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시인들의 시나 좋은 글등은 저작권법에 제외 되었다고 생각할수 있으나 "문인협회에서"도 저작권 부분을 강력 대체해가고 있음을 알려 드리오며 저희 카페에서도 해당 내용들을 참고 하시어 올리시기 바랍니다.
(결국,어느 카페이든지 본인이 직접쓴 글이나 자료 ,회원 자작시이외의 글들은 자연적으로 삭제되리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점 널리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회원님들의 "개인 홈피에 올려져있는 글이나,음악,사진등도 삭제하셔야 할것으로 알고있으니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국내 가요뿐만이 아닌 클레식,팝송,국악,경음악..모든 장르를 막논하고 해당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저작권법 어디까지가 저작권인가?
1.카페
또는 홈피에 배경음악을 올리거나 노래 가사등을 올려도 저작권 위배이다.
2.타 홈페이지의 음악을 링크하거나 모든 종류의 노래, 외국곡, 경음악, 뮤직 비디오 등 클래식, 가요, 팝, 민요 국악 등 모든 종류의 노래나 외국 곡, 뮤직 비디오, 가사 등 모든 음악물이 단속 대상이며 만들어진지 오래돼 작사, 작곡에 대한 저작권은 소멸했어도 저작인접권은 남아있게 된다.
3.저작권위반 통보를 받아서 글을 삭제 했어도 이미 사용한 날자까지 계산하여 소급 적용하기에 벌과금이 크게 나온다.
4.퍼온글... 즉 남이 작성해 놓은 글을 블로그나 홈피,카페등에서 퍼온글도 저작권에 위배된다.특히 뉴스나 방송관련 글이나 동영상,Ucc등 남의 글을 퍼오는것 자체가 법 위반이다.
5.흔히 말하는 사진작가라는 사람들의 사진은 무조건 퍼오면 안된다.이들은 자신의 사진을 퍼가기를 기다렸다가 몇개월 또는 일년정도 그사람이 사용하는걸 방치하다가 파파라치들과 짜고 사용한 기간을 소급적용하여 저작권법으로 소송하여 돈을 요구한다.
이전에 올린 글이라 하여도 소급적용되기에 카페,홈피등에 올려진 이미지나 음악등은 즉시 삭제하는것이 좋다.
6.무엇이 저작권인가?
자신이 직접 쓴 글이나 직접 찍어서 올린 사진등을 제외하고 인터넷 상에서 공유를 하는 이미지,음악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글과 음악,이미지가 다 저작권에 걸린다.
따라서 자신이 쓴 글이 아니면 어떤것이 저작권에 위배되는지 모르니까 꼭 공유된 글이나 이미지,음악등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모르면 직접 쓴 글외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7.저작권법으로 어떻게 처벌 받는가?
저작권법은 친고죄(침해를 당한 권리자가 고소해야 하는)이므로 해당 권리자들의 대응 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인터넷 등에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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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 있는것]
1.요리강의,한방강의,포토샵강의등등 퍼가기를 허용하지 않은 어떠한 강의도 안됨.
2.각종 이미지
인터넷상에 떠도는 이미지의98%가 저작권이 있음
3.공유하지 않는 블로그의 글.
4.공유되지 않는 음악,동영상등 시 또는 소설,만화,영화,연예인 사진등
5.뉴스각종 포털 사이트에 게시된 뉴스 이는 철저하게 저작권 보호가 되는 글임
6.프리웨어가 아닌 각종 프로그램,게임등등
7.자신이 가입한 카페의 공유 이미지도 홈피나 타카페 올리시면 저작권 위배됨
8. 특히 태진아는 태진미디어란 회사를 운영 하면서 음악불법복제 한곳을 찼아 다니며
적발 하러 다닌다고 네티즌들 사이에서 태진미디어 음악 안사기 안듣기 운동도 하는 모양입니다.
위 글들을 잘 참고하시어 "저작권법"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