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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7.12.27>
이 법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지원·촉진하고 건설근로자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등의 복지사업을 실시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설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1. "사업주(事業主)"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하 "건설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면허·허가·등록 등을 받거나 한 자를 말한다.
2.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3. "원수급인(元受給人)"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4. "하수급인(下受給人)"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와 그로부터 건설업의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한다.
5. "퇴직공제(退職共濟)"란 사업주가 건설근로자를 피공제자로 하여 건설근로자공제회에 공제부금(共濟賦金)을 내고 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등의 경우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의 개발·향상을 촉진하며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근로자의 고용 동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고용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설기능인력 양성 등 건설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관한 사항
4.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5. 임금·휴일·휴가 및 근로시간 등 건설업의 「근로기준법」 준수에 관한 사항
6.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게 기본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고용노동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건설근로자에 관한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안정
3.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4. 복지증진
[전문개정 2007.12.27]
제2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개정 2007.12.27>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관한 해당 사업장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업장별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건설근로자의 모집·고용 및 배치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건설근로자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사항
4.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의 신고 등 고용보험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5. 퇴직공제의 가입, 공제부금의 납부 등 퇴직공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면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과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장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건설근로자에게 그 지정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0.6.4>
③ 고용관리 책임자의 지정·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④ 사업주는 고용관리 책임자에게 교육·연수를 시키는 등 그의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원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는 같은 사업장의 하수급인이 지정하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 처리를 지도 및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한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해당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0.6.4>
1.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사업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를 포함한다)
3.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기간
4. 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7.12.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관리 개선,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및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및 교육훈련
2.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4.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5.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인력·시설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제2항에 따라 위탁이나 재위탁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내야 할 공제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건설일용근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1.7.25]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치 또는 이용조치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제3장 공제사업 <개정 2007.12.2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퇴직공제에 관한 사업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제8조에 따라 공제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회의 설립·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1.7.25>
⑤ 공제회의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7.25>
1.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유지
2. 공제부금의 수납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3. 제16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4. 피공제자에 대한 자금의 대부
5. 적립된 공제부금의 증식을 위한 사업
6. 건설근로자에 대한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등 복지증진 사업
6의2.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사업 외에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② 공제회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③ 공제회는 제1항제6호의2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 또는 의뢰를 받는 기관이 해당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직업안정법」 등 그 사업실시와 관련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① 공제회는 건설근로자가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근로이력을 확인하여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①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1.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5. 직제, 회계, 보수 등 중요 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6. 이사장의 경영목표와 성과급 등에 관한 사항
7. 공제회 경영공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제부금의 구체적인 운영실적
2. 자체 감사 및 외부감사 결과
3. 그 밖에 이사회가 이사장에게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사항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사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회 이사장
2. 고용노동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관련 공무원
3.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과 이들이 추천하는 전문가
4. 고용노동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5. 전국적 규모의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가
④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이사회의 구성, 이사의 자격, 그 밖에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7.25]
① 공제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③ 공제회의 모든 회계는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 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설 2011.7.25]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引受)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7.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6.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개정 2007.12.27>
[전문개정 2002.12.30]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당사자는 그 건설공사의 물량명세서 및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원가 계산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그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는 데에 드는 금액을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14일 이내에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주는 그가 운영하는 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거나 사업장별로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건설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 퇴직공제의 피공제자가 된다. <개정 2010.6.4>
1. 근로시간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
2. 고용형태, 고용기간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전문개정 2007.12.27]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피공제자의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해당 피공제자의 근로일수(勤勞日數)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공제회에 내야 한다.
② 공제부금은 피공제자에게 지급할 퇴직공제금과 공제회의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인 부가금으로 한다. <신설 2011.7.25>
③ 공제부금의 금액과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1.7.25]
①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月數)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한 경우나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피공제자나 그 유족에게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범위와 그 순위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③ 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 고용되어 근로한 일수(日數)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만, 피공제자가 둘 이상의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한 경우에는 각각의 근로일수를 합산한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납부 월수를 계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 월수의 계산방법과 퇴직공제금의 지급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사업주는 피공제자가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공제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자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만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사업주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주도 그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퇴직공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하며 납부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7.12.27]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2.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
[전문개정 2007.12.27]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피공제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공제부금을 계속 내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7.12.27]
①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퇴직공제의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② 제18조에 따라 퇴직공제에서 탈퇴한 사업주는 지체 없이 그 탈퇴 사실을 건설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공제자의 자격이 상실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사실 및 개인별 적립금액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제목개정 2011.7.25]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공제회로부터 자금을 대부받는 경우에는 이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② 퇴직공제금의 수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피공제자는 독자적으로 퇴직공제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12.27]
①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권리와 반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소멸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7.12.27]
제4장 보칙 <개정 2007.12.27>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보고,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1.7.25>
② 공제회는 피공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 및 피공제자에게 공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의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이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전문개정 2007.12.27]
제5장 벌칙 <개정 2007.12.2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와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07.12.27]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12.26]
①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5>
1. 제5조제1항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 관련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1.7.25>
3. 삭제 <2011.7.25>
4.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을 내지 아니한 자
5. 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⑤ 삭제 <2011.7.25>
⑥ 삭제 <2011.7.25>
⑦ 삭제 <2011.7.25>
[전문개정 2007.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공제회의 설립준비) 노동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회의 설립인가, 공제회의 설립업무에 대한 지원등 공제회설립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및 제26조제2항제1호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퇴직공제의 가입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그 사업이 개시되는 건설공사의 사업주부터 적용한다.
제3조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건설근로자공제회로 본다.
제4조 (퇴직공제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이 체결된 것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법정퇴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에 1년 이상 재직중인 건설근로자의 법정퇴직금에 관하여는 그 건설공사에서 퇴직한 날 또는 그 건설공사의 완공일까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법률 제8372호, 2007.4.11> (근로기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근로기준법 제14조"를 "「근로기준법」 제2조"로 한다.
② 내지 <24>생략
제17조 생략
<법률 제8373호, 2007.4.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3조의2 및 제43조의4"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로 한다.
② 내지 ⑨생략
제7조 생략
<법률 제8429호, 2007.5.11> (고용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고용보험법 제13조"를 "「고용보험법」 제15조"로 한다.
②부터 ⑧까지 생략
제7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퇴직공제금 반환요구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③(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8694호, 2007.1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및 제46조"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제65조"로 한다.
②부터 ⑩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제5호·제6호, 제7조의2, 제9조의2제3호·제7호·제8호, 제10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 제10조의4, 제16조제1항, 제16조의2 및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10339호, 2010.6.4>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9조제1항, 제16조제3항,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호, 제7조의2 후단, 제10조제4항, 제11조제1호, 제12조제1항 본문ㆍ제4항, 제14조제4항, 제15조제1항, 제1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2호 및 제19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④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관리 책임자 지정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1690호, 2013.3.23>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7>까지 생략
<51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제3항제2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9조의4제3항제4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5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이 영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
법 제3조제3항 후단에서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설기능인력의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 고용촉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사업주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사업장별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고용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9>
②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장"이란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③ 고용관리 책임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신고를 할 때에는 고용관리 책임자의 성명, 직위 및 직무내용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0.26]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에 각각 위탁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 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능인력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 사업: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3.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근로자를 위한 취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업: 「직업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건설업 관련 사업주단체 또는 근로자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 또는 단체
4.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프로그램 시행 사업: 공제회
5.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고용관리 책임자의 교육 및 연수 사업: 공제회
6. 법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취업촉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공제회
[본조신설 2011.10.26]
법 제7조의2에 따라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로 한다.
①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
2.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
3. 「주택법」 제81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사업자단체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한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
②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로서 해당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가입자격이 있는 자의 3분의 1 이상이 가입되어 있는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를 말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공제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제회 이사회(이하 "이사회"라 한다)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7. 자체 감사 및 외부 감사에 관한 사항
8.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26]
공제회는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경력증명서 발급을 위한 관련 자료의 조회를 요구할 수 있다.
1.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근로 및 직업훈련 이력 조회
2. 공단: 건설근로자의 자격증 발급 사실 조회
3. 그 밖에 건설근로자의 경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조회할 필요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관
[본조신설 2011.10.26]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3>
1. 공제회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각 1명
3.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건설업 관련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 5명 이내
4. 제3호에 따른 공제조합 및 사업주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5.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추천하는 전문가 3명 이내
6.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7. 건설산업 또는 노동관계 업무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그 전문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에서 위촉한 사람
②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이사의 선임은 법 제9조의4제1항제3호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장과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이사는 상근(常勤)으로 한다.
④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학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건설산업, 사회보험, 노동 또는 금융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사람
3. 민간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분야 연구를 수행한 사람
4. 비영리법인에서 3년 이상 건설산업 또는 건설노동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
[본조신설 2011.10.26]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회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10.26]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3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공제회가 원수급인의 신청을 승인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6>
1. 하수급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일 것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일 것
2. 그 하도급공사의 공사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3. 원수급인과 하수급인 간에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에 밝힐 것
4. 퇴직공제 가입에 드는 비용을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밝힐 것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발주자 및 「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주에게 공제회가 발행하는 공제부금납부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발주자등은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도급금액 산출명세서에 명시한 금액이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과 다른 경우에는 발주자가 공제부금으로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이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가 실제로 낸 공제부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법 제1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자
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
법 제1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2.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① 법 제13조에 따라 공제가입사업주는 매달의 피공제자별 근로일수와 납부한 공제부금의 금액을 명시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공제부금을 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로일수의 산정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며, 공제부금의 금액은 1일 1천원 이상 5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공제회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0.7.12>
③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제회에 정정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제회는 공제부금과 공제부금의 운용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운영계획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은 제12조에 따라 납부한 공제부금(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지원된 공제부금을 포함하되, 부가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그 이자를 더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② 공제회는 공제부금의 납부 개월 수가 48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제회가 정하는 특별퇴직공제금을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 공제회는 퇴직공제금 및 특별퇴직공제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기준이 되는 이자율(이하 "기준이자율"이라 한다)은 공제회가 매년도 공제부금의 운용수익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수익률로 한다. 다만, 기준이자율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기준이자율을 적용한다.
② 제13조제1항에 따른 이자는 납부한 공제부금에 해당 연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월 단위 복리로 산정한다. 이 경우 이자계산기간은 공제부금의 납부일부터 퇴직공제금의 지급청구일까지로 한다.
③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매년도의 월 기준이자율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부상이나 질병으로 퇴직공제금을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족에게 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자는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면 가족관계와 퇴직공제금 수령을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수령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퇴직공제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위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및 체신관서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2, 2010.11.15>
1.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
2.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수납
② 공제회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10.26>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공제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의3에 따른 경력증명서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의 승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 가입 승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4에 따른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 신고에 관한 사무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제부금의 납부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고용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의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계약이 체결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 (퇴직공제 당연 가입 적용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제22269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제12조제2항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제20조제4항 및 별표 제3호ㆍ제4호 위반행위란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노동관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로 한다.
⑨부터 <136>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⑤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퇴직공제 당연 가입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입찰공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사장 및 이사회에 관한 특례)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공제회 정관에 따라 임명된 이사장과 전무이사는 각각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장과 같은 항 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사로 본다. 이 경우 그 임기는 각각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이사회에 관하여는 제5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의 회의는 제5조의5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하여는 별표 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1.6>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10.29> (행정규제 개선 등을 위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정된 고용관리 책임자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대통령령 제24447호, 2013.3.23>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4제1항제2호 및 제5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⑪까지 생략
이 규칙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6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7.12>
1. 건설근로자의 명부 및 임금대장에 관한 사항
2.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지원과 관련된 사항
② 법 제5조제2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고용관리책임자의 직위와 직무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① 사업주는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면 법 제6조에 따라 고용에 관한 서류를 즉시 그 건설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5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건설근로자의 배치 장소, 그 사업의 퇴직공제 가입대상 여부와 가입 여부를 말한다. <개정 2010.7.12>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 제9조의4제1항제5호에 따른 중요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011.10.25>
①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자격증 또는 교육훈련 수료증이 있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제회는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주에게 사실관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의2서식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나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련 기관의 자료 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공제회는 제3항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호의3서식의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공제회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25]
①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보도록 하기 위하여 승인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호의4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불승인)통지서를 그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각각 보내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퇴직공제에 가입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도급계약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계약서 사본 1부
2.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발주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공사원가계산서를 말한다)나 하도급금액 산출명세서 중 공제부금의 금액이 명시된 부분의 사본 1부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이하 "공제가입사업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소재지
3. 사업기간
4. 도급금액 산출명세서나 공사원가계산서에 명시된 공제부금의 금액
① 법 제10조의4에 따라 공제회에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하려는 사업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에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 사업주에게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할 수 있다.
퇴직공제 관계의 성립을 신고한 사업주는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지체 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 기재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제6조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사업주인정 승인을 통지한 날이나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업주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자증(이하 "공제가입자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른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거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승인기준 또는 영 제10조에 따른 임의가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내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그 사유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공제가입자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퇴직공제가입자증 재발급신청서를 공제회에 제출하여 공제가입자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다.
1. 잃어버린 경우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3.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 제11조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자"란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0.7.12>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근로일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1. 1일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경우 1일을 근로한 것으로 할 것. 이 경우 1일의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미달한 근로일의 경우에는 해당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에 달한 경우 근로일수 1일로 계산한다.
2. 고용기간 중 실제로 근로한 날을 근로일수로 산정하되,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내용에 따를 것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퇴직공제 피공제자에 대한 피공제자별 공제부금 납부실적을 별지 제11호서식의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대장에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③ 피공제자나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에 공제부금 납부명세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는 이를 즉시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1.10.2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납부 월수는 납부 일수 21일분을 1개월로 보아 공제부금의 총 납부 일수를 21로 나누어 산정한다.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종전에 발급받은 복지수첩이 있는 경우 그 복지수첩을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피공제자 자신이 독립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발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건설업 외의 사업에 고용된 경우에는 그 사업의 사용자가 발급한 고용사실 증명서
3.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고용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사업주의 증명서나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5.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청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피공제자의 나이가 60세에 이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 등 이를 증명하는 서류
7. 퇴직공제금의 수령을 위임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8. 그 밖에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9. 삭제 <2012.6.4>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를 접수하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① 공제회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거나, 거짓 보고 또는 증명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게 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이하 "부정행위 신고자"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② 부정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정행위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제회는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부정행위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정행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정행위 신고자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포상금을 받으려면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제회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정행위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 1부(배분금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계좌번호가 표시된 예금통장 사본 1부
⑤ 공제회는 포상금 지급 신청일(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재조사가 끝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퇴직공제금으로 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그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만원을,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을 그 포상금으로 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상한은 100만원으로 한다.
동일한 부정행위를 2명 이상의 자가 각각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를 하나의 신고로 본다. 이 경우 포상금은 부정행위의 적발에 기여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각각의 자에게 배분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방법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받은 부정행위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공제회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신고 당시에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3. 부정행위를 한 자가 신고한 경우
4.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부정행위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으로 신고하여 부정행위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18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제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① 공제가입사업주는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입구나 건설근로자의 출입이 잦은 현장사무실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5>
1. 피공제자의 범위
2. 건설근로자별 공제부금 납부명세
3. 퇴직공제금의 지급방법
4. 퇴직공제의 탈퇴 사실(퇴직공제를 탈퇴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공제가입사업주는 공제회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공제가입사업장"이라는 문구가 표시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3호의 사항은 서면으로 각각 피공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항은 매년 1회 이상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0.25>
1. 건설근로자가 처음 퇴직공제 피공제자가 된 경우 그 사실
2. 법 제13조에 따른 피공제자의 연간 공제부금 적립일수 및 적립금액
3. 공제부금의 납부 월수가 12개월 이상인 피공제자가 60세에 도달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경우 그 사실
공제회는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대행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7.12>
1. 대행기관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대행업무의 내용
3. 업무대행에 따른 계약조건
4. 대행업무의 사무처리 개요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행하여진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부터 적용한다.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3조제2항, 제12조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5조, 제13조 전단, 제23조제3호 및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②부터 <36>까지 생략
이 규칙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령 제72호, 2012.12.27> (서식설계기준 변경에 따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