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의 경우 (1) 사업자가 소유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해당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해 지출한 수선비는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칸막이 등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2)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아래 【별표 5】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부속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3) 질의의 칸막이, 침대 및 냉장고(비품)는 구축물로 보아 아래 별표5 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벽지 및 타일은 수익적 지출로 보여집니다. 아래의 유사한 질의회신사례를 붙여드리니 판단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998, 2009.09.15.) 내국법인이 장기간 사용으로 인하여 노후화된 공장건물의 조업가능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지붕 철거공사비와 새로운 지붕 설치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수익적 지출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신규지붕의 설치로 인하여 당해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지붕교체공사가 수익적 지출인지 여부는 그 공사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2팀-2217, 2004.11.02.)
귀 질의의 경우 실내인테리어공사비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사업확장을 위하여 기존 건물 위에 건물을 증축하면서 건물 전체에 대하여 실내인테리어공사비를 지출한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며, 다만, 당해 공사비 중 건물 증축과 별도로 병실의 칸막이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것으로서 소모성 성격의 비용은 건물이 아닌 별도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사비의 지출내역서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 (2011. 2. 28. 개정)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하한∼상한) | 구 조 또는 자 산 명 | 1 | 5년(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2000. 3. 9. 개정) | 2 | 12년(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9. 개정) | 3 | 20년(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2006. 3. 14. 단서신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 (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2011. 2. 28. 개정) (국심2007구1064, 2007.08.24 )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는 자본적지출이나 단순히 원상회복이나 능률유지를 위한 공사에 해당하는 것은 수익적지출에 해당함 *소득세법 집행기준 97-163-27 【벽지ㆍ장판 또는 싱크대 교체비용 등】 정상적인 수선 또는 부동산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개량인 벽지ㆍ장판의 교체, 싱크대 및 주방기구 교체비용, 옥상 방수공사비, 타일 및 변기공사비 등은 수익적지출에 해당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010. 6. 23. 제정) *법인세법 기본통칙 23-31-2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은 다음과 같이 한다. (2010. 6. 23. 제정) 구 분 | 자본적 지출 | 수익적 지출 | 추상적 구분 |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그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 감가상각자산의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 | 구체적 구분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ㆍ기계ㆍ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ㆍ확장ㆍ증설 등 1부터 4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ㆍ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성질의 것 |
②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과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고 바로 손금으로 인정한다. (2010. 6. 23. 제정) ※ 상담사례 자료는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소유이므로 무단도용(복사,링크등)을 금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