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기내연동기회』 회칙 개정(안)
현 행 | 개정(안) |
제1장 총칙 | 종전 동일 |
제2장 조직 | 종전 동일 |
제3장 임원 제11조 임기 및 선출 2. 회장은 순번제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다.(회장 순번 : 유영근→김병수→차순필 →박용한→옥광문→김용철→김종철 → 송석순 → 김종태) | 제3장 임원 제11조 임기 및 선출 2. 회장은 순번제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한 다.(회장 순번 : 유영근→김병수→차순필 → 박용한→ 옥광문→ 김용철→ 송석순 → 김종태) ※김종철 삭제 |
제4장 회의 2. 본 회의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예산 및 결산, 회칙수정, 임원선출,주요현안 등 을 의결한다. | 제4장 회의 2. 본 회의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예산 및 결산, 회칙수정, 임원선출,주요현안 등 을 의결한다. (시행 세칙 :①정기모임 기간은 3일(현행:2박 3일) 으로 한다. ②모임 종료 귀가시 소정의 선물을 하기로 한다. ③회비 절약을 위하여,가급적 관광 버스 사용을 지양 하며. 숙소는 부부실 보다,펜션 으로 한다. |
제5장 재정 제15조 : 수 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하며, 필요시 특별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 제5장 재정 제15조 : 수 입 2. 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하며, 필요시 특별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시행 세칙 : 매월 회비를 잠정 4만원 으로 한다. (2025. 1월부터)). |
제1장 총칙
제1조 : 명 칭
본 회의 명칭은 「15기 내연 동기회(內燃 同期會)」라 칭 한다.
제2조 : 목 적
본 회는 해군 부사관 15기 내연 동기생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며 영원한 우정의 존속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위 치
본 회의 위치는 회장이 위치하는 지역에 둔다.
제4조 : 자 격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해군 부사관 15기 내연 동기생 부부로 한다.
제5조 : 가 입
1.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전 회원의 찬성으로 가입 할 수 있다.
2. 가입시에는 재정 잔고의 평 잔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6조 : 탈 퇴(제명)
1. 회원의 유고시 자동적으로 제명된다.
( 단, 부부 중 한사람이 유고시는 본인의 원에 의한다.)
2. 회원이 고의적 회무 방해나 품위 실추 등 본 회의의 명예를 훼손 하거나 친목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시는 제적 할 수 있다.
3. 일정기간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거나, 탈퇴 및 제적 사유가 발생시는 총회 의결(전 회원
찬성)로 제적 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7조 : 의 무
1. 회칙을 준수하고 회비 납부 및 본 회 모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2. 회칙에 정한 목적 외에 임의 행동이나, 해단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 권 한
1. 회칙에 정한 제반 회의에 참석시 의결권을 갖는다.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9조 : 구 성
1.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임원을 둔다.
2. 임원은 회장 1인으로만 한다.
제10조 : 임 무
1. 회장
가. 본 회의를 대표한다.
나. 본 회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 : 임기 및 선출
1. 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회장은 순번제로 하며, 정기총회에서 인준한다.
(회장 순번 : 유영근 → 김병수 → 차순필 → 박용한 → 옥광문 → 김용철 → 송석순
→ 김종태)
제4장 회 의
제12조 : 정기총회
1. 매년 4/4분기 중 회장이 소집하고, 사전 공고하며, 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토의하고
의결한다.
2. 본 회의 운영계획 및 활동방향,예산 및 결산,회칙수정, 임원선출,주요현안 등 을 의결한다.
(시행 세칙 :①정기모임 기간은 3일(현행:2박3일) 으로 한다.
②모임 종료 귀가시 소정의 선물을 하기로 한다.
③회비 절약을 위하여,가급적 관광 버스 사용을 지양 하며. 숙소는 부부실
보다,펜션 으로 한다.)
제13조 : 임시총회
1. 회장이 소집 할 수 있으나, 회원의 2/3이상 소집요구가 있을시는 당연 소집해야 한다.
(가급적 3/4분기 중 1박2일 일정으로 소집한다)
2. 의결 사항은 정기총회와 같다.
제14조 : 의 결
1.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원됨을 원칙으로 한다.
2. 의결은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제5장 재정
제15조 : 수 입
1. 수입은 회원의 회비와 찬조금 등 으로 한다.
2. 회비는 총회에서 의결하며, 필요시 특별 회비를 거출 할 수 있다.
(시행 세칙 : 매월 회비를 잠정 4만원 으로한다. (2025. 1월부터)).
제16조 : 지 출
1. 회원의 경,조사시
개인별 축의금 및 조의금은 자유로 한다.
2. 기타 필요사항 발생시 회장이 지출하되, 반드시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 금전관리
1. 회비는 회장이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2. 회비는 주기적으로 전 회원에게 공지해야 한다.
3. 본 회의 발전을 위해 일정액을 적립 할 수 도있다.
부 칙
1. 본 회칙은 1985.01.0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2.11.26.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4.07.03.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11.09.일부터 시행한다.
5. 본 회칙은 2024.10.26.일부터 시행한다.
제정 : 1985.01.01.
개정 : 2012.11.26.
개정 : 2014.07.03.
개정 : 2022.11.09.
개정 : 2024.10.26.
15期 內燃 同期會
첫댓글 짝짝짝~~~ 수고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