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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7417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03.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05.27, 2005.3.24] [[시행일 2005.6.25]]
1. "문화산업"이라 함은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한다.
가. 영화와 관련된 산업
나. 음반·비디오물·게임물과 관련된 산업
다. 출판·인쇄물·정기간행물과 관련된 산업
라. 방송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마. 문화재와 관련된 산업
바. 예술성·창의성·오락성·여가성·대중성(이하 "문화적 요소"라 한다)이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캐릭터·애니메이션·디자인(산업디자인은 제외한다)·광고·공연·미술품·공예품과 관련된 산업
사.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수집·가공·개발·제작·생산·저장·검색·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행하는 산업
아. 그 밖에 전통의상·식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
2. "문화상품"이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무형의 재화(문화관련 콘텐츠 및 디지털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와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
3. "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4. "디지털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로서 그 보존 및 이용에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한 것을 말한다.
5. "디지털문화콘텐츠"라 함은 문화적 요소가 체화되어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디지털콘텐츠를 말한다.
6. "멀티미디어콘텐츠"라 함은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과 관련된 미디어를 유기적으로 복합시켜 새로운 표현 및 저장기능을 갖게 한 콘텐츠를 말한다.
7.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으로서 그 자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창업자 또는 제작자에게 투자하는 조합을 말한다.
8. "제작"이라 함은 특정목적을 위하여 유무형의 문화상품을 만드는 것을 말하며 디지털화 등 전자적인 형태로 변환 또는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9. "제작자"라 함은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개인·법인·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10. "유통"이라 함은 문화상품이 제작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한 것을 포함한다.
11. "유통전문회사"라 함은 문화상품의 원활한 유통과 물류비용의 절감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회사를 말한다.
12. "문화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문화산업 관련사업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13. "문화산업단지"라 함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14.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라 함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여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문화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산업의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
①문화산업정책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총괄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문화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로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대학·민간기업·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연차보고)
정부는 매년 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개시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문화산업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창업·제작·유통
제7조(창업의 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투자회사에 대한 지원)
①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등록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당해 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문화산업 및 관련 제작자에 대한 투자
2. 문화상품 제작자에 투자
3.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자의 모집과 관리
4. 투자조합자금의 관리
5. 문화상품 제작자를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알선
6. 문화산업에 관한 첨단기술과 설비, 전문인력 등의 알선 및 경영자문
7. 창업을 위한 상담 및 제작 활동의 지원
8. 문화상품의 유통 촉진을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저작권 관리
9. 제1호 내지 제8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의 인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투자조합자금의 관리는 특정 문화상품의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조건부 대출을 포함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⑤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는 투자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투자조합)
①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회사와 투자회사 외의 자가 출자하는 투자조합을 결성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개요, 출자계획, 수익의 배분계획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투자회사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조합의 범위 및 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문화상품의 제작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작자에게 소요자금을 융자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이 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 및 제작자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독립제작사의 제작지원)
①정부 또는 방송위원회는 독립제작사의 제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방송사업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제작사에 대한 제작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유통활성화)
①정부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통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상품에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다.
③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하여야 할 문화상품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품질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하여 문화상품에 관한 품질인증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상품의 품질인증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상품의 불법복제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디지털식별자의 부착 장려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에 식별자를 부착하도록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①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설립·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당해 제품에 대하여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④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의 지정·표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구소, 대학,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정된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제17조(기술개발의 촉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상품의 제작(이하 "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고 그 업무를 수행함에 소요되는 자금을 국고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및 단체 중에서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전담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그 밖의 문화산업과 관련된 법인·기관 또는 단체
③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문화상품 제작자나 기술개발자(이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의 범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선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제18조(디지털문화콘텐츠 표준화의 추진)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효율적 개발, 품질향상 및 범용성 확보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고 관련사업자에게 제정된 표준을 고시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1. 디지털문화콘텐츠에 관한 표준의 제정·개정·폐지 및 보급
2.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기타 디지털문화콘텐츠의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협동개발·연구의 촉진 등)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개발·연구를 위하여 인력, 시설, 기자재, 자금 및 정보 등의 공동활용을 통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동개발과 연구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①정부는 문화상품의 수출경쟁력을 촉진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유치, 국제영상제·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유치, 수출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집적화 등)
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단지 등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할 수 있으며 기존의 건축물을 문화산업진흥시설로 활용케 하거나 그 건축물에 지원시설의 입주를 권장할 수 있다.
②정부는 민간인 등이 진흥시설의 설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의한다.
제25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할 수 있다.
③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단지의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각종 부담금 등의 면제)
①문화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부담금 등을 면제한다. [개정 2002. 12. 30, 법률 제6841호] [[시행일 2003.10.1.]]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시행일 2003.10.1.]]
2.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
3.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
②문화산업단지내의 문화산업진흥시설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3.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 등의 허가
4.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5.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6.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8. 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②문화산업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문화산업단지 지정권자는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29조(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의 확충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의 대부·사용·수익·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0조(세제지원 등)
①정부는 문화산업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 제작자·투자회사·투자조합이 문화산업에 투자하는 경우 및 창업자·창업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부는 문화산업진흥시설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장비, 설비 및 부품 등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1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설립)
①문화산업의 진흥·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진흥원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개발
2.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설의 설치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
3. 문화산업의 창업 및 경영지원, 정보의 수집·공유·활용에 관한 사업
4. 디지털문화콘텐츠의 응용기술 개발·지원에 관한 사업
5. 문화산업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지원
6.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유통활성화와 마케팅,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7.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8.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및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박물관·공립박물관·국립미술관·공립미술관에서 구축한 문화유산 데이터베이스 등 문화원형 자료에 대한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위탁 관리
9. 문화예술기관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관리·운영·평가 및 지원
10. 민속·설화 등 문화원형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저작권·사용료 등 제반 권리의 관리 및 관련 사업자 지원
11. 기타 진흥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⑤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32조(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한국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3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1.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인사 2인
2. 영화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영화진흥위원회 위원 1인
3.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방송위원회 위원 1인
4. 출판·음반·비디오·게임물분야 인사 각 1인
5. 공연산업 등 해외 진출이 필요한 분야 인사 2인
6. 정보통신분야 인사 1인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재정경제부 차관
2. 외교통상부 차관
3. 행정자치부 차관
4. 문화관광부 차관
5. 산업자원부 차관
6. 정보통신부 차관
7. 기획예산처 차관
⑤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위원회의 직무 등)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화산업정책방향의 설정 및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2. 문화산업정책의 조정 및 주요시책의 평가
3.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4.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
5.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6. 문화산업 육성업무의 협력·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그 산하에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위원의 대우)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무수행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되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사무보조 등)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필요한 직원을 두며, 문화산업과 관련한 각종 연구와 조사, 문화산업정책의 개발과 자문 등을 위하여 그 산하에 연구·개발기관 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38조(자료제출 협조 등)
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타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협조 또는 연구의 위탁을 할 수 있다.
제5장 문화산업진흥기금
제39조(문화산업진흥기금의 설치)
①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및 융자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융자금
3.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4.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5. 문화관광부 소관의 다른 기금 등(결산잉여금 등과 문화산업 관련 금고를 포함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융자재원 및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금에 대한 출연금 및 융자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운용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기금의 조성방법·관리·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1조(공공단체 등의 문화산업 지원금)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기금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지원방법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우수문화상품과 수출전략 문화상품의 개발 및 제작 지원
2. 문화산업 관련기업의 창업 지원
3. 투자회사, 투자조합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 지원
4. 제작자, 독립제작사 등의 문화상품 제작 지원
5. 유통전문회사의 설립·운영 지원
6. 국가간 공동제작·합작투자 지원
7. 해외마케팅 및 수출지원
8. 문화산업 및 관련 사업자에 대한 지원
9. 그 밖에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장 보칙
제43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4조(권한의 위임·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등에게 위임하거나 문화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5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허위로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을 받은 자
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표시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가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5.3.24] [[시행일 2005.6.25]]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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