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단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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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이 봉사단 동아리 정관 초안을 제출 합니다.
봉사단 발기인들께서는 정관초안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삭 및 변경, 조정 등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차기 모임에서 바로 확정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아울러 봉사단 명칭도 함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관초안 작성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감안한 부분이 있으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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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_ 정관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봉사단의 명칭은 _______________________(이하 약칭 “_______”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자표기는 _______________(이)라 하며, 약칭“_________”라 한다.
제 2 조 [목적] 봉사단은 회원들의 정서함양과 서귀협 및 서천군 내 사회봉사정신의 기풍을 조성하고, 참다운 자원봉사운동의 구현을 위한 제반사업을 활성화하며, 나아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소외시설 및 문화낙후 시설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봉사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사무소는 필요 시 서천군귀농인협의회 내에 둔다.
제 4 조 [사업]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비가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모금사업을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의 구분] 봉사단 회원은 재능기부회원(단체회원, 개인회원), 기금후원회원(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비회원 중 재능기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① 재능기부회원은 서귀협 카페 기존 회원. (단, 봉사단 가입 후 서귀협 회원가입 조건으로 봉사단 가입을 승인할 수 있다.)
② 기금후원회원은 봉사단 활동에 필요한 재정을 기부하는 단체 또는 개인.
③ 특별회원은 봉사단 회원이 아닌 자로 찬조출연 등 재능기부자를 특별회원으로 둘 수 있다.
제 7 조 [회원의 가입] ① 개인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와 관련서류(서귀협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를 제출하고 가입추천 1인 및 3인 이상의 동의를 얻고 각 직능별 팀장의 면접을 거친 후 적임자에 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금후원회원 중 개인회원은 일정금액 이상 정기적인 기부행위로 후원회원으로 가입되며, 단체회원은 일정금액의 기부행위와 법인인가서 사본(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단체의 목적과 사업규약, 등록증 사본, 임원 및 회원명단1부), 임원 및 회원명단1부를 제출하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① 재능기부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② 후원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고 조언할 수 있다.
③ 모든 회원은 회의에 참석하고 봉사활동 년 ___회 중 ___회 이상 봉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정관과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 9 조 [회비] 회비는 납부하지 않으나 차후 필요 시 회비납부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10 조 [탈퇴 및 제명] ① 재능기부회원으로서 탈퇴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에 탈퇴원서를 제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다.
② 재능기부회원으로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제명할 수 있다.
1. 봉사단 활동에 연속으로 3회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및 연 1/2 이상 참여하지 않는 경우
2. 봉사단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봉사단을 개인의 이익이나 업무를 위하여 사칭 또는 이용하는 경우
4. 기타 정관 또는 각종 회의의 중요한 의결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 3 장 임원
제 12 조 [임원] 봉사단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2. 고 문 5인 이하
3. 부회장 5인 이하
4. 감 사 2인 이하
제 13 조 [회장, 부회장 감사 선출]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제 14 조 [회장, 부회장 감사의 임기] 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보선된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의 유고 시 그 임기를 마감한다.
제 15 조 [보선] 임원 보선의 경우 제13조를 준용한다.
제 16 조 [임원의 직무] ① 대표권이 있는 회장은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② 대표권이 있는 회장의 유고 시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③ 고문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며 봉사단 회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④ 감사는 봉사단의 회계를 감사하고, 총회 및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17 조 [임원의 해임] 모든 임원은 본 봉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그 맡은 바 직무를 위반한 때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 절 총 회
제 18 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 19 조 [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다음과 같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 20조 [총회의 성립과 의결] 총회는 재능기부회원 중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임원 및 감사의 해임은 제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
2. 임원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과 예산의 승인
4.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
5. 기타 중요 사항
제 2 절 운영위원회
제 22 조 [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로 구성하고 임원 및 각 직능별 팀장을 포함하며,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비영리법인 이사회의 통상적 규정을 원용한다.
제 23 조 [운영위원회 소집] 운영위원회의 중 정기운영위원회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운영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장을 제외한 운영위원 1/3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
제 24 조 [운영위원회의 성립과 의결] 운영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5 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
2.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심의
3. 각종 규정의 제정 및 폐지
4. 총회에 부의할 사항 및 위임된 사항
5. 회원 자격 심의 의결
6. 필요 시 입회비, 월회비, 연회비, 특별회비의 결정
7. 각종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회 설치
8. 총무의 임면 심의
9. 기타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5 장 재 정
제 26 조 [경비] 봉사단의 경비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충당한다.
1. 모금
2. 후원금
3. 기부금
4. 보조금
5. 기타수입
제 27 조 [예산. 결산. 자산의 승인 및 감사] ① 회장은 매 회계연도 예산, 결산, 자산 및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정기총회에 제출한다.
② 결산자료는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기 전에 감사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 28 조 [재무사무의 승인 및 보고]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세입, 세출 예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회계연도 중 추경예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9 조 [회계년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6 장 해산 및 정관 변경
제 30 조 [해산 및 정관변경] 봉사단의 해산 또는 정관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능기부회원 2/3 이상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31 조 [잔여 재산의 처리] 봉사단이 해산하였을 때 잔여 재산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처리한다. 다만 기본재산 중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출연한 해당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 32 조 [사무국] ① 대표권이 있는 임원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총무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총무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권이 있는 이사가 임명한다.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
보 칙
제 33 조 [운영규정] 본 정관의 시행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하고 공표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 2 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첫댓글 몇일 되지도 않은시간에 훌륭한 정관초안이 완성 되었군요.
여기에 회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보완 하면 흡족한 정관이 만들어 질것으로 생각 합니다.
신경 써주심에 감사 할따름입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
수고 많았읍니다... 첫술에 배부르지 않으니 차차 문제돌출시 개선 하면 될듯 싶고 기초안두 잘됐네요 .. 명칭만 정하면 될듯 하구요.. 명칭은 ""서천군 귀농인 협의회 사랑 봉사회"" (서사봉) 제안 합니다... 많은 제안 기대 합니다...
와우! 잘짜여졌네, 수고 많았슈...
그런데, 회원은 단원, 회장은 단장, 부회장은 부단장 이라고 해야 하는거 아닌감유,
회장 따로 단장 따로 해야하나??? 그리고 부회장이 너무 많은거 아뉴?
이하 이니 1명도 상관 없지요.
네, 호칭은 봉사단 명칭에 따라 달라져야 하구요. 봉사단? 봉사회?
@문철수 그래도 5명 이하는 좀....ㅎㅎ
이모님은 좋은곳으로 보내드렸어요? 우리가 사는 곳 보다는 더좋은에서 행복 하실겁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죠?
서사봉? 명칭도 흔하긴 하지만 나쁘지 않구요...
쎄시봉 옆에 서사봉? 히히히^^
서귀협 신바람 봉사단
서귀협 늘푸른 봉사단
서귀협 미소천사 봉사단
이보다 더 좋은 이름 빨리 올려 주세요!!
형님의 뜻이라면 따르겠어요^^
이번총회때 홍보가되서 많은분들이 참여하셔서 나누는 즐거움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산너머 회장님 또는 사무국장님께서 함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요
수고가 많습니다 아우님^^
시인아우님 쵝오^^
명칭이 거의좁혀진듯 하네요,
서사단,서사회, 아님 줄임없이 서천 다솜 봉사단 이라 칭하면 어떨런지요? 사랑의 순우리말 다솜,
참..예쁜 이름입니다 이렇듯 예쁜 이름에 적극 동참합니다^^
정관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으시면 록인 형님께서 말씀하신 부회장 건과 명칭에 따른 호칭문제만 조정하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라도 의견이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봉사단 명칭은 신바람 늘푸른 미소천사 다솜 중 최다 득표 건을 명칭으로 선정하겠습니다.
28일 오후 4시부터 공연 장비점검 및 연습 후 6시 이후 회의 진행 예정이니 단원 여러분은 꼭 참석 바랍니다^^
명칭 제안 " 빨간장갑 밴드 "" 우때유 ?????
제 생각은 봉사단 명칭 자체를 빨간장갑 이라 했으면 싶은데.....
@문철수 여러 행님덜 의견두 들어 봐야죠..~~ㅎㅎ 28일 좀더 토론두 해보구 ...
일리가 있네유~^^
빨갛게 코팅된 작업장갑!
제14조 회장,부회장, 감사의임기 2년을 1년으로 조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물이 빠르게 흐르면 썩지않고 깨끗해지는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물이 빠르게 흐르면 고기가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ㅠ
봉사단원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문철수 ㅋㅋ, 철수아우님은 말도 잘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