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치동 성당 차량 관리 규정
제정 2006-05-18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오치동 성당 차량 관리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차량 관리의 효율성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대상차량) 오치동 성당 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25인승)에 한한다.
제 3 조 (사용원칙) ①차량의 운행은 토요일 초등부 미사 참석자와 일요일 교중미사 참석자 중 65세이상 노약자를 모시기 위해 운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여타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운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후 사용 부서(단체)에서는 약정된 경비를 부담한다.
제 2 장 차량관리
제 4 조 (관리부서) 차량의 관리 부서는 오치동성당 사목평의회 관리분과로 한다. 다만. 총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관리 부서를 변경 할 수 있다.
제 5 조 (예산 및 관리내용) ①모든 차량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분과의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②차량의 관리를 위해 관리분과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운전봉사자 지도 감독
2. 배차 및 운행통제
3. 차량 정비
4. 기타 차량 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
제 3 장 운행절차
제 6 조 (운행) ①제3조 1항에 따른 차량사용은 관리분과장의 전결로 운행한다.
②제3조 2항에 따라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단체)는 별지 제 1호 서석에 의한 차량운행허가신청서를 최소한 차량 사용 3주전까지 관리분과장에게 배차요구를 하여야 한다.
③관리분과장은 전 항의 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 에는 신청부(단체)의 업무내용과 운행효과 등을 검토,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공무에 한하여 총재와 사목평의회장의 결재를 얻어 최소한 1주일 전까지 허가하여야 한다.
④차량운행을 허가받은 부서(단체)는 차량 이용시 차량유지비(1일: 80,000원=차량관리비 30,000원, 유류대 50,000원)와 운전봉사자의 봉사료(1일 : 80,000원)를 사전에 사무실에 납부한다. 단 유류대가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유류 추가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등은 사용단체에서 별도로 부담한다.
⑤장거리운행 시나 1일 이상 초과 시는 차량사용료가 변동 될 수 있다.
⑥본당 사목운영을 위해 필요한 차량운행은 총재와 사목평의회장의 결정에 따라 차량유지비와 봉사료에 관계없이 운영할 수 있다.
⑦차량은 허가된 업무수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여하한 경우에도 사적용무로 사용할 수 없다.
제 7 조 (배차) ①관리분과장은 차량운행 허가신청서를 접수하였을때에는 즉시 접수시간과 일별 일련 번호를 부여하여 배차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관리분과에서는 별지 제 2 호서식에 의한 차량운행대장을 비치하여 운행시간, 경유지, 유류저장량, 배차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③유류 지급기준은 당일 차량의 연료소비량으로 한다.
④관리분과에서는 일별 유류출납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비치하여야한다.
제 8 조 (주차) 관리분과에서는 운행되지 않은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하여 누구나 운행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 9 조 (운행시간외 관리) 운행시간외는 차량 열쇠를 차량관리과 성당 사무실 에 보관 관리한다.
제 4 장 정비
제 10 조(점검 및 정비) 운전원은 항상 차량을 점검 정비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차량관리관에게 보고 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11 조 (사고 발생시 보고) 차량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전말을 관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
(시행일) 이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시행한 후 불편사항 및 보완사항을 검토 수정한다.