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르키즈스탄 국제결혼 시 주의점
반드시 키르기즈스탄 현지에서 먼저 혼인신고를 하신 후에 한국의 호적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시면 미혼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 키르키스탄 현지에서의 혼인신고가 불가능합니다
키르키즈스탄 국제결혼 절차
1. 키르키즈스탄에서 혼인신고 후 혼인증명서 발급
2. 키르기즈스탄의 혼인증명서를 번역공증
3. 키르키즈스탄 영사확인
4. 한국의 호적관서에서 혼인신고
5. 결혼이민(F-6)비자 신청
키르키즈스탄 국제결혼 필수구비서류
1. 키르키즈스탄에서 혼인신고할 때
- 한국 배우자의 여권사본
- 한국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러시아어 번역)
* ‘외국 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폐지를 요구하는 협약(일명 아포스티유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지 담당
관서에 확인절차 필요함
- 키르키즈스탄 배우자의 납세자등록번호(PHH)
- 키르키즈스탄 배우자의 거주사실증명서
2. 한국에서 혼인신고할 때
- 번역공증된 키르키즈스탄 혼인증명서
- 키르키즈스탄 대사관의 영사확인
3. 결혼이민(F-6)사증을 신청할 때
- 사증발급신청서 1매(사진 1매 부착)
-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매
- 초청장, 신원보증서
- 초청인의 재정입증관련 서류 1부
- 키르키즈스탄 혼인증명서 사본 1부
- 한국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상황증명서 1부
- 결혼의 진정성 입증에 도움이 되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