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국유지·공유지"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호텔시설 부지에 대한 국유지·공유지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하인 국유지·공유지를 말한다. 다만, 국제행사 개최 및 외래 관광객의 유치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대책위원회(이하 "숙박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유지·공유지 비율을 각각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업계획의 승인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하는 호텔업 인·허가일괄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
1. 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2. 시장·군수·구청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관광·건축·교통·도시계획·환경 및 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2. 호텔시설의 건축예정지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이 지명하는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에 관한 검사나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3.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허용행위 인정 권한이 시·군·구의 교육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군·구 교육청을 말한다)의 학교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4. 그 밖에 해당 호텔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시·군·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 사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시·군·구청장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 및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완화하여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위원회(구의 경우에는 특별시 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의 경우에는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각각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