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지급명세서를 당초 과소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수정신고 하는데 가산세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요?
당초에도 납부세액은 없었습니다.
첫댓글 가산세 규정 - [제출해야 할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것을 불명자료라고 하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자 또는 법인이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불분명한 자료의 법조문의 조항을 볼때 누락 금액만큼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납부금액이 없는데도 누락분에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나요! 전 가산세를 적용안하고 수정신고만 했는데요?
첫댓글 가산세 규정 - [제출해야 할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것을 불명자료라고 하는데,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할 자 또는 법인이 당해 지급조서를 제출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제출·불명분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불분명한 자료의 법조문의 조항을 볼때 누락 금액만큼 가산세가 적용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납부금액이 없는데도 누락분에 가산세를 적용해야 되나요! 전 가산세를 적용안하고 수정신고만 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