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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5-50호, 2015.10.14]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관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8조의 과세환율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27조부터 제2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3조까지의 가격신고에 관한 사항
3.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부터 제30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2부터 제7조까지 및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4. 「관세법」 제37조부터 제37조의4까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1조의5까지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등에 관한 사항
제2조(통화) 과세가격은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다만, 송품장에 기재된 통화와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가 상이한 것이 관계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를 기초로 하여 결정한다.
제3조(과세환율)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관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주요 외국환은행이 전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최초 고시하는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하며, 대고객 전신환매도율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대고객 현찰매도율을 평균하여 과세환율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환율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에서 적용하는 환율 자릿수와 동일하게 산정하되 동 자릿수 미만에서 사사오입하여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환율의 적용기간은 일요일 00시부터 토요일 24시까지로 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하여 시달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요 외국환은행은 자기자본비율, 외국환거래규모, 전산시스템 구축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지정하며,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지정기준에 맞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기간 중이라도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세환율의 결정, 주요 외국환은행의 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실제지급금액)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한다.
1.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2.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의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모든 금액
3. 해당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제3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연구개발비
② 법 제3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보지 않는다.
제5조(수수료 등)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수료는 해당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해당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생산지원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이란 재배, 제조, 채광, 채취, 가공, 조립 등 해당 물품을 만들어 내거나 가치를 창출해내는 행위를 말한다.
② 관세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3항제3호의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비용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한 경우에는 동 구입 또는 임차비용
2. 특수관계가 아닌 자가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조원가와 이윤 및 일반경비를 합한 금액
③ 구매자가 영 제18조의 물품 및 용역의 생산에 필요한 요소를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요소의 비용까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④ 영 제1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물품에 영 제18조제4호의 디자인 등 용역이 체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국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생산지원비용에 포함한다.
⑤ 영 제18조제2호의 "공구·금형·다이스"에는 지제(紙製)형태의 표본도 포함한다.
제7조(생산지원비용 가산방법) 영 제18조의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2. 납세의무자가 생산지원비용 중 해당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해당 수입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3.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된 때에는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해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기술 등 용역이 제공되어 생산된 수입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조정액"이라 한다)을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한다.
4. 기술 등 용역에 대한 비용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고 또한 수입물품이 여러 종류의 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분할 수입되는 때에는 수입물품별로 거래가격에 따라 조정액을 안분하여 가산하며, 그 안분방법은 먼저 가산율을 산출하고 그 가산율을 수입물품별 거래가격에 곱한다.
5. 제4호에 의한 가산율 산정은 기술용역을 지원하여 생산된 수입물품의 가격 총액에서 조정액이 차지하는 구성비로 계산한다.
6. 조정액 산출시에 적용하는 물품가격은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실제지급금액으로 하고 국내생산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으로 한다.
제8조(권리사용료)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라 권리사용료의 가산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권리사용료가 지급되는 장소 또는 권리허여자의 소재지는고려하지 아니한다.
②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판매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거래조건 해당여부를 판단한다.
1. 물품판매계약 또는 물품판매계약 관련자료에 권리사용료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2. 권리사용계약에 물품 판매에 대하여 기술한 내용이 있는지 여부
3. 물품판매계약 또는 권리사용계약의 조건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지급 하지 않는 경우 물품판매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지 여부
4. 권리사용료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가 결합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있는지 여부
5. 권리허여자가 품질관리 수준을 초과하여 수출판매물품의 생산 또는 판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조건이 권리사용계약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6. 그 밖에 실질적으로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지급의무가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고 인정할만한 거래사실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권리사용료를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조의 가산방법을 준용할 수 있다.
1. 수입신고 1건당 가산할 권리사용료에 해당하는 세액이 5만원 미만이거나 납세의무자가 AEO승인(수입분야)업체인 경우
2.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 산출을 사유로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신고를 하고 제51조에 따라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경우
3. 납세의무자가 권리사용료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별지 18호서식의 확정가격일괄가산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제9조(권리사용료 산출방법) 영 제19조제6항의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물품이 완제품(수입후 경미한 조립, 혼합, 희석, 분류, 가공 또는 재포장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전액을 가산한다.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 등(이하 "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해당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수입부분품 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 및 권리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중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수입물품이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 기계 및 장치(그 주요특성을 갖춘 부분품 등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특정한 완제품을 생산하는 전체방법이나 제조공정에 관한 대가이고, 수입하는 물품은 그 중 일부공정을 실시하기 위한 설비 등인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전체설비 등의 가격 중 수입설비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를 가산한다. 이 경우,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에 수입물품거래와 관련 없는 수입 이후의 국내 활동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구매자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수입 이후 활동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명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총지급로얄티에서 공제한다.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ㅇ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물품가격 / 완제품가격(세금 및 권리사용료 제외)}
ㅇ 가산율 = 조종액 / 수입물품가격
나. 수입물품이 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ㅇ 조정액 = 총지급로얄티 × (수입설비가격 / 총설비등 가격)
ㅇ 가산율 = 조종액 / 수입설비가격
제10조(사후귀속이익)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사용 등에서 얻어지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말한다.
② 주식배당금, 금융서비스의 대가, 수입물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조정목적의 송금액 등은 제1항의 사후귀속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후귀속이익은 해당 수입물품과의 거래조건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제11조(운임 및 운송관련비용) ① 법 제30조제1항제6호, 법 제30조제2항 제2호 및 법 제34조제3호에 따른 수입항은 외국무역선(기)으로부터 양륙이 이루어지는 항구(공항)를 말하며, "수입항까지" 또는 "수입항 도착"이란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운임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선박, 항공기 등 자력운항에 의하여 도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수출국의 항구로부터 수입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연료비, 승무원의 급식비, 급료, 수당, 선원 등의 송출비용 및 기타비용 등 운송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2. 운송비가 무료이거나 자기소유 운송수단 또는 구매자(수입자 포함)와 특수관계에 있는 운송사업자의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된 물품은 일반 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요율표에 의한 운임.
3. 용선계약에 의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해당 용선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일체의 비용(공선회조료를 포함한다)
4. 하나의 용선계약으로 여러가지 화물을 수차례에 걸쳐 왕복운송하는 때(기간용선) 또는 여러가지 화물을 하나의 운송계약에 의하여 일괄운임으로 지급하는 때(항해용선)에는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다만, 수입되는 물품의 중량을 알 수 없거나 중량으로 비례계산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비례계산하여 할당한 운임
5. 수입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선적자재비(資材費) 및 선박개장비(改裝費)를 지급한 경우에는 동 비용을 합산한 금액
6. 수입물품의 운임에 수입항에서의 하역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하역비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7. 구매자(수입자 포함)가 부담하는 선적항에서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선적항에서의 조출료를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출료는 수입통관시에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되,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확정가격 신고일까지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에 의하여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운송계약상 선적항 및 수입항의 구분없이 총 허용정박시간만 정하여 체선료 또는 조출료의 발생장소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총 허용정박시간을 반분하여 선적항 및 수입항에서의 허용정박시간으로 하여 운송사업자에게 실제 지급된 범위내의 체선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며 실제 공제받은 범위내의 조출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8. 수입항에서 본선 하역 준비가 완료된 후의 체선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수입항에서의 조출료는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9. 콘테이너에 의한 문전배달형태(Door to Door)의 운송계약의 경우에 그 운송료가 구분되는 때에는 수입항 도착 이후의 운송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콘테이너 임차료가 운임과 별도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콘테이너의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제12조(항공운송 운임 특례)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항공기로 운송된 수입물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물품은 항공기외의 일반적인 운송방법에 의한 운임을 적용한다.
1.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본, 광고용품 및 그 제조용 원료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 20만원 이하의 물품
2.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외화획득용 원재료로서 세관장이 수출계약의 이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3.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대체·수리·보수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4. 계약조건과 다르거나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긴 수입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한 후 이를 수리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5. 종전 수출물품이 하자보증 기간 안에 고장이 생기거나 계약조건과 달라 수리 또는 대체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신문사, 방송국 또는 통신사에서 반입하는 뉴스를 취재한 사진필름, 녹음테이프 및 이와 유사한 취재물품
7.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수취하는 물품으로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중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20만원 이하인 물품
8.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자(우리나라에서 1년 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6월이상 체류할 예정으로 입국하는 자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출국하여 다시 입국하는 자를 제외한다)가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이사화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9. 외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와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6월 이상 체류하였다가 다시 입국하는 자(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무하여 입국하는 승무원을 제외한다)가 체류기간 중에 사용하던 물품 중 입국할 때 별송으로 반입하는 물품으로서 운임 및 보험료를 제외한 총과세가격이 50만원 이하인 물품
10.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 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
11. 항공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 소유인 운송수단에 의하여 운송, 반입하는 기용품과 외국의 본사 또는 지사로부터 무상으로 송부 받은 해당 운송사업에 사용할 소모품 및 사무용품
② 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물품은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의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한다. 이때 물품의 중량이 선편소포우편물요금표에 게기된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중량의 요금에 최대중량을 초과하는 중량에 해당하는 요금을 가산한 요금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편소포우편물요금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실제항공운임을 적용한다.
③ 제1항제10호 및 제11호의 물품은 선박운송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운임율표에 의한 운임을 해당 물품의 운임으로 계산하며, 선박운임율표의 운임이 실제 항공운임보다 많은 경우에는 실제 항공운임을 적용한다.
제13조(통상운임) 영 제20조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이 정하는 통상운임이란 해당 물품의 종류, 수량 및 운송조건(운송수단의 종류와 운송경로 등을 말한다)을 감안하여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입항까지의 운송을 위한 운임 등을 말하며, 운임과 적재수량을 특약한 항해용선계약에 따라 운송되는 물품의 운임결정시에 실제적재수량이 특약수량에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용선계약에 따라 실제지급한 운임을 통상운임으로 한다.
제14조(보험료) ① 보험료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보험에 부보된 경우에만 과세가격에 포함한다.
② 보험료는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발급한 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서류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다만, 포괄예정보험에 따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1. 수입신고시에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험료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한다.
2. 수입허가서에 보험료 부보내역(보험요율, 보험료 등)이 기재된 경우에는 이를 보험료로 계산하고 보험료명세서는 수입신고시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명세서 또는 수입허가서에 의하여 보험료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보험예정서류에 의하여 잠정계산하고 보험료가 확정되면 즉시 실제지급한 보험료명세서에 의하여 확정 신고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불구하고 수입자는 포괄예정보험이 적용되는 최초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시에 포괄예정보험료 전액을 가산하여 잠정신고할 수 있으며, 보험료가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에 가산하여 확정 신고할 수 있다.
③ 항공기 이외의 일반운송방법에 의하여 운송하기로 계약된 물품으로서 해당물품의 제작지연, 기타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아니하는 사유로 수출자가 그 운송방법의 변경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기로 운송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일반운송 보험요율표에 의한 보험료를 해당물품의 보험료로 계산한다.
제15조(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 영 제21조제3호의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이란 수입물품의 특성, 산업분야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제한이 관련거래에서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한다.
제16조(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경우) ① 영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30조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제1방법"이라 한다)를 적용하지 않고,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이하, 각각 "제2방법", "제3방법", "제4방법", "제5방법", "제6방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에 의하여 서면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야 하며,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은 15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납세의무자가 자료제출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 그 기간은 세관장이 신청사유를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60일 이내에 검토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도 신고가격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자료의 제출이 없는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특수관계 판단)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우선 판매자와 구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관계가 해당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② 특수관계 해당여부 판단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독점 대리인', '독점 판매인' 또는 '독점 영업권자' 등의 관계에 해당하더라도 명칭에 관계없이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한다.
③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 거래가격을 배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거래가격 의심 제기) ① 세관장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거래가격을 수용할 수 없는 의심의 근거가 있는 경우 이를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에 대해 수입자(납세의무자 포함)가 자료 제출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제19조(거래상황 조사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세관장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이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격결정방법으로 결정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해당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판매자가 국내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2. 판매자가 수출국 또는 제3국의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게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3. 구매자가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판매자로부터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매하는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4. 판매된 물품의 가격이 신문, 잡지 등에 공표된 가격으로서 다른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도 동등한 가격 수준으로 구입할 수 있음이 증명되는 경우
5. 해당물품의 가격이 그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관한 모든 비용과 대표적인 기간동안에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 판매에서 실현된 기업의 전반적인 이윤을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6. 판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제조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물품의 가격이 제조자 등으로부터의 구입가격에 더하여 판매자의 판매와 관련된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를 충분하게 포함하고 있는 경우
7. 판매자가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과 특수관계가 없는 구매자에 대한 판매에서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단, 거래수량, 거래단계, 국가별 시장의 발전수준 및 판매자의 글로벌 마케팅 전략 등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여야 한다.
8. 구매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구매한 물품과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구매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국내 판매할 때 실현한 매출총이익률이 동등한 수준인 경우. 이 경우, 동등한 수준의 거래조건과 시장조건하에서 실현된 것을 전제로 하며, 구매자의 총이익률은 해당산업의 총이익률과 동등한 수준이어야 한다.
9.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물품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자유롭게 구매하며, 구매자가 판매자를 선택하는 주요 요인이 가격에 의한 것임이 제출 자료 및 실제 거래내역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제20조(비교가격에 의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 ①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영 제2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가격(이하 "비교가격"이라 한다.)에 근접함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조사 없이 거래가격을 수용한다. 단, 영 제23조제2항제3호 나목의 가격을 적용할 때에 해당 물품에 기초한 과세가격은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한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특성, 산업의 특징, 물품이 수입되는 계절 및 가격차이의 상업적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비교가격은 거래가격과 동시 또는 거의 동시에 형성되는 가격이어야 하며, 비교가격 채택을 위한 기준시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관계가 없는 우리나라의 구매자에게 수출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 : 수출 시점
2. 제4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국내판매 시점
3. 제5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 : 수입 시점
제21조(관세 과세가격과 정상가격) ① 수입물품 거래가격에 대한 특수관계 영향 판단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상가격 해당여부와 관계없이 영 제23조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라 판단한다.
② 수입자가 제출하는 이전가격 결정정책 등의 자료에 있는 내용이 제19조의 거래상황 조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거래상황 조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 거래물품 과세가격 결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거래 상황 등을 조사한 결과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제20조에 따라 거래가격이 비교가격에 근접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23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이란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60일(총 120일)을 말한다. 다만, 계절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심한 농림축산물 등의 경우에는 선적일 전후 30일(총60일)을 말한다.
②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선적일"이란 수입물품을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하기 위하여 선적하는 날을 말하며 선하증권, 송품장 등에 의하여 확인한다. 다만, 선적일의 확인이 곤란하고 선적국, 운송수단이 동일한 경우에는 입항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해당 물품의 생산국이 아닌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서 정하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으로 보지 아니하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생산자가 생산한 동종·동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제2방법 및 제3방법 적용시의 과세가격 조정) ①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가격차이 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거래단계가 상이한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각 단계별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2. 거래수량이 상이한 경우에는 수량할인 등의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조정
3. 운송거리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거리에 비례 계산하여 가격 차이를 조정
4. 운송형태가 상이한 경우에는 운송형태별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가격차이를 반영하여 조정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0조제1항이 적용된 동종·동질 물품의 거래에 관한 유효한 가격표가 있고 그 가격표의 가격으로 수입된 동종·동질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표에 기초하여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의 상이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3조 및 제24조 제1항·제2항은 법 제32조의 적용에도 준용한다.
제25조(제4방법 적용요건) ①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순서로 적용한다. 다만, 해당 수입자가 해당 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판매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자의 판매가격을 다른 수입자의 판매가격에 우선하여 사용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이 동종·동질, 유사물품의 국내판매가격보다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해당 물품을 적용하지 아니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국내판매가격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③ 관세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금액을 산정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매출액에서 차감되는 금액(매출에누리, 매출할인, 매출환입 등)을 공제한다. 다만, 차감되는 금액 중 판매비와 관리비 성격의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한다.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제4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26조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업종과 산업부문, 비교대상물품의 용도·완성도·거래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동종·동류비율의 산출 등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⑤ 법 제33조제1항제3호의 "그 밖의 관련 비용"이란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하역, 검수, 검역, 검사, 통관 비용 등 수입과 관련하여 발생한 제비용을 말한다.
⑥ 법 제33조제1항제4호의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제4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조세 등을 적용한다.
⑦ 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 수입되는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매 신고건수별로 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33조제2항 각 호의 공제요소비용을 계산하는 대신에 일정기간 동안의 국내판매가격에 대한 공제요소비용의 비율을 산출하여 적용하도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은 영 제30조에 의한 공제율을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공제율 산정의 신청 및 산정방법은 제5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① 세관장은 영 제27조제5항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는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제4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비교대상업체를 선정하고 자체 산출한 동종·동류비율과 함께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참고하여 비교대상업체의 매출액 총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초로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납세의무자와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하기 위한 비교대상업체 선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품목번호의 범위는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 실적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는 해당업종(신용평가기관에서 조회되는 납세의무자의 업종)과 연계업종(통계청에서 정한「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선정한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에 대한 연도별 수입실적을 기준으로 상위 100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위 30개 업체를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다. 다만, 동종·동류비율 산출대상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하며,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된 업체만을 비교대상업체로 한다.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비교대상 연도의 외부감사 의견이 "적정"인 업체. 다만, 주식회사 이외의 업체라도 외부감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비교대상 후보업체에 포함할 수 있다
2. 제2항제2호에서 결정된 업종에 속하는 업체로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매출원가보다 많은 업체
3. 국내판매형태(제조, 도·소매)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체. 다만, 손익계산서에 판매형태별로 매출액 및 매출원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러 판매형태를 병행하고 있는 업체도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비교대상업체에서 제외한다.
1. 동종·동류물품의 수입액 비중이 도·소매업의 경우 상품매출원가의 30% 미만인 경우와 제조업의 경우 제품매출원가의 10% 미만의 경우
2. 비교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의 매출액에서 매출총이익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대상업체 전체의 매출액 총 합계액에서 매출총이익 총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하여 현저한 차이(편차 50% 초과)가 있어 해당 업종의 통상적인 동종·동류비율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3.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의 특수관계에 해당하고 세관장이 동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의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고 결정한 경우
4. 수입 후 최초 상업적 단계에서 주로 특수관계자에게 판매한 경우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선정된 비교대상업체의 수가 2개 이하이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동종·동류비율을 산출할 수 있다. 다만,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납세의무자로부터 통상의 이윤 및 일반경비 비율 비교대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을 제출받아 반영 여부 검토
2. 비교대상업체의 동종·동류비율 산출에 있어서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합리적으로 조정
3. 제6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제외조건을 완화하여 비교대상업체를 추가
4. 산업평균율(해당 업종과 연계 업종을 고려하여 결정된 업종의 전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매출총이익율)을 기초로 산출. 다만, 산업평균율을 기초로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종·동류비율 산출 대상업체 및 동종·동류물품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는 제외한다.
⑧ 동일 연도에 동일 물품(품목군)에 대하여 동종·동류 비율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동 비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⑨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비율 산출내역에 관한 전산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⑩ 기타 동종·동류비율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정한다.
제27조(동종·동류비율에 대한 이의제기) ① 납세의무자는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동종·동류비율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영 제27조제7항 및 제288조제2항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수입물품을 통관하였거나 통관할 세관장을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납세의무자는 이의제기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통보한 동종·동류비율이 불합리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종·동류비율 이의제기서(이하 "이의제기서"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세관장이 산출한 동종·동류 비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사유
2. 품목별 동종·동류비율
3. 동종·동류비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물품을 기준으로 이의제기서를 제출한다.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4단위 품목번호(이하 "품목번호"라 한다)와 연계되는「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업종
2. 여러 종류의 수입물품(품목군)이 품목번호는 다르지만 동일한 업종에 연계되어 일괄 신청하는 경우 해당 동일업종
3. 물품의 특성상 해당 업종에서 거래되는 특정한 물품으로 세분하여 신청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특정물품
⑤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3조(제4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사유 및 이의제기에 대한 세관장의견서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서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동종·동류비율의 재검토를 위하여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반려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동종동류 물품의 범위 및 비교대상업체의 업종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관장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외) 이내에 이의제기의 재검토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이 조의 이의제기에 따라 산출된 동종·동류비율이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제26조에 따라 산출된 비율을 적용한다.
제28조(제5방법 적용요건) ①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회계장부 등 생산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한다.
② 수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제29조(제6방법 적용요건) ①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29조제2항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가격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법과 수입국에서 입수가능한 자료를 근거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5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신축 적용하여야 하며, 이미 결정된 과세가격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한다.
제30조(변질·손상물품 등의 평가원칙) 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를 순차적으로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2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용하되, 이러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제31조부터 제44조까지에서 정한 방법을 적용한다.
제31조(변질 또는 손상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다.
1. 실제지급금액은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물품의 일부만 변질 또는 손상이 되고 나머지 물품은 정상물품인 경우에는 물품의 전체물량중에서 정상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가격은 제1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2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3.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4. 변질 또는 손상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고 또한 국내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과 90일 이내에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신축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변질 또는 손상되지 아니한 물품의 거래가격의 기초에는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변질 또는 손상으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가격이 있는 경우의 그 가격, 구매자 또는 판매자와 관련이 없는 공인조사기관의 조사가격, 수리 또는 개체비용을 감안한 가격, 보험회사의 보상액 등이 있다.
② 영 제118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변질·손상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1항에 의하고,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제34조제1항의 적용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 (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및 별송품(이하 "여행자휴대품 등"이라 한다)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초로 하여 세관장이 결정한다.
1. 신고인이 제시하는 가격. 다만,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세청장이 조사한 가격표
3. 외국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으로서 객관적으로 조사된 가격(예: BLUEBOOK 등)
4.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으로 환산한 가격
5.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
6. 중고승용차(화물자동차를 포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1호 및 3호를 적용하는 경우,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로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에 대하여는 별표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② 제1항제4호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여행자 휴대품 등의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물품과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을 취급하는 2곳 이상의 수입물품 거래처(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처를 포함한다) 국내도매가격을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이하 물품으로 신속한 통관이 필요하거나 물품 특성상 2곳 이상의 거래처를 조사할 수 없는 경우 및 과세가격 결정에 지장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라 조사된 가격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국내도매가격을 결정한다.
가.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의 평균가격(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최고·최저 가격은 배제)
나. 조사된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그 가격의 차이가 10%이하인 경우에는 조사된 가격 중 최저가격
③ 제1항제4호의 시가역산율은 국내도매가격에서 이윤, 판매비용, 수입제세와 수입관련비용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비율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된다. 다만, 담배 등과 같이 국내도매가격에 지방세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 후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485+1.1C+1.1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1.1S × SP(1+E+F)} / {1.485+1.1C+1.1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1.1S × SP(1+E+F)} / WP[1.485+1.1C+1.1S(1+C)(1+E+F)]
나. 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가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1 / {1.35+C+S(1+C)(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 S × SP(1+E+F)} / {1.35+C+S(1+C)(1+E+F)}
(나) 시가역산율 = {WP+ S × SP(1+E+F)} / {WP[1.35+C+S(1+C)(1+E+F)]}
다.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 [1+S(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WP [1.485+1.1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1.1C'Q[1+S(1+E+F)]+ 1.1S.SP(1+E+F)} / {1.485+1.1S(1+E+F)}
(나) 시가역산율 = {WP-1.1C'Q [1+S(1+E+F)] + 1.1S.SP(1+E+F)} / {WP [1.485+1.1S(1+E+F)]}
라. 수입물품의 수량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서 국내 도매가격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종량세)
(1)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WP [1.35+S(1+E+F)]}
(2) 개별소비세의 기준가격이 있는 경우
(가) 과세가격 = {WP-C'Q [1+S(1+E+F)] + S.SP(1+E+F)} / {1.35+S(1+E+F)}
(나) 시가역산율 = {WP-C'Q [1+S(1+E+F)] + S.SP(1+E+F)} / {WP [1.35+S(1+E+F)]}
※ 국매도매가격 : WP
※ 관세종량세(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종량세) : C'
※ 교육세율 : E
※ 단위수량 : Q
※ 관세율(국내도매가격 형성시 실제 적용된 관세율) : C
※ 개별소비세율, 주세율 : S
※ 농어촌특별세율 : F
※ 개별소비세 기준가격 : SP
④ 제3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역산율(수입물품의 가격이 과세표준으로 되는 물품으로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으로서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및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의 예시는 별표 제3호, 별표 제4호와 같다.
제33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해당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34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해당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해당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해당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34조(중고물품 등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상에 기재된 기준내용연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한다.
2. 승용차(화물자동차 포함) 및 이륜자동차는 별표 제2호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제5호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자동차의 최초 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제35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에 따라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해당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 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해당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③ 법 제189조(원료과세)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한다.
④ 보세공장에서 제조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상태로 국내에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을 제6방법을 적용하여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보세공장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6조(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자유무역지역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6방법을 적용하여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 수출하기 위해 판매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7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법 제101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외국에서 검사, 전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과세가격은 수리 또는 가공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의 가격과 다음 각 호의 비용이 포함된다.
1.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및 보험료
2. 수리 또는 가공하는 국가에서의 양하비와 수리업자 또는 가공업자에게 인도하는데 소요된 기타의 제비용
3. 수리 또는 가공에 소요된 비용
4. 수리 또는 가공후의 수리국 내에서의 운송비, 선적비 등 수리 또는 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된 제비용
5. 수리 또는 가공한 국가의 수출항으로부터 최초 수입항까지의 해당 물품의 운임, 보험료 및 기타의 비용
6. 수입자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부담하고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제4호 및 제5호의 비용은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송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조정한다. 그 반대의 경우에도 같다.
제38조(수리선박 등의 과세가격) 선박의 수리 또는 개체를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확인한다.
1. 외국환은행의 지급확인서
2. 주무부장관의 수리허가 및 외화사용 허가서
3. 수리내역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장의 확인서
4. 기타 세관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서류
제39조(보세전시장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 제7호에 따라 보세전시장으로부터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의한다.
② 법 제158조에 따라 보세구역에서 보수작업 후에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보수작업으로 증가된 가치분(보수작업에 소요된 자재비, 인건비, 공구 사용비 등)을 포함한다.
제40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 영 제29조제3항제6호에 따른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2. 영 제29조제3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범칙물품이 된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9조까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41조(매각물품의 예정가격 및 과세가격) 영 제222조제7항에 따른 장치기간 경과물품의 과세가격 및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한다.
1. 정상결제방식에 의한 수입물품으로서 거래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서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2. 매각할 물품이 여행자휴대품 등인 경우에는 제32조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3. 매각할 물품이 변질, 손상된 물품이거나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인 경우에는 제34조제3항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동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가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출한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합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4. 수출조건으로 매각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하여 산출한 예정가격에 제세, 운임 및 보험료를 공제한 가격을 예정가격으로 한다.
5. 세관장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의 산출이 곤란하거나 산출된 금액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과 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다.
제42조(산물통관시 수량의 과부족에 따른 과세가격) 산물통관시 수량이 과부족한 경우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계약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수입물품이 단가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가격조정약관에 따라서 실제 반입되는 수량에 단가를 곱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2. 수입물품의 가격이 전체수량에 대한 총액으로 거래된 것인 때에는 실제지급되는 총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제43조(불하물품의 과세가격) ① 「주한미군잉여재산처리요령」에 의하여 불하된 물품은 불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같이 불하되고 불하된 물품별 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하된 물품과 동일한 물품의 국내도매가격을 기준으로 불하가격을 분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수출조건으로 불하된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한 때에는 불하가격에 수입자의 정상이윤,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여러 가지 물품이 한번에 불하된 물품으로서 물품별 불하가격이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입자의 정상이윤, 운임 및 보험료가 가산된 가격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을 준용한다.
제44조(도매시장 경락물품의 과세가격)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등이 외국 화주의 판매위탁을 받아 수입신고전에 경매·입찰 등의 방법으로 판매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도매시장법인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서 또는 낙찰정산서 등에 명시된 경락가격(낙찰가격)에서 다음 금액을 공제한 가격으로 한다.
1. 수입물품이 우리나라 수입항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된 하역비 및 제세·공과금(도매시장 개설자가 부과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포함)
2.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이 농수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받는 위탁수수료
3. 경락가격(낙찰가격)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락전 국내에서 발생한 창고 보관료
제45조(가격신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가격신고는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가격신고서A,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B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제출한다. 다만, 세관장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신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6조(가격신고의 생략) ① 규칙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 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 분할 신고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종량세적용물품 단, 가격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물품은 제외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이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
2.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될 금액(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 간접지급금액)이 있는 경우
3. 법 제30조제3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할인이 있는 경우
제47조(포괄가격신고)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와 구매자간에 동일한 물품을 동일한 조건으로 반복하여 수입하는 납세의무자는 일정기간(1년 이내)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하여 포괄하여 가격신고(이하 "포괄가격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른 가격신고서를 건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물품
2. 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물품
3. 규칙 제2조제2항제4호의 수입신고수리전 사전세액심사대상 물품
② 제1항의 포괄가격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과세가격이 제1방법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C)를,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포괄가격신고서(D)를 계약서, 송품장 등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포괄가격신고서는 전자문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④ 포괄가격신고서를 제출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신고사항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하고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신청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⑤ 포괄가격신고서의 등록번호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과 합치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포괄가격신고서 등록번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고 건별 가격신고서 제출을 생략한다.
⑥ 수입물품의 거래조건 등 등록된 포괄가격신고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포괄가격신고서를 갱신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최초 포괄가격신고절차와 동일하다.
제48조(잠정가격신고) ① 잠정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제45조에서 정한 별지 제3호 또는 제4호 서식의 가격신고서 제출로 잠정가격신고로 갈음한다.
② 제1항의 잠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잠정가산율, 잠정가격신고 사유 등을 확인하고, 수입신고수리 시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확정예정시기를 기초로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정하여 이를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필증의 세관기재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잠정(확정)가격신고에 관한 별지 제7호 서식의 전산관리내역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잠정가격신고 대상) ①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신고가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제4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이윤 및 일반경비 산출 등에 장시간 소요되는 경우
2. 턴키방식으로 계약된 플랜트 등 물품의 최초 발주가 행해진 시기보다 상당기간이 지나 인도가 완료되는 경우
3. 그 밖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수입 이전에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최종 거래가격 산출공식 이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
나. 최종 거래가격은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에 따라 확정되어야 한다.
다. 수입이후 발생하는 사실은 거래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에 기초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잠정가격신고한 사유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하여 처리한다.
제50조(잠정가격신고 방법) ①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잠정가격을 신고할 수 있다.
1. 영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잠정거래계약에 따라서 수입자가 잠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가격을 잠정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다.
2.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에서 해당 물품 수입후의 판매수익 등의 결과에 따라 권리사용료 또는 사후귀속이익 등 가산금액이 확정되는 물품은 다음 각 목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가. 수입거래 관련계획서나 사업계획서상의 예상판매량 또는 예상생산량을 근거로 하여 산출된 예상지급금액 다만, 이 경우 관련 수입물품이 장기간 수입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또는 전단위 기간에 동일거래계약상의 물품에 대하여 사용한 확정가산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잠정가산율로 하여 잠정가산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나.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전년도 지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된 추정지급금액
·추정지급금액 = {전1년간의 평균사용수익액(매출액) × 권리사용료지급비율} × 계약기간
3.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일정기간단위별 수입물품의 운송량 등에 따라 수입후 일정기간 경과 후에 운임이나 보험료가 확정되는 경우에는(예: 포괄운송계약 또는 포괄보험계약) 해당 운송사업자 또는 보험사업자가 발급한 잠정계산서나 이에 갈음할 서류상의 예상지급금액을 잠정가산금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잠정가산금액의 신고방법 및 구체적인 산정방법은 제7조 또는 제9조에 따른다.
제51조(확정가격신고) ① 제48조에 따라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서와 영 제15조 제5항제3호 및 제4호의 과세자료를 제출하여 확정된 가격을 신고(이하 "확정가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가격신고시 신고가격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제48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시 제출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한다.
② 영 제16조제4항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일전까지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서 1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잠정가격을 신고한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 어느 하나의 세관에 일괄하여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제48조제2항에서 정한 확정가격신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확정가격신고기간을 연장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수리서 1부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확정가격 신고기간 일괄 연장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연장기간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④ 제1항의 확정가격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확정가격신고수리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잠정가격과 확정가격에 의한 세액의 차이를 징수 또는 환급한 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⑤ 잠정가격 신고를 한 자는 확정가격 신고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24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산정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확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가산율(이하 "확정가산율"이라 한다)을 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확정가산율 계산방법의 적정성 등 형식적 요건을 확인하고 별지 제25호 서식의 확정가산율 통보서에 따라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확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하는 세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하나의 세관에 제1항에 따른 확정가격신고를 하거나 제5항에 따른 확정가산율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정가격신고 또는 확정가산율 산출 요청을 받은 세관장은 확정가격신고를 수리하거나 확정가산율을 산출하고 즉시 그 내용을 다른 해당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신고 내용 또는 확정가산율을 통보 받은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⑦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5항에 의해 통보받은 가산율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4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52조(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결정) ① 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가산율(공제율) 산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1년간의 해당물품의 수입실적자료
2.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
3. 최근 1년간 해당 수입물품의 국내판매 가격자료와 이윤 및 일반경비(공제율산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입자에게 그 의견을 표시할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1년 단위로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재산정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신청서류 및 신청인의 최근 거래관계와 거래내용을 심사하여 2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가산율(공제율)결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로열티 등 가산(공제)할 금액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2. 가산율(공제율) 결정의 기초가 된 거래관계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그 밖에 세관장이 거래관계나 거래내용 등을 고려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공제)율의 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가산율 및 공제율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수까지 계산한 후 이를 사사오입하여 둘째 자리수까지 산정한다.
⑤ 제4항은 제7조 및 제9조의 가산율 산정시에도 준용한다.
⑥ 납세의무자가 제3항의 가산율(공제율) 결정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신고한 때에는 이를 확정된 과세가격으로 본다.
제53조 (일반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와 영 제3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한글로 번역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은 사전심사를 위하여 관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한 사전심사 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할 수 있다.
1. 관세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2. 행정불복이나 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3. 세관장의 관세조사에 의해 과세가격결정방법이 확인된 후, 계약관계나 거래실질에 변동이 없는 경우
제54조 (보완자료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 신청시 제출된 서류가 사전심사를 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해외로부터의 자료의 수집 및 번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5일이내에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사전심사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5조 (사전상담)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5일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6조 (전문가 등의 자문)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53조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를 함에 있어 신청인의 관할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 국세청장 등 유관 정부기관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신청인과 중립적 관계에 있는 전문가(관세평가, 법률, 기업회계, 국제조세 등)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자문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전문가는 사전심사 자문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57조 (사전심사 신청내용 변경 및 철회) 신청인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까지는 신청내용을 변경(거래의 내용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함)하거나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의 철회가 있는 때에는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모든 자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58조 (심사결과 통보) ① 제53조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이를 심사하여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에 대하여 재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사와 관련한 자료 보완, 신청내용 변경 및 업무처리기한에 관한 사항은 제54조, 제57조 및 제1항을 준용하며, 제1항의 "별지 제13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0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재심사 결과 통보서"로 대체한다.
제59조 (관세조사 면제) 세관장은 사전심사를 받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대하여는 법 제1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세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60조 (사전심사 변경 요청) 신청인은 법령이나 거래관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전심사를 받은 과세가격결정방법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 변경을 요청해야 한다.
제61조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 사전심사 신청) ① 법 제30조제3항제4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 중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거래당사자의 사업연혁·사업내용·조직 및 출자관계 등에 관한 설명자료
2. 관할세무서에 신고한 거래당사자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제표, 정상가격산출신고서(무형자산 및 용역거래 포함)
3. 수입물품거래에 관한 계약서 및 이에 부수되는 서류 (투자계약서, 대리점계약서, 기술용역계약서, 기술도입계약서, 원가분담계약서, 비용분담계약서 등)
4. 수입물품 가격의 산출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다음의 자료
가. 가격산출 관련 재무자료
나. 가격산출의 전제가 되는 조건 또는 가정에 대한 설명자료
다. 특수관계자간 가격결정에 관한 내부지침 및 정책
5. 국세청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 Advance Pricing Arrangements)을 받은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6. 회계법인이 작성한 이전가격보고서가 있는 경우 보고서(산출근거자료 및 자산·용역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분석자료를 포함한다)
7.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영 제23조 참조)
8. 최근 3년간 수입품목별 매출액·매출원가(도매·소매, 특수관계자간 거래·일반거래 등 판매 형태별로 구분한 것)
9. 기타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이하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간이 사전심사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수입물품의 가격 산출방법 및 증빙자료
2.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3. 그 밖에 과세가격 결정방법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③ 법 제37조의2에 따라 관세와 국세의 사전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제출한다.
1. 제1항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서류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류
④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영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사전조정 절차를 시작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별지 제23호 서식의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조정 적정 여부 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납세의무자가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잠정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6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동의한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가격신고를 함에 있어 잠정가격신고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2조 (사전상담) 제61조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사전심사에 관하여 상담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상담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담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3조 (사전심사)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자료의 정확한 해석 등을 위하여 신청인의 설명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해외 관련기업 포함)에게 보충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등의 확인이 곤란하여 현장방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협조를 얻어 5근무일이내에서 현장방문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5근무일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의 제출서류, 제67조에서 준용하는 제54조에 따라 제출된 보완자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 또는 확인된 사실에 의하여 심사한 결과 신청인이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수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당초 신청서 내용 중 거래내용 및 수입가격 결정방법의 수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를 중단하고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이나 사실관계 확인에 대하여 거부·방해 또는 질문에 불응하는 경우
2. 신청인이 제4항에 따른 기간이내에 수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3.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이 수정신청한 내용이 불합리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 특수관계자간 수입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세청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⑦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제64조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은 신청물품의 수입신고 과세가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격을 산출하는 방법(계산식을 포함한다)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64조 (사전심사 결과통보)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에 대하여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법 제3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산 또는 공제요소 해당여부, 제1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결정여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부동의로 제출하거나 기한 내에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심사신청이 신청인에 의해 철회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일부 품목에 대하여 부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사전심사신청이 철회된 것으로 본다.
④ 신청인이 제2항에 따라 동의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 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이를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1항의 심사결과가 신청내용과 동일하지 아니하더라도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심사결과에 동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그 내용을 당초부터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1조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 간이 사전심사를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15호서식의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결과통보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과 거래내용의 특성에 따라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영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65조 (연례보고서의 제출 등) ①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64조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하는 경우 매년 신청인의 기업회계 결산일 이후 3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7호 서식의 연례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근거 또는 가정의 실현여부
2.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 및 그 산출과정
3. 제2호에 따라 산출된 과세가격과 실제의 거래가격이 다른 경우에는 그 차이에 대한 처리내역
4. 사업연혁, 사업내용, 조직, 출자관계, 재무제표, 수입물품 전체 현황,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별 가격산출방법
5. 주요 매입처별 매입원가 및 매출처별 매출원가 등 상품 및 제품 가격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6. 기타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연례보고서에 포함하도록 정한 사항
②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2.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연례보고서 자료 중 중요한 부분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4. 제61조에 따른 자료 중 중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하였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③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미 승인한 사전심사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나 가정의 중요한 부분이 변경된 경우
2. 신청인이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내용 또는 조건을 준수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3. 관련법령 또는 국제협약의 변경으로 사전심사결과 승인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이미 사전심사한 내용을 철회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사전심사절차에 따라야 한다.
⑤ 관세평가분류원장은 과세가격 사전심사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신청인 및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⑥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례보고서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연례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제66조 (관세조사와의 관계) 법 제110조제2항제2호의 관세조사는 사전심사 신청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다만, 관세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관세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특수관계 사전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에 신청인은 세관장에게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의 과세가격에 관한 관세조사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 (준용규정) 제53조 제2항·제3항 및 제4항, 제54조, 제56조, 제57조 및 제60조의 규정은 특수관계 사전심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제54조제1항 및 제2항 중 "15일"은 이를 "30일"로 보며, 제57조 후단의 "제5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를 "제61조"로 본다.
제68조(관세평가자문위원회의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평가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2. 관세평가분류원장
3. 서울·부산·인천본부세관 심사담당국장
4.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 관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관세사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나. 정부산하단체 및 연구원 등의 직원 중에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다. 무역학과, 법학과 등 관세행정과 관련 있는 국내대학 현직교수
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마. 관세청 소속 6급 이상의 심사전문관
제69조(위원회 심의사항) 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하여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사항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사안의 긴박성 등 사유로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요청에 따라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5.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6. 관세평가 제도·정책 등 검토를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심의안건 및 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배포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안건, 심의내용 및 결과 등은 관세청 관세평가업무 담당부서에서 기록·관리한다.
제7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 제척된다.
1. 심의안건 당사자(수입자) 또는 신고인(관세사)인 경우
2. 제1호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또는 사용인에 해당하는 경우
3. 기타 위 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위원장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위원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심의안건 당사자 또는 신고인은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성명, 기피이유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을 교체하여 지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세청 관세평가부서 소관부서내에 간사 1인을 둔다.
제71조(관세평가자문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2조(관세평가협의회 구성)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하여 세관장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부세관 및 관세평가분류원에 관세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본부세관 심사업무 담당국장과 관세평가분류원장이 각각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1. 해당 본부세관(관세평가분류원에 두는 협의회의 경우에는 관세청)의 4급부터 6급까지의 공무원 중 15인 이내
2. 관세사, 대학교수 등 관세평가업무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 중 25인 이내
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6인과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6인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위원을 수시로 교체 지명할 수 있다.
⑤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⑥ 협의회 안건 및 심의내용·심의결과 등은 심사주무부서에서 기록·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3조(협의회 심의사항) ①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의안 및 의사일정을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회의개최 전에 배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산하세관에서 과세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한 사항중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③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에서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 또는 관세청 업무부서에서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질의 및 의견조회한 사항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영 제288조제2항에 따라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과세가격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물품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3.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4. 민원인 또는 외부기관에서 관세청장에게 질의한 건 중 관세청장이 이관한 경우로서 관세평가분류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한 사항
5. 관세평가에 대한 다수 이해관계자 관련 사항 또는 사회적 관심 사항
6. 관세평가 관련 법규의 해석· 판단 등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협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항
제7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는 제72조제3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협의회 결정사항에 대하여 관세청장 및 각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결정사항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며, 다른 본부세관의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과세가격 결정사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본부세관 관세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질의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 및 관세평가분류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결정 전에 재심의하거나, 관세청장에게 보고 후 지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종전의 관세청장의 과세가격 결정 사례와 다르게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2. 관세평가 관련 법령 해석의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는 경우
3. 관세평가정책과 관련하여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협의회를 운영할 때 위원의 제척, 회피 및 기피에 관하여는 제7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75조(재검토 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5-50호, 2015.10.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조항) 제25조(제4방법 적용 요건)와 제26조(동종·동류비율 산출) 개정 규정의 적용은 시행일 이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비교대상업체 선정 요청 건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115조에 따른 관세조사 결과 통지 또는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사후세액심사 결과 통지 이전에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서식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제4호 서식 가격신고서(B) 개정사항은 전산시스템 등이 보완된 후 관세청장이 별도 지정하는 날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별지_05_포괄가격신고서(C)-실제거래가격(1방법)+적용
별지_06_포괄가격신고서(D)-기타+가격(제2~6방법)+적용
별지_14_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별지_15_과세가격결정방법+사전심사+결과통보서(특수관계자용)
별지_21_과세가격+결정방법+간이사전심사+신청서(특수관계자용)
별지_22_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과+국세의+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조정+신청서
별지_23_관세의+과세가격+결정방법과+국세의+정상가격+산출방법의+사전조정+통지서
별표_2_승용차+및+화물자동차,+이륜자동차의+감가상각+잔존율표
별표_7_동종,동류비율+이의제기서(별지+제2호+서식)+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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