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동아시아학과 학생회라 한다. (이하, 본회라고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통하여 창조적인 학술연구와 회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며, 동아시아학과의 발전 및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본회 회원은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 동아시아학과 재학생으로 한다.
제4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자치활동에 참가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며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2.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준수할 의무를 지닌다.
3. 본회의 회원은 학과발전을 위해 힘쓰며 제반 활동에 참여한다.
제5조(구성)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고 민주적인 자치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총회 및 집행부를 가지며 본회를 대표하는 1인의 학생회장을 둔다.
제6조(활동)
1. 구성원간의 우호와 친목도모를 위한 제반행사
2. 타 학교(타 지역)의 학회와 단체와의 학술교류를 통한 유대강화
3. 기타 본회의 목적에 부합되며 본회의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제반활동
제2장 학 생 총 회
제7조(지위)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제8조(구성) 총회는 제4조 1항에 규정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권한 및 업무)
1. 집행부로부터 예·결산 보고를 받는다.
2. 회장단(정·부학생회장)에 대한 탄핵권 및 집행부 인준권을 갖는다.
3. 회칙 개정 시 발의 및 의결권을 가진다.
4. 집행부로부터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를 받는다.
5. 기타 중요한 문제 발생 시에 그에 대한 토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
제10조(의장)
1. 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으로 한다.
2. 학생회장 부재 시는 부학생회장이 회의를 주재한다.
제11조(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 : 매 학기 초와 말
2. 임시총회 :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 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5일 이내에 소집한다,
제12조(의결 정족수)
1. 총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된다.
2. 예산승인과 사업계획의 동의는 총회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3. 회칙개정, 회장단탄핵은 총회참석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로 한다.
제3장 학 생 회
제13조(지위) 본회는 동아시아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제14조(회장, 부회장)
1. 회장은 제3장 제27조에 의거한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2. 부학생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여 학생회장이 부재 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15조(탄핵) 회장단이 본회의 목적과 상반되는 일을 수행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탄핵할 수 있다.
1. 회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회장단의 탄핵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장은 이를 수락해야 하며 총회를 소집하고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2/3 이상의 동의로 회장단을 탄핵할 수 있다.
2. 부장단의 해임은 과운영위원회를 통한 2/3이상의 출석에 2/3이상의 찬성으로 회장이 해임할 수 있다.
제 1 절 집 행 부
제16조(지위) 집행부는 본회의 심의 의결, 집행기구이다.
제17조(구성) 집행부의 구성은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각부의 부장 및 부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의장) 집행부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는다.(부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맡는다.)
제19조(자격) 집행부의 각 부장은 1학기 이상 등록자로 한다.
제2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1학기로 한다.(단, 재선임도 가능하다.)
제21조(업무 및 권한)
1. 집행부는 본회의 사업계획전반에 대하여 심의 협의하여 이를 총회에 상정한다.
2. 본회의 전체 예산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3. 본회의 결산 보고서를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4. 본회의 제반 사업을 심의하여 총회에 상정한다.
5. 총회의 소집 요구권을 가진다.
6. 집행부에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단, 특별 기구는 임무 완료 후 집행부의 결정으로 해체한다.)
7. 집행부는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의결할 수 있으며 이를 총회에 보고 해야 한다.
8. 학생회장은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야 한다.(부재 시에는 부학생회장이 참석한다.)
9. 집행부는 본회 전반적인 사업 및 예·결산을 심의한다.
10. 총회 및 집행부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집행한다.
제22조(소집)
1. 집행부는 매주 1회 이상의 정기모임을 갖는다.
2. 비상소집은 학생회장 또는 집행부인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제23조(의결)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 출석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2 절 회 장 단
제24조(지위) 학생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25조(자격과 임기)학생회장은 3학기 이상을 등록한자로 하며 그 임기는 1학기로 한다.(단, 재선임도 가능하다. 편입과 전과의 경우 1학기 이상 등록한자로 한다.)
제26조(선거)
1. 선출방식은 직접, 보통, 평등, 비밀투표로 한다.
2. 학생회장단 후보 등록 기간은 종강 총회 15일 전부터 8일 전까지로 한다.(단, 학생회장단 후보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종강 총회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를 추가 등록기간으로 한다.)
3. 학생회장단 후보 선거 운동 기간은 종강 총회 7일 전부터 1일 전까지로 한다.
4. 경선 입후보자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학생회장에 선출된다. 만일 1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는 경수 1차 투표의 상위 다수 득표자 둘만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가 당선된다.
5. 투표용지는 동아시아학과 인이 찍힌 투표용지를 사용하며, 개표는 총회의 진행자 외 2명이 한다.
6. 현장 투표가 불가하다고 판단시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7. 각 학년 대표 선출은 각 학년 인원의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였을 경우, 공개 투표(거수)로 결정한다.
제27조(업무 및 권한)
1. 학생회장은 모든 회의를 소집 총괄한다.
2. 학생회장은 본회 산하 집행부 각 부장의 추천권을 가지며 임명과 해임은 각 부원과의 협의 하에 둔다.
3.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단과대학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4. 학생회장은 각 학년회의에 참가할 권한이 있다.
5. 학생회장은 기타 학생회장 직책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
제4장 재 정
제28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학생회비와 기타보조금으로 한다.(단, 그 외 회원에게 재정 부담을 지우는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한다.)
제29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학기 개강총회 이후부터 종강총회까지로 하며 매학기 예·결산보고를 총회에 한다. (방학 중의 회계보고는 방학 중 활동을 한 회장단이 직접 한다.)
제30조(회비)
1. 본회의 예산관리는 총무부가 총괄한다.(단, 총무 부재 시 회장단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학생회비 징수금액은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를 통해 각 회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
3. 회비의 징수 방법은 집행부에서 정한 바 혹은 관례에 따른다.(다만, 시기는 각 회계년도의 개강 시점 이후로 한다.)
4. 해양인문사회대학 내 타 학부・과와 상이한 금액의 학생회비 징수는 원칙적으로 금한다.(단, 1항의 과정에서 협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예산편성 및 심의) 본회의 예산은 총회 또는 집행부에서 편성, 심의를 거쳐 집행한다.
제32조(결산 및 감사)
1. 결산은 매학기 집행부의 사무 및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학생회장은 회계감사를 하는 것과 동시에 공고를 한다.
3. 감사대상은 각종보조금과 수익금을 포함한 재정과 사무 감사로 한다.
부 칙
제1조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은 집행부회의에서 담당한다.
신ᆞ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명칭 개정> 제1장 총칙 제1장 (명칭), 제3조 (설치), 제 4장 재정 제 30조 (회비) 4항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에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해양인문사회과학대학’로 변경함. |
<명칭 개정> 제 4장 재정 제 30조 (회비) 1항 | ‘총무‘에서 ’총무부‘로 변경함. |
<명칭 규정> 제3장 학생회 제 13조 (지위) | 제 3장 학생회 제13조(지위) 본회는 동아시아학과를 대표하는 학생자치기구이다. |
<규정 변경> 제3장 학생회 제 15조 1항 (탄핵) | ‘회원 20인 이상‘에서 ’회원 10인 이상‘으로 변경함. |
<규정 신설> 제 2절 회장단 제 26조 (선거) | 제 2절 회장단 제 26조 (선거) 6. 현임 학생회 정기 회의에서 현장 투표가 불가하다고 판단시에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