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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6.30 이전 지출분 |
2011.7.1 이후 지출분 |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금품 ②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③ 천재지변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이재민 구호금품 ④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⑤ 무료 또는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는 금품 ⑥ 일정한 불우이웃돕기 결연기관을 통하여 불우이웃에게 기부하는 금품 ⑦ 다음의 기관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금품 ㆍ사립학교, 일정한 비영리교육재단, 기능대학, 원격대학, 국립대학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일정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치과병원 ⑧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 ⑨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⑩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
① 좌의 ①~④에 해당하는 기부금 ② 다음의 기관(병원은 제외)에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사립학교, 일정한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평생교육시설,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한국학교 ③ 다음의 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ㆍ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④ 사회복지사업, 그 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ㆍ배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⑤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가) 기부금 공제방법
▶ 기본공제대상자주(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공제한다. (단,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에 한함)
주>배우자는 소득금액 제한 있으며,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또는 동거입양자는 나이 및 소득금액 제한 있음.(다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동거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
▶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기부금 특별공제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비사업자(근로소득자 포함)는 기부금 특별공제 방법만을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지급자별 공제대상 연혁
지급자 / 지출연도 |
2007.12.31 이전 |
2008.1.1 이후 |
2011.1.1 이후 |
본 인 |
공 제 |
공 제 |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
불공제 |
공 제 |
공 제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속 |
불공제 |
불공제 |
공 제 |
다) 기부금 공제순서
모든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 → 특례기부금 →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지정기부금의 순으로 공제한다.(법52 ⑥, 영112의2, 영81)
라) 기부금액의 계산
- 금전으로 기부한 경우 : 해당 금전가액
- 금전 외의 자산으로 기부한 경우(영81 ③)
ㆍ 지정기부금 등 : 기부 당시의 시가(사업자인 경우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장부가액)
ㆍ법정기부금, 특례기부금 등 : 장부가액
※ 다만, 장부가액이 없거나, 사업자가 아닌 자가 법정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서면1팀-1011, 2005.8.26)
마) 기부금공제 한도액 계산 (영81)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계산한다.
구 분 |
한 도 액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 한도내의 법정기부금) × 30% | |
지 정 |
종교단체 |
한도액 = (1) + (2) |
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주1 × 30% |
주1>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한도내의법정기부금-한도내의우리사주조합기부금
- 다만, 2011.6.30 이전 특례기부금 지출이 있는 경우의 한도액 계산
구 분 |
한 도 액 |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
특례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한도내의법정기부금)×50%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한도내의법정기부금 - 한도내의특례기부금)×30% | |
지 정 |
종교단체 |
한도액 = (1) + (2) |
그 외의 경우 |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주1 × 30% |
주1>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한도내의법정기부금-한도내의특례기부금-한도내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바) 기부금별 이월공제 적용기간
구 분 |
이월공제 적용기간 |
이월공제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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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기부금 |
1년 |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
|
특례기부금 |
2년 |
| |
공익신탁기부금 |
3년 |
2008.1.1 이후 지출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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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 |
5년 |
2010.1.1.이후 지출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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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기부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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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조합기부금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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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부금명세서(별지 제45호 서식)
나) 기부금영수증(별지 제45호의2 서식)
다만,「정치자금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에서 영수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부금을 일괄징수하는 경우에는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다) 기타 서류
- 개별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법인46013-2028, 1998.7.21)
-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지정기부금으로 사실상 영수증 수취가 불가능한 경우 다른 객관적 증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법인세과-890, 2009.08.03)
라) 국세청장이 발급하는 소득공제증명서류(규칙58 ⑤)
기부금 대상단체나 기관 등에서 국세청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에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조회ㆍ출력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수 있음
※ 간소화서비스에 자료가 없거나, 간소화서비스 자료와 실제 지출한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 대상단체 등에서 직접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하여 소득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이 경우 차이가 발생한 당해 기부금단체의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대상에서 제외시킴).
마) 원천징수의무자의 기부금명세서 제출(영112의2 ②)
- 제출대상
기부금 소득공제금액이 있는 근로자 또는 연말정산 사업소득 대상자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2009.12.31.이전의 경우 기부금 공제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근로자가 있는 원천징수의무자)
- 제출방법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때(2012년 3월 10일까지)에 홈택스(과세자료제출)를 통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전산처리된 테이프나 디스켓)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전산매체 수록요령 : 국세청홈페이지→ 국세정보 → 국세청프로그램에서 조회하여 활용
4) 기부금단체 등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법160의3)
가) 기부자별 발급명세(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
ㆍ 작성의무자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ㆍ 작성서식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별지 제29호의7 서식(1)]
ㆍ 보관기간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5년간
ㆍ 발급명세 제출 : 국세청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나)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제출
2008.1.1일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별지 제29호의7 서식(2)]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