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인과 혼인을 원하는 한국인의 태국에서의
혼인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에서
태국인과의 혼인을 원할 경우 한국인은 당관에 미혼증명서를 신청하여
미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1.미혼증명서 신청서(대사관비취 또는 첨부파일 양식 다운로드 사용)
2.한국인의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원본)
3.한국인/태국인 여권원본 및 사본 각각 1부
4.태국인의 미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5.소개인이 있을경우 소개인의 신분증사본 및 소개사유서 작성
☞ 태국인이 재혼인 경우 : 태국인의 미혼증명서 및 태국인의 이혼증명서
[ 태국 외무성 영사국 ]에서
대사관으로부터 교부받은 영문미혼증명서를 태국어로번역하여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습니다
구비서류는
1.미혼증명서 (영어 및 태국어 번역문) 원본 및 사본
2.한국인/태국인 신분증 사본 각각 1부
[ 결혼등록소 : 구청 ]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어 미혼증명서를 관할구청에 제출하여 혼인신고 후
결혼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 공증받은 미혼증명서.여권 및 사본 : 한국인
- I.D카드(밧쁘라차촌).호적등본(타비얀반) : 태국인
[ 태국 외무성 영사국 ]
태국 구청에서 발급받은 결혼증명서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태국 외무성에 공증 받습니다
구비서류는
- 결혼증명서 (태국어 및 영어 번역문) 원본 및 사본
- 한국인/태국인 신분증 사본 각각 1부
[ 주태국 대한민국대사관 영사과 ]에서
태국 외무성으로부터 공증받은 결혼증명서를 당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재 공증 받아야합니다
구비서류는
- 공증받은 결혼증명서 원본 및 사본
- 한국인/태국인 신분증 사본 각각 1부
[ 한국 관할 관청 ]
한국 관할관청에서 혼인신고시 위의 결혼증명서 및 동 한국어번역문.태국인의 여권사본을
구비하여 함께 제출하여 혼인신고 합니다
☞ 한국대사관 담당부서 전화 : 66-2)247-7540~1 (구내전화 324번)
태국외무성 공증관련 문의전화 : 66-2)575-1057 ~ 60
♡ 결혼이민(F-6)사증심사 준비서류 ♡
1.비자신청서 (대사관비취)
2.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 (대사관비취 또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사용)
3.혼인사실이 등재된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4.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 태국 혼인증명서
5.태국인의 여권사진 1매
6.한국인/태국인 여권사본 각각 1부
- 태국인이 이름이나 성을 변경한 경우 태국외무성에서 공증받은성명 변경증명서 필요
- 태국인이 재혼인경우 미혼증명서 및 이혼증명서 첨부 필요
7.한국인의 재직증명서 및 재직하고 있는 회사의 사업자등롣증 사본
8.재산증명에 필요한서류(전월세계약서.부동산등기부등본 등,,,,,)
9.소개인이 있는경우 : 소개인의 신분증사본 및 연락처 첨부 필요
-한국인소개자 : 여권사본이나 주민등록증(앞.뒤)사본
-태국인과혼인한 태국인이소개인일 경우:한국인의 태국인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앞.뒤)사본
10.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이수증
(하이코리아 싸이트 www.hikorea.go.kr 를 통해사전신청 후 정해진일자에 프로그램 참여가능)
11.초청장
12.한국인의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발행 www.credit4u.or.kr 에서 출력하여 제출)
13.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14.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종합병원급이상에서 발급받은 진단서로 정신질환.성병.에이즈.포함)
15.태국인의 여권변경 기록 조회서 (태국영사국에서 발급가능)
☞ 비자접수시간 - 월~금요일 오전 08:30~10:30
☞ 비자면담시간 - 화요일.목요일 오후 13:30~15:30 접수한 날로부터 5일 후 면담예정일
☞ 비자접수는 혼인 양 당사자 모두 참석하여야 가능하며 담당영사와 면담을 하여야 합니다
☞ 혼인비자 담당문의 전화 66-2)247-7540~1(구내324:한국인,326:태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