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건이 불비된 경우 등(집행장애)의 경우에는 보정명령을 발하거나 각하 또는 기각결정을 한다.
2) 집행채권이 압류 등 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압류만 가능
<판례> 집행채권이 압류되거나 가압류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대결 2000.10.2. 2000마5221 - 추심은 장애가 된다). 즉 집행법원의 현금화명령은 각하 또는 기각하고 압류신청만 인용하여야 한다.
3) 피압류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을 하기 전에 직권으로 채권의 압류될 적격을 심사하여 피압류적격이 없는 때에는 압류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집행법원이 압류될 적격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한 경우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는 외에 압류명령도 하나의 재판으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무효가 되고, 만일 압류명령 외에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발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실체법상의 무효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대판 1987.3.24.86다카1588).
2. 채권압류명령
(1) 심리
압류명령신청에 대하여 집행법원은 신청서와 첨부서류만으로 서면심사를 한다.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한다(법226)
(2) 압류명령 - 채권압류명령의 선언ㆍ처분금지명령 등
① 집행법원은 압류명령에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압류한다고 선언하고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법227①).
② 제3채무자의 지급금지명령의 기재가 없으면 무효이다(1973. 1. 30. 72다2151)판례). 반면 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명령은 그 기재가 누락되었어도 채권압류명령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압류명령의 하자와 그 경정 및 불복방법
①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압류명령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민소법211,224).
② 경정 전 후의 동일성경정으로 인하여 압류명령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경정이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위법한 경정결정이라 하더라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즉시항고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이상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01.7.10. 2000다72589).
③ 압류된 채권의 경정압류명령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실질적인 심리 없이 발령되기 때문에 압류된 채권의 표시가 정확하지 않는 수가 많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압류된 채권의 기재, 특히 금액의 경정은 쉽게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3. 압류명령의 고지 및 송달 등(법 227②)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가)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
① 압류된 채권에 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로서 압류명령에 표시되고 그 송달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친다.
② 압류된 채권에 관해서 여러 명의 제3채무자가 있고, 그들이 연대채무자 등과 같이 공동채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전원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내리고 그 압류명령을 송달할 필요가 있다.
③ 보증인에 대한 채권은 독립하여 양도할 수 없으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분리하여 압류할 수 없다.
④ 저당권이 있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법228②).
⑤ 제3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⑥ 국가가 제3채무자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9조를 준용하여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경우에는 해당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검찰청의 장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재민81-15).
제3채무자 대한민국
서울 서초구 서초3동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소관 : 서 울중앙지방법원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공무원)
위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황교안
⑦ 제3채무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송달불능이 된 경우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을 공시
송달(민소법194조)한다(1987.6.9.민사 제1206호 통첩).
채권가압류명령이 제3자에게 송달불능된 경우 신청채권자에게 주소보정을 내리고 신청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하면 가압류명령을 취소하고 신청을 각하하고 있는데, 만일 채권자가 가압류집행기간인 14일을 도과하여 주소보정을 하였을 때에는 위 기간도과로 그 가압류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할 것이 아니라 사건을 종결처리함이 타당하다(재민 93-4).
(나) 채무자에 대한 송달
①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반드시 송달하여야 하나,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더라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상 압류명령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② 실무에서는 채무자의 집행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된 뒤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있다.
(다) 채권자에게 고지
채권자에게는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규칙7①2호).
4. 채권압류명령의 효력
(1)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채권압류의 효력은 압류채권자가 압류의 범위를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의 범위로 한정하여 신청하는 등의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할 시점에 현실로 존재하는 목적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압류된 채권보다 집행채권의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집행채권의 범위로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② 압류목적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그 효력발생 이후에 새로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2001. 12. 24. 2001다62640).
이러한 압류의 범위는 후술하여 기재한다.
(나) 압류명령의 효력발생시기
①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법227③).<2006,법무사>
② 압류될 채무가 연대채무나 분할채무인 경우에는 제3채무자들에게 각 송달된 때에 개별적으로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③ 단, 배서가 금지된 증권채권은 압류명령의 송달만으로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하고 그 외에 그 증권을 점유하여야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법233).
④ 합유채무(조합)인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모든 제3채무자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⑤ 저당권이 있는 채권의 압류의 효력은 제3채무장게 송달된 때 발생하지만, 이를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부상 채권압류의 등기(제228조)가 되어야 한다.
* 추심종료 전에 추심송달과 경정결정의 소급효여부
<판례> 대판 2005.1.13. 2003다29937
[1]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채권압류명령상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경정결정의 효력발생시기(=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채권압류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경정결정이 그 허용한계 내의 적법한 것인 경우에 있어서도 제3채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에 객관적으로 경정결정이 당초의 결정의 동일성에 실질적으로 변경을 가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경정된 내용의 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제3채무자 보호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제3채무자사망과 경정결정
사망자를 제3채무자로 표시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및 제3채무자의 표시를 사망자에서 그 상속인으로 경정하는 결정이 허용된다(1998. 2. 13. 95다155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