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화물서비스
KOREA AIR CARGO SERVICES
수입 수출 화물 물류비 표준항목은 이렇습니다
수입 수출 화물 물류비 는 화주의 물류비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과다한 물류부담을 줄리는 등 기업하기 좋은 무역환경 조성을 위하여 수출 수입화물 물류흐름 단계별로 발생하는 물류비 표준 항목 등을 다음과 같이 조성하여 공표하고 있습니다
목적: 항공.해운.해상.국내화물운송 관리 및 화주 지원 목적
http://cafe.daum.net/010511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화 010-4828 4827 의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항공하물 접수증
본 화물에는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이 정한 위험물(폭발성,가스류,인화성,부식성,물질 등 항공기,인체,환경 및 타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물질)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동 사실을 운송사에 구두 설명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항공사의 손해배상액은 상법에 따라 사전에 운송가격이 신고되고 종가요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손해 발생 화물 1킬로그램 당 15 SDR(계산 단위)을 최대한도로 제한되며.항공사은 손해가1.운송물 자체의 결함.특수한성질.또는 숨은 하자.2.운송물의 부적절한 포장 불안전한 기호 표시.3.전쟁,폭동과 같은 무력충동,4.공공기관의 행위.5.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경우 책임지지 않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접수하는 분:
성명: ☎ (서명)
신분증 확인
|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군 등□
|
☞접수증과 함께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피중량:(가로×세로×높이)cm÷6,000
(실중량과 부피중량을 비교하여 큰 중량을 적용합)
위 사실을 모두 확인하였음을 서명합니다 (운송사 직원)
성명: (서명)
한국항공화물서비스
BURINGTON,VT BURINGTON,IA BURBANK,CA BULAWAYO BUKAVY BUJUMBURA BUFFALO,NY BUEN AIRES,BA BUCHAREST BRUSSELS BROWNSVIL,TX BRNO BRISTOL BRISBANE,QL BREMEN BRAZZAVILLE BRATISLAVA BRASILIA,DF BOSTON,MA BORDEAUX BOLOGNA BOISE,ID BOGOTA BLUMENAU,SC BLOOMINGT,IL BLOEMFONTEIN BISSAU BISHKEN BIRMINGHAM,AL BIRMINGHAM BINGHAMTON,NY BILLUND BILLINGS,MT BILBAO BIAK BERNE BERMUDA BERLIN BERGEN BENGHAZI BENGALURU BELIZE BELGRADE BELFAST BELEM,PA BEIRUT BEIRA BEIJING BEEF ISLAND BEAUMONT,TX BATTLE CR,MI BATON ROUG,LA BATAM BASRAH BASLE BARI BARCELONA BARBADOS BANJUL BANGUI BANGOR,ME BANGKOK BANDAR SERI B BAMAKO BALTIMORE,MD BAKU BAKERSFIEL,CA BANRAIN BAGHDAD B NORIZONT MG
① 수출입 화주의 운송대리인으로서의 기능
수출입 하주로 부터 항공화물 운송업무를 위탁받은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화주를 대신하여 운송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여러 운송관련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화물 운송을 의뢰한다. 특히, 수출항공화물의 경우에는 화물을 혼재하여 항공회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의 출발, 환적, 도착 등 일련의 화물이동을Following-up한다. 수입항공화물의 경우에는 수입통관 및 Door to Door Delivery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수하인을 위한 수입관세 지급을 주선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수출화물에 대한 통관은 송하인의 요청에 따라 대행되며 절차가 간편하지만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통관절차가 복잡하다. 도착지 국가에 도착한 화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관에 신고되어야 하며 화물의 신고내용은 정확해야 한다. 세관이 요구하는 통관절차에 어긋날 경우 그것이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인 제재를 받는 경우가 있다. ② 혼재업자로서의 기능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하주들의 여러 화물을 집하하여 혼재(Consolidation)하는 기능을 갖는다. 항공사의 운임은 한 건으로 운송되는 화물의 중량이 커짐에 따라 킬로그램(혹은 파운드)당 적용요율(Rate)은 더 낮은 것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대리점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영업을 하게 된다. 특히 대리점의 업무중 혼재운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혼재업자(Consolidator)는 직접 수출하주를 상대로 영업을 하지 않고 다른 대리점의 화물만을 취급하기도 한다. 목적지에서 혼재화물을 분류해야 하는 경우 혼재업자의 현지법인 또는 현지 Forwarder에게 이것을 위탁하는데 혼재화물 처리를 위탁받은 대리점을 보통 혼재화물인수대리점(Break Bulk Agent)이라 한다. Break Bulk Agent는 목적지에 도착된 혼재화물을 수하인별로 분류하여 각 수하인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혼재화물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항공회사로부터 항공운송장을 받아 House Air Waybill별로 화물을 분류하여 수하인에게 항공화물의 도착을 통지하고 통관절차를 대행(주선)해 주며, 운임후불의 경우 수하인으로부터 운임을 징수하고 출발지의 혼재업자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행한다. ③ 항공사의 판매 대리인으로서의 기능 항공화물운송대리점은 항공사 또는 항공사의 총판매대리점(G.S.A.)과의 계약관계를 통해 그 항공사의 화물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일정의 수수료 취득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운송주선업자는 항공사와 유사한 입장에 있으나 현실적으로 항공기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집화한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항공사가 발행하는 화물운송장(Master Air Waybill)에 의해 자신을 송하인으로 하여 항공사의 운송약관에 의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만 한다. 항공운송주선업자는 Ocean Freight Forwarder와 마찬가지로 운송수단(항공기)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설정한 요율 및 운송약관을 적용하고 House Air Waybill을 발행하면서 개개의 송하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책임을 부담하며, 수탁(집화)한 화물을 하나의 화물로 모아서 스스로 송하인이 되어 항공회사에 운송을 위탁한다. 이들이 혼재한 화물을 항공회사에 인도하면 항공회사는 운송계약 및 화물수령의 증거로서 Master Air Waybill을 발행하여 혼재화물을 운송하고 주선업자가 발행한 House Air Waybill은 화물과 함께 목적지로 발송되며, 또한 송하인이나 수하인에게 교부된다. ④ 기타 서비스 활동 ⓐ 수출입운송과 관련한 자문(Consultancy) ⓑ 보험(Insurance) : 하주는 항공운송중 화물의 분실, 손실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부보하며 보험부보의 형태는 3가지로 나뉜다. · 하주가 직접 일반보험에 부보 · 하주가 대리점에 보험부보를 의뢰할 때 대리점이 서비스 측면에서 보험회사를 주선하여 고객의 이름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보험회사에 납부하는 방법 · 고객이 요구시 항공사 하주보험에 부보하여 AWB의 Amount of Insurance란에 보험금액을 기입하고 항공사에 보험료를 지불하는 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