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구체적으로 기재>
개인사업자A는 공장건물, 토지, 기계장치, 재고자산 등 사업일체를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단계에서 영업권을 계상하여 법인전환해야 하는 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모 세무대리인은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추징될 수 있다고 하고 모 세무대리인은 실무적으로 영업권을 평가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가 잘없고, 오히려 영업권을 평가했을 경우 평가액 산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등 혼란스럽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질의사항
1)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영업권을 반드시 계상해야 하는지? 계상하지 않을 경우 부당행위계상부인규정이 적용되어 추징되는지?
2) 영업권을 계상해야 한다면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될 소득구분은?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 지 아니면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므로 양도소득으로 봐야하는지?
3) 영업권 평가의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가액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증법상의 평가방법(어차피 법인세법상 시가의 위임규정이므로)
4) 만약, 영업권을 계상하지 않을 경우 세감면 포괄양수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지?
이상입니다.
질의1>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사업양수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1조 또는 제101조(부동산과 함께 양도시)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2>
해당 영업권은 부동산 이외의 사업용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3>
영업권의 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영업권 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하여야 하나
감정평가가 정상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거나 각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2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영업권 보충적 평가방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감정평가가 정상시가를 반영하지 아니하여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해당 감정평가가 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매각목적의 감정가액 여부 등 감정평가의 적법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4>
영업권 계상 여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사업의 포괄양수도 조건의 필수 요건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예규]
서면1팀-1630, 2007.11.30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소득인 영업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무상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당해 영업권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오며, 늘 행복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