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창회 회칙 》
▣ 제1장 《총칙》 ▣
※1조 (명칭)
본회는 이북초등학교34회동창회라고 칭한다
※ 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에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회원상호간의 발전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3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이북초등학교 제34회 입.졸업생에 한한다
▣ 제2장 ▣
※ 4조 (임원)
(1)회장 1명
(2)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 남 여 (각1명)
(3) 지역부회장
(지역별/
서울 부산 마산 울산 김해 (남 여 각1명)
(4)총무(남 1명) 재무(여1명)
(5)감사 2명(남 여 각1명)
(6)직전회장 (고문)
※5조 (회원에 의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된다
(2)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사시 그직무를 대행한다
(3)총회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고 회무통괄하고 재무는 재정관리를 행한다
(4)감사는 본회의 재정사항및 회무정관을 감시한다
(5)정회원의 자격 년 6만원 납부한자에 한한다
※6조 (임원의 선출)
(1)회장은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은 차기 회장으로 승계한다
(2)부회장 밎총무는 회장이 추천하여 총회에 승인을받는다
※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연임할수있다
< 단 회원으로 승인을받는다>
▣ 제3장 ▣
※8조 (회의개최)
본회는 다음과같이 회의를 개최한다
(1)정기총회는 2년에 1회개최하며 1월중에한다
(2)분기회는
매년 4월 10달에 원칙으로 한다
※9조 (총회)
총회는 다음과 같은사항을 의결한다
(1)임원선출 및 승인에 관한사항
(2)회칙수정 및 재정에 관한사항
(3)예산 결산 승인
(4)사업 회칙 승인
(5)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찬성시 이행 할수있다
(6)기타 토의 사항
※10조
분기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1)회비산정
(2)회원의 근항보고
(3)회원 상호간에 친목과제
▣ 제4장사업 및재정 ▣
※11조 (사업)
본회는아래와 같은사업을 추진한다
(1)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사업
(2)회원의 길흉사에 대한사업
※12조
본회의 재정은 다음과 같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찬조금 및 기타수입금)
년60,000원 납부한자는 정회원으로 인정한다
※13조 (경조 사업)
전반의 수익금중에서 일부를 상호간의
친목과경조를 위해 아래와 같이 사용한다
(1)흉사시 정회원은 열락할시 (20만원)금액과 화환을 전달한다 <부모>
(2)본인사망시는(40만원)금액과 화환을 전달한다
▣ 제5장 《부칙》▣
(1)본회의 규정에되어 있지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임원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회장이 집행할수 있다
(4)신규회원가입시 50만원을 납부한다
(5)총무 재무에게는 통신비 년20만원을 지급한다
★2015년3월29일정기총회에서결정된사항★
회장 송 삼 복
수석부회장 강 석 배
부회장 최 달 환 ,정 점 숙
총무 권 현 용
재무 김 현 숙
☆수고 하셨읍니다☆
《오타가 있어면 수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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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박병환 친구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제나 늘 건안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 하시길 두손모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