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희아파트에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공고문 을 대하고 주택관리법은잘모르지만
주택관리업체의 범위가 궁금해서 알아본 중
■[관리업체라 함은 관리소장이하 관리사무소 직원이 직접관할 이고요
관리업체 계약 당사자는 입주자대표회의 입니다.
경비 및 청소용역은 별도의 업체를 선정하되 경비원이나 미화원의 관리는
관리사무소에서 합니다.
계약 당사자는 관리업체 입니다.
다만, 경비 및 미화업체 선정시 입주자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라고 안내받았어요.
제가 궁금한 사항은요
1.위내용으로보면 주택관리업체를 고용하는주체는 입주민이나 입대위인것같은데 관리소장이름으로된
공고문이 의아햇고(제생각엔 사업자를 선정할 주체인 입주자대표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는일같아서요.)
저희 입주민이 위탁할 사업대상자가 공고를 할수있는것인지요.
2.내용에보면 제 18-10차 정기회의에서 관히전반이 비교적양호 라고쓰여있고
기존주택업자와 제계약 을하기위함이라함 은 내용상. 문맥상
이같이 입대의가 기존의 관리업체를 그대로 재계약하려한다는 뜻을 확정지어 공표하는 짓거리는
입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호도하여 왜곡된 결과를 초래키 위한 행위이므로 매우 부적합한 내용이라
생각되어서
저같이 관리소나 알고지내고 공동주택관리법 이란용어도 생소한 일반입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히는기분이들고
모호한어구로 양호라고 표현할거면
기존주택업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표도 첨부 또는 공유도 되어서 판단의 근거로 알권리가 보장되어야하는게
아닌가도싶구요.
입주민이 개별 요청하지 않더라해도 가려운곳을 알아서 긁어주고 알권리를 획득코져 입대위가 존재하는이유 중 하나 아닌가 싶네요.
평가서를 올려놔도 눈여겨볼분이 몇분이될지 의구심 마져 드는마당에,
따로이 평가서 요구하는사람만 없다면 무사통과 무사안일 하단 느낌도 들구요.
3,관리소에서배부하는 이의서가 한가구당 꼭한장이여야하는지도 ?궁금해요.
그러란 제한조건도 관리규정에 존재하는지요,
대통령 투표도 1가구당1인은 아닐텐데 업체선정하는데 가구세대원이 의견다를수도 있고
이의서 제출 을 최대한 줄이려는 꼼수는아닌지 해서요.
4,발품팔아 교부받고 이의서 배부시 양식이나 현장에서 입주민확인을 거쳐도 될텐데
작성한 이의서를 대리 제출은 안된다는 제한조건이 못네 가짢고 불쾌한기분들어요.
남편이 회사가서바쁘면 아내가제출할수 도있고 맞벌이면 노부모가 제출 할 수도있는데
입주민의 투표나 이의서제출을 독려하기보다 어떤 괸리규정에근거한 제출 제한조건인지
이상한 조건을두어 최대한 입주민의 이의서 제출을 제한하여
공고문 내용처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을 고취시키고자하는 방패막이로 시용 되는건 아닌가
의견수렴전 양호라고 그래서 쟈계약하고자한다면 평가서등을통해,무관심히거나 무식힌 입주민에게
알권리를확보해주고 올바른판단발판을 만들어줘야하는게 입대위역횔아닌기요.
공고문의 주체가되어야할 입대위나 선거관히위원회의 입지나 존재감은 사라지고
누구에의한 누구를위한 이의서를 제출하라는건지 이미 답을정해놓고 최대한 제출안받길 희망하는
희망고문서 로 입주민을 우민화시키고 얕보고 무시하는공거문같아 기분 안조았어요.
어떻게든 기존주택업자의 재계약을 위해서라면 의견서도아니고 이의서가 10/1이상 받아져선 안될테니깐요.
꼼수나 잔머리로 공고문을 도색하는게 입주자가 입대위를 토왜준권리를 관리 소장이름으로 난도질당한
기분드네요.
이러한 입주민을 우습게 알고 권리가 무시당하는듯한 공고문이 나붙을때 2000천세대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 12명과 선거관리위원회는 무슨생각을갖고 무슨일을 하고있는지 너무궁금해요.
이 공고문을 읽어 내리고난 소감이 이상황이 마치 눈앞에 차려진밥상이 있고,밥숱가락은 남이 쥐고 앉아서 지나가는나그네한테 한수저 먹어보등가 ~라는
기분 왜 들까요.
참고로 최근 부녀회에서 살기조은아파트만들기 설문조사를 실시햇는데
마감당일 마감임박해서 가보니 제가 50번이더라구요 ㅎㅎ
대다수의 입주민이 무관심한것을 등에업고 재 계약을 청하는 정중한문구와 투명한 정보공개는 배제된체
역겨운 입찰제한 요구사항을 토달아논걸보니 이아파트 지금껏 마음껏 재대로 잘놀고들 있었겟다싶은 생각마져들었어요.
이미평가서에 양호로 입대위서평가해놓고 딱히 당신들 중 누군가 이의가없으면 그대로계속일한다 라는
통보문처럼보이지 말입니다.
요즘 시대에 학교도 기간제교사 ,일반사업장 에서도 기간제 사원을 재신임, 임명할 때는
업무평가서 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상위부서에서 평가하고 그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재임이 결정된다고 보는데
몇년을 이업체에서해왔는지 여기생긴지 6년정도니 6년 해드셨을것 같네요.
전에 살던 아파트에서는 아파트에 작은 일이 생겨도 관리소장이 발벗고 나서서 자기가 도와줄 부분은 없는지 물어보고 챙기고 해서 모든 아파트가 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관리소에 가서 언성이 높아지고 관리소장이 나와서 마땅히 관리업체의 대표로써 사과하고 해명해야 될 자리에서도 은막의 배우처럼 얼굴을 드러내지 않더군요.
관리소장얼굴보기가 구청장얼굴 대면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현실이란 생각 듭니다.
평소에 그런 관리소를 접하다 보니 이러한 공고문을 대면하고
이 한장의공고문조차 평소 느꼈던 관리소 이미지와 너무닮아서 이게 제가살고있는 이 아파트의 현주소인가 그런생각이 드네요.
다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저희 아파트 와 비슷한 관리업체 재계약사례 경우에 어떠한 공고문으로 아파트 입주민에게 어떤형태로 어떤자세로 의견 수렴을 요구하는지 알고 싶어요
한가지 걱정은요 ,이런걸 이러거나말거나 신경 끊고 사는게 버람직한건지 물론 선택은 자기몫이지만
모르는척하자니 역겹고 이의제기를해서 잘하고있는데 나섯다고 욕이나먹을가 꺼려지고
어제밤새워 philip님주옥같은 글 정독하면서
힘겨워하신분에게 주셨던댓글 보고 모르고 궁금한걸 알고자하는마음조차 두려움도 앞섰어요.
어느 한사람의 정의감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도 많은 희생을 감내하게 하게 할지도 모르므로 모른채살아가고도 싶은 일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서게된점 유감스럽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 하 고 악은 필연적으로 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맹렬한 대시를 하면 서 나쁘거나 심지어는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그댓글 너무 정곡을찌르셨어요 ㅎ
모러는걸 알고자 아파트괸련카페에서공부를하다보니 아파트발전을위해나름애쓰다 소송까지가고
만신창되고 그분 끝에 이런다짐하신게 인상적였거든요.
다름에 이사가면 절대 아파트에살지 않으리라,하던그말 ,
판도라의 상자에 뭐가 들었나 궁금해하지 말아야하나 싶어져요.
제친구가 최근 스트레스받고 암이재발햇데요.
어제 이문제로 혼자공부하니까 신랑이 왜그런데 신경쓰나며 걱정번 핀잔반 들었거든요.
참고로 현 아파트는 대전시 소재 입니다.
이상 제짧은 생각일뿐 제가 생각하고 기분상한게 이상한건지 관련법도잘모르고 해서
고견 듣고자 청합니다,
첫댓글 이 자료는 문제가 있는 자료 입니다.
관리규약 제48조 및 별지10호 서식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답변감사합니다. 이자료라함은 어떤자료말씀인지요.
저희 아파트 주택관리업자 재계약공고문 말씀이신지요
@차차 네
입주자등 의견 수렴 공고문
당연한 의문이겠지만 이렇게까지 깊이 있게 찝어내시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규약과 법령을 먼저 읽어야 한다는 제안의 공지사항 부터 먼저 읽으실 것을 권고합니다.
내공이 있어야 공동주택의 양아치들을 스트레스에 의한 암에 걸리게 할 수 있습니다. 글동냥만으로는 어렵고, 스트레스만 증가합니다.
내공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면 스트레스 보다는 엔돌핀이 더 많이 솟구칩니다.
번호별로 의견을 달겠습니다.
1. 관리소장의 일이 아니고 입대의의 일이니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말을 듣지 않으면 구청에 행정지시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면 시정명령이 내려 갈것입니다.
2. 정확한 지적입니다. 법령과 규약은 입주민의 권리가 없고 의무만 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 등 로비단체가 국토부와 지자체를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법과 규약을 알아야 소장의 장난질을 방지할 수 있는데, 실상은 무식한 사람들이나 하는게 동대표입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렇다보니 소장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밖에 없고 저항하는 동대표가 있다손 치더라도 무식하기 때문에 소장의 몇마디 궤변에 정확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주저 않거나 물리적 충돌로 발전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 오는데.... 결론은 낼 수가 없으니 소장이 의도하는바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평가서는 관리주체가 선정을 원하는 업체가 당첨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3. 국가에서 시행하는 투표는 인구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공동주택은 소유자의 주택별로 1표씩 균등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주택에서 만일 주민 숫자대로 투표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공동재산을 처분 혹은 변경할 때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부부가 사는 집은 2표, 부부와 자식 그리고 손자까지 사는 집은 6표, 같은 32평, 공용부분을 처분할 때 이 투표수대로 결정을 하면 부부만 사는 집에서는 칼을 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글을 읽다 웃었어요,맞는말씀이네요,ㅎ감사합니다.
요즘 우울하네요,친구가 암이 재발햇데요,스트레스받아서 . . ,
제 가 받을 스트레스가 무섭기도하구요.
부당하다 생각되는걸 못지나가는 성격이문제인지 저도 스트레스 되고 모르는분야라서
맨땅에 헤딩하는것같고 어제 저를가엽게 여겨주신 장수님이 늦은시간에고 불구하고 통화도 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받았어요.
이런일하다보면 원치않게 손가락질당하고 심하면 소송까지도 당한다는데 그런 물거피한 상황
남일아니개될까바 두렵고 ,
일단 장수님 덕분에 민원은 접수해본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답변이 올지 걱정이네요.
부족하고 장황한글 다 읽어주셔서감사드리고 답변도 감사합니다.
이웃보다 더 자상 하시고 잘 알려주시네요.
긍정적인 결과를 얻으면 스트레스 대신 항암물질인 엔돌핀이 솟구치게 됩니다. 가벼운 것부터 서서히.....
남의 돈에 흑심품지 않고 명예훼손만 하지 않으면 공동주택에서 고발당할 일이 없으며 당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4. 이 부분에 있어 관리주체와 회장이 짜고치는 고스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10 이상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의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어떤 중대한 이슈가 있어서 동네가 들끓을 때에나 가능하겠지요. 저는 이의서 양식을 들고 다니면서 주민에게 서명을 받았는데, 대부분 다 서명을 해주어서 받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막상 마감날 제출하려니 직원이 없는 일요일이고, 제출기간은 추석휴무와 겹치고.... 해서 경비실에 제출하려고 하니 안받으려고 발악을 합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의서를 밀봉한 봉투를 접수시키고 접수확인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회의에서 제출된 이의서가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무효라고 의결을 해서........
4번부분에서 제가궁금한건요 제가 아님 입주민이제출한 이의서가 평가받아야할 관리소에서 접수받고 어디서 관할 집행 평가하는지도모른상태로 과연 이의서가 걋수라도 제개로 대접을받을지
그런이의서를 대히재출불가라는 역겨운소리까지들오가면서 제출해야하나싶어졌어요.
잗저마다 휴지통으로안가나 싶구요
이것에대한 불먼이나 이의를 터트릴시점이 하는짓 다 규경하다 이의서접수 다 끝난다음이
조은지 ,아님 이의서접수중애 하는게 법적유효한지 근데 접수중 섣부른 공고문 이의제기는 제생각앤 오히려 꼼수수정 기회만제공할것도 같고 그러네요
저는 유인물을 우리 동에만 우편함을 통해 배포하여 주민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는데... 이 유인물을 관리소장이 탈취하였다가 벌금을 먹어 전과자를 되었습니다. 그때 쏟아치는 엔돌핀이란.......
누가 총대를 메지 않으면 힘든 형국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는 이의서를 전자투표와 같이 화장실에서 쉬를 하면서 제출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philip 소장이탈취한건 어떻게 입증되나요 신기해요,대단하고 멋져요.
근데고소장도쓰고 해야되는데 소장유인문 갈취현장 증거구하신것도 대단하시구요.
ㄱ렇게 승승장구한다면야 엔돌핀*2되겟어요
@차차 일단 112에 신고해서 경찰이 출동하게 하고, 경찰에게는 "그 유인물의 소유자는 난데 누가 가져 갔는지 신원을 확인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금방 행위자가 튀어 나옵니다. 대개 소장이 시켜서 경비원 또는 직원이 행동을 하지요. 멍청한 회장이 직접 하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제대로 걸린 겁니다.
신원이 학인된 다음, 그 사실을 이메일을 통해 문서로 통지합니다. 그 문서를 고소장에 첨부하면 끝.
말미에 이 문서 내용에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서면으로 통지해달라는 글 잊지 마시고....
재판을 걸었고 판사는 이 의결이 개수작이라고 판단하고 가처분신청을 인용해 주었습니다. 승냥이들은 하는 수없이 재계약 대신 일반경쟁입찰을 하였고 13개 업체가 1원(총액)으로 관리를 하겠다고 응찰을 하였기에 추첨을 해서 새로운 업체와 1원/2년으로 게약을 했고, 지금은 계약금액이 48배 올라서 48원/2년 입니다. 단돈 48원, 종전에는 1100만원/2년 이었습니다.
결론은,
착한 소장은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같은 사람이 감사를 하는데도 소장과 회장 등 승냥이들이 짜고치면 노력이 더 들어갑니다. 저같이 남의 돈에 눈길을 줄 필요가 없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법과 규약을 잘 알며, 구찌빤찌를 겸하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도 도둑소장으로 변합니다. 황금을 돌로 보는 사람이 지금은 없어요.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자세하고 성세한 답변너무 감 사드려요.
중요한건 팔립님은 정보력과추진력이 계서서 동대표 모집할때도 나만믿고 따러오라고 멋지게
자신있게 주장도펼치고 소송도하실수잇는데 저는 이일을 저대신 제발누가 해줬음 하는심정이 들어요ㅠ
저 는 관리규약 ,주택법 같은 용어자세도 이번에 자세히들은터라서
건지공고문 문구자체거 상식적 논리적 거꾸로바도 이상해서 의문갖게 되었는데
이사온지 올마안되지만 관리소가 입주민을 섬사는게 아니고 입주민이 관리실모시는걸로 착각하고
았는것 같아교체의지나 물리적힘은 없지만 더잘하겟다는 삭서정도라도받고싶은 심정에 이의서는 꼭제출해야지 하더보니 궁금증생겨 이자리까지오게됫어요
@차차 관리소장 등 승냥이들을 다루는데 있어 가장 좋은 방법은 민원이나 질문을 이메일로 서면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100% 전화 등 말로 때우는 답변을 하려고 하죠. 그럼 "서면으로 민원서를 제출했으니 서면으로 답변을 하셔야겠지요?" 라고 일갈을 합니다. 법령에도 답신을 공고하거나 민원인에게 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안하는 경우에는 민원을 제기해서 과태료처분을 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고....
이 단계에 오면 걔네들은 멘붕상태에 도달하게 됩니다. 관리소장과 회장에게 보낸 문서가 이 카페에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걸 보시고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벌써 엔돌핀이 솟구치는 기분이 안드시나요?
@philip 엩돌핀이 아니고 스트래스가 ㅠ
차라리몰랏더라면 ㅡㅠ 이런심정이
제가 소심한데 불의는 또 못참는성격이라 . 저같은사람 아니면 6년이상 해먹은거 잘돌아갈텐데 제가 문제인가바요.
@차차 먼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행동할 동지를 물색하심이... 한명만 있으면 커다란 발전에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 공문서에 주체가결여된점 ,1새대1교부,대리대출. 불가등의항목이
주객이전도된,공산당같은 ..문제만생각햇어요.
근데 아문제로 자문을구하는과정에 어떤분은 동일명적대비관리비9원비싼것같다고
보통 6원 하는데 k-apt사서자세히 살펴보라 조언주시더라구요.
일타양득이면좋지만 형식을바로잡고싶었는데 6원9원 이걸 설사우리가 월등히비싸게생각된디해도
이걸 조혼자알고있어야 하나 어떤식으로 얼릴수있나 다 자신이 없네요.
거기까진 생각못해밧어요,
관리소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으면 좋을텐데....
@philip 아파트스토리앱에 현 아파트홈페이지 있어요,
@차차 관리소가 관리하는건가요?
아파트마다 다르겟지만 이의서 교부장소는보통 어디일가요.
제생각엔 겨부받을때 민증확인 새대확인한다쳐도 제출할땐 선거관리함 같은데
밀봉되야 할것같은데 어떤놈이 이의서 내나 소장이 앉아서 면접볼라는지. . . 설마 밀봉함은준비하겟죠?.
이런 자기위치도파악못하는듯한데 대표단이 아리의서나 제대로지켜줄지
제출하면 당연히 접수증을 주어야죠. 행정사무가 가능한 관리소 밖에는 접수장소가 마땅하지 않아요. 모든 서류는 경리를 하는 여직원이 접수를 하고 문서대장에 기록을 하고 접수인을 날인합니다. 접수증을 받든지 접수인이 날인된 이의서를 주든지.... 상세한 절차를 정한 규정은 없고, 일반 상관행과 상식에 의존하면 됩니다. 봉함은 오히려 나쁩니다. 그들에게는 좋고.....
이의서를 무효로 처리한 것에 대해 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그 결정서(가처분신청은 판결서 대신 결정서라고 함)에 기재된 판사의 판단을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등재되어 있어요.
@philip 네 그렇군요 ,감사해요,여기어딘가 잘살펴봐야겟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