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남하은 혼사일 및 총동문체육대회 참가시에 논의가 되었던 총동문체육대회 참가시에 버스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칙 개정공고를 합니다
재경사공회 회칙(2014.12.6. 3차 개정공고)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본회는(사공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 친목과 우의를 돈독히 하고 나아가 향토사회(상주화서)와 모교(화령초등)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3조 (회 원)
3-1. 본회의 회원은 재경 화령초등학교 졸업생(40회)을 원칙으로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3-2. 회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정회원: 재경 화령초등학교 40회 졸업생으로 하며, 입회 의사 후 연속 2회 정기회의에 참석한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예치중인 재정에 회원 비례한 부담금을 납부한자
나)명예회원: 정회원으로서의 활동은 하지 않으나, 본 회의 목적과 사업에 전적으로 찬동하며 본회의 발전에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는 화령초등학교 총 동문회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 2년간 년 회비 납부가 없었던 회원은 회장 직권으로 정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선 박탈 한 후 정기 총회 때 자격정지 심사를 한다.
3-3. 재경 사공회 산하에 다음과 같은 조직을 운영하며 제반 사항은 임원진에 일임 한다
가) 회원 상호간 소식의 장으로 인터넷 “다음”에서 “사공회”란 카페를 운영 한다.
제4조 (임원)
본회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차기회장1인, 부회장1인 총무1인을 선임한다
4-1. 정회원이 15명 미만일 경우 회장1인 부회장1인만 선임한다.
4-2. 정회원이 15명 이상일 경우 회장 1인,부회장(차기회장)1인,부회장 1인. 총무 1인을 선임 한다. 단 남녀의 성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의무)
5-1. 회원은 본회의 제반 규칙을 성실히 수행하고, 각종 회의의 결정 사항을 준수하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5-2. 사전 연락 없이 정기 총회에 연속 2회 이상 불참하거나, 회원으로서 현저하게 품의를 손상한 회원을 대상으로 정기총회에서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동을 얻어 회원자격을 정지 시킬 수 있다.
제 3장 임원
제6조 (임원 선출방법)
임원은 정기 총회에서 선출하며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6-1. 회장은 차기회장 지명자가 자동 선임된다.
6-2. 부회장 2명은 전임회장단과 차기 회장 지명자의 추천과 회원 중 추천을 받아 무기명 또는 거수투표로 선임하며, 차기 회장(부회장) 1인과 부회장1인을 선출한다.
6-3. 총무1인은 신임회장에게 일임 한다.
제7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연임 할 수 있다.
임원이라 함은 회장 부회장 총무를 말하며 직책과 관계없이 합산하여 2년을 재임 시 연임으로 본다.
7-1: 회장의 임기는 정기총회에서 결산보고 및 차기 년도 회장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임기는 종료하며, 그 즉시 이. 취임식을 가진다.
7-2: 부회장 및 총무는 새로 선임된 부회장 및 총무와 정기총회의 비용을 공동 결산 하며 임기는12월31일부로 만료 한다.
제8조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가)회장: 본회를 대표하여 본회 제반사항을 관리 한다.
나)부회장: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그 직을 대행한다.
다)총무: 행정, 회의 진행, 모든 기획 사항을 총괄한다.
제4장 회의
제 9조(회의)
본회는 다음과 같은 회의를 둔다.
가)정기총회
나)정기회의
다)임시총회
제10조 (소집)
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 통보하며 소집 일주일전 유선 및 우편물로 통보 한다.
10-1. 정기총회:
.매년 12월 첫 번째 주 토요일에 개최 한다, 단 부득이한사정이 있어 소집 일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는 30일전에 또는 우편물로 통보 한다
가) 정관수정. 임원선출. 회계 연도의 활동 및 재정을 점검한다.
나) 차기 회장 내정 자는 차기 년도 활동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한다
.10-2. 정기회의: 년 2회 실시 하며 봄. 가을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3. 임시총회: 과반수이상 회원의 요청이 있을 때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소집한다. 단 총동문회의 여름 행사(8월15일)가 없을 경우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도 있다.
제11조 (의결) 본회의 의결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회원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12조 (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한다.
제 5장재 정
제13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하고 년 회비는\50,000원으로 하며, 납부 일은 3월31일(봄 정기회의)까지 지정된 예금통장에 납부 또는 현금 납부한다.
.제14조 (용도)
본회의 사업 활동 경비 지출은 회의 시 결정하며, 긴급을 요할 시, 회장이 회원들과의 유선 통화(회원과반수)를 거쳐 합의 후 집행 할 수 있다.
①향토사회(화서면)과 모교의 발전에 관한 사업에 한하여 매번 기획 및 임시총회를 거쳐서 시행한다.
단 정기적인 총동문 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교통비 보조는 할수가 있다.
②회원친목과 우의를 돈둑히 하는 사업은 부칙에 별도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1조 본회는 1999년1월1일 시행한다.
제2조 신입회원인 경우 가입금(예치금액의 회원비례금액)을 분할 상환 할 수 있다.
제3조 회원간의 상부상조 정신에 따라 애경사 경비를 지출한다.
①본인, 배우자 :\200,000
②부 모 :\100,000
③자 녀 :\100,000
*애경사라 함은 사망 결혼에 한하고 이해 당사자가 회장단에게 정식청첩(초청)장을 발생 했을 때를 한함.
제 4 조 2007년도 신입회원의 가입비는2005년,2006년 2007년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며, 회원은 년회비가 미납이 되었을 경우 2005년을 기준하여 3년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 5 조 총동문회 행사가 있을 경우는 개인 참가가 원칙이며, 만일 회원의 과반수 요청이 있을 경우 임원 진은 편이를 제공하고 제반비용은 참가자에 배분 정산 한다.
제6조 년 회비는 2015년 까지는 5만원, 2016년 부터 2020년 까지는 3만원, 2021년 부터는 회비비축금 또는 이자수익으로 운영을 한다
제7조 차기회장 지명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년도의 총회에 불참시에는 회장직은 불참하여도 자동 승계되며 차기회장 선출은 전임회장이 주관하도록 위임하고 총무지명은 사전에 지명하여서 회장에게 위임한다.
제 8 조본 회칙의 개정은 2014년 12월 6일 개정되고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