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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금 산정방법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년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 일부)은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 한도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13년부터 변경예정)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90% ❍ 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70% 지원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로부터 12개월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기간 내 2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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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신청
1-1. 신청방법사업수행기관은 ‘매월 3일’까지 「지원금 신청서」[서식2-1]’를 작성하여 다음의 구비서류와 함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
-(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근무상황부,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 급여이체내역은 금융기관에서 확인한 자료에 한함
(인터넷뱅킹 불인정)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 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서식2-1]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1. 신청기관 개요
기 관 명 |
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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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
지원약정기간 |
. . . 부터 . . . 까지 | ||
연 락 처 |
Tel. (Fax. ) |
담 당 자 |
성명 : (e-mail : ) |
사업내용 |
2. 지원금 신청내역
지원금 산출내역 | ||||
전월 지원금 수령액(A) |
전월 지원금 집행액(B) |
전월 지원금 잔액(C=A-B) |
당월 지원금 산정액(D) |
당월 지원금 신청액(E=D-C) |
지 원 금 신청액(E) |
원 | |||
※구비서류 ①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서 및 관련서류(참여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근무상황부, 급여이체내역 사본 등) ② 전월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2회 이후) ③ 참여근로자별 4대 보험 가입/상실 신고서 사본(해당 월에만 제출) ④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통장 사본 |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참여근로자별 지원금 신청내역
□ 신청기관명:
□ 지원금 신청대상기간: . . . ∼ . .
[단위 : 일, 시간, 원]
참여자 성 명 |
생년 월일 |
입사일 (퇴사일) |
실제 근무 일수 (a) |
유급 휴일* (b) |
1일 근로 시간 (c) |
공제 시간** (d) |
최저 임금 시급 (e) |
인건비(f)= [{(a+b)×c}-d] ×e |
실제 임금 지급액 | |
인건비 합계(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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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월 지원금액 산정> | ||||||||||
인건비 지원금(g) |
인건비 합계(F) × 연차별 지원비율(%) |
원 | ||||||||
사회보험료 지원금(h) |
{인건비 지원금(g) × 9.0%}와 ‘실제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중 적은 금액 |
원 | ||||||||
당월 지원금 산정액 |
g + h |
원 |
* 유급휴일 :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
** 공제시간 : 결근, 조퇴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시간
<붙임2>
<근 무 상 황 부>
월 별 |
기간 또는
근무시간 |
근 무
장 소 |
성 명 |
주요업무내용 |
휴가사용
여 부 |
결 재 | ||
근로자 |
부서장 |
대 표 | ||||||
◐월중에 중도탈락,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참여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수행기관에서 임금을 미리 지급하고, 익월의 지원금 신청 시 그 내역을 포함하여 신청
2. 지원기간
2-1. 지원약정기간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을 원칙으로 함
2-2. 최대지원기간
◐사업수행기관이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 으로 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이며,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대지원기간은 3년임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기간 중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종료된 경우(최대지정기간이 종료되거나 재심사를 통해 지정기간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에는 당초 약정한 지원기간까지 계속지원 가능.
◐예비사회적기업이 지원기간 중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이 종료될 때까지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간주하여 지원하며, 이후 체결하는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 기간을 산정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개시일 이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에는 당해 지원약정서에 의한 지원기간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사업수행기관에 선정(6.21) → 사회적기업 인증일(6.25) / 지원약정개시일(7.1) ☞ 7.1부터 사회적기업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종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원받은 기간도 최대지원기간에 합산
-지원수준(지원인원, 지원금액 등)에 상관없이 종전에 지원을 받은 기간은 모두 합산하여 최대지원기간을 산정
*종전에 전문인력 지원만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지원기간에 미합산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지방비로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은 재심사를 거쳐 당초 체결한 지원약정의 잔여기간에 대해 국비로 지원 가능
*예) 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아 ‘10.9.1부터
1년간 지원약정을 체결한 기관이 ’11.1.1에 재심사를 통과한
경우에는 잔여기간(8개월) 동안 국비로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모법인에서 독립․분할하여 신설된 법인의 경우
- 일자리창출사업의 인적․물적 자원의 동질성이 유지된
다면 사업계획의 변경 승인을 통해 일자리창출사업
분리가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최대지원기간은
분리되기 전 모법인이 지원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
3. 지원금 지급수준 및 산정방법
3-1. 지원금 지급내용 및 지급수준
◐(지급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의 일부(9.0%)’
◐(지급수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연차별로 ‘지원비율’ 차등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100%, 2년차-90%
∙ 사회적기업 :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지원비율 변경에 대한 사전안내] |
□ 추진배경 - 인건비 지원중단에 따른 경영악화 등 경착륙을 방지하고,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비율을 하향 조정 예정 □ 변경내용(예시)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100%, 2년차 80% - 사 회 적 기 업 : 1년차 90%, 2년차 80%, 3년차 60% □ 시행시기 및 방법 - ‘13년 예산편성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원율이 확정되는 대로 시행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별도 안내할 예정임 |
3-2. 지원금 산정방법
지원금 = {(참여근로자의 실제 근로일(시간) × 당해연도 시간급최저임금) + 4대보험료 사업주부담분 일부} × 연차별 지원비율(100%~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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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참여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산정방법
◐법정(소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과 유급휴일(1일 법정(소정)근로시간 적용)에 대해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
-인건비 지원금 = 근로시간수* × 시간급최저임금
*근로시간수 = 실제 근로시간수 + 주휴 등 지원금지급대상 유급휴일(시간)
구 분 |
시간급 |
일(日)급(8시간 기준) |
2012년 적용 최저임금 |
4,580원 |
36,640원 |
◐참여근로자가 지각, 조퇴 등으로 1일 소정 근로시간에 미달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서만 지원금 지급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참여근로자가 4시간 지각한 때에는 실제 근무시간인 4시간에 대한 지원금만 지급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실제 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산정되며,
◐‘인건비 지원금 지급대상인 유급휴일’은 다음과 같음
①「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②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출처 : 근로기준법 제11270호 2012.02.01 일부개정) |
③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1일)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⑥ 다른 법령 등에서 유급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예)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민권 행사
⑦ 다수의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하되, 취업규칙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경조사에 의한
휴일을 다른 유급휴일과 별도로 산정 가능
*예)ⓐ근로자의 날이 주휴일인 경우는 1일의 유급휴일로 산정,
ⓑ부모의 사망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인 월요일부터 5일을지원금 지급대상으로 산정
❚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의 범위 ❚
구 분 |
대 상 |
일 수 | |
관공서 공휴일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 |
해당일수 | |
훈련 |
예비군․민방위훈련 |
소요일수 | |
경조사 |
결혼 |
본인 |
5일 |
자녀 |
1일 |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일 |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
3일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일 | ||
출산 |
배우자 |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1일’ | |
질병 |
본인 (단, 업무상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급처리되므로 지원금 미지급) |
취업규칙 등으로 유급으로 정한 경우, - 휴직기간의 1/2(소수점 이하는 올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월간 1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5일 이상은 의사 진단서 필요) | |
*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 1)일요일 2)국경일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3)1월1일 4)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5)삭제 6)석가탄신일 7)어린이날 8)현충일 9)추석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10)기독탄신일 10의2)공선법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 11)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①주 40시간제가 적용되는 사업수행기관의 참여근로자가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②사업수행기관의 참여근로자가 유급휴일 또는 취업규칙․근로계약 등 유급으로 정한 휴일(유급 약정휴일)에 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③1일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야간근로함으로써 발생한 임금 및 가산수당 중, 임금은 지원금 지급범위에 포함되지만 가산수당은 지원금 지급범위에서 제외
*야간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06시 사이의 근로
*예) 참여근로자가 18:00~03:00까지 근로한 경우(21:00~22:00 휴게), 8시간의 근로시간은 지원금 지급대상이지만, 야간근로(5시간 / 22:00~03:00)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
④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위의 지원금 지급대상 유급휴일 범위에서 제외되는 날을 유급휴일(유급 약정휴일)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임금을 부담함
❚ 월별 인건비 지원금 산정방법(예시) ❚
구분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월간 일수 |
31 |
30 |
31 |
30 |
31 |
31 |
30 |
31 |
30 |
31 |
근무일수 (A) |
22 |
21 |
20 |
21 |
21 |
22 |
20 |
20 |
22 |
22 |
주휴일(유급) (B) |
4 |
4 |
5 |
4 |
5 |
4 |
4 |
5 |
4 |
4 |
관공서공휴일(유급) (C) |
1 |
0 |
2 |
1 |
0 |
1 |
2 |
1 |
0 |
0 |
휴무일(무급) (D) |
4 |
5 |
4 |
4 |
5 |
4 |
4 |
5 |
4 |
5 |
*주 5일제 근무 기준(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월 단위(시간) = [{(A+B+C)X 8시간}X 4,580원(최저임금 시간급)]
*예) 예비1년차 참여기관의 참여근로자가 3월중에 소정근로일(22일)을 만근(주 40시간 근무)한 경우의 인건비 지원금 산정
• 지원금=[{22일(월 근무일)+4일(주휴일)+1일(관공서 공휴일인 삼일절)}×
8시간]× 4,580원(최저임금 시간급) = 989,280원
3-3.4대보험료 지원금 산정방법
◐전체 참여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실제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보험료가 위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실제부담분에 대해서만 지급
<4대보험요율표>
2012년 요율 | ||
사업자 |
근로자 | |
국민연금 |
4.5% |
4.5% |
건강보험 |
2.9% |
2.9% |
장기용양보험 |
건강보험료*6.55% | |
고용보험 |
0.25%(고용안전 , 능력개발) 0.55*(실업급여) |
0.55% |
산재보험 |
사업자 전액부담 |
4.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4-1. 지원금 지급방법
◐(지급시기) 기초자치단체장은 사업수행기관이 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때에는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또는 매월 10일까지)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지원금은 사업수행기관 명의의 은행계좌에 계좌이체 지급
◐(확인사항)
① 참여근로자 법정(소정)근로시간, 근무일(시간) 및 임금내역
② 전월 지원금의 집행내역(2회차 이후부터 확인)
③ 참여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여부(사유발생시)
④ 전월의 4대보험료 납부내역
⑤ 참여근로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 참여중에 새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청산하도록 지시하고,기한내 미 이행시에는 사업자등록일부터 소급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참여자의 사업등록여부는 국세청(hometax.go.kr)을 통해 확인
⑥사업수행기관이 참여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지 여부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금, 장려금 등이 이 지침에 의한 지원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차액 범위 내에서 지원금 지급 가능
⑦사업수행기관의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자체고용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내역도 제출받아 확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체불임금을 청산
하도록 지도하고, 청산 시까지 “지원금 지급보류”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사업수행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참여근로자 임금 또는 4대보험료 이외의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해서는 안됨
◐(지원금 지급정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함
-이 경우 사업수행기관에 그 내용을 미리 통보하여 사업주가 수익금
등으로 참여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필수행정사항) 기초자치단체장은 지원금 지급 시 워크넷에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금 지급내역을 반드시 입력하고, 그 입력내용에 대한 “내부결재 후”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해야 함
*워크넷 현황관리를 소홀히 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및 평가 시 불이익 조치함
4-2. 지원금 정산
◐기초자치단체장은 2회차 지원금 지급부터는 전월 지원금의 집행내역을 확인하고, 전월 지급한 지원금과 사업수행기관의 집행금액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당월 지원금에서 상계처리
◐기초자치단체장은 일자리창출사업이 종료(재심사 대상 제외 등)되는 때에는 사업수행기관과 지원금 정산을 실시해야 함
-지원약정기간 중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 지원금의 산정오류, 이자
발생여부 등을 확인
*정산절차 지연 등으로 지원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먼저 참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지도
◐사업수행기관이 재심사를 통해 계속지원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정산없이 다음 달 지원금에서 상계처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