수 다 끝난다음이
    조은지 ,아님 이의서접수중애 하는게 법적유효한지 근데 접수중 섣부른 공고문 이의제기는 제생각앤 오히려 꼼수수정 기회만제공할것도 같고 그러네요

  • 18.11.02 12:16

    저는 유인물을 우리 동에만 우편함을 통해 배포하여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이 유인물을 관리소장이 탈취하였다가 벌금을 먹어 전과자를 되었습니다. 그때 쏟아치는 엔돌핀이란.......
    누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힘든 형국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의서를 전자투표와 같이 화장실에서 쉬를 하면서 제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 작성자 18.11.02 12:34

    @philip 소장이탈취한건 어떻게 입증되나요 신기해요,대단하고 멋져요.
    근데고소장도쓰고 해야되는데 소장유인문 갈취현장 증거구하신것도 대단하시구요.
    ㄱ렇게 승승장구한다면야 엔돌핀*2되겟어요

  • 18.11.02 12:41

    @차차 일단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경찰에게는 "그 유인물의 소유자는 난데 누가 가져 갔는지 신원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금방 행위자가 튀어 나옵니다. 대개 소장이 시켜서 경비원 또는 직원이 행동을 하지요. 멍청한 회장이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대로 걸린 겁니다.
    신원이 학인된 다음, 그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 문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끝.
    말미에 이 문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통지해달라는 글 잊지 마시고....

  • 18.11.02 17:03

    재판을 걸었고 판사는 이 의결이 개수작이라고 판단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승냥이들은 하는 수없이 재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을 하였고 13개 업체가 1원(총액)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응찰을 하였기에 추첨을 해서 새로운 업체와 1원/2년으로 게약을 했고, 지금은 계약금액이 48배 올라서 48원/2년 입니다. 단돈 48원, 종전에는 1100만원/2년 이었습니다.

  • 18.11.03 05:00

    결론은,
    착한 소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도 소장과 회장 등 승냥이들이 짜고치면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저같이 남의 돈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법과 규약을 잘 알며, 구찌빤찌를 겸하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도 도둑소장으로 변합니다. 황금을 돌로 보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 작성자 18.11.03 01:54

    네 자세하고 성세한 답변너무 감 사드려요.
    중요한건 팔립님은 정보력과추진력이 계서서 동대표 모집할때도 나만믿고 따러오라고 멋지게
    자신있게 주장도펼치고 소송도하실수잇는데 저는 이일을 저대신 제발누가 해줬음 하는심정이 들어요ㅠ
    저 는 관리규약 ,주택법 같은 용어자세도 이번에 자세히들은터라서
    건지공고문 문구자체거 상식적 논리적 거꾸로바도 이상해서 의문갖게 되었는데
    이사온지 올마안되지만 관리소가 입주민을 섬사는게 아니고 입주민이 관리실모시는걸로 착각하고
    았는것 같아교체의지나 물리적힘은 없지만 더잘하겟다는 삭서정도라도받고싶은 심정에 이의서는 꼭제출해야지 하더보니 궁금증생겨 이자리까지오게됫어요

  • 18.11.02 12:24

    @차차 관리소장 등 승냥이들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이나 질문을 이메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전화 등 말로 때우는 답변을 하려고 하죠. 그럼 "서면으로 민원서를 제출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야겠지요?" 라고 일갈을 합니다. 법령에도 답신을 공고하거나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과태료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 단계에 오면 걔네들은 멘붕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리소장과 회장에게 보낸 문서가 이 카페에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고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벌써 엔돌핀이 솟구치는 기분이 안드시나요?

  • 작성자 18.11.02 12:29

    @philip 엩돌핀이 아니고 스트래스가 ㅠ
    차라리몰랏더라면 ㅡㅠ 이런심정이
    제가 소심한데 불의는 또 못참는성격이라 . 저같은사람 아니면 6년이상 해먹은거 잘돌아갈텐데 제가 문제인가바요.

  • 18.11.02 12:44

    @차차 먼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할 동지를 물색하심이... 한명만 있으면 커다란 발전에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8.11.02 12:20

    전 공문서에 주체가결여된점 ,1새대1교부,대리대출. 불가등의항목이
    주객이전도된,공산당같은 ..문제만생각햇어요.
    근데 아문제로 자문을구하는과정에 어떤분은 동일명적대비관리비9원비싼것같다고
    보통 6원 하는데 k-apt사서자세히 살펴보라 조언주시더라구요.
    일타양득이면좋지만 형식을바로잡고싶었는데 6원9원 이걸 설사우리가 월등히비싸게생각된디해도
    이걸 조혼자알고있어야 하나 어떤식으로 얼릴수있나 다 자신이 없네요.
    거기까진 생각못해밧어요,

  • 18.11.02 12:34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을텐데....

  • 작성자 18.11.03 01:55

    @philip 아파트스토리앱에 현 아파트홈페이지 있어요,

  • 18.11.03 05:05

    @차차 관리소가 관리하는건가요?

  • 작성자 18.11.02 12:24

    아파트마다 다르겟지만 이의서 교부장소는보통 어디일가요.
    제생각엔 겨부받을때 민증확인 새대확인한다쳐도 제출할땐 선거관리함 같은데
    밀봉되야 할것같은데 어떤놈이 이의서 내나 소장이 앉아서 면접볼라는지. . . 설마 밀봉함은준비하겟죠?.
    이런 자기위치도파악못하는듯한데 대표단이 아리의서나 제대로지켜줄지

  • 18.11.02 12:33

    제출하면 당연히 접수증을 주어야죠. 행정사무가 가능한 관리소 밖에는 접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모든 서류는 경리를 하는 여직원이 접수를 하고 문서대장에 기록을 하고 접수인을 날인합니다. 접수증을 받든지 접수인이 날인된 이의서를 주든지.... 상세한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고, 일반 상관행과 상식에 의존하면 됩니다. 봉함은 오히려 나쁩니다. 그들에게는 좋고.....
    이의서를 무효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서(가처분신청은 판결서 대신 결정서라고 함)에 기재된 판사의 판단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등재되어 있어요.

  • 작성자 18.11.02 12:54

    @philip 네 그렇군요 ,감사해요,여기어딘가 잘살펴봐야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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