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 남성과 방글라데시 여성과의 양국 국제결혼 혼인신고 절차
ㅇ 방글라데시 혼인신고
- 방글라데시는 이슬람교도만이 '이슬람 결혼 및 이혼 등록법(Muslim Marriages and Divorces Registration Act)'에 따라 카지(Kazi)라고 불리는 결혼등록관(Marriage Registra)에게 혼인신고를 하며, 그 외에는 혼인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 신고절차는 결혼등록관이 결혼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등록관이 직접 등록부에 등재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신랑이 결혼 후 30일 이내에 등록관에게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부받아 신분증 사본과 함께
영문으로 번역하여 이를 공증한 후 외교통상부 인증을 거쳐 주한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영사확인을 받은 다음 방글라데시 결혼등록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
ㅇ 한국 혼인신고
- 방글라데시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방글라데시 혼인증명서류 원본 및
한글 번역본, 결혼당사자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거주지 관할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고하고,
- 한국에서 결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서에 미혼증명서, 부모동의서, 범죄사실증명서 원본 및
한글 번역본, 결혼당사자의 여권 등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위와 같이 해당기관에 신고하면
되며, 신고기관에 따라 제출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 이슬람교도는 결혼등록 후 발급되는 니카나마(Nikah Nama)라고 하는 결혼증명서를 제출하고,
그 외에는 하급법원(Magistrate Court)에서 발급하는 결혼증명서(Court Marriage Certificate)를
제출합니다.
* 방글라데시에서 발급된 문서의 공증 및 인증은 문서발급 > 영문번역 > 공증 >
방글라데시 외교부 인증 > 주한방글라데시대사관 인증 > 한글번역 > 공증의 순서로 하시면 됩니다.
2. 방글라데시 여성의 결혼비자 신청서류
<< 초청자 (한국) >>
1. 초청장 및 국제결혼 배우자 초청사유서
2. 신원보증서
- 보증기간은 입국일부터 2년, 인감날인, 공증 불필요
3. 인감증명서
4.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는 혼인관계가 모두 명시되도록 하고, 기본증명서는 귀화자(한국적 취득자)만 제출
5. 범죄경력증명서
6.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www.credit4u.or.kr) 발급
7. 건강진단서
- 일반검진항목 외에 AIDS, 성병, 정신질환 검진내용 포함
8. 결혼확인서
- 직계혈족·형제자매 중 2인 이상의 혼인확인서 (인감날인, 인감증명 첨부)
9. 주거관계 확인서류
- 주택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10. 재정능력 입증서류 (소득 및 직업관련 서류)
- 소득관련
· 소득금액증명원,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 또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중 하나
· 최근 6개월간의 급여 또는 주거래 은행 거래내역서
- 직업관련
· 직장인 : 재직증명서, 소속회사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증빙서류
(본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전·월세 임차계약서)
· 기 타 : 농협·축협·수협 조합원 증명원, 농·축산·어업 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재산증빙 관련
서류 가운데 제출 가능한 서류
11. 기타 서류
- 통화내역, 송금내역, 이메일내역 등 필요시 첨부
<< 신청자 (방글라데시) >>
1. 사증발급신청서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사진 1매 부착
2. 여권 원본 및 사본(1~5쪽)
3. 결혼증명서
- 니카나마(Nikah Nama) 원본 및 영어 번역문, 법원(Magistrate Court) 발급 결혼증명서
4. 미혼증명서
-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재혼인 경우에는 이혼증명서 제출
5. 범죄경력증명서 (Police Clearance)
6. 건강진단서
- 일반검진항목 외에 AIDS, 성병, 정신질환 검진내용 포함
7. 주민증 (National ID Card)
- 주민증 앞·뒷면을 복사한 사본
8. 출생증명서 (Birth Certificate)
- 영문 출생증명서 또는 방글라데시어 출생증명서 원본 및 영어 번역문
9. 가족관계증명서 (Family Relationship Certificate)
- 가족 모두가 포함되도록 하여 지방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10. 결혼식 사진
- 가족과 함께 찍은 결혼식 사진이 있을 경우 제출
※ 사증발급 신청서류 준비 관련 유의사항
- 제출 서류는 사증발급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건강진단서는 6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만
유효하며, 원칙적으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사증발급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방글라데시어로 작성된 문서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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