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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시 번호 | 제2002-8호 | (2002. 2.26) |
관세법 제8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변경전 HS품목번호 | 변경후 HS품목번호 | 품 명 | 물품설명 | 변경사유 |
8536.30-0000 평가분류47281- 398(2000.5.29) | 8533.40-2000 | Apparatus for protecting electrical circuits;Poly switch, Variable carbon resistor, Polymer PTC ; TD115 Series, 60V under, 100mA- 3.75A ; For Car seat DC motor etc | 회로에 과전류가 유입되면 이 전류값에 의하여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저저항체에서 고저항체로 변하여 과전류를 제한하고, 과전류요인이 제거되어 소자의 온도가 낮아지면 저항값은 다시 초기 상태의 값으로 복귀하여 회로가 정상동작하도록 하는 물품 | 포지티브(정저항)온도계수를 이용하여 전류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온도에 따라 저항값이 변하여 전류를 제한하는 것은 서미스트 계열의 가변저항기임. |
(시행일) 본 고시는 2002년 3월 4일부터 시행하되, 관세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인에게 유리한 때에는 변경 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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