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본 방향
대학은 그 설립목적 및 교육목표에 따라 다양한 입학전형제도를 마련·운영하여 특성화를 지향하고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추구
정부는 각 대학의 입학전형이 학교교육 정상화를 도모하고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시키며 학생의 진학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본적 사항만을 제시
□ 대학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방법 개발·시행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입학 전형방법의 지속적 연구·개발 및 시행
- 정상적인 학교 교육과정을 존중하는 전형자료 활용
- 총점위주의 선발전형에서 벗어나 다단계 전형 적극 도입
- 각종 특별전형 활성화로 여러줄 세우기에 의한 학생선발
특히 대학의 특성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의 역할과 비전에 부응하는 전형제도의 선도적 개발에 역점
- 대학진학 기회의 실질적인 형평성 확보를 위해 취업자, 농어촌 출신자, 실업고 출신자, 학교장 추천제 등 특별전형을 활성화
- 종래의 시험성적 중심의 획일적 선발 관행에서 탈피하여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특기·경력·품성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이행
□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는 고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수험생의 수험부담 완화 차원에서 적정 수준 유지
□ 대학은 입학전형계획의 사전 예고제 준수
주요 입학정보를 사전 예고하여 수험생 및 학부모의 예측이 가능한 대학입학전형이 되도록 하여 대학입학전형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
Ⅱ.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1. 전 형 자 료
※ 모든 대학은 학생선발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선택하여 활용 가능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대학별고사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적성·인성검사 등)
지원자 제출 자료 (자기소개서, 지원동기서, 학업계획서, 과외활동 상황 등)
업적 및 경력 자료 (각종 경시대회 수상실적, 봉사활동에 관한 자료, 자격·경력자료, 선행상 등 각종 표창자료 등)
추천서 (학교장 등 기타 경력 및 활동과 관련된 인사의 추천서)
기타 대학의 장이 전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1-1. 학교생활기록부
1) 작성 기준일
□ 정시모집 지원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1. 11. 23 기준
고등학교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수시모집 지원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시점 기준(단, 3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수시모집에는 2학년 성적까지 활용)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2) 적용 원칙
국·공·사립대학 모두 반영비율·반영방법 및 반영여부에 관하여 대학이 자율 결정(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3)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 제공
대학입학전형업무의 편의 도모를 위해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CD)를 전년에 준하여 제공 (3학년 1학기, 2학기에 실시하는 수시모집 시에는 제공하지 않음) ※구체적 제공방안 및 일정은 추후통보
1-2. 대학수학능력시험
1) 기본 방향
□ 시험영역은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등 5개 영역으로 하고, 계열별 시험과목은 2001학년도와 동일 체제를 유지하되, 다만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으로 실시
2) 대학수학능력시험 일정
□ 시 험 일 : 2001. 11. 7 (수)
□ 성적통지일 : 2001. 12. 3 (월)
1 언 어 60 120 90 듣기문항 : 6문항(2001 동일)
2 수리탐구 30 80 100 주관식 20%가량 출제(2001 동일)
3 사회· 과학탐구 80 120 120 계열별 선택과목 있음(2001 동일)
4 외국어 (영어) 50 80 70 듣기, 말하기 17문항(2001 동일)
계 220 400점 380 ※ 문항별로 평가목표에 따라 문항, 차등 배점
5 제2외국어(희망자) 30 40점 40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에스파니아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중 택1
6)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20%가량 주관식
7) 성적통지
□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 통지
수험생이 응시한 계열과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선택) 등으로 영역을 구분하여 표기
영역별로는 원점수, 백분위, 계열별 표준점수, 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및 백분위점수를 기재하고, 총점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대신 영역별 등급 및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
등급별 수능응시생 비율
등 급 1 2 3 4 5 6 7 8 9
비 율 (%) 4 7 12 17 20 17 12 7 4
누적비율 4% 11% 23% 40% 60% 77% 89% 96% 100%
제2외국어(선택) 점수는 총점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표기하되,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 점수만 표기
성적표기 시(CD 포함) 총점은 기재하지 않고, 각 영역별 성적의 소수점 이하 점수는 사사오입하여 처리하고 기재하지 않음
8) 대학에서의 성적 활용
□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영역별 원점수·백분위점수·표준점수·등급 및 5개 영역 종합등급 등을 대학이 선택적으로 다양하게 활용
※ 제2외국어 영역 성적을 반영할 경우, 특정 1개 과목만을 대학이 지정하여 전형에 반영할 수는 없음
□ 활용방법 및 반영기준은 사전 예고하고 신입생 모집요강에 명시
9)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조치
□ 당해 시험을 무효로 처리하고, 그 명단을 각 시·도교육청과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등에 통보
1-3. 대학별 고사
1) 기본방향
□ 대학의 특성 또는 계열별·모집단위별 특성상 학교생활기록부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외에 별도의 수학능력과 자질을 평가할 필요가 있을 때 대학의 자율적인 결정에 따라 시행
2) 고사의 종류
□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등 다양한 형태의 고사 활용 가능
3) 실시 원칙
□ 국·공·사립대학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되 논술고사 외의 필답고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의 정상화와 국민의 사교육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음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
대학이 필답고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실시목적, 출제방식이나 내용 등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사전제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대학별 입학전형계획 심의 시, 동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교육부에 보고
교육부는 심의결과를 토대로 시정요구 및 재정지원·보조 등에 반영
전형기준과 전형방법의 사전예고 원칙 존중
2. 전형유형 및 방법
2-1. 일반전형
가. 전형원칙
□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공정한 공개경쟁에 의하여 시행
□ 적법성·타당성·신뢰성·공정성·공공성의 원칙에 따라 전형대상·자격기준·전형기준과 사정모형 등의 전형방법 결정
교육목적에 비추어 균등한 교육기회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기준(종교·성·재산 등)에 의해 자격기준을 설정하거나 제한할 수 없음
- 특히 신입생 모집요강에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응시를 제한하는 것은 금지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는 원칙적으로 복수의 학과 또는 학부별로 정하고 입학정원내에서 모집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단, 대학의 장이 의·약학계 등 학문의 특성 또는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학과 단위로 모집 가능
국·공립 산업대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80%이내만 일반전형으로 선발
□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사전에 확정된 인원을 대상으로 원서접수 개시일 전에 신입생 모집요강과 함께 일간신문 등에 사전 공고 후 공개 모집
□ 모집인원 유동제
합격자 사정시 합격선에 소수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동점자에 한하여 당초 모집예정 인원보다 초과모집 가능
- 모집인원 유동제는 제한적으로 활용 가능하고 그 불가피성이나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함
- 초과모집인원 만큼은 다음 학년도에 감축 모집
미달 또는 미등록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은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로 이월모집 가능
다. 사정모형
□ 모집단위별 사정원칙과 사정방법은 다양하게 설정 가능
□ 전형자료별 사정모형, 단계별 사정모형, 일괄합산 사정모형 등을 자율선택하되, 2개 이상 사정모형의 혼합전형과 전형자료의 중복 활용도 가능
2-2. 특별전형
가. 전형원칙
□ 대학교육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소질과 적성의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학생의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을 가릴 수 있는 전형기준 설정
□ 대학교육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자 선발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차등적 보상의 원칙 적용
□ 사회적 통념과 합치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전형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사회 정의를 훼손할 수 있는 기여입학제 등은 금지
나.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의 결정방법을 준용
국·공립 산업대의 경우 주간 모집 정원의 20%이상을 특별전형으로 모집하되, 특별전형 미달인원은 일반전형으로 모집 가능
□ 고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된 아래의 경우는 입학정원외로 모집
재외국민과 외국인(③·④· 를 제외한다)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2%이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은 입학정원의 3%내(모집단위별로 10%)에서 정원외로 모집
①특수교육대상자, ②산업체 위탁학생(산업대학에 한함), 북한이탈주민,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은 입학정원 제한 없이 정원외로 모집
□ 기타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은 입학정원내에서 모집
모집인원은 입학정원내에서 미리 설정하여 사전 예고
□ 일반전형과 같은 방법으로 모집인원 유동제 등 적용
다. 사정모형
□ 일반전형에 적용되는 일반적 사정모형을 준용
□ 대학별로 대학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기준 설정·제시 권장
라. 전형유형 예시
1) 특기자 전형
□ 자격심사
당해 대학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특정교과목 성적, 기량, 업적 및 경력 인정자료, 권위있는 전국규모 또는 국제규모의 대회에서 취득한 성적 등 전형자료를 기초로 하여 분야별로 특기자 적격자를 공개전형으로 선발 (체육특기자 포함)
선발분야
- 분야 설정은 대학별로 자율 결정하되, 관련분야에서 모집 권장
□ 자격기준 설정
특기자 전형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자격기준 설정
분야별·종목별로 당해 대학에서의 수학에 필요한 최저학력 기준 사전 설정 권장
입학부조리를 방지하고 특기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격기준 설정
2) 취업자 전형
□ 고등학교 졸업후 일정기간 산업체 등에서 실제 취업경력이 있는 자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은 취업자 전형의 기본취지를 존중하고, 입학부조리를 방지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대학 내에 설치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 결정하되, 장기취업자 우대 권장
3) 실업계고교 등 특별전형
□ 실업계고교나 특목고, 특성화고교 등의 고교생들이 졸업후 혹은 취업후 대학진학 희망시, 그 교육과정 이수결과나 소질·경력에 따라 진학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 활성화 권장
4) 정원외 특별전형
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 자격기준 및 모집인원
수험생집단의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교육적 기준에 따라 학교 소재지·재학기간·학생의 거주지·거주기간 등에 의한 일반적·보편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결정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 자격기준(읍·면)이 고교졸업 이후 또는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고교 입학 당시를 기준으로 특별전형 혜택 부여
편법·악용사례의 방지를 위해 부와 모의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의 자격기준을 부가하여 설정 가능
모집인원은 당해 입학정원의 3%이내(당해 모집단위정원의 10%)에서 입학정원외로 모집
나) 특수교육대상자 특별전형
□ 자격기준 및 모집인원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되, 수험생의 신체적 특성에 의한 장애의 정도에 따라 일반적.보편적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결정
- 특수교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시각장애.청각장애.지체부자유자(뇌성마비 포함) 등을 대상으로 선발
모집인원은 입학정원외로 모집 가능
다)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전형대상
재외국민에게 대학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 국내학교 교육과정의 수학 결손이 있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확대
자격기준
학교급별로 외국거주로 인한 국내학교 수학결손 정도(외국학교 재학기간)등에 의한 일반적·보편적인 자격기준을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이 자율 설정
-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간 계산기준, 자격인정 기준시점, 입학허용 유효기간, 외국의 학교와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기준, 제3국 수학인정 범위 등의 기준을 설정
부정.편법.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대책 강구
- 부와 모 및 학생의 외국 거주의 적법성 여부와 외국거주 또는 직업의 특성에 따른 국가발전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종전과 같이 부와 모의 직업과 외국 근무.거주.체류기간 등을 자격기준으로 부가 설정
- 대상자간 형평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자격기준 설정
전형방법
특별전형 방법에 따라 대학이 합리적으로 자율 결정.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교과내용과 다양한 외국어 등을 기초로 하여 시행
- 특별전형 대상자간 대학교육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외국고교 재학기간과 국내·외 학교 재학성적 및 상·하급 학년에서의 수학결손 정도 등을 반영하여 전형 방법을 다양화
모집인원
당해 학년 입학정원의 2%(당해 모집단위정원의 10%)내에서 입학 정원외로 모집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과 외국인 및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입학정원의 제한없이 모집 가능
주간과 야간, 본교와 분교정원을 각각 분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합산 적용 가능
특별전형 대상자별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을 사전에 충분히 예고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와 부조리 방지 차원에서 사전 결정된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
- '업무처리요령'을 작성·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근무 및 재학기간 등 자격요건을 변경할 때는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신입생 모집요강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고, 외교통상부와 시·도교육청을 통하여 국내·외에 적극 홍보
□ 순수외국인에 대한 모집시기·방법
모집은 수시로 하되 입학은 2회 가능(9월 입학포함)
대상학생은 순수 외국인(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외국국적을 소유한 자)
순수 외국인에 한하여 지원서 접수, 서류평가, 등록(합격증서 교부) 등을 학생이 대학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처리 가능
라) 산업대학의 산업체 위탁학생 선발
자격기준 및 모집인원
산업대학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산업체에서 1년 6월 이상 근무 중인 자를 대상으로 함
모집방법은 산업대학이 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를 산업체로부터 위탁받은 경우 당해 산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학생을 선발
모집인원은 입학정원 외로 모집가능 (고등교육법 제40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1호,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의 2)
5)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 교육적 목적과 필요,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특별전형의 도입 적극 권장
□ 전형대상과 자격기준·전형방법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되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 입학정원내에서 선발
6) 산업대학 특별전형에서의 우선 선발 대상
□ 산업대학이 특별전형으로 입학자를 선발할 때에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되, 그 순위는 당해 대학의 학칙으로 정함
3. 모집·지원 및 등록
3-1. 모집시기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한 바에 따라 매 학기별로 학생 모집
학기별 모집인원은 당해 입학학기 개시일이 속하는 학년도의 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모집
3-2. 모집대상
고등학교졸업자, 고등학교졸업예정자(3학년)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3-3. 모집구분
수시(1학기, 2학기, 추가)·정시모집과 이들 모집간의 분할모집을 대학별 자율 결정
정시모집
대학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3개의 시험기간 군을 선택하여 전형·모집
수시모집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모집, 수시 2학기모집, 수시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학생모집을 실시하되 기본계획에서 정한 모집기간 내에서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 (Ⅲ.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 및 행정사항 참조)
3-4. 신입생 모집요강 사전예고
주요 입학정보를 사전예고하여 예측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수험생의 권익을 보호
고등학교에서의 진학지도가 용이하도록 대학진학정보를 사전 제공
수험생의 신뢰이익 보호를 위해 전형대상 및 자격기준과 전형방법은 장기간 일관성을 유지하고 변경할 때는 경과조치 및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 대학별로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수립·시행
1) 사전예고사항
전형일정
모집방법과 모집단위
전형대상 및 전형방법과 지원자격
대학별고사의 출제내용과 출제형식·수준 및 경향 등
2) 사전 예고 시기 및 방법
예고시기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2000년 12월까지 사전 예고
대학별 전형제도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험생의 신뢰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 (1∼3년)전에 예고
예고방법
예고사항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
대학별로 언론기관 등을 통하여 예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빠른 시일 내에 대학별 예고 사항을 집계하여 각 언론기관·대학·고등학교 등을 통해 발표
3-5. 모집인원 결정
입학정원에 다음 사항을 가감하여 결정
전학년도 또는 전학기 미충원 인원 중 교육부장관의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 모집승인을 받은 인원
모집인원 유동제에 따라 전학년도 또는 전학기에 초과모집한 인원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 (행정제재 등으로 모집정지 또는 감축된 인원은 졸업 학년도까지 편입생모집도 불가)
3-6. 복수지원제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1) 복수지원 허용범위
정시모집 대학 (교육대학 포함)에 있어서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군이 다른 대학간 또는 동일대학내 시험기간군이 다른 모집단위 (대학이 분할모집하는 경우)간에는 복수지원 가능
2) 복수지원 금지 (대학 및 교육대 간에만 적용)
수시모집에 복수지원은 가능하나 합격하고 등록한 자의 다른 수시모집 대학에의 지원 금지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의 정시모집 지원 금지
정시모집 대학에 있어서 교육부가 구분한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간 또는 동일 대학내 시험기간군이 같은 모집단위(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 신입생 모집요강에 복수지원금지 위반자에 대한 입학취소 조항을 명시하여 입학취소 근거 마련
3)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전형종료 후 입학학기가 같은 모든 대학 신입생의 지원·등록 상황을 전산 검색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등록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등록사실이 확인되면 그 합격을 모두 취소함
4) 기타 유의사항
산업대학·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전문대학·각종학교와 대학(교육대학 포함)간에는 복수지원과 이중등록 금지 및 수시모집 등록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대학에의 등록금지 원칙 미적용
따라서 산업대학은 수시모집 기간이나 정시모집에서도 같은 산업대학간 및 타 대학간에 이중지원이 가능
복수지원 기회보장을 위해 대학별로 새로운 복수지원 및 등록금지 원칙 추가 설정금지
※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원칙은 대학 (교대 포함)간에만 적용하므로 전형일자 (논술·면접·실기고사등)가 같아도 대학과 산업대학·전문대학간은 복수지원 가능
3-7. 신입생 등록
1)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등록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대학 등록 금지
입학학기가 같은 2개이상 대학에의 이중등록 금지
수시모집 대학 등록자(교대 포함)는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등록을 금지
신입생 모집요강에 이중등록 및 수시모집 등록자의 입학학기가 같은 다른 모집 대학에의 등록금지 위반에 대한 입학취소 조항을 명시하여 입학취소 근거 마련
2) 미등록 충원
가) 미등록 충원 원칙
모집구분별 결원을 다른 모집구분으로 이월하여 보충
모집구분별 미달 또는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전형기간 중의 등록금 환불자를 포함)은 다른 모집구분으로 이월하여 선발가능하며, 수시모집에 대한 미등록 충원(예비합격자)은 할 수 없음
- 모집구분별 결원은 다음 모집구분으로 이월하여 충원가능
- 모집구분에 따른 충원과정 중 다음 모집구분의 모집단위에 선발인원이 없거나, 전형유형이 다른 경우 그 다음 모집구분에 결원을 이월하여 충원가능
※ 수시모집(1학기, 2학기)의 결원은 2학기 수시모집 또는 정시모집에 이월·합산하여 모집이 가능하나 수시모집(1학기, 2학기) 결원을 정시모집 이후 수시 추가모집 기간으로 이월하여 모집·충원하는 것은 금지
※ 단, 정시모집은 전년도와 같이 미등록 충원 허용
※ 동 사항을 신입생 모집요강 등에 명확히 예고하여 오해가 없도록 조치
정시모집 지원자 전원에 대해 발표한 순위 또는 합격자 사정시 미리 확정하여 둔 예비합격후보자 순위에 따라 충원
복수지망을 허용하는 경우 불공정 시비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제2지망학과 합격자도 제1지망학과의 예비합격후보자에 포함하여 입학 사정하는 등의 방안 강구
정시모집에서 예비합격후보자가 없거나, 등록마감 기한이 경과되었을 시는 수시추가 모집에서 충원
입학학기 개시전일까지 미달·미등록으로 발생된 결원은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학기에 모집
최종 등록마감기한 경과 후 충원은 다른 대학 등에 연쇄적인 영향을 초래하므로 금지
나) 미등록 충원 사고 방지
복수지원 등에 따른 미등록자 충원과정에서 대학 또는 금융기관의 과실사고로 인해 모집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필요조치를 사전 강구
모집인원 초과 사고가 발생될 시는 책임소재를 규명한 후 합격취소 등을 통해 원상 회복
미등록 충원사고에 대한 조치
즉각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소재를 규명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
부득이 입학정원을 초과할 시는 초과한 정원의 5배수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 신입생 모집 감축
다)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복수지원이 허용되는 2개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자의 등록포기 및 등록금 환불
등록금 반환은 학교입학금및수업료에관한규칙 (교육부령)에 의거 처리
라) 미충원 인원의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 모집
대학은 최종 등록마감 기한까지 모집인원을 모두 충원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인원만큼 다음 학년도 또는 다음 학기에 모집
등록금 환불 및 충원원칙에 의해 미등록 충원과정에서 발생한 결원 또는 미달로 인한 결원 발생의 경우에만 모집
3) 고등학교 졸업자격 미취득자에 대한 조치
시 · 도교육감은 입학학기가 3월인 대학에 지원한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자의 인적사항을 2002. 2월말 현재로 파악하여 학년도 개시 30일 이내에 각 대학에 통보
각 대학은 이에 따라 입학허가를 취소
4. 대학진학정보 제공 및 수험생 편의 도모
4-1. 대학진학정보센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내 설치.운영)
□ 대학진학정보 제공
수험생을 대상으로 {대학진학정보자료집} 발간·배포
신입생 모집요강 및 주요사항 집계·홍보
대학별 모집요강 사전예고사항 집계·홍보
인터넷상에 대학진학정보 게재
□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관한 세부사항의 자율 협의
대학별 시험기간 등의 협의·조정 등
□ 대학입학전형제도 개선
대학입학 전형제도의 개선·연구 및 건의
대학지원방법 및 등록제도 개선·연구 및 건의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 방안 자율협의 등
4-2. 지역별 공동접수창구 확대·운영 및 전자접수 활성화
□ 2001학년도에는 수도권 소재 34개 대학들이 부산 등 8개 지역에서 공동접수 실시
공동접수지역 확대 및 접수기간 연장 강구
※ 대학협의체 및 시.도교육청간 원활한 협조체제 유지
□ 대학별 이동 접수 적극 권장
□ 지방대학들의 수도권 공동접수도 추진 권장
□ 전자접수 활용 (일반 원서접수방식과 병행)
2002학년도에 전자접수를 시행할 대학은 전자접수의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정 시스템 및 운영체제 확보 등 안정적 시행방안 사전 강구
Ⅲ.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일정 및 행정사항
1. 모집구분별 선발 일정
모집구분 기 간 합 격 자 발 표 등록기간 비 고
수시 1학기 2001. 5. 20 ∼6. 20 2001. 6. 21 ∼ 6. 22
2학기 2001. 9. 1 ∼ 12. 6 2001. 12. 7 ∼ 12. 8
정시 "가"군 <전형기간> 최초 최초 최종합격자통보
모집 "나"군 2001. 12. 14 ∼ 12. 31, : 2002. 2. 3까지, : 2002. 2. 4 ∼ 2. 5,마감일
"다"군 1차 미등록 충원, 1차 미등록충원 합, : 2002. 2. 21
수시추가모집, 2002. 2. 21까지의 기간 중에 접수·전형·합격자 발표를 대학 자율로 결정·시행, : 2002. 2. 6 ∼2. 7,격자, 최종합격자등록
하고, 등록은 2002. 2. 22에 한함, : 2002. 2. 8 ∼ 2. 9,마감일
수시 1학기모집은 총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선발
수시 추가모집은 정시모집에서 미달·미등록 등으로 발생한 결원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모집하며, 2001. 2. 6∼2. 21까지 기간 중 접수·전형을 시행하되, 원서접수 개시일 이전에 반드시 모집인원을 확정하여 사전공고 후 공개모집
수시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자(이하 수시모집 등록자)는 입학할 학기가 같은 다른 대학에 이중등록할 수 없으며, 합격하고 등록기간에 등록한 학생은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음(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 대학별 신입생 모집요강 상에 동 사항을 명시하여 수험생의 신뢰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
전년도 미달 또는 미등록 충원 등으로 인한 결원을 다음 학기에 이월하여 선발하는 방안 적극 권장
2. 전형기간 결정 원칙
□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형기간을 분산 결정
전형기간이 집중될 경우 대학간 자율 협의 또는 추첨제 등을 통해 분산.조정
□ 각 대학은 반드시 정해진 모집구분별 일정내에서 전형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
전형기간 내에 논술고사, 면접·구술고사·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교직적성·인성검사, 예비소집 등의 절차를 종료
신입생 등록은 정해진 기간 내에서 등록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종료
□ 수시모집 원서접수기간은 반드시 시험기간전에 3일 이상을 대학자율로 설정
수험생의 대학지원을 용이하게 하고, 안정된 수험분위기를 조성하며, 타 대학의 전형관리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정
□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01. 12. 10 ∼ 12. 13(4일간) 중 대학 자율 실시
□ 대학은 모집구분과 전형기간군 등 구체적인 선발기간을 선택하고, 당해 대학의 전형기간군 등을 신입생 모집요강에 알아보기 쉽게 명시
□ 국·공립대학은 선발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중복되는 점을 감안하여 시험기간군을 결정하고, 선발기간이 양 회계연도에 중복될 시 전형경비 처리 대책을 자체적으로 사전 강구
모든 대학의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등록기간을 2002. 2. 4 ∼ 2. 5로 설정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일 : 2002. 2. 6 ∼ 2. 7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 2002. 2. 8 ∼ 2. 9
- 1차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기간 이후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은 당해 대학의 수준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대학 자율로 결정 시행
최종합격자 등록은 등록마감기한인 2002. 2. 22까지 마감
- 미등록 충원합격자와 수시추가 합격자에게는 2002. 2. 21 24:00까지만 합격사실을 통보
- 등록마감일인 2002. 2. 22은 2002. 2. 21까지 통보한 미등록 충원합격자 및 수시추가 합격자의 등록과 등록금 환불 업무만을 시행
- 2002. 2. 22 등록금 환불에 따른 미충원 인원은 다음 학년 또는 다음 학기 모집으로 충원
- 수시추가모집에 합격하고 등록한 경우 다른 대학에의 미등록 충원 합격자 등록을 위한 이동은 불가
□ 지원자 전원에 대한 순위 명단이나 예비합격 후보자 순위명단은 수험생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최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별통보하는 방식을 선택하되 적어도 등록 개시 전일까지는 대상자에게 통보
단, 예비합격 후보자를 당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 발표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합격 통보를 받기 위해 장기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이로 인한 전형 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당초 합격자 발표시 일괄 발표하거나 개인별 예비합격 순위를 열람하게 하는 방안 적극 권장
일괄 발표 또는 개인별 열람이 불가할 경우 그 사유를 수험생 및 학부모들에게 충분히 이해시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충원대상이 되는 예비합격후보자 등에 대하여는 연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
□ 연락두절 수험생에 대한 처리방침을 사전 공고하여 향후 분쟁 발생시에 대비
□ 복수지원제 허용에 따라 미등록 충원이 중요한 입학업무가 되었으므로, 대학별로 신속·정확·공정한 미등록 충원 대책 수립·시행
Ⅳ. 2002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주요사항 요약
1. 학교생활기록부
□ 정시모집 대학지원자 대상 작성 기준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2001. 11. 23기준
고등학교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수시모집 대학지원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시점 기준 (단, 3학년 1학기에 실시하는 수시모집 에는 2학년 성적까지 활용)
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일 기준
□ 적용 원칙
국·공·사립대학 모두 반영비율·반영방법 이외에 반영여부까지 자율 결정
2. 대학수학능력시험
□ 시 험 일 : 2001. 11. 7 (수)
□ 성적통지일 : 2001. 12. 3 (월)
□ 시험영역 : 언어, 수리, 사회탐구, 과학탐구, 외국어(영어) 및 제2외국어
제2외국어 영역은 선택과목으로 실시
□ 출제형식 : 객관식 5지 선다형. 단, 수리영역은 20%가량 주관식
□ 성적통지
수험생에게 교부하는 성적통지서에는 영역별 원점수·원점수에 의한 백분위점수·표준점수·400점 기준 변환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를 기재하고, 총점은 기재하지 아니하는 대신 영역별 등급과 5개 영역 종합등급을 기재
제2외국어 영역 성적은 대학이 반영할 경우, 특정 1개 과목만을 대학이 지정하여 전형에 반영할 수 없으며, 성적표기는 원점수와 표준점수 및 그 백분위점수를 표기
3. 학생선발 일정
□ 수시모집은 수시 1학기, 수시 2학기, 수시 추가모집으로 구분하며, 정시모집을 제외한 기간 중 대학 자율로 설정한 기간에 모집(2002학년도 3월 학기 입학허가를 위한 수시모집은 2001. 5. 20일부터 실시)
수시 1학기 모집은 2001. 5. 20 ∼6. 20까지 기간 중 실시
수시 2학기 모집은 2001. 9. 1 ∼ 12. 6까지 기간 중 실시
수시 추가모집은 2002. 2. 6 ∼2. 21까지 기간 중 실시
□ 정시모집은 2001. 12. 14 ∼2002. 2. 2까지 3개군이 18일 또는 14일간 운영
4. 대입전형료 관련사항
□ 원서대와 전형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최소 실비만 책정
전년도 전형료보다 인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자구 절감노력을 강구하여 전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
□ 대입전형료 예·결산 내용을 공개하여 전형료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대학별로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