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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Q&A 일용직지급명세서~
김미숙 추천 0 조회 148 12.06.11 11:28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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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11 11:36

    첫댓글 가산세 규정 - [제출해야 할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것을 불명자료라고 하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자 또는 법인이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불분명한 자료의 법조문의 조항을 볼때 누락 금액만큼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12.10.26 09:41

    납부금액이 없는데도 누락분에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나요! 전 가산세를 적용안하고 수정신고만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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