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내 문
토지등소유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안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5월17일 부산광역시 고시-164호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가 되어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을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안2구역 주택재건축 추진을 위해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절대적인 협력이 필요한 이때 수안2구역 추진위원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사모” 라는 이상한 단체를 만들어 밴드 가입을 권유하여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을 혼돈에 빠트리고 단합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사모”의 최종목표는 재건축 방식을 토지등소유자 주체에서 신탁방식 정비사업으로 전환하여 모든 권한을 신탁 회사에서 가지고 재건축을 진행하려고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등소유자여러분 신탁방식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제도이며 아직까지 준공된 사례가 없으며 구역지정이 끝난 우리 수안2구역은 신탁으로 진행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신탁방식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75% 동의한 자의 3분의1 재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토지등소유자 여러분의 재산증식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재건축 방항을 현행대로 무탈하게 진행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에서는 연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모든 준비가 되어있으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재건축 준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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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23일
(가칭)수안2구역 재건축추진위원회 위원장 임 채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