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아숲체험원」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서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와 서현어린이집은 금오산 유아숲체험원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2조(협력사항) 양 기관은 다음과 같은 활동을 상호 지원 및 협력 한다. ①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어린이들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여 체계적인 산림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자연학습, 놀이체험 등의 “금오산 유아숲체험원”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② 서현어린이집은 산림과 관련된 유아교육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고, 원내 유아들에게 산림교육 기회 확대에 힘쓴다. ③ 서현어린이집은 “금오산유아숲체험원” 이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 유아들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고, 인솔교사 등 안전관리 요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 유아숲체험원을 이용하기로 약정한 날은 꼭 참석하도록 하며, 모집공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약정한 날 미이용시 참여 배제) - 유아숲체험원 이용과 관련 산불예방, 산림자원 보존 등 산림보호를위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다.
제3조(기타사항)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며, 협약의 기간은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본 협약서의 개정․보완 또는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양 기관이 각 1부씩 보관한다.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하며, 상호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한다.
2013년 3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