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국제결혼은 1차방문 결혼식, 2차방문 신랑.신부 인터뷰(합격) 하므로서
국제결혼이 이루어 집니다
베트남결혼에 필요한 한국남자가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베트남 국제결혼 진행절차
1). 한국 신랑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사진면 )
- 여권 사본 ( 베트남 출.입국 확인도장부 )
- 영문 주민등록 등본
- 베트남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또는 주한 베트남 대사관 지정 한국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건강진단서 ( 정신병.에이즈 항목 추가 필수 )
2). 베트남 신부 준비서류를 한국 신랑측으로 보내옵니다
- 미혼 증명서 ( 영문번역 공증 )
- 출생 증명서 ( 영문번역 공증 )
- 신분증 증명 ( 영문번역 공증 )
- 신분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 공증 )
- 호적 증명 ( 영문번역 공증 )
- 여권 사본 ( 사진면 )
- 주베 한국대사관이 지정한 베트남국립병원의 건강진단서(정신병.에이즈 항목 추가 필수)
위의 서류를 준비하여 주한 베트남 대사관에 가서 혼인요건 인증서를 발급 받습니다
※ 신부서류는 한국에서 영문 또는 한국어 번역 공증을 합니다
♡한국에서 신랑이 혼인 신고 하기 위해♡
- 혼인요건 인증서 ( 베트남어.한국어 ) 그리고 베트남 신부가 보내온 서류를 가지고
한국 호적관서(구청.군청.읍.면)에 가서 혼인신고를 합니다
♡베트남에서 신부가 혼인신고하기 위해♡
- 혼인성립요건 구비증명의 발급 신청서 ( 공증 )
- 혼인관계 증명서 ( 영문번역 공증 )
- 기본 증명서 ( 영문번역 공증 )
- 신랑여권 사본 ( 사진면 )
- 결혼수속관련 위임장 ( 공증 )
- 신랑의 신원 보증서
- 신랑의 인감증명서
한국신랑은 혼인신고된 위의서류를 베트남 신부측에 보내면
베트남 신부는 위의 서류를 가지고
주베 한국대사관 확인→ 베트남 외무부 확인→ 주소지 사법부에서 혼인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신부는 주소지 사법부(소드팝)방문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후
주소지 사법부에서 인터뷰 날짜를 받으면
신부의 주소지 사법부(소드팝)에서 신랑.신부 인터뷰를 받습니다(1회탈락시 2차기회부여)
인터뷰 내용은 신랑/신부의 기초적인 신상정보(이름,나이,주소,직업 등)를
인터뷰 담당자가 묻습니다
서로의 기초적인 신상정보에 대해 숙지하시면 됩니다
보통 베트남 결혼을 하기위해 출발 일 기준으로 3개월 전.후로 2차 인터뷰 일자가
잡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후 신부가 사법부(소드팝)에서 결혼증명서를 받으면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주베 한국대사관에 결혼비자(F-6)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결혼동거(F-6) 사증발급 신청서류 ♡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 사본 각1부씩
- 베트남 :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호적).출생증명서 각1부씩
( ※ 베트남측 서류일체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후 공증하여 제출 )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직업 증빙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직장인의 경우:재직증명서(필수).근무회사의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
- 자영업자의 경우: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납세사실증면원.부과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등
- 농(어)업인의 경우:농지원부.영농사실확인서.선박증서.승선확인사실서 등
- 일용직의 경우:근무처 대표 확인서.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등
※ 국가(기타)기술 자격증 사본을 함께 제출하시면 사증심사시 도움이 됩니다
◎ 경제력 입증 서류 (해당 항목의 자료 제출)
- 건물 또는 토지 등기부등본(자가주택).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필수)
- 자동차등록증 사본.예금.적금.보험.주식.번드 등 가입(거래) 증빙서류 등 기타
경제력을 입증할수 있는 자료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공증 불필요.인감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 초 청 장 ( 양식 별첨)
○ 초청인의 신용정보 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제출
○ 혼인 양 당사자의 범죄경력 증명서 (각 1부씩)
- 국적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양덩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제출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번역 공증 필요
○ 혼인 양 당사자의 건강진단서 (각 1부씩)
-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 발행(병원명칭.주소.E-mail주소.담당의사면 명기)
- 기본항목(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정신질환.성병.에이즈의 감염여부 포함
- 건강검진서 유효기간을 발급일로부터 6개월로 확대
- 피초청인(베트남배우자)은 해당국에서 통용되는 유사한 건강검진서로 갈음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 공증 필요)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인 배우자)
- 초청장(양식)에 이수번호를 기재후 사본 제출하거나 이수증원본 제출
※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 이수 면제 대상
☞ 외국인 배우자의 국가 또는 제3국에서 유학.파견근무 등으로 45일 이상 체류하면서
결혼 상대방과 교제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국내에서 외국인 배우자가 91일 이상 합법체류하면서 초청자와 교제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자
☞ 임신,출산 그 밖에 인도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
○ 표준영사 인터뷰 체크 리스트 (베트남 배우자)
-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 작성후 한글 또는 영어 번역 공증 필요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 (한국인 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
○ 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초청장 양식 외에 별도 제출
- 교제경위는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자료임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 기술
- 소개경위서는 친인척 소개.중개업체 등의 중매 등을 통하여 결혼하게 된 경우 기술
(자유 연애인 경우 제출생략)
○ 결혼 사진 1매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이메일.문자 송수신 내역.편지.사진.전화통화 내역서 등
※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을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 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거나 수사당국에 고발될수 있으며
사증 발급이 불허될수 있음
♡ 결혼동거(F-6) 사증발급 신청서류 (주베 한국대사관에 제출) ♡
♡ 사증발급 신청서
♡ 여권 사본 (베트남 배우자)
♡ 사 진 (여권용) 1매
♡ 미화 30달러 상당의 수수료 (수입인지)
♡ 가족관계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증 각 1부
- 베트남 : 결혼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 (영어 또는 한글 번역공증)
♡ 직업 및 재정 입증 관련서류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1부
♡ 국내 배우자의 인감증명서 1부
♡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별첨) 1부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별첨) 1부
♡ 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1부
♡ 결혼 사진 1매
♡ 초 청 장(별첨) 1부
♡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발행된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1부
♡ 혼인 당사자 쌍방의 건강진단서 각 1부씩
♡ 혼인 당사자 쌍방의 범죄경력증명서 각 1부씩
♡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 이수증 (한국인 배우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국전 정보제공 프로그램 이수증 (베트남인 배우자)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예 : 국제전화 통화내역 등
※ 비자 발급 소요 기간
주베 한국대사관에 결혼동거(F-6) 사증발급 신청서류 접수 후 약 4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